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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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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일본군 위안부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위안부피해자법)
1993년 6월 1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었으나, 200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2018년 6월 13일부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조의2 제1항).
또한,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2항).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이나 외교부장관(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1]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제4조 제1항).
위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며, 부양의무자 요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제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이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무상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1항).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1조의3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위안부피해자법)
1. 개요[편집]
1993년 6월 1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었으나, 200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2018년 6월 13일부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 국가의 의무[편집]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조의2 제1항).
또한,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편집]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 제1항).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2항).
4. 생활안정지원[편집]
4.1. 결정 및 등록[편집]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이나 외교부장관(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1]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편집]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제4조 제1항).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간병인 지원
위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며, 부양의무자 요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제8조).
4.3.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편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제5조).
4.4.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편집]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이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4.5. 실태조사[편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편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기념사업 및 그 밖의 지원 등[편집]
6.1. 기념사업 등[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1.1. 기념사업 등의 보조[편집]
한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무상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국적 회복 등의 지원[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1항).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3. 법률상담 등[편집]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1조의3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