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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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2. 역사
3. 개념
3.1. 기본 6대 원칙
3.1.1. 이자 수취의 금지
3.2. 시장규모
3.2.1. 국가별 이슬람금융의 비중
3.3. 생산요소에 대한 관점
3.4. 이슬람식 경제관에 대한 정의
4. 주요 용어
4.1. 무다라바
4.2. 무라바하
4.3. 무샤라카
4.4. 사르프
4.5. 살람
4.5.1. 패럴랠 살람
4.7. 이스티스나
4.8. 아마나
4.9. 이자라
4.10. 카팔라
4.11. 하왈라
4.12. 타카풀
4.12.1. 재타카풀(Retakaful)
5. 이슬람금융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5.1. 서아시아
5.2. 아시아
5.3. 유럽
5.4. 아프리카
5.5. 아메리카
6. 이슬람 은행의 운영
7. 이슬람 금융의 리스크(Risk) 관리
8. 이슬람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9.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신용카드
10. 쿠란, 샤리아와 이슬람 금융
11. 이슬람 금융에서의 환 헷지(Hedge)
12. 법적 쟁점
12.1. 세법상의 쟁점
12.2. 은행법상의 쟁점
13. 주요 산업에서의 이슬람 금융
14. 사례(국내)
15. AIIB와 이슬람 금융
16. ICIEC와 이슬람 금융
17. 오해
18. 국내 연구 현황
19. 전망
20. 제 23회 세계 이슬람뱅킹 컨퍼런스
21. 관련 기관 / 단체
22. 관련 교육기관


1. 일러두기[편집]


본 문건은 경제 철학, 금융 체계, 또는 대안 금융 이론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을 다룹니다. 즉, 종교적 논쟁은 가급적 배제하고 이슬람 금융의 개념과 철학,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자 합니다. 종교 논리로 무분별하게 문서 삭제나 내용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 글의 초판은 많은 부분이 Muhammad Ayub의 'Understanding Islamic Finance' (2007) 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많은 지식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역사[편집]


20세기 중반,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 서구의 금융 시스템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샤리아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 ربا)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현대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모델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의 금융기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설립되었다.

3. 개념[편집]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이자 서구 금융 시스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 금융 체계. 주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의 이슬람 국가들과 태국 등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3.1. 기본 6대 원칙[편집]


  • 금전 수탁을 통한 이자 수취 금지 -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단지 금전 대여를 통해 시간의 경과로 이자를 받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간주
  • 수익ㆍ손실에 대한 공동부담 - 원금상환, 사전 확정수익 보장이 금지됨
  • 불확실성(Gharar) 금지 - 미래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거래 금지(파생상품, 우발채무 등) - 현재는 우회적인 파생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박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의 금지 - 순수 투기목적의 거래 금지
  • 도덕ㆍ사회적ㆍ종교적 금지행위(Haram)에 대한 불허 - 주류, 포르노, 돼지고기, 무기, 담배
  • 자금의 저장 금지 - 화폐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자금이 경제행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 이러한 이유로 은행 등에 예치한 무이자예금을 인출할 경우 일정 비율로 희사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1]
5항과 6항을 제외하고 보면 종교와 무관한 하나의 새로운 경제관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시스템 내에서는 완전한 불로소득이나 투기 행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1.1. 이자 수취의 금지[편집]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리바(Riba - 아랍어로 이자)"의 금지를 이해해야 한다. 더 분명하게는,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게 되는 "확정수익(prefixed return)"의 금지이다.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자유주의적 무슬림 사이에서는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금기시되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쿠란이나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본다.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증가시킨 것은 알라 곁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노라 그러나 알라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희사함은 여러배의 보상을 받게 되니라 - Surah al-Rum, 30:39


그들온 금지된 이자를 거두어 갔으며 백성들의 자산을 부정하게 삼키었더라 알라는 그들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 Surah al-Nisa', 4:161


믿는 신앙인들이여 이자를 거듭하여 삼키지 말라 그리고 알라를 두려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 Surah Al-e-Imran, 3:130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알라께서 장사는 허락 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알라와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자 그들은 불 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 Surah al-Baqarah, 2:275


알라는 이자의 폭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선의 행위에 더하시니 알라께서는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 Surah al-Baqarah, 2:276


3.2. 시장규모[편집]


EY(Ernst & Young)의 World Islamic Banking Competitiveness Report 2016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슬람 금융기관의 총 자산은 882억불(USD)로 2010년 대비 80%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16% 성장 중에 있다. 성장은 주로 GCC 국가 및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CC 국가에서는 이슬람 금융 자산이 전체의 34%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총 금융 자산의 과반 이상이 이슬람 금융자산이다(51.2%). 이어 말레이시아가 전체 이슬람 금융자산 중 15.5%를 보유하여 2위, 아랍 에미리트가 15.4%를 보유하여 3위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위 EY의 분석자료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란을 제외한 자료로, 이란을 합칠 경우 규모 면에서는 이란이 압도적 1위이다.


3.2.1. 국가별 이슬람금융의 비중[편집]


이슬람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유통되는 국가들 대부분은 전통적인 서구 금융 시스템과 이슬람 금융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1)서구 금융 시스템에 비해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늦은 것, (2)기존 서구 금융상품을 이슬람 금융상품으로 강제 전환하는데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 (3)국민 개개인의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하단 표는 자산규모와는 무관한, 국가별 전체 금융자산 중 이슬람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 국가별 전체 뱅킹 자산 중 이슬람뱅킹 자산의 비율[2]
※ IFSB에서는 15% 이상의 금융자산이 이슬람 금융자산인 국가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슬람금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3.3. 생산요소에 대한 관점[편집]


토지나 노동력에 대한 관점은 서구식 경제체제와 유사하나, 자본에 대한 관점은 큰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슬람 금융이 '대안금융'으로서 빈부격차 해소 및 공정분배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자본(Capital) : 빌리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번 투입되면, 완전히 생산과정이 끝나 결과물이 나와야 이익 또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슬람 프레임워크에서 "이익(Profit)"은 자본 투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될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투자한 사업이 손해를 봤다면, 투자자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서구식 금융 시스템에서는 투자금이 성공적으로 쓰이던 실패하던 투자금에 대한 이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불가능하다.)
  • 토지 : 생산을 위해 빌리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생산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이나 차량, 기계 등도 빌리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노동력 :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므로 '임금'의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4. 이슬람식 경제관에 대한 정의[편집]


이슬람식 경제관은 사회의 특정한 패턴과 모든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시스템이다. 재산권, 보상 시스템, 자원의 재분배, 경제적 자유의 종류, 경제적 의사결정 및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사회 정의, 부의 분배, 경제 정책 등에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Mohsin S. Khan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슬람식 경제관은 샤리아에 따라 재물의 취득과 소비에 있어 부정의를 멈춤으로써 개인 각각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신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 S.M. Husanuz Zaman (IDB 연구원)



4. 주요 용어[편집]



4.1. 무다라바[편집]


영어 : Mudaraba
아랍어 : مضاربۃ
어원 : ﺏﺮﺿ (여행) - Mudaraba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파생어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Untitled.jpg
무다라바는 약정된 수익 배분률(배당률)에 투자하는 투자자(Rabb ul Mal)와 이를 운영하는 무다립(Mudarib) 간의 계약이다. 투자자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무다립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전통적 서구 경영학에서의 투자 개념과 유사하나, 손실에 대해 투자자 측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구적 관점에서 무다립은 어떤 회사에서의 전문경영인이나 자산관리자로 이해할 수 있다.

