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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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사항
1.1. 규정과의 우선순위
2. 토론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2.2.1. 서술 고정 시점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2.2.3.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3. 토론의 합의
2.3.1. 이의 제기 기간
2.3.1.1. 일반 이의 제기 기간
2.3.1.2. 단독 이의 제기 기간
2.4. 토론의 일시 중단
2.5. 토론의 종결
2.6. 토론의 중재
2.6.1. 발언권 제한
2.6.2. 결론 도출
2.6.2.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2.6.2.2.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2.6.3. 담당 중재자 교체
2.6.3.1. 중재 이관
2.6.3.2. 강제 교체
2.6.3.3. 중재 방향의 유지
2.6.4.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6.4.1. 제도권 언론
2.6.4.2.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2.6.4.3. 반박의 의무
3. 사용자 토론
4. 스레드와 댓글
4.1. 스레드의 일시 중단
4.2. 스레드 닫기
4.3. 스레드 삭제
4.4. 스레드 이동
4.5. 스레드 주제 변경
4.6. 스레드 이전
4.7. 댓글의 블라인드


1. 기본사항[편집]


  • 나무위키의 '토론'이란 편집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안을 이용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레드'란 본문과 여러 개의 답글을 죽 이어서 한 화면에 표시해주는 형식의 게시물을 뜻한다. 스레드 안의 각 발언은 '댓글'이라고 한다.
  • '갱신'이란 스레드에 댓글을 남겨 그 토론 스레드를 '최근 토론'란에 노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모두 갱신으로 간주한다.
  • 스레드를 생성함과 동시에 첫 번째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발제'라고 하며, 스레드를 발제한 이용자를 '발제자'라고 한다.
  • 토론이 이뤄지는 스레드에 하나 이상의 댓글을 남긴 이용자를 '토론 참여자'라고 한다.
  • 사용자 문서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사용자 토론'이라고 하며, 사용자 토론은 본 규정 '3. 사용자 토론'의 규정을 따른다.
  • 본 규정에서 언급되는 기간은 모두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예시]
[예시] 규정에서 일주일이 지나야 한다고 할 때 168시간이 지나야 한다.



1.1. 규정과의 우선순위[편집]


  • 나무위키의 규정은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모든 토론은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 토론 합의가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무효하며, 기존 합의도 소급된 규정에 어긋난다면 파기된다.
  • 명백히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규정대로 처리하며, 그럴 수 없을 경우 토론으로 합의하여 해결한다.
    • 규정에 어긋나는 서술을 고치기 위한 토론은 즉시 종결가능하며, 종결하지 않아도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2. 토론[편집]


  • 나무위키의 토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발제 및 서술 고정 → 의견 교환 → 합의안 도출 → 이의 제기 기간 고지 → 이의 제기 기간 진행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토론 합의 반영 → 스레드 닫기
  • 아래와 같은 경우 토론 발제 후 아래의 방법으로 토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문서 삭제 토론이 열린 경우, 문서 최상단에 토론 탭을 열지 않고 삭제 토론 개설 여부를 볼 수 있는 인수가 적용된 틀:토론 중/사유 등등, 삭제 토론의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틀을 부착해야 한다.
    • 종속 문서의 편집에 영향을 주는 토론이 열린 경우, 토론으로 안내하는 틀을 영향을 받는 종속 문서에도 부착해야 한다.
    • 틀 문서에서 토론이 열린 경우, 해당 틀의 내용을 수정해서 관련 토론이 열렸음을 알리는 문구와 해당 토론의 링크를 삽입해야 한다.
    • 삭제 고정되는 등 기타 토론 참여 유도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본 규정 '2.6. 토론의 중재'에 따라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편집]


