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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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어: 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
영어: Points-based Preferential Immigration Treatment for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한국어: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1. 개요
2. 특징
3. 상세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3.4. 공통사항
4. 통계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高度人材ポイント制とは?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과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년 이상 침체된 내수 상황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들여 일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영주비자 획득 제도. 2012년 5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 특징[편집]


이 취업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영주권 획득방법과는 달리 고학력과 고도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이면 굳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왔다.[1]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들은 심사 절차나 기간이 너무나 까다롭고, 그나마 5년 미만이라면 일본인의 배우자등·(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3년이상 거주해야 됐었다.[2] 그러나 버블붕괴와 출산율 저조로 초고령사회가 되자 침체된 내/외수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 고도인재 제도이다.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과 달리 오로지 스펙능력 위주의 뛰어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본내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빠른 영주권 획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국제업무 부분에 한해서는 이 비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실적 정량화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즉 번역이나 통역 부문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도인재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근로 형태 등의 조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파견 등).

고도인재 비자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최단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영주권 증명서가 초록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로 명명할 방침이다. 늦어도 2017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기사

3. 상세[편집]


일단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편집]


고도학술 연구 분야
학력
박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제외)
30
석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포함)
20
직무경력(실무경험)[注1]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注2]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2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注3]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注4]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편집]


고도 전문 기술 분야
학력
박사 학위
30
석사 학위
20
학사(4년제) 학위
10
직무경력(실무경험)[注1]
10년 이상
20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注2]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15
보너스 2
직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증을 보유 (1개 - 5점)
자격증일람(일본어)
10
보너스 3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注3]
10
보너스 4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5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6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7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注4]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편집]


고도 경영 관리 분야
학력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취득자
20
학사 학위
10
직무경력(실무경험)[注1]
10년 이상
25
7년 이상
20
5년 이상
15
3년 이상
10
연 수입[注2]
3000만 엔
50
2500만 엔
40
2000만 엔
30
1500만 엔
20
1000만 엔
10
보너스 1 (지위)
대표 이사, 대표 경영자 직을 수락
10
이사, 경영자 직을 수락
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注3]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注4]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4. 공통사항[편집]


①최저 연(年) 수입 기준
고도 전문 기술 분야 및 고도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해선 연 수입 300만 엔 이상 필요

②연 수입 배점 표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1000만 엔 이상
40
40
40
40
900만 엔 이상
35
35
35
35
800만 엔 이상
30
30
30
30
700만 엔 이상
25
25
25
×
600만 엔 이상
20
20
20
×
500만 엔 이상
15
15
×
×
400만 엔 이상
10
×
×
×

③연구 실적
고도 학술 연구 분야
고도 전문 기술 분야
연구 실적
특허 발명 1건 이상
20
15
입국 전에 공식 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에 종사했던 실적 3건 이상
20
15
연구논문 실적에 대해선 일본의 국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 (신청인이 책임 저자[제 1저자]일 경우에 한함) 3건 이상
20
15
상기의 항목 이외에 상기 항목에 비교해 동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신청자가 어필하는 경우 (저명한 상의 수상이력 등) 관련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곳에서 법무대신이 개별로 포인트 부여 여부를 판단함.
20
15
※ 고도 학술 연구 분야에 대해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점

합격점 70점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0~79점의 고도전문직 1호 자격의 경우,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일본에 살고 있어야 고도전문직2호,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3년의 기간 동안 70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이직 등에 의한 연 수입 하락으로 70점 미만으로 떨어진다던가) 80점 이상이면 고도전문직 2호 자격으로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획득한 비자 분야 내의 유관 업무 종사가 필요하다.

더 자세하고 최신 내용을 원하면 다음 법무성 사이트(일본어)를 참조하자.

(정확히는 재검토 문서이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바뀔 듯 하다)

변경 사항: JLPT N1 이외에도 N2도 가산목록에 추가되었다! N1-15점, N2-10점. 게다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80점이상인 경우 1년만에 영주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최근 개호 자격(주로 간호사, 유치원 보육 교사 등)이 신설되었다.