관리자(무다립, Mudarib)와 투자자(Rabb ul Mal)간에는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이익 공유 - 손실 책임 거래 (Profit sharing - Loss bearing)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관리자(무다립)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복구해야만 한다. 관리자는 정해진 보수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운용 위탁의 보수는 오로지 이익에 대한 분배로서 이루어진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무다라바 계약에서도 전문경영인 운영 체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쩌면 월급조차 못 받는 무다라바 계약에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무다립)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를 경영하기 보다는 당장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에 불균형한 투자를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은 무다립(Mudarib)이 자율적으로 영업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제적 무다라바(Restricted Mudaraba)와 비통제적 무다라바(Unrestricted Murabada)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비통제적 무다라바의 경우 무다라바 알 무까야다(Mudaraba al Muqayyadah)로 불린다.

참고-말레이시아중앙은행 무다라바 샤리아표준집


4.2. 무라바하[편집]


영어 : Murabaha
아랍어 : مرابحة
어원 : ربح (이윤을 의미)

파일:Murabaha.jpg
가장 간단한 개념이자 일반 소비자와 은행 간의 소매금융에 주로 적용되며,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C)를 발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이슬람금융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즉,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기계 등을 채권자(금융기관)가 사전에 구입한 뒤, 구매 원가에 이윤을 덧붙인 가격을 할부상환 형식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금융거래이다. 이자를 금지하므로, 이자 대신에 원가보다 높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셈이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된다.

무라바하는 2가지 계약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1)금융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 (2)자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이 그것이다. 샤리아에 부합하는 무라바하 거래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계약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계약이어야 한다.[3]

이슬람 금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연체하였다 해서 연체금리를 적용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일종의 담보 역할이다.참고 링크

연체에 대한 위험이 전통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기관들은 연체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록을 통해 개인의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4.3. 무샤라카[편집]


영어 : Musharaka
아랍어 : مشاركة

이슬람 금융에서의 파트너쉽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단, 수익의 분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지분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수익에 대한 분배 비율은 계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은행이 참여하는 경우, 고정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

무샤라카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산을 공유하는 (1)Shirkah al-milk (비계약 파트너십)와 (2)Shirkah al-uqood (계약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계약서를 근간으로 하는 Shirkah al-uqood 형태가 일반적인 무샤라카를 의미한다.

Shirkah al-uqood(계약 파트너십)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Mufawadah(무파와다) - 전적인 권한과 의무
  • Inan(이난) - 제한된 권한과 의무 → 대부분의 무샤라카 계약이 이에 해당함
  • Abdan(아브단) - 자본의 투자 없이 노동력과 기술력만을 투자하는 경우
  • Wujuh(우주흐) - 자본의 투자 없이 보증을 서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자본 뿐 만 아니라 노동력, 경영활동, 기술력, 신용, 보증 등의 모든 활동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무샤라카는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프레임일 뿐, 권한이나 활동 등의 조건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다라바의 경우 손실을 투자자(Rabb ul Mal)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무샤라카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손실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파일:musharaka.jpg
한편, 이러한 구조는 여러 리스크를 내포하게 되는데, 특히 은행은 자본 투자만 하고 Client의 운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Client의 운영 능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Client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에 관한 민감한 사항을 주요 투자자인 은행에게 전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아예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이기 때문) 영업기밀 유지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체감형 무샤라카 (Diminishing Musharaka)는 모기지론(Mortgage Loan)의 이슬람 금융 버전. 고객의 자산에 대해 은행과 고객이 공동 소유하며, 고객은 은행에 매월 은행에 점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축약형 무샤라카의 이율은 전통적인 모기지론에 비해 2%p 정도 더 높다.) 기본 거래의 특성상, 최종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단위(지분)에 대해서는 대여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고객과 은행이 함께 구입한 집이나 사무실에 대하여 고객은 (시장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특정 단위를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Diminishing-musharaka.jpg


4.4. 사르프[편집]


영어 : Sarf
아랍어 : صرف (교환)

이슬람 금융에서의 환전 계약. 화폐와 화폐간의 교환을 'Sarf'라고 부르며, 화폐와 실물의 교환은 'bay', 실물과 실물의 교환은 'barter' 이라고부른다.[4]

(하디스) Ubida b. al-Simit (Allah be pleased with him)가 말하기를, 신의 사도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말하였다 : 금은 금으로 지불되어야 하고, 은은 은으로, 밀은 밀로, 보리는 보리로, 대추야자는 대추야자로, 소금은 소금으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으로 지불되어야 함이라. 만약 서로 다른 둘이 있거든, 바라는 대로 거래하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의역 : 실물로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하디스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금과 은(현재의 화폐에 해당됨)을 위에 언급되지 않은 동과 바꾼다 쳤을 때, 오늘 열 푼의 동닢이 한 푼의 금닢이었다가 내일 열 두 푼의 동닢이 한 푼의 금닢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열 푼의 동닢이 한 푼의 금닢과 동등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내일이라는 시점에서는 열 두 푼의 동닢이 한 푼의 금닢과 동등한 가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리바(이자)와 관련된 논란과 본 화폐교환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동시간의 환전은 가치교환으로서 이슬람 율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화폐에 대한 선도계약(forward transaction)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로서 금기시된다. (즉, 환투기 등이 금지된다)


4.5. 살람[편집]


영어 : Salam
아랍어 : ﺴﻠﻡ

일종의 선도금융거래로(Forward financing transaction), 약정된 날짜에 특정 자산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100% 선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상기 사르프에서 선도계약이 금지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환율에서의 선도계약은 화폐가치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면, 살람(Salam)은 분명한 대상에 대하여 분명한 수량과 스펙(품질을 포함하여)을 정하고, 약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살람은 부채(Debt)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계약 시점에 이미 가격을 정하여 향후에 물건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통금융에서의 회계 상 선수금이나 외상매출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자금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율법학자들이 '100% 선금 지급'이 살람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출처