  • 토론의 발제는 문서 편집 목적일 때만 허용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편집 분쟁 등의 이유로 대리 발제하는 경우
    • 연습장에 연습용 토론을 발제하는 경우
    • 프로젝트 문서에서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 토론을 발제할 때 발제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토론 발제자가 의견 제시와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단, 본 규정 '2.2.1 서술 고정 시점'에서 규정하는 신규 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았더라도 입증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유머성, 비난성, 어떤 관점에 관한 옹호, 반론과 반박을 편집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해당 서술을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토론에서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타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 비슷한 주제의 토론이 2회 이상 발제되어 동일한 토론 합의를 도출했다면, 3회째부터 발제자는 동일 주제를 다룬 토론의 링크를 제시하고 이전 토론에 나온 반박을 정리해 재반박해야 한다.
  •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기존 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임에도 다른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우회 또는 회피를 목적으로 토론을 추가로 발제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토론을 추가로 발제(이하 '토론 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으로 한다.
      • 제안자 이외의 토론 참여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제안자 이외의 토론 참여자 1인 이상의 동의가 있고, 토론 분화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없는 채로 24시간이 지난 경우
      • 운영자가 토론 분화를 실시하는 중재 결정을 한 경우
    • 운영자는 토론 참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 분화에 대한 중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토론의 중재' 규정 대신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 운영자가 토론 스레드에 중재 개시를 선언한 후, 토론 분화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해야 한다.
      • 24시간 내에 한쪽의 주장이 제시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그 반대쪽의 주장을 그대로 중재 결정으로 한다.
      • 24시간 내에 양쪽의 주장 모두가 제시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토론 분화를 실시하지 않는 중재 결정을 한다.
      • 운영자는 양쪽의 주장이 제시되고 12시간 내에 중재 결정을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중재를 담당한 운영자가 중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다른 운영자가 중재 결정을 한다.
      • 운영자의 중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중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한다.
[각주]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편집]


  • '서술 고정'이란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서술을 특정 리비전의 서술로 고정시킨 후,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서술의 수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부분에 한해 적용되며, 이외의 부분은 토론 중에도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다.
  •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서술 중 의견 충돌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가장 최근의 서술을 기존 서술, 이외의 서술을 신규 서술로 한다.
  • 운영자는 서술의 고정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2.1. 서술 고정 시점[편집]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취소선, 암묵의 룰 등 합의되지 않은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목록이 아닌 예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표제어 토론의 경우 최근의 기존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하며, 기존 표제어가 없다면 문서의 첫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한다.
  • 차단된 기간 중에 작성된 서술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토론의 합의안을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가 반영한 것일 때에는 토론의 참여 정도를 바탕으로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토론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편집]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을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 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야 한다.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1]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1]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토론으로의 합의가 조건일 경우 토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



2.2.3.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편집]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토론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이전 토론의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각주]


2.3. 토론의 합의[편집]


  • 토론에서 합의안이 제시되고 그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마쳤을 때 토론이 합의되었다고 보며 그 결론을 '토론 합의'라고 한다.
  • '합의안'이란 토론의 결론으로 합의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 참여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안을 말한다.
  • 토론 합의는 토론이 이루어진 해당 문서와 그 종속 문서,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다.
    • 분류 문서와 틀 문서에서 이루어진 분류/틀 삽입 기준에 대한 합의는 나무위키의 모든 문서에서 유효하다.
    • 사측 관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정한 토론 합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부정 접속을 통한 여론 조작이 발견된 토론 합의를 검토 후 무효화할 수 있다.


2.3.1. 이의 제기 기간[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이 명시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하는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해야 한다.
    • 단,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갱신을 '유효 갱신'이라고 한다.
  • '유효한 이의'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이의를 말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된 이의
    • 반론당하지 않았거나,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되지 않은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되지 않은 이의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즉시 합의안은 확정되며 효력을 가진다. 확정된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1. 일반 이의 제기 기간[편집]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 외에 누군가가 합의안의 댓글 번호를 명시해 동의한 경우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단, 합의안이 토론 전체에 걸쳐 유일한 경우, 댓글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동의도 합의안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
    • 합의안을 특정 댓글의 번호로 제시한 경우, 이미 그 댓글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가 있었다면 바로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 이상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 이상 지남
  • 유효한 이의가 남은 상태로 이의 제기 기간 시작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난 경우 이전의 이의 제기 기간과 그 합의안에 대한 동의는 무효가 된다. 이때 새로운 이의 제기 기간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며 시작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났을 때 끝난다.


