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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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의존을 표현한 그림. 인터넷을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로 비유했다.
1. 개요
2. 설명
2.1. 원인
2.2. 진단
2.3. 증상
2.4. 치료
3. 반론
3.1. 없는 질병
3.2. 과장된 증상
3.3. 비의학적 요소
5. 예방 및 대응법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병적으로 인터넷에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4호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인터넷 과의존보다 그 대상의 범위가 넓다.

2. 설명[편집]



2.1. 원인[편집]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경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지부조화 등의 이유가 병적인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성 부족 이론에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소통을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보다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며, 인터넷의 익명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다. 신경생물학에서는 도파민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 이론 모두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 진단[편집]


인터넷 중독 장애를 처음으로 제시한 정신과 의사 이반 골드버그(Ivan Goldberg)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내성이 발생하였고 인터넷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불안이나 강박적 행동 등의 금단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실제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자주 실패한 경험,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 등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심리학자 킴벌리 영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중독 장애 자가문진표를 제시하며 12개월 이내에 3가지 이상의 항목에 예 라고 답한다면 인터넷 중독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1. 항상 인터넷에 대해 생각한다.
  2.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해야 한다.
  3.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4.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5. 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려야 만족스럽거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6. 중요한 인간 관계나 직업, 교육, 경력 상의 기회가 위협받는다.
  7. 인터넷에 빠져 있다는 것을 숨긴 적이 있다
  8.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


2.3. 증상[편집]


공통적인 증상으로 다른 활동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터넷과 컴퓨터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다.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오프라인 상황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며, 인터넷을 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결과로 인하여 우울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가정생활이나 직업 등에서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중독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컴퓨터에 소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나타나는데,[2] 이는 학업 또는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별다른 목적이나 이유 없이 소모한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수면시간과 운동량 부족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2.4. 치료[편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도박이나 약물 같은 다른 중독 증세과 비슷한 치료 요법이 사용된다. 증세가 심각하다면 약물 사용까지 고려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치료로는 인지 행동 요법을 병행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한하며 경과를 지켜본다.


3. 반론[편집]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 장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중독 장애의 판정과 치료 과정에 대하는 논란이 있다.


3.1. 없는 질병[편집]


통속적인 오해와 달리 인터넷 중독이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통속적인 유행에 의해 부풀려진 면이 크다.

WHO나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아직 인터넷 중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WHO나 APA가 발간한 DSM, 즉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살펴보면 게임 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병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중국은 이미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위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 수용소(Web Junkie)>[3]라는 다큐멘터리에 이곳의 모습이 담겨있다.

비슷한 차원의 일로 중국에서는 2001년까지 동성애가 정신질병 목록에 있었다.[4]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지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물론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계에서 권위있는 DSM-V 같은 진단기준 역시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며, 버전업되면서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렇기에 그 기준을 절대시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실제로 동성애는 DSM의 구버전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다가 여러 사회운동과 함께 정신질환에서 빠지게 되었다.[5] 비판정신의학 내지 비판심리학 쪽에서는 우울증 등 기존의 정신과적 진단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교조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적지 않다.[6]

또한 DSM-V의 탐닉 관련 항목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부분은 병적 도박이며, 이는 물질중독 외에 행위중독의 한 예로서 등장한 것이다. 물론 단일 진단명으로 인터넷 중독 따위는 엄연히 없다. 다만 그런 행위중독적 증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아니다. 존재하는 행위 및 상태로서 분류개념을 확고히 잡고자 등록된 것이다. 이후 진단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질병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탐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차 인식되고 있고, DSM-IV에서 불안장애의 하위에 속했던 강박장애 역시 DSM-V에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독립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행위중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대다수가 느끼는 사실이다. 이 곳 나무위키만 해도 위키 금단증세, 위키니트 등에 대한 문서에서는 자조적으로 그 중독성의 강함을 잘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행위 탐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쇼핑, 반려동물 기르기, 독서, 청소, 수다떨기, 등산하기 등의 모든 취미가 가능하며, 인터넷 중독이 딱히 취미로 인한 행위 탐닉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 탐닉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하고 저술이 적지만 국내 전문가에 의한 관련 서적이 한권 출판되어 있는 상태이니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있는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단'을 해서 DSM-V 등의 기준에서 정해진 진단명을 찾아내도록 되어 있으니, 없는 진단명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으로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학계에서 담당할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3.2. 과장된 증상[편집]