살람 계약에서는 (1)제품에 대한 속성, 특징, 물성 등이 분명해야하고, (2)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며, (3)인도장소와 인도시점이 고정되어야 하는데다, (4)판매자는 제조업자가 아닌 제품을 전달하는 에이전트(agent)여야 한다. 또, (5)판매자가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구매자의 수익이 아닌 자선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한계로 제조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스티스나 계약(하단 이스티스나 항목 참조)이 활용되고 있으며, 살람은 농산물, 광물 등 원자재의 선도계약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100% 선금 등의 조건이 구매자(주로 은행)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므로, 살람 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슬람 은행 업계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5.1. 패럴랠 살람[편집]


영어 : Parallel Salam
아랍어 : السلم الموازي

살람 계약의 바이어가 제품을 인도받기 전에, 인도받을 상품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 금융에서는 그냥 권리 매도의 형태로 실행하면 되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것이 패럴랠 살람(Parallel Salam)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 1월 22일, A는 B로부터 밀 100톤을 12월 1일에 공급받는 살람 계약을 체결한다.
  • 4월 쯤, A는 제3자인 C에게 밀 100톤에 대한 권리를 팔고 싶어졌다.
  • 4월, A는 C에게 밀 100톤을 12월 1일에 공급하는 살람 계약을 체결한다.
즉, A가 B에게 공급받을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C에게 공급하는 조건의 '쌍둥이 계약'을 하나 더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권리매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B가 A에게 제대로 공급을 못했다 하더라도 A는 C에게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통금융에서의 권리 매도는 A가 받을 권리를 C에게 넘겨 B와 C의 거래로 변형되는 것이지만, 패럴랠 살람에서 B와 C는 계약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C는 B에게 공급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주로 이슬람 금융 기관이 A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 A가 C와 패럴랠 살람 계약을 맺을 때, C는 A에게 B와 A와의 계약 때 보다 더 많은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5] 그 차액이 A가 얻는 수익(일종의 수수료)이 된다.

패럴랠 살람 계약에서 C는 B와 동일한 주체가 될 수 없다. C가 B가 된다면 이는 buy-back 계약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4.6. 수쿠크[편집]


영어 : Sukuk
아랍어 : صكوك

국가 또는 기업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 금융의 채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2002년 $600만불의 달러표시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 국가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필리핀 등에서도 수쿠크가 발행되고 있다.

이슬람 자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을 기준으로 변동수익 수쿠크(Variable-return Sukuk, VRS)와 고정수익 수쿠크(Fixed-return Sukuk, FRS)로 나누어 진다. 물론, FRS라고 해서 서구 전통 금융에서의 "고정수익" 개념은 아니고, 고정수익에 준하는 quasi-fixed(준하는 수익이 고정된) 상품이다.

발행 주체에 따라 사인이 발행하는 수쿠크와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수쿠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사인에는 금융기업 혹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비금융기업을 포함한다. 후자 형태의 수쿠크의 발행자가 법적으로 주권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명 '주권 수쿠크(Sovereign Sukuk)'라고도 한다.[6] 자세한 내용은 수쿠크 문서 참고.

파일:external/www.islamicbanker.com/8_1434565618.jpg
Sukuk Al-Murabaha

파일:external/www.islamicbanker.com/3_1434565616.jpg
Sukuk Al-Ijara

위 수쿠크 알 무라바하, 수쿠크 알 이자라 이외에도 Sukuk Al-Musharakah, Convertible Sukuk Al-Musharakah, Sukuk Al-Istisna, Usufructs(용익권) Sukuk, Sukuk Qard Al-Hasan, Sukuk Muzarabah, Sukuk Jualah, Sukuk Al-Mozara'ah & Al-Musaqah, Sukuk Al-Salam, Vaghf(기부) Sukuk 등의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한다.


4.7. 이스티스나[편집]


영어 : Istisna'a
아랍어 : الإستصناع (제조주문)

이스티스나는 생산자 금융의 일종으로, 유형의 목적물에 대해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준 후 목적물이 완성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 이 융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즉, 할부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중요한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목적물은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생산활동(조립, 패키징)이 될 수도 있으며 시설이나 건축물, 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건설 계약도 이스티스나의 형태를 띈다.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 상품들 중에는 가장 유연한 형태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매자(발주처)가 요구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사양에 따라 제품(자산)이 생산되어야 하고, 이는 정해진 날짜에 고정된 금액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선결조건 :
  • 제조될 상품(또는 시설 등의 목적물)의 형태나 속성, 품질이 사전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조업자(또는 시설 등의 시공사)는 계약에 명기된 대로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 제조(또는 시공)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납품하며, 정확한 납기를 고정하지 않는다.
  • 계약된 조건과 생산된 상품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의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
  • 비용은 일시납이나 분납 모두 가능하며, 지불 시기도 완성 전 또는 완성 후로 할 수 있다.
  • 제조업자(또는 시설 등의 시공사)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
  • 만약 이자라 계약으로 생산시설을 임대한 경우라면, 원자재 조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지만, 이스티스나 계약으로 제조를 맡긴 경우라면, 원자재 조달의 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있다.
살람(Salam) 계약과의 차이점
  • 납기가 사전에 고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 100% 선납하지 않아도 된다.
  • 실제 제조업자가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티스나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살람 계약은 불가능)

파일:istisna.jpg

4.8. 아마나[편집]


영어 : Amanah[7]
아랍어 : أمانة (신탁)

다음 단락의 이자라(Ijara)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부 계약에서의 '담보'를 의미하며, 신탁예금 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4.9. 이자라[편집]


영어 : Ijarah
아랍어 : إجارة (리스)
어원 : الاجر (Al-Ajar, 보상, 임금, 대가)
다른 표현 : Kira'a / Istijar
파일:external/corporatejetinvestor.com/Ijara%20lease.jpg
이슬람 금융 체계 하의 리스계약(Leasing)을 일컫는 말로, 수쿠크(Suku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자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계약에서 이자라라 함은 약정된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나 상품을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usufruct)를 빌리는 것을 뜻한다. 근로 계약 역시 이자라에 해당하는데, 노동자의 생산성을 빌려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자라는
  • 하나의 계약이자,
  • 사용권의 전달이며,
  • 특정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계약일 것이며,
  • 특정 기간을 둔 계약이어야 하고,
  • 상호간에 합의된 계약이어야 한다.
  •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총량이 감소되는 소비재는 이자라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상호간에 협의되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자산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배상의 의무가 없다.(자연재해 등) 이는 임대인 역시 자산 변동의 리스크를 부담함을 의미한다.

또한, 임대료는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나 상호 간 합의된 특정 날짜에 임대료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8]

리스료의 형태는 Ujrah (자산에 대한 임차) 또는 Ajr (임금)으로 구분된다. 정해진 리스료가 존재한다면, Ajr al-Musammah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조정자나 심판원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라면 Ajr al-Mithl 로 불리운다.