2.3.1.2. 단독 이의 제기 기간[편집]

  •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합의안의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해야 한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제시되고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3번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야 한다.
    • 단, 도중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 이의가 제기되고 이에 반론한 시점부터 9시간 동안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 이의가 제기되고 이에 반론한 시점부터 3시간 간격으로 2번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야 한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중 조건을 만족했다면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바꿀 수 있다.
    •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바꾸면 이의 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면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전환할 수 없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간격으로 8회의 갱신 이후 3시간 이상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 유효한 이의가 남은 상태로 이의 제기 기간 시작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난 경우 이전의 이의 제기 기간은 무효가 된다.


2.4. 토론의 일시 중단[편집]


  • 운영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이때 토론 중단 시간은 운영자 1명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30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운영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토론 참여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운영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운영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속히 재개하여야 한다.
[2]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2.5. 토론의 종결[편집]


  • '2.3. 토론의 합의'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되고 확정된 경우 또는 규정 개정 토론이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라 최종 합의안이 승인되어 그 사실이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된 경우 토론은 종결된다.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안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되며, 한 번 종결 조건이 충족된 스레드에선 토론을 이어갈 수 없고 토론을 다시 발제해야 한다.
    • 토론 참여자가 차단을 당하여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단, 차단 기간이 줄어들거나 해제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
    • 토론 참여자나 담당 중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유의미한 발언이 없는 경우
      •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단순히 동의 혹은 반대 표시만 하는 것, 의미가 없는 댓글을 남기는 것은 유의미한 발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의미한 발언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요건인 갱신 횟수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댓글
        • 규정 개정 토론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최근 토론에 올려 놓기 위해 이전부터 토론에 참여하던 이용자의 댓글
      • 원활한 중재 결론 도출을 위해 담당 중재자의 재량으로 방기되어 종결되는 시간을 원래의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토론에서는 48시간인 조건을 96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 나무위키 운영을 목적으로 개설한 토론 및 토론 연습장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단,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발제자가 아닌 참여자의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토론은 발제 철회가 불가능하다.
    • 발제자가 주장하는 바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 문서 서술에 대한 통보성, 요청성 또는 서술 여부를 묻는 질문성 발제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운영자가 종결할 때에 토론 스레드 내 또는 토론 명에 위반 규정을 명시한다.
    •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서술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발제된 토론인 경우
    • 현상 유지 합의안으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었으나 현상 유지로 서술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단, 발제자가 발제 1시간 후부터 24시간 동안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유효한 이의가 없어야 한다.
      • 단,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작성된 댓글 중 현상 유지 서술 고정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가 포함된 발언이 없어야 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개정안을 사측 관리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프로젝트 문서 내에서 논의 목적으로 발제된 토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한 주제의 토론이 같은 문서에서 중복적으로 발제된 경우
      • 발제 순서,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자가 한쪽을 종결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발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단, 이용자 간의 합의 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토론이 분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습장 링크로 제시된 합의안은 적용할 내용을 토론 스레드에 명시하여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2.6. 토론의 중재[편집]


  • '중재'란 주장을 확인하며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를 10개 이상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가 가능한 운영자가 없는 경우, 중재를 가장 많이 한 운영자는 중재가 가능하다.
    • 중재를 전혀 하지 않은 토론은 계산하지 않는다.
    • 중재에 문제가 있어 강제 교체된 토론은 계산하지 않는다.
  • 운영자는 토론 중 아래의 중재 행위 중 일부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운영자는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토론의 중재는 각 토론 당 운영자 한 명이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를 '담당 중재자'라고 칭한다.
  •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2.6.1. 발언권 제한[편집]