특별 가산점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슈퍼글로벌대학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대학[3]
  • QS, ARWU, THE 세계대학 랭킹 중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 대학[4]
  • QS, ARWU, THE 세계대학 랭킹 중 어느 하나라도 랭크되어 있는 일본대학[5]
  • 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에서 파트너 교로 지정된 대학
  • 세계 각국의 모든 대학은 加点対象となる大学一覧 (世界大学ランキング)2020年9月時点 참고.


4. 통계[편집]


2012년 5월~2013년 4월까지의 자료. 이는 해당 제도가 시작된 직후이므로 그냥 2012년 한 해 동안의 자료로 생각해도 좋다. 꽤 예전 자료인데다 표본의 수가 적어 때문에 현재의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19페이지부터)

1년 동안 인정자 수는 434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다.

인정자들의 분야는 고도전문기술 분야가 79.5%로 가장 많았고, 고도학술연구 분야는 15.0%, 고도경영관리 분야 5.5%였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246명
(56.7%)
미국
32명
(7.4%)
인도
19명
(4.4%)
한국
16명
(3.7%)
프랑스
15명
(3.5%)
대만
14명
(3.2%)
영국
12명
(2.8%)
러시아
11명
(2.5%)
호주
8명
(1.8%)
캐나다
6명
(1.4%)
기타
55명
(12.7%)

최종 학력별로 보면,

석사학위
45.6%
박사학위
30.2%
학사 등
22.4%
고졸(!)[6]
1.8%

또한 일본 내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했는가의 여부는 대략 반반으로 나뉘었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으며, 30~34세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90명, 35~39세는 83명, 40대는 54명, 5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또한 연봉은, 가장 많은 합격자가 1000만 엔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그 비율은 32.7%였다. 최고연봉 합격자는 연간 6780만 엔, 최저연봉 합격자는 연간 354만 엔. 단, 고도학술연구 분야 합격자들은 비교적 연봉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평균 600만 엔대를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도관리경영분야 합격자들 중에는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고봉을 버는 인원이 14명이나 되었다.


5. 여담[편집]