4.10. 카팔라[편집]


영어 : Kafala
아랍어 : الكفالة (보증, 스폰서쉽)
유사개념 : 신용장(L/C)

카팔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중동 국가에서 속칭 '노예계약' 논란의 중심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스폰서쉽 제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은행의 지급보증(Bank Guarantee)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은행 지급보증"의 의미로서의 카팔라를 설명한다.

소비자금융에서 카팔라는 특정 유형자산의 구입을 위한 계약, 사업상의 운영자금을 빌리는 계약 등 '계약행위'가 일어 날 때, 은행이 제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으로서 활용된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보증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형 프로젝트 등이 수행될 때도 지급보증으로서 카팔라가 활용되며, 수출/수입계약 간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도 역시 카팔라 계약에 속한다.


4.11. 하왈라[편집]


영어 : Hawala
아랍어 : حِوالة (신뢰)
돈(실물)의 이동 없이 돈을 송금하는 프로세스. 은행이나 어떠한 법적인 체계 없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Hawala.png
(출처: 영문 위키백과 Hawala 항목)
위 그림에서 A는 B에게 돈을 송금하고자 한다. A와 B는 서로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
  1. A는 거주 국가의 하왈라 브로커인 X에게 찾아가, B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액수를 주며, B가 인출할 때 사용할 암호를 X에게 알려준다.
    • A는 B에게 인출을 위한 암호를 알려준다.
    • X는 B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브로커 Y에게 A로부터 전달받은 암호를 알려주고, B가 찾아오거든 암호를 확인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한다.
  2. B는 Y에게 찾아가 암호를 말한다.
    • Y는 약간의 커미션을 공제하고, 돈을 B에게 지급한다.
X가 Y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는 돈을 수취한다. 보통 X와 Y 간에 정기적으로 사후 정산한다. 즉, X와 Y간의 믿음이 기반이 된 초고속 송금 시스템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A에서 B로 바로 안 가고 X와 Y를 거치는지가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은행'이 바로 X와 Y의 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은행 간에는 실물인 "돈"이 이동하는데, 하왈라 시스템에서는 "돈"은 사후 정산하는 신용 기반이다.

물론, 우리나라 은행 간에도 우선 지급 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일 정산한다. 즉, 국내결제는 하왈라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왈라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때는 '서로 다른 국가/통화 간의 결제'에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으므로 (1) 세금이 없고, (2) 매우 좋은 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위의 이유로 수취하는 수수료가 적다. 인도파키스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데, 이는 외국에서 일하는 해당 국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하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 거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하왈라 시스템으로 송금하거나 받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치기로 처벌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등록된 외국환거래업자(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도 가능)만이 외국환 거래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왈라 시스템은 구조 상 누가 누구에게 언제 송금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송금해서 언제 지급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돈세탁, 외화유출, 범죄자금으로서의 활용 우려가 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하왈라 송금을 금지하고 있다.


4.12. 타카풀[편집]


영어 : Takaful
아랍어 : تكافل (상호부조)
이슬람 금융 체제에서의 보험상품.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어떤 손실이나 파괴, 손해가 발생 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권이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보험료을 통해 지급받는다. 즉, 보험료의 책정과 그를 통한 수익에는 사건의 발생 확률(Probability)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샤리아의 관점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Gharar)에 대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금융 상품을 고안해낸 것이 타카풀(Takaful)이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는다(이를 금기-Haram이라고 부름). 이는 생명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9]

타카풀은 목적 면에서 우리나라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금을 한데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는 데 목적이 있으며(상호부조), 자금운용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만이 가능하다. 전통 보험 상품이 보험사와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계약이라면, 타카풀은 운용위탁이라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takaful-wakala-explained1.jpg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 그림의 Wakala 모델이다. 참여자들이 자금을 한데 모아 'Takaful Pool'(타카풀 기금)을 형성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배당 또는 재계약시 할인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자금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Wakala fee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즉, 운용사는 각 참여자들로부터 단순히 운용위탁수수료만 수취하며, 자금 운용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타카풀 기금으로 재산입된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보험 방식 하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들의 무리한 투자를 막을 수 있고,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리스크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음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에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타카풀 자금이 대부분 서남아시아중동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10]

어쨌건 타카풀도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투자금의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재보험과 유사한 재타카풀(re-takaful)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타카풀 보험약관의 예(사우디아라비아 SABB Takaful)[11]
1. 연간 수익금의 10%는 고객(Policyholder)의 차기년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상기 차감지급을 마친 후, 잔여 수익금 중 총 보험료의 15% 상당액 만큼을 운영에 대한 수수료로 SABB이 수취한다.
 (단, 연간 수익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3. 위 (1),(2)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순수익액의 35% 이상인 경우 35%만큼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4.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통화당국의 허가 절차를 거쳐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체 또는 일부를 분배한다.
위 사례를 보면, SABB社는 수익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총 보험료의 15% 상당액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많이 남으면 남는 만큼, 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일견 고객에게 매우 유리해 보이지만, '연간 수익금'이란 영업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하므로, SABB社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또, 총 보험료의 15% 상당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순수익의 10%를 떼어 주는 거 말고는 실제로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즉, 어쨌건 운영비용은 고객이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10%는 고객 먼저, 나머지는 보험사가, 그러고도 남으면 고객이 더 가져가는 형태인 것이다.

위 사례를 수치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해보자.
계좌1 : 보험사 계좌 / 계좌2 : 타카풀 계좌 / 계좌3 : 개인가입자 계좌
  1. 1000명의 보험 가입자가 각각 백만원씩을 타카풀 계좌(계좌2)에 납입 : 총 10억원
  2. SABB가 1년간 운용 : 비용 1억원 발생
  3. 운용 결과, 타카풀 계좌(계좌2)가 50%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15억이 됨
  4. 수익금 5억 중 1억원을 보험사 계좌(계좌1)로 이체시킴 (운용수수료 납부) → 최종 순수익액은 4억원
  5. 순수익액 4억원의 10%인 4천만원을 고객들의 차기년도 보험료에서 깎아줌(1인당 40,000원씩)
  6. 잔여 순수익액 3억6천만원 중 고객 총납입액의 15%인 1억5천만원을 보험사 계좌(계좌1)로 이체 : 보험사의 초과이익수당
  7. 잔여 순수익액 2억1천만원이 순수익액의 35%를 초과(42%)하므로 해당 금액(1억7500만원)만큼 고객들의 개인계좌(계좌3)로 분배 : 개인의 초과이익수당
  8. 잔여 순수익액 3,500만원은 통화당국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 → 추가 초과이익수당
물론 위 사례는 50%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이다. 실무적으로는 10%의 수익률을 내기도 쉽지 않다.

4.12.1. 재타카풀(Retakaful)[편집]


이슬람 금융에서의 재보험 상품. 2016년 10월, 우리나라의 무역보험공사와 ICIEC(이슬람수출신용투자보험공사)가 재보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기 ICIEC와 이슬람 금융 문서 참조.