  • 운영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제한할 때는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선언은 무효하다.
  • 운영자는 발언권을 제한할 때 2.4. 문단에 따라 스레드를 일시 중단하거나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접근 제한 처리할 수 있다.
[3]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2019-05-08 21:00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2.6.2. 결론 도출[편집]



2.6.2.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편집]

  • 담당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담당 중재자의 1차 결론 도출
    2. 해당 결론에 대한 본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이행
    3. 담당 중재자의 최종 결론 도출
  • 단, 담당 중재자가 최종적으로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려면 담당 중재자가 제시한 결론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6.2.2.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편집]

  • 담당 중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중재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사측의 원활한 결론 도출을 위해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내릴 때까지 토론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하여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발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 제기 전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이 내린 결론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음
      •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순위 내 근거가 생김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사측은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이전 토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경우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측 강제 결론 도출 이후 2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 이의 제기가 기각되는 경우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해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2.6.3. 담당 중재자 교체[편집]



2.6.3.1. 중재 이관[편집]

  • 담당 중재자가 사정상 중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를 이관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다른 운영자를 직접 지정하여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 이관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이관 시에, 전임 담당 중재자는 이관 전까지의 토론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여 후임 담당 중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6.3.2. 강제 교체[편집]

  • 토론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 중재자의 강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 담당 중재자가 중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 사퇴, 권한 회수, 장기간 부재 등으로 담당 중재자가 현 시점에 더 이상 중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의 접수 및 처리는 사측 관리자가 한다.
  • 사측 관리자는 요청을 심사하여, 강제 교체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 후임 담당 중재자는 사측 관리자가 직접 지정한다.
  • 하나의 토론에서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에 의한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은 토론 참여자 1인당 1회 가능하다.
    • 기존 담당 중재자가 사퇴, 권한 회수 등 더 이상 중재 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 교체는 강제 교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6.3.3. 중재 방향의 유지[편집]

  • 후임 담당 중재자는 전임 담당 중재자의 중재 과정이나 중재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전임 담당 중재자의 중재 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결과에 따라 중재안 폐기 및 중재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 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져 전임 담당 중재자의 1차 중재안을 폐기한다면, 중재 결론 도출 절차를 다시 행하여야 한다.


2.6.4.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편집]


  • 담당 중재자는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중재자는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4]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 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7순위: 제도권 언론의 언론기사[5],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 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개인의 의견(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6])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7]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4]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5]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6] 예: JD, MD 등[7]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6.4.1. 제도권 언론[편집]

  • '국내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뉴스통신사
      •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언론
      • 전국지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 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 '국외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로이터 통신, 데일리 텔레그래프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 프랑스: 르몽드, AFP
    • 스페인: 엘 파이스
    • 아랍권: 알 자지라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제도권 언론'은 '국내 제도권 언론'과 '국외 제도권 언론'을 합쳐 칭하는 것으로 한다.
  • 본 규정 개정 이전의 '제도권 언론' 기타 유사 용어는 '국내 제도권 언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위 '제도권 언론'의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과 자회사 관계, 자매사 관계, 동일 법인체 관계 등에 있는 언론을 지칭한다. (예:조선일보 계열의 월간 조선, SBS계열의 SBS funE, 한겨레신문 계열의 한겨레21 등)
  • 명시된 '제도권 언론'의 명의로 발행된 기사만을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한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의 기사를 '제도권 언론'에서 재배포한 경우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SBS 네트워크 (한국민영방송협회 회원사),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 한국방송공사의 지역 방송국 등의 지상파 계열 지방 방송사의 보도를 '제도권 언론'에서 재배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예: KNN의 보도를 SBS에서 재배포하는 것)
  • 제도권 언론의 기사를 요구하는 규정 (예: 국내 인물 등재기준 등) 에서 포토 뉴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2.6.4.2.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편집]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8], 또한 담당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 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중 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9]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 한 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9] 예: 한 쪽이 4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은 6~8순위 자료만 제시



2.6.4.3. 반박의 의무[편집]

