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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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산하 기상캐스터.jpg

이름
이산하
출생
1992년 4월 10일 (32세)
서울특별시
학력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학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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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방송
3. 울산방송 부당해고 사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프리랜서 방송인.


2. 방송[편집]




3. 울산방송 부당해고 사건[편집]


이산하는 2015년 12월 10일 울산방송(UBC) 보도국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 직무를 없앤 뒤 2020년 7월 6일부터 뉴스 앵커 직무를 맡겼다. 이산하는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업무를 병행하면서 라디오 진행, 리포트 제작(취재 및 기사 작성), 프로그램 출연, 회사 행사(UBC 글로벌 기자단, UBC 아카데미 3기) 등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같은 업무는 상사의 지시로 한 것이다.

프리랜서는 자유 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인데, 이산하는 근로계약서 한번 받지 못했음에도 회사 일만 하기도 바빠 울산방송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회사 직원처럼 일했다. 거기에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 회사는 이산하에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일씩의 휴가를 부여했으나 휴가 사용 시기는 제약이 컸다. 다른 아나운서들과 간격을 두고 사용하게 하거나 창립기념일과 공휴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특히 회사는 기상캐스터가 앵커 진행을 바로 맡게 되면 이상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휴가를 강제로 지정했다. 닷새간의 휴가도 이틀 동안 출근해 뉴스 리허설을 진행하라는 회사 지시에 응해 온전히 쉬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30일 상사인 모 취재팀장이 "앞으로 뉴스(모닝와이드 앵커) 업무를 줄 수 없다. 뉴스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 혹시 결혼 계획은 없니?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라는 말을 했다고 이산하는 주장했다. 즉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다음 날 이산하는 팀장에게 "굉장히 부당한 조치"라고 말하자 12월 2일 팀장은 "(계약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이제부터 회사와 산하씨의 절충안으로 산하씨를 내년 3월까지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고, 이산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팀장은 "그동안 못 보여준 게 있다면 더 보여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2월까지만 일하는 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테니 불만 품지 말라"고 말했고,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이산하의 말에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입사한 지 5년이 되던 날인 2020년 12월 10일 당시 UBC 모 이사는 분장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녹음을 하려 대기 중인 이산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너도 대전MBC 아나운서들이랑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이산하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유지은, 김지원)의 이슈를 알지 못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 이사는 '해고'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고 번복한 뒤 "내년 7월까지 너를 재평가하겠다"고 말했고, 이산하는 이를 거절했다. 이사는 "다른 평가 요소들은 주관적이니 일단 오늘부터 오독 개수를 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하는 이날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늘 하던 뉴스 진행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잠드는 게 어려웠고,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스튜디오에 있는 게 힘들고 탈모 증상까지 생기자 2020년 12월 28일부터 울산근로자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이산하의 해고에 대해 사측은 여러 번 입장을 바꿨다. 2021년 2월 2일 보도국장은 부서 이동을 약속했다. 2021년 11월 30일 이산하에게 처음으로 '해고' 이야기를 꺼낸 취재팀장이 없는 편집제작팀으로 이동해주겠다는 것. 부서를 이동한 이산하는 2021년 2월 26일 편집제작팀장에게 재차 해고 통보를 받았고, 보도국장 역시 2021년 3월 2일에 4월 5일쯤 해고될 거라고 통보했다.

그 뒤 2021년 1월부터 회사는 이산하의 흔적 지우기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점점 그를 피했다. 아나운서 4명은 주말 뉴스 진행을 주마다 돌아가며 맡는데 2021년 1월 5일 회사는 이산하를 주말 뉴스인 'UBC 프라임 뉴스' 진행 당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뉴스 배제 시도는 당시에는 철회됐지만, 이산하는 3월 13일(토)과 14일(일)까지만 일했다.

UBC 관계자는 "당초 프리랜서 계약 시 기상캐스터가 기본 업무였지만, 주 1회 생활 정보아이템 제작, 라디오 진행도 합의했다. 이외 이씨의 동의 아래 UBC 글로벌기자단에서는 전문강사, UBC 아카데미에서는 MC 역할을 해 대가를 용역비로 제공했다"고 설명한 뒤 "이씨는 프리랜서로 업무를 진행했으며 (이씨 주장과 달리) 뉴스 개편에 따른 진행자 교체다. 해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평가 하겠다'고 말한 의미에 대해 UBC 관계자는 "2020년 7월 뉴스 프로그램 개편으로 기상 정보를 폐지하면서 상호 협의해 이씨가 아침뉴스 진행 업무를 했다. 이후 더 좋은 뉴스 진행을 위해 애 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이산하는 4월 4일 해고 한 달 뒤인 2021년 5월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울산방송을 상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울산방송의 이산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며 7월 1일 이산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 7월 30일에 공개된 판정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울산방송 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8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11월 11일 이산하가 울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1월 12일 울산방송 측은 대표이사 김종걸 명의의 복직통지서를 이산하에게 보냈고 11월 15일부로 울산방송에 복직했다. #

하지만 울산방송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시간제로 일을 시켜 근로 시간이 대폭 줄어 임금 또한 크게 줄었다. 울산방송이 '맞춤 계약'이라고 내민 계약서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혔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울산방송은 이같은 계약서를 수차례 제시했는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계약도 있었다. 이에 이산하는 노동법 위반으로 보이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산하는 이를 회사의 '말려죽이기 작전'으로 봤다. 회사는 이산하에게 하루 4~5시간만 일하도록 했고, 급여도 절반인 100만원 대로 줄였다. 이산하가 노동자 차별이라며 임금 책정 기준을 묻자 담당 상무는 "이씨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이씨에게 가진 기대치를 봤을 때 최저시급 미만만 안 주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산하는 "회사의 압박과 차별은 제가 먼저 나가 떨어지게끔 하려는 괴롭힘이자 전략 같기도 하다. 노동자로 인정 받고도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산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방송이 이산하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2년 5월까지 11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울산방송 경영관리팀장은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산하에게 제시한 계약서를 두고 "문제 된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차별을 위한 항목이 아니다"며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씨의 요구로 계약기간을 없앴다"고 했다. 이산하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지 묻자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

거기에 울산방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울산방송은 "이씨는 U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울산방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UBC)는 이산하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참가인에게 업무를 지시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또 이씨는 기상캐스터, 뉴스앵커, 라디오 진행자, 취재기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이씨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고가 이씨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수행했던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UBC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다"며 "이씨가 취재업무를 하면서 이아무개 팀장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춰 이씨는 이아무개 팀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아무개 팀장이 이씨의 취재 활동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했다. 또한 "이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할 장소를 직접 정할 수는 없고 UBC가 이씨에게 사무실이나 사물함, 분장실 자리 등을 배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또 스튜디오 등 공간은 원고 소유일 뿐이고 이씨 별도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춰야 했던 것은 아니다. 한편 참가인은 취재를 위해 밖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 보고를 해 UBC의 감독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산하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외부 업무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던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UBC 외 다른 방송사의 업무를 하는 등 별도로 자신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씨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보를 녹음했고, UBC의 비상연락망에도 기재됐던 점에 비춰 이씨는 UBC의 직원 중 일부로 종속된 형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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