리스크 공유와 가격산정을 위하여, 재보험 거래는 흔히 비례적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와 비비례적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로 구분된다. 전자는 보험 계약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일정 액수까지는 보험사가 지불하고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에서는, 비비례적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는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는 상품으로 간주한다.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 원칙 하에서 거래는 분명한 시기, 분명한 공동 책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재타카풀 모델은 전통 금융에서의 비례적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의 형태 또는 비비례적재보험에 제한요건이 추가된 형태로서 구성된다. 여기서 제한요건이란 분명한 이익 커미션 플랜(profit commission plan)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현재 재타카풀 시장은 소수의 몇몇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타카풀 보험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에, 타카풀 보험업자들은 재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자체 타카풀 풀(Takaful pool) 익스포저(exposure)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때때로 타카풀 보험자들이 재타카풀이 아닌 전통 금융 상품으로서의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이를 이슬람 율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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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슬람금융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편집]



5.1. 서아시아[편집]


  • 사우디아라비아 - 대표적인 보수 이슬람국가로, 사우디 총 금융자산의 51.2%가 이슬람 금융 자산이다.
    • 은행 : Al-Rajhi Bank, Al Jazeera Bank, Al-Bilad Bank, Alnima Bank (위 4개사는 순수 100% 이슬람 금융상품만 운용한다)
    • 보험(타카풀) : Alianz Saudi Fransi Cooperative Insurance, BUPA Arabia, AXA Cooperative Insuarance, Tawuniya 등 약 40여개사
  • 아랍 에미리트 - 전체 경제규모로는 사우디에 뒤쳐지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중동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금융 중심지.
    • 은행 : ADIB, Al Hilal Bank, Ajman Bank, Dubai Islamic Bank, Emirates Islamic Bank, Noor Bank, Sharjah Islamic Bank
    • 보험(타카풀) : Abu Dhabi National Takaful, Watania, Salama 등 약 20여개사
  • 이란
    •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슬람 율법을 사회 전반에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8천만의 인구, 막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경제제재로 산업 성장이 정체되어 왔으나, 최근 핵 협상 타결로 중동 권역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국가.
    • 수단과 함께 이슬람 뱅킹 시스템만을 허용하는 국가. 1983년도에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 금융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 세계 1위 규모의 이슬람금융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IFSB의 자료[13]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금융 자산은 전체의 37.3%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에 달한다.
    • 2017년, 이란중앙은행이 IFSB의 의장국으로 지명되었다.
    • 1994년, 테헤란 지방정부에서 금융단지 건설을 위해 최초로 43백만 미국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 채권)을 발행하였다. [14]
    • 경제제재 해제 직후인 2016년 4월, 이란 장외시장인 Iran Fara Bourse에서 5조 이란리얄(165.5백만 미국달러)의 수쿠크 이자라를 발행하였을 때, 발행 직후 1초도 안되어 완판되었다. Fara Bourse는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 무라바하 수쿠크를 발행한다.
  • 그 외 국가 -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예멘, 팔레스타인, 레바논


5.2. 아시아[편집]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이슬람 금융 자본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이어 가장 많은 수쿠크를 발행하는 국가이며, 비(非)이슬람 국가 중에는 단연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첫 국가 이슬람 채권(국채, Sovereign Islamic Bond)를 발행하였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이슬람 채권 발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이는 AAA-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세계 최정상급의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표시 채권이기 때문이다.[15]
금융시장의 높은 유동성, 낮은 규제, 단순한 세금체계, 다국적 금융기관의 존재 등 이슬람 금융이 성장하기에 우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두바이, 말레이시아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홍콩에 진출하였거나 홍콩금융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홍콩 금융시장을 통해 중국 본토의 자금도 이슬람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고, 이는 중국 본토의 이슬람 금융 도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4년 총 자산 규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밀린 2위를 기록하였으나, 이슬람 금융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국가.
1983년, 첫 이슬람 은행인 Bank Islam Malaysia Berhad(BIMB)가 설립되었으며, 이슬람 금융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NM (Bank Negara Malaysia)이 그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전통 금융기관에게 허용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3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가진 국가이기에,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에는 해외자본 100%의 이슬람 금융 기관들도 있으며, 이는 링깃 외에도 다른 통화를 주거래 통화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정책 덕분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ICBU(International Currency Business Unit) 제도를 두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5.3. 유럽[편집]


"저는 런던두바이,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세계 최고의 이슬람 금융 수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 2013년 WIEF 행사에서

영국은 서방에서 가장 이슬람 금융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국가로, 이슬람 금융 상품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 특히 수쿠크 발행에 적극적이며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수쿠크를 취급하고 있다. [16]

2014년, 영국은 이슬람권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수쿠크를 발행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6개의 이슬람 은행이 운영 중에 있고, 2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17] 영국은 유럽 국가 중 무슬림 거주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5.2%), 이들을 위해 국가가 이슬람 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의 이러한 행보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 있는 이슬람 부국들의 자본을 유치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무슬림 시민을 위한 주택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샤리아 마스터카드(Sharia Mastercard)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5.4. 아프리카[편집]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이집트가 전세계 이슬람 금융자산의 1.3%를 보유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IFSB, 2016) 수단이 1.2%로 뒤를 이었다. 수단이란과 함께 이슬람 뱅킹 시스템만을 합법적인 은행의 형태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5.5. 아메리카[편집]


미국, 바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6. 이슬람 은행의 운영[편집]


영어 : Islamic Banking
아랍어 : مصرفية إسلامية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출처


7. 이슬람 금융의 리스크(Risk) 관리[편집]


모든 금융상품은 그 설계와 운용에 있어 리스크(Risk)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란, 투자자산의 가치, 현금흐름, 손익 등의 영업활동 결과가 예상치를 벗어날 가능성, 또는 장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uncertainly)의 정도를 의미한다.[18] 특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여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계량화하여 이를 금리에 반영하므로, 리스크의 산정기준과 측정, 그리고 역추적을 통한 개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흔히 리스크는 예상 가능한 손실(EL, Expected Loss, 평균의 개념)와 예상 외 손실(UL, Unexpected Loss, 분산의 개념), 그리고 자본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손실로 구분된다.

이슬람 금융와 전통금융 공히 재무리스크로 분류되는 (1)신용리스크, (2)시장리스크, (3)유동성리스크, (4)금리리스크, (5)신용편중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이외에도 운영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의 비재무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

이슬람금융은 실물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상기 리스크에 더해 (1)상품성/재고 리스크(무라바하 또는 이자라 계약의 경우), (2)마크업 리스크(Mark-up Risk) - 제품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벤치마크율(Benchmark Rate)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외에도 가장 큰 골칫거리인 '샤리아 리스크'가 존재한다. '샤리아 리스크'란 상품이 이슬람 금융의 기본 요건인 샤리아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고객의 집단 이탈, 또는 상품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데에 대한 리스크이다.