  • 토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8순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토론 참여자는, 순위 외 자료에만 근거한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받더라도 반박할 의무가 없다. 단, 담당 중재자에 의한 근거 자료 제시 강제 시에는 예외로 한다.
  • 토론에서 1~8순위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해당 토론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려면 다른 1~8순위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각주]


3. 사용자 토론[편집]


  • 사용자 토론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해 알리는 목적
    • 잘못된 맞춤법 혹은 문법에 대해 알리는 목적
    • 다수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의논하는 목적
    • 업로드한 이미지의 출처를 묻는 목적
    •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운영자 간 상호 연락하기 위한 목적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목적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에 의한 경고를 전달하는 목적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위에 제시된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토론을 임의로 닫을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토론을 삭제할 수 있다.
  • 사용자 토론에서의 합의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4. 스레드와 댓글[편집]


  • 이용자가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요청할 경우 운영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4.1. 스레드의 일시 중단[편집]


  • '스레드의 일시 중단'은 스레드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2.4 토론의 일시 중단'에 따라 일시 중단된 토론의 경우
    • 사용자 토론을 통해 경고를 받은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개설이 제한된 나무위키:프로젝트를 나타내기 위한 경우


4.2. 스레드 닫기[편집]


  • 아래의 내용은 규정 개정 토론에도 적용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에 어긋나는 발제의 경우
    • '2.5 토론의 종결'에 따라 종결된 토론의 경우
    • 토론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다른 토론으로 이전된 토론의 경우
    • 명백한 장난성 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일 경우
    • 사용자 토론의 대상이 된 이용자 혹은 발제자의 닫기 요청이 있는 경우
    • 사용자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론인 경우


4.3. 스레드 삭제[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측 관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나 사측을 비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악성 차단회피자에 의해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운영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나무위키:대문 등 토론을 문서와 무관한 위치에 발제하여 닫힌 토론 열람에 불편을 주는 경우
    • 기타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심각하게 위배하며 발제된 토론의 경우
  • 관리자는 위의 삭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로 위키운영:토론 삭제 요청 문서로 이동하여 사측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 조치 이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삭제의 여부를 결정한다.
    • 삭제가 거부된 경우 원 문서로 재이동 처리한다.


4.4. 스레드 이동[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를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
    • 발제자의 실수로 인해 스레드와 관련 없는 문서에 스레드가 발제되었을 경우
  • 스레드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의 문서 제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이동 전에 1회 이상의 이동이 있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명시하지 않는다.


4.5. 스레드 주제 변경[편집]


  • 스레드의 주제란 스레드의 최상단에 표기되는 제목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 스레드의 주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특정 인물에게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스레드의 주제에 욕설이나 비하적, 저격성 표현 등이 포함된 경우
    • 토론 발제자가 맞춤법의 수정을 이유로 스레드 주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토론의 주제가 스레드의 주제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합의안 없이 종결된 토론의 표시를 위해 원 주제 앞에 대괄호로 감싼 종결 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유는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가되는 부분 이외의 주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외에, 관리자가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원 주제를 해당 토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단, 1회 이상의 스레드 주제 변경이 있어 원 주제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6. 스레드 이전[편집]


  • 한 스레드에 댓글이 지나치게 많이 달려 로딩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토론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새 스레드를 발제하여 토론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 '지나치게 많이 달림'의 기준은 댓글 900개로 한다.
  • 새 스레드의 첫 번째 댓글에는 진행 중이던 스레드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레드 이전을 무효로 한다.
  • 스레드를 이전한 경우, 모든 규정을 새 스레드의 2번째 이후의 모든 댓글이 이전 스레드의 마지막 댓글 이후에 연속해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7. 댓글의 블라인드[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특정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댓글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
    • 해당 댓글이 운영상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 해당 댓글이 운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운영자는 여러 차례 차단 회피를 하거나 동일인임을 부정하여 다중 계정을 통해 토론에서 이를 심각하게 악용하여 고의로 합의를 조장하는 등 토론을 부적절하게 진행하는 경우 해당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