  • 고도전문직 2호는 영주자처럼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같지만, 각각에 장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은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를 가족체재 재류자격[7]으로 바로 부를 수 있고,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8].
그 외의 장점으로서 영주심사에는 4개월[9]이 소요되는 반면, 고도전문직2호의 심사는 1~2개월로 빠르다는 것과 연구직은 연간 수입이 낮아도 된다는 것이 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은 오직 기업이 고용해서 임직원에게 파견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면 무조건 일본인 또는 신분계 재류자격(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등)소지자 또는 워홀비자 소지자만 고용할 수 있고, 이 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심지어 일본인조차(!) 예외가 아니다. 일본에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10]과 과정을 생각하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도전문직 2호 외국인에게만 일본인에게도 없는 엄청난 특권을 준 셈이다.
  • 일반적인 재류자격의 경우 주어진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3개월이상 하지 않을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고도전문직 2호는 6개월이 적용된다. 재취업을 배려한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영주자보다는 불리한 편이다.[11]
  • 고도전문직의 배우자는 가족체재나 특정활동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이 특정활동은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취업제한이 느슨하지만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취업제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허가를 받거나 귀화를 해야 취업제한이 없어진다. 就労OK?高度専門職の配偶者&子供の在留資格
  • 배우자 학력이 고졸 미만이어도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업무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연구, 교육, 흥행에 해당하는 노동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취업계 재류자격의 조건에서 학력 및 경력을 제외시키고 혼인관계 및 동거가 조건이다. 그리고 가족체재처럼 단순노동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취업계 재류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혹은 교육기관 및 일본국내의 2-3년제 교육기관의 학력이나 거기에 걸맞는 경력을 요구한다. 물론 2019년에 신설된 특정기능은 별도의 자격 및 조건이 있다.
  • 영주자나 일본인이 무조건 고도전문직 2호의 완전한 상위호환은 아니다. 일단 영주자가 되거나 귀화를 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가능해지며,[12] 고도전문직 2호와 달리 영주자는 외국인 부모초청이 매우 까다롭다. 일단 피초청인은 반드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아래 4가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부모님까지 데려오진 말고, 정말 어쩔수 없이 부르더라도 세금 빨아먹거나 일본인의 일자리를 뺏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1. 피초청인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본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2. 피초청인을 부양 및 보호할 사람이 자신 외에는 없다는 것,
    3.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부양/보호할 충분한 금전적/경제적 여력이 된다는 것,
    4. 피초청인을 반드시 본국이 아닌 일본에서 부양/보호해야 타당할 이유가 있다는 것.
  • 귀화 일본인의 외국인 부모초청은 조금 느슨해져서 본인이 외국인 부모의 생계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금전적/경제적 여력이 되거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도움없이 생활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할 경우 해당 외국인 부모는 '정주자(고시 외)'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활동(일본인의 직계존속부양)을 받을 수도 있다.[13]
참고로 영주자도 외국인 부모초청은 가능하지만, 그 엄청난 까다로운 조건을 다 뚫고 초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정주자'는 불가능하며, 무조건 '특정활동(고시 외 기타)' 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 다만 전문직 당사자 중 절대다수는 자격이 되면 보통 영주허가나 귀화를 신청하는 편인데, 일단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애초에 연봉 2000~3000만엔 이상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 관계없는 사항이고, 설령 연봉 2000만엔 이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의 절대다수가 그냥 일본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애초에 연봉이 3000만엔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절대다수가 고도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이름으로 고용해서 특정활동 재류자격이 아닌 정식으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부모초청 문제의 경우, 고도전문직 2호 재류자격이 상대적으로 부모초청이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가족체재'라는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초청목적 또한 '자녀 육아' 관련으로 한정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초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라면 사생아가 있으면서 본인이 인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애초에 해당사항 자체가 없다.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의 경우 일본 사회의 특성상 (특히 한남일녀 커플 등의 경우)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맞벌이인 경우(특히 한녀일남 커플로, 여자 쪽이 고도전문직 2호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 일본인 부모님 댁에 손자손녀의 육아를 부탁 드리거나 애초에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주로 본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로 부부와 자녀가 모두 입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둘 다 고도전문직 2호인 것이 아닌 이상 취업하지 않은 쪽(대부분 여성)이 육아를 맡는 편이며, 부부가 둘 다 고도전문직 2호인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정도이며, 그마저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유치원, 초등학생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대부분 본인들은 영주허가를 받거나 귀화를 신청하고 부모님은 귀국을 하는 편이다.[14]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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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신청조건은 5년이상 거주, 영주권 신청조건은 10년 이상(일본에 공헌한 것이 인정되면 5년으로 단축)인 걸 보면 답이 안 나온다.[2] 정주자(혹은 정주자의 배우자로서의 정주자)는 5년이상 거주.[注1] A B C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注2] A B C ※1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
※2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
※3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
[注3] A B C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注4] A B C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3] 웬만한 국공립대와 유명 사립대는 거의 포함된다.[4]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9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국관리국 해당 대학 목록 참고.[5]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의해 가산점 대상에 추가되었다. 법무성은 이 개정안이 우수한 지방 소재 대학의 유학생 유도 활성화와 함께, 이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공식 PDF 문서 2019년(헤이세이 31년) 3월 버전[6] 이 경우는 주로 연 수입 3000만 엔 이상의 사업가(경영·관리)인 경우가 많다.[7] 가족체재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8] 신규 혹은 기존의 거주외국인의 재류자격변경. 물론 취업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입국관리국에 각종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핼로워크에 외국인 고용을 했다는 신고만 하면 된다.[9] 표준처리기간이 4개월일 뿐, 실제로는 반년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한다.[10] 다만 외국인 본인이 취업비자(재류자격) 신청(변경)조건을 만족시키고, 회사 혹은 외국인 본인이 서류작성 방법을 알고있어서 행정서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작성한다면, 특별한 일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비용이 1만엔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11] (특별)영주자는 무직니트여도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거주가 가능하다.[12] 영주허가나 귀화허가를 받는 그 즉시 대동인의 재류자격은 말소된다.[13] 나중에 정주자로 재류자격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14] 본국의 정세가 어수선하지 않은 이상에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타지보다는 본국의 생활이 훨씬 익숙하고 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언어의 장벽 문제도 있고.(다만 30년대 출생 노인의 경우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어가 능통한 경우도 꽤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