샤리아 합치여부 감사(Shariah compliance Audit)이란 샤리아위원회가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정한 가이드라인,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것을 의미한다.이 감사는 계약(Contract), 협약(Agreement), 정책(Policies), 상품(Products), 거래(Transactions), 인수합병(M&A),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보고서(Reports) 등이 샤리아에 합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샤리아 고문(Advisor)가 금융기관의 연례 재무제표(Annual financial statements)에 감사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19]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원리 가이드(2009)'에서 금융기관(단, 보험업을 제외함)의 리스크를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신용/투자/시장/유동성/수익률/운영리스크가 그것이다. 이 중 '운영 리스크'에 샤리아 리스크가 포함된다.


8. 이슬람 금융상품의 회계처리[편집]


회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있으므로, 이슬람 금융기관 및 이슬람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 역시 기업활동을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나가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표준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가 단순한 장부를 넘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회계는 법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특정 거래를 어떤 적요를 적용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슬람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유 역시, 투명성 확보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이슬람 금융 학자들이 IFRS의 영역 안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의 가치, 예를 들면 할인(割引)의 경우, 보통 정률의 이자율(interest)를 적용하는데, 이는 이슬람 금융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자'(riba)의 개념이므로 이와 관련된 IFRS의 기준(IAS 39)은 이슬람 금융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또, 금융 리스(Lease)의 경우 IFRS에서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품(Loan)으로, 채무자에게는 자산(asset)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수익ㆍ손실의 공유라는 이슬람 금융의 대원칙을 반영할 수 없고, 이자(riba)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IFRS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외에도 자산 분류의 문제(은행의 입장에서 무다라바 예금을 부채로 보아야 하는가 등), 타카풀(Takaful)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IFRS 4에서 제시된 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 수쿠크(Sukuk)를 자산유동화(Asset-backed)의 관점으로 취급할 것인가 자산기반(Asset-based)의 금융상품의 관점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자카트를 어떻게 회계상 반영시킬 것인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슬람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회계 감사/컨설팅업체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에서는 '주류'인 IFRS 체계 안에서 이슬람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20]


9.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신용카드[편집]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의미 자체는 동일하다. 신용카드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추후에 납부하는 기능을 한다. 많은 이슬람 국가의 고급 상점, 식당 등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체크카드로 불리우는 Debit Card(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카드)와는 다른 개념이다.[21]

서구에서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부채에 비해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의 부과가 금지되어 있어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즉, 이슬람 금융에서는 대금 납부 연체 시에도 이자를 부과할 수 없고, 정액의 수수료 수취만이 가능하다. 이에, 서구의 전통적인 신용카드 방식을 변형하여 타와룩(이슬람 대출) 방식을 차용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부과할 수 없는 이자를 대체할 보증금(Deposit)을 설정한다. 출처


10. 쿠란, 샤리아와 이슬람 금융[편집]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되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8: 77)

쿠란이슬람의 경전, 샤리아는 아랍어로 '길' 이란 뜻으로 '신을 따르는 길', 즉 무슬림의 삶을 지배하는 생활규범이자 법이다. 샤리아는 쿠란을 근간으로 하나, 쿠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애매한 경우 예언자 무함마드순나하디스를 근거로 삼는다.

샤리아의 주된 목적은 아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보호와 보존이다.
  • 종교(Religion) : 신(알라)에 대한 경배.
  • 삶(Life) : 신이 내려준 신성한 삶을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 보존하기 위함.
  • 자손(Progeny) : 순결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적절히 양육함으로서 사회에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무슬림으로 키우는 것.
  • 자산(Property) : 부의 편중을 막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는 신(알라)의 것이며, 인간은 그를 관리하고 서로서로 나눠 쓰는 존재이다. 부는 신(알라)에 의해 주어진 지식과 기술을 통해 얻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이자 수취, 도박 등)으로 얻어져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샤리아의 견해, 언급들이 이슬람 금융의 근간이 된다.
  • 지성(Intellect) : 인간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키워야 함.
  • 명예(Honour) : 인간의 명예와 존엄을 보존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권리와 신성함을 유지함.
위 여섯 가지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샤리아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이슬람 금융은 바로 이 샤리아의 다양한 규범들을 금융 체계에서 적용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으로, 부의 편중을 막고 부당한 이득을 배격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11. 이슬람 금융에서의 환 헷지(Hedge)[편집]


이슬람 금융에서의 변동성 문제는 샤리아 체계 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다.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 / 이익에 대한 약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에서의 옵션 계약 등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이는 이슬람 금융 상품들이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슬람금융뉴스(Islamic Finance News) 지에 따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금융상품에서 싱가포르 달러가 연간 4~5%의 변동성을 보이고 말레이시아 링깃이 연간 5~6%의 변동을 보인다면, 이슬람 금융 상품은 10%~20%의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출처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 바이 알 아르분(Bai Al-arboon)으로, 영어로는 deposit-secured sale로 표현된다. 이는 하나의 상품 거래 계약으로, 미래에 상품을 정해진 금액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선급금의 형태로 미리 걸어놓는 계약을 의미한다. 만약 바이어가 정해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몰수된다. 즉, 오늘 금 100g을 그램당 $10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00을 걸었다고 가정하자. 3개월 후에 금값이 그램당 $5이 된다면 바이어는 구매 계약을 행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판매자는 보증금 $100을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전통 금융에서는 별도로 보증금 없이 해당 시점에서 행사할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보증금을 걸고 판매자 역시 이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전통 금융에서 옵션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하다. 가격이 오르면 행사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행사할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옵션상품을 만든 금융회사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익과 리스크에 대한 공유가 중시되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슬람 금융에서의 파생상품 문서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슬람 금융에서 환 헷지는 주로 위에 기술한 바이 알 아르분(Bai Al-arboon)을 활용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화폐단위로 보증금을 걸거나,(즉, 동일한 대상으로 하나는 달러로, 하나는 중국 위안으로 복수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2개 이상의 화폐단위로 건 보증금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여전히 이슬람 금융 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절한 헷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2. 법적 쟁점[편집]



12.1. 세법상의 쟁점[편집]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세법상 '이자(Interest)'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배당(dividend income)'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자를 배당으로 대체하는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들의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FISCMA)"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에 부딛히게 된다. 결국 수쿠크에 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반 상품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종교계 및 대중의 거부감으로 무산되었다.
  • 참고 : 수쿠크는 특수목적회사(SPV)를 사이에 두고 자산 소유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전통금융(채권)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양도소득세 발생 문제가 생긴다.
또한, 수쿠크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불투명하여 외화표시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제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22]


