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명(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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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李根命, 1840~1916
조선 말의 문신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순구(舜九)이며, 호는 동미(東眉)이다. 이흥민의 아들이었으나, 이시민에게 입양되었다.

2. 생애[편집]


1871년 과거에 급제한 뒤 관직 생활을 하였고 1886년에는 이조참판, 1898년에는 내부대신이 되었다.

1895년 춘천부관찰사가 되고 이 해부터 여러 차례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다. 1896년에는 평안남도 관찰사가 되어 평안남도 판사를 겸임하였다. 1898년 비서원경·내부대신으로 발령 받았고, 의정부찬정을 겸하였으며, 이 해부터 여러 차례 태의원경을 역임하였다. 1899년에는 중추원의관·시종원경·장례원경·홍문관학사로 임명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일본군에게 구금되었으며, 그 해에 4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태극장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일제에 순응하여 국권 피탈에 협력하게 된다. 1907년 대한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신사회 발기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민영규와 함께 국기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여 숙소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 규장각 지후관이 되었으며,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대훈이화대수장을 받았다.

1908년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1910년 3월에는 친일단체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에 동조하는 협성회를 발기하고 임원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협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13일에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에는 경성협찬회에 기부금을 내고 특별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16년 6월 사망했고 같은 해 9월 손자 이충세(李忠世)가 그 작위를 습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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