'대인관계에 금이 가고 범죄나 자살, 심장마비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1g도 없는 유언비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가령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사인이 간암인 것만큼 황당한 소리다.[7]

정신병이라고 쳐도 신경증으로 분류될텐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증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물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긴 하다. 3등석 증후군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건 인터넷 탐닉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라 부가효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기력 없이 오랫동안 누워만 있다가 욕창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우울장애는 욕창(압박궤양)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3.3. 비의학적 요소[편집]


비판적인 입장에서 경계하는 것은 게임인터넷 등에 대한 편견과 범죄에 대한 책임전가, 과장된 위험선동 등일 것이다. 실제로 억압적인 검열심의, 게임중독법 따위의 한국 정부의 문화검열이 심각하다.[8]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고연령대의 학부모들은 모든 자녀의 문제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뭐든지 게임에 돌리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곤 하는 판국이다.

정신병원의 인권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법제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강제입원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 정신장애인 인권은 가장 인권침해가 쉬워서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바로미터는 매우 미약하며, 이는 당사자운동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문적 자격을 가진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상이 그런 쪽과 통하면 얼마든지 부모 내지 가족과 짝짜꿍 할 수 있다. 게다가 의료진은 환자가 진짜 정신질환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능력이 어느정도 있지만, 결코 완벽하지 못한데다가 한국의 정신병원 시스템 하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진단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 종교적인 면이 개입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며, 정신병원보다 감시의 눈길이 적어서 인권침해가 생기기 쉬운 요양병원 등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9]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가족치료에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가족 치료를 하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고 부모와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가족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병증의 정확한 진단을 놓치고, 잘못된 비난을 한다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으로 몰린 사람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게다가 이런 명목은 하도 만만하게 쓰이기 쉬워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당한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인터넷 중독 내지 게임 과몰입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알콜 중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변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므로 좀 차원이 다르지만.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 억압적인 세력에 의해 인터넷이나 게임을 과도하게 위험시하며 비하해서 그 중독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선동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회피하게 하기 때문에 의학적, 심리학적으로도 위험한 태도다.


4. 스마트폰 중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예방 및 대응법[편집]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방법들은 확실한 방법인지는 보증할 수 없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사용시간 관리 앱을 설치하라
  •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라[10][11][12]
  •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푸시 알림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라
  •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전원을 꺼놓아라
  •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아라
  • 피쳐폰(슬라이드폰이나 폴더폰 등)을 사용하라[13]
  • 가정내 인터넷 공유기를 없애버리고, 데이터가 없는 요금제로 바꿔라. 인터넷이 필요할땐 PC방에 가던지 카페에 가면 된다.
  • 인터넷 외 다른 집중할 일을 찾아라.

6. 여담[편집]


  • 몇몇 사람들은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다르다.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게임 중독과 비슷하게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풍선 효과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 한 때 인터넷 종량제의 정당화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자료 중 하나였다.
  • 한국 정부는 약 68만명이 인터넷 중독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5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인터넷 중독의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에서 인증을 하여 주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인증 신청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8년 1월 25일 부로 없어졌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연 1회(초중고는 반기별 1회)). 근데 명색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인데 보통 인터넷으로 수강한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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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발표연도가 1995년이었던 만큼 인터넷 중독 장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초기에는 그렇게 진지한 연구는 아니었다. 인터넷 과의존이 전문가에 의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일 평균으로 3 시간에서 11 시간 정도다.[3] 2014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다.[4]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서 동성애를 치료하겠답시고 전기충격을 쓰고 있다. #[5] 성정체성 장애는 남아 있다.[6] 이 때문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구체적 진단뿐만이 아니라 진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암암리에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는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며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다.[7] 물론 뇌병변이 심각해지면 합병증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치매와 심장병의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8] 물론 외국도 그런 뻘짓은 많다. 미국같은 곳만 해도 범죄만 나면 다 게임, 인터넷 탓.[9] 이는 육군보다 전의경이 구타 등이 더 심각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10] 안드로이드의 경우 7.0버전부터 지원하는것으로 보이고, iOS는 iOS7부터 지원한다. Windows는 Windows 95부터 지원(개인 설정 → 고급 → 2색)한다.[11] 그래픽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줄어들고, 특히 이미지, 영상을 볼때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12] 출처 [13] LG 폴더, LG 와인 3G 등 아직 생산중인 모델들이 좋다. 대신 전화에 빠질 수도 있으니 피처폰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