12.2. 은행법상의 쟁점[편집]


자금차입 시 실물자산 거래를 동반해야 하는 이슬람금융의 원칙이 국내 은행법과 상충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18조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무의 범위에는 은행의 실물자산 매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23]


13. 주요 산업에서의 이슬람 금융[편집]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보통 건설 단계에서는 이스티스나(Istisna) 계약, 운영 단계에서는 이자라(Ijara) 계약을 활용한다. 카타르의 QatarGas II LNG 프로젝트, 오만의 Sohar Aluminium Smelter,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빅(Rabigh) 정유화학 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이스티스나 + 이자라 혼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24]
  • 선박 / 항공 금융 : 주로 이자라(Ijara)를 활용한다. 중고 선박이나 중고 항공기를 금융기관이 매입, 이를 운영사에게 리스한 뒤 고정된 리스료를 수취한다. 중동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에서 이자라 방식을 활용하여 항공기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스를 활용하므로 운영사 입장에서는 고정자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인도 즉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016년 12월 12일, 이란의 국영 항공사인 이란항공이 미국 보잉사와 항공기 80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때, 선지급금 10억 달러 중 3억3천만달러는 정부의 개발펀드로, 1억2천만달러는 수쿠크로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25]


14. 사례(국내)[편집]


2016년 1월 11일, 우리은행 바레인지점이 카타르이슬람은행(QIB)와 1,000만불의 무라바하 계약을 맺었다.[26]

다만, 우리은행 역시 이슬람 금융 거래를 지속하는 데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27], 주된 거래 목적은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일반 시중 은행보다 고금리를 제시하여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카타르이슬람은행이 구매 대행자 역할을 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2017년 4월 18일, 대우건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카타르이슬람은행(QIB)과 3년 만기로 1억 2,500만불의 무라바하 계약을 맺었다.[28] 본 자금은 대우건설에서 수행하는 카타르 E-Ring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15. AIIB와 이슬람 금융[편집]


2015년 3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입을 결정하며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MF 이사국 22개국 중 3개국만이 이슬람권 국가인 것과 달리, AIIB의 구성 국가(2015년 3월 현재 33개국) 중 42.4%(14개국)가 이슬람 국가이고,출처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서남아시아 인프라 개발의 자본조달 방식으로 수쿠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6. ICIEC와 이슬람 금융[편집]


2016년 10월 30일, 무역보험공사가 이슬람수출신용투자보험공사(ICIEC)와 우리 기업의 이슬람 43개국 해외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한 재보험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29] 본 계약에서 ICIEC는 중장기 수출 신용거래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투자자들이 회원국에 투자할 경우 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ICIEC의 활동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CIEC는 이슬람 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구인 IDB(Islamic Development Bank) Group의 계열사로, 이슬람협력기구(OIC)와의 협정을 통해 샤리아에 합치되는 상업 활동에 필요한 이슬람 보험(즉, 타카풀(Takaful) 및 재타카풀(Re-Takaful))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홈페이지

즉, 실질적으로 ICIEC의 재보험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과 타카풀(Takaful)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만큼, 관련 인재 육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17. 오해[편집]


수쿠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나. 금융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전체 거래 금액의 2.5%를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포교 단체에 보내게 돼 있다. - 이혜훈 의원(새누리당, 2016년 10월)

위 언급은 이슬람 금융의 주요 상품의 일종인 수쿠크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 나온 말로, 여기에서 언급된 2.5%는 이슬람에서의 희사(자카트, Zaka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5%를 자동이체하는 방식"은 자카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완전히 틀린 말이다.

자카트는 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연간 "순수익"의 2.5%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는 이슬람 5대 실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거래액의 2.5%와 순수익의 2.5%은 규모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액수와 무관하게 모금된 자카트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일부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확실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이슬람권 내에서도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각국에서도 자카트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ISIL(이슬람국가)에 유입되는 분명한 자카트는 ISIL의 점령지 내에서 직접 수금하는 자카트가 있다.


18. 국내 연구 현황[편집]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을 바라보는 현재에도 사례연구(Case Study)나 현황조사, 이론 소개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대부분의 연구 내용은 이슬람 금융의 기본 개념과 일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 학술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관련 분야를 주력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이를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금융권이 내수금융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선,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연구 역시 필수적인 밑천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타카풀(Takaful) 시장 진출, 이슬람 금융기관과의 자금 거래를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은 당장에 성장성이 있는 분야임을 인식하여 관련 인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전망[편집]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슬람 금융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30] ISIL 사태, 예멘 내전 등은 중동 정세의 안정을 해치고 있고, 주요 GCC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과 막대한 부채는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장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금융 정책들(주식시장 전면 개방, 킹 압둘라 금융지구 조성, 보조금 삭감, 사우디아람코 기업공개 등)이 추진되고 있고, 각국에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슬람 금융의 건전성,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함으로 그동안은 가치 하락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저유가 사태를 계기로 가치 하락을 상쇄할 새로운 모델들도 제안되고 있다.[31]

이란 시장이 열리며 이란에서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란 은행 100%가 이슬람 은행이며, 신정국가로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아파순니파(수니파)간의 종파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권 대립 등이 상호간 거래에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가 외국 자본의 이란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인 '제한된 투자 대상'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이슬람 금융기관들은 AAOIFI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상품에만 투자해 왔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원 제한 뿐 만 아니라 더 나은 유동성을 가진 상품에 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되어 왔다. 2016년 12월 7일, AAOIFI는 세계 금 위원회(WGC)의 협조를 얻어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 거래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혀, 향후 금 및 은에 대한 이슬람 금융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32]


20. 제 23회 세계 이슬람뱅킹 컨퍼런스[편집]


  • 본 항목은 최근 이슬람 금융 업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추가된 항목임
※ 행사명 : 23rd Annual World Islamic Banking Conference
※ 일시 : 2016년 12월 5일 ~ 7일
※ 장소 : ART Rotana Hotel, Amwaj Islands, Kingdom of Bahrain
※ 주요 인사 : Dr. Ahmed Abdulkarim Alkholifey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장), Mr. Rasheed Mohammed (바레인중앙은행장), Dr. Kairat Kelimbetov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장), Dr. Kishore Mahbubani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행정대학장), Mr. Abdullah Mohammed (두바이이슬람경제개발센터장)
※ 주제 : "경제적 불확실성 : 경계, 성장" (Economic Uncertainties : Vigilance & Growth)
※ 일정 및 주요 논제 (12월 6일)
 - 09:10 - 10:00 / 개회식 및 기조 연설
 - 10:00 - 10:30 / 세션 1 : 이슬람 뱅킹 & 파이낸스 - 세계 거시경제 동향의 변화를 따라가다
 - 10:30 - 11:00 / 세션 2 : 디지털 시대의 이슬람 금융
 - 11:10 - 11:25 / 중동 금융산업이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들
 - (Stream A) 11:50 - 12:30 / 세션 3A : 이슬람 뱅킹 : 성숙한 시장, 그리고 새 지평으로의 항해
 - (Stream B) 11:50 - 12:30 / 세션 3B : 불균형한 수요와 공급에도 움츠러드는 신규 발행 : 어떻게 다시 수쿠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할 것인가?
 - (Stream A) 12:30 - 13:00 / 세션 4A : 윤리적 뱅킹,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 이슬람 금융을 위한 한 가닥의 희망
 - (Stream B) 12:30 - 13:00 / 세션 4B : 자산 배분 전망 -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역 / 국가
 - (Stream A) 13:00 - 13:30 / 세션 5A : 규제 개혁과 그 이후
 - (Stream B) 13:00 - 13:30 / 세션 5B : 자산 배분 전망 - 최고의 자산이란
 - 14:30 - 15:00 / 글로벌 패러독스 : 막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성장 잠재력
 - 15:00 - 15:30 / 1:1 대담 - Mr. Iqbal Khan (Fajr Capital)
 - 15:30 - 15:45 / 이슬람 금융기관의 디지털화
 - 15:45 - 16:00 / 세계 금 위원회(Gold Council)와 협력한 AAOIFI의 금(Gold) 샤리아 표준

※ 일정 및 주요 논제 (12월 7일)
 - 09:10 - 09:30 / 기조 연설
 - 09:30 - 10:15 / CEO 토론 - 이슬람금융이 나아갈 길
 - 10:15 - 11:00 / 세션 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슬람 금융의 이상 현실화
 - (Stream A) 11:30 - 12:10 / 세션 12A : 여성 리더십 - 금융산업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
 - (Stream B) 11:30 - 12:10 / 세션 12B : 유럽의 이슬람 금융 성장 - 기회와 도전들
 - (Stream A) 12:10 - 12:50 / 세션 13A : 가상화폐(Crypto-currency),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s), P2P 결제 및 대출 - 이슬람 금융이 핀테크 혁명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 (Stream B) 12:10 - 12:50 / 세션 13B : 바젤 III와 고품질 유동자산의 필요성
 - (Stream A) 12:50 - 13:30 / 세션 14A : 핀테그레이션(Fintech + Integration)을 통한 뱅킹산업의 성장 촉진
 - (Stream B) 12:50 - 13:30 / 세션 14B : 에너지산업의 변동성(Fluctuations)과 이자율


21. 관련 기관 / 단체[편집]


  • IFSB(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 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 #
  • IIRA(국제이슬람신용평가기구) - 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 #
  • AAOIFI(이슬람금융기관 회계/감사조직) -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
이슬람금융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핵심 기구


22. 관련 교육기관[편집]


  • 말레이시아 IIUM(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Finance (M.Sc. / Ph.D.)
  • 영국 Durham University, Center for Islamic Economics and Finances (M.Sc. / Ph.D.)
  • 일본 Kyot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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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한수, 김보영,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2] 2015년 상반기 기준, 자료 : Islamic Finance Service Industry Stability Report 2016[3] Murabaha on Shari'ah Ruling,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Insurance, 2000[4] ibn Rushd, 『Bidayat al-Mujtahid』, Garnet, 1996, p. 154.[5] 이는 최초 계약 시 보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리스크가 감소한 데 대한 당연한 가격 변동이다.[6] Raj Bhala, Understanding Islamic Law (Sharia), LexisNexis, 2011, p.781.[7] 같은 이름의 정당말레이시아에 있다![8] 근로계약의 경우, 최초 급여는 확정되어야 하나 계약 후 매 0개월 또는 0년 마다 재협상 할 수 있다. 는 식의 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가능함을 의미한다.[9] Ali, Kasi Md. Mortuza,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surance under Islamic Framework」, Insurance Journal(December, 1989): p29-38.[10] Chakib Abouzaid, 「Impact of the current global crisis on Islamic Institutions and takaful companies」, ME Insuarance Review, 2009, pp.2-3 [11] Public Liability Takaful Plan, SABB Takaful, 2016[12] Ramin Cooper Maysami; Kwon, W Jean, 「An Analysis of Islamic Takaful Insurance – A Cooperative Insurance Mechanism」,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18.1, 1999, pp.109-132.[13] IFSI Stability Report 2016, IFSB[14] Ali Saeedi, 「Sukuk in Iran, A promising financial instrument」, The 16th ACG Cross Training Seminar, 2014 [15] "HK Banks on Islamic Finance", 『ChinaDaily』, 2015. 2. 27 [16] UK Government, 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2015 [17] "Britain to lead the world in Islamic finance", 『The Telegraph』, 2015. 2. 26 [18] 김정훈 금융기관분석실 과장, 「금융리스크와 바젤III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 2016 [19] Zurina Shafii, Supiah Salleh, Syahidawati Hj Shahwan, 「Management of Shariah Non-Compliance Audit Risk in the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via the Development of Shariah Compliance Audit Framework and Shariah Audit Programme」, Kyoto Bulletin of Islamic Area Studies, 3-2 (March 2010), pp. 3-16 [20] PwC, 「Open to comparison: Islamic finance and IFRS」, 2010. 6 [21] Debit Card는 서구의 시스템을 동등하게 합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카드와 같이 신용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22] 이지연, 「이슬람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지 19권 12호, 2010 [23] 이러한 이유로 아래 사례(국내) 항에서의 우리은행 무라바하 계약이 카타르이슬람은행을 대행 역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24] Christopher G. Cross; Craig R. Nethercott, 「Islamic Project Finance」, Practical Law Company, 2012[25] "이란, 보잉 이어 에어버스와 11조8천억원 계약 체결(종합)", 「연합뉴스」, 2016. 12. 19[26] "우리銀, 국내 은행 최초로 이슬람은행과 자금 거래", 「조선일보」, 2016. 1. 12[27] Andrew White(법무법인 율촌), 「What is the driving force of Islamic finance in the times of falling oil prices?」, 2016. 3 - 본 자료가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회의 장소에 우리은행 국제부의 문성원 차장이 배석되어 있음[28] "대우건설, 무이자 이슬람금융으로 1200억원 조달", 「MK News」, 2017. 4. 18[29] “이슬람 43개국 수출 지원” 무보, ICIEC와 재보험 협정", 「한국일보」, 2016. 10. 30[30] "금융위기 때도 잘나갔던 '이슬람 금융' 低유가엔 휘청", 「조선비즈」, 2016. 3. 30[31] 본 단락 및 다음 단락 인용 : Andrew White(법무법인 율촌), 「What is the driving force of Islamic finance in the times of falling oil prices?」, 2016. 3[32] "이슬람 금융업계 金 투자 족쇄 풀렸다...금값 영향에 촉각", 「연합뉴스」, 201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