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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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의회 해산(, dissolution)은 의회의 의원 전체에 대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상세[편집]


과거 의회의 소집과 해산은 군주의 권리였으며, 군주가 의회를 해산시킨 후에는 한동안 의회 자체를 폐쇄하고 소집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오늘날의 의회 해산은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의 내각국회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고 바로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치 행위를 뜻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권은 의회가 지닌 내각불신임 권한에 맞서 총리가 가지는 권한이다.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하에서도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 수반에 대한 불신임 결의 권한이 없으면서 의회 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나라도 있다.

의회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치르면 이때부터 의원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2년 채우고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치렀다면 새로 뽑힌 의원들은 기존 잔여 임기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주어지는 식이다.

양원제 의회의 경우 하원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가 가능하고, 상원은 불가능하게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총리가 원할 시[1] 양원 전체를 동시에 해산[2]하는 것도 가능하다.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2016년 조기총선을 실시할 때 상하원 동시 해산을 시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전개 양상[편집]


대체로 내각제 국가에서 '수장인 총리'가 내각 내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연립정권이 무너지면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한다. 이때 총리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자!"면서 국가원수(혹은 대리인인 총독)의 재가를 통해 의회를 해산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로 몰고 간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도 의원이므로 의회가 해산되면 총리도 자동으로 의원직이 날아간다. 그리스처럼 의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총리직까지 잃는 나라[3]도 있으나, 대부분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어 신임 총리[4]를 선출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 물론 이런 경우 총리직은 유지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족하여,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이 극히 어려워진다.

총리가 국가원수(군주/대통령)에게 요청하여 국가원수가 의회를 해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총독이 군주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의회 해산권 역시 총독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총리가 요청한 대로 의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2011년 캐나다 하원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선언하자 스티븐 하퍼 총리가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여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 하퍼는 2015년까지 재집권하였다. 캐나다는 총리에게 독자적인 해산권을 부여하기에, 위 사례에서도 총독은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쳤다.

의회내각불신임결의가 없어도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립으로 정국이 어지럽다면, 혹은 집권당이 "지금 선거를 실시하면 의석을 훨씬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의회 해산을 선언하곤 한다.

의회의 자율적인 결의로 스스로를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자의 해산(自意解散)이라고 한다. 자의해산은 보통 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제57회 영국 총선영국 의회 하원의 자의 해산으로 실시되었다. 영국, 독일[5], 싱가포르, 헝가리, 스위스, 대만[6]의 의회가 자의해산 기능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재적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자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나치당독일 공산당이 짜고 모든 내각에 내각불신임결의를 올리고 자의 해산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선을 반복, 결국 아돌프 히틀러한테 정권을 헌납했다. 이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부터 자의 해산 기준이 2/3로 상향되었다. 일본은 자의 해산이 가능한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헌법상 자의적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쪽이 통설이다.

한편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자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총리가 원하는 때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므로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문제점도 있다.[7]

한편 총선을 치른 후 그에 따른 내각 구성이 무산되면 의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나라도 있다.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다. 한편 내각제임에도 의회 해산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노르웨이. 설령 총리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받는다 해도 의회 해산을 할 수 없으며, 의회의 4년 임기는 무조건 보장된다.[8] 국가원수의 의회해산권 발동에 있어 국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한다.[9]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좋은 사례. 다만 연방 의회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법리심사할 수 있으며 연방의원 역시 사법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쥐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대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는 제약이 따른다.[10]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측에서 총리를 낸다.[11]

국가원수나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더라도, 의회가 해산되면 여당 의원들도 다같이 직위가 해제되어서 국정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력과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총선거가 예정에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로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다.

야당이 다수가 된 의회가 거슬리는 독재자는 의회 해산권을 오용, 남용한다. 한 예시로 위안스카이1914년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한 일이 있다. 그래도 많은 독재 국가들도 의회를 유지는 한다. 입법과 예산 심의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권력 분산이나 견제 기능이 거세되기 마련이다. 더불어 형식을 유지하는 편이 외부에 정통성을 어필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


4. 국가별 현황[편집]



4.1. 영국[편집]


의원내각제에 따른 의회 해산의 원조격인 영국은 군주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12] 그러나 이는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국왕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18세기 앤 여왕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13] 국왕은 관습 헌법에 따라 의회해산권을 총리와 내각에 위임하여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국왕은 상원인 귀족원에만 들어갈 수 있고 하원인 서민원에는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데[14] 명령을 내려 하원을 해산할 때는 하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은 2011년 고정임기법을 제정하여 국왕 대권인 의회해산권을 한 차례 폐지한 바 있다. 국왕의 의회해산은 관습헌법에 따라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법률은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권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국 서민원이 해산될 수 있는 요건은 2가지로 제한되었다. 첫째, 서민원에서 내각 불신임 투표를 치러 의결되었을 때. 둘째, 서민원의 ⅔이상 동의로서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을 때. 이 법률에 의거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기총선은 2017년에 있었다. 2017년 4월 18일 보수당테레사 메이 총리에 의해 조기총선이 요청되었고, 그 다음날인 19일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8일에 총선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일반법과 구분되는 헌법이 없고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upremacy)가 인정되는 영국에서 의회의 권한은 타국에 비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도 없이 고정임기법을 우회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아예 폐지해버릴 수도 있었다. 따라서 고정임기법은 언제나 스스로 풀 수 있는 목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권의 쇼맨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에 고정임기법이 정착되려면 다른 여느 제도처럼 꾸준하게 지켜지면서 관습으로 자리잡기 기대하는 길밖에 없었다.

실제로 2019년 조기 총선은 이 법률을 손쉽게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10월 29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2019년 조기총선'이라는 별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정임기법의 "재적 의원 ⅔ 이상 동의"라는 조항을 우회해버린 것이다.[15] 조기총선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는 단순 과반의 찬성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고정임기법상의 ⅔ 이상 동의 조항보다 훨씬 더 손쉽게 조기 총선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16] 지키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더 쉬운 고정임기법의 결함점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고정임기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보수당이 역대급으로 압승하면서 2021년 폐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결국 2011년에 제정된 고정임기법은 2022년 3월 폐지[17]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2011년 이전과 같이 국왕의 명의로 총리가 자의적으로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의해서도 의회의 임기는 최장 5년을 넘길 수 없다.

4.2. 네덜란드[편집]


네덜란드 의회하원만 해산 가능하고 상원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의회 해산이 꽤 자주 발생한다. 네덜란드 하원의 임기는 법적으로는 만 4년[18]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긴 임기를 가졌던 것이 2012년 9월 총선 ~ 2017년 3월 총선의 4년 6개월. 2~3년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의회 구성 이후 의회 해산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002년 5월 22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로, 7개월을 약간 넘어선 2002년 12월 24일얀 페터르 발케넨더(Jan Peter Balkenende) 총리가 의회 해산을 시전, 2003년 1월 22일에 재총선을 한 사례가 있다. 발케넨더는 2003년 1월 총선에서 의석을 불려서 정권을 연장했다.

4.3. 그리스[편집]


그리스에서는 총리에 의한 의회 해산과, 국회의원 3/5 이상의 결의로 하는 자의 해산,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항하는 해산, 정부 구성 실패 시 벌어지는 자동 해산 4가지가 있다.

2019년 알렉시스 치프라스(시리자) 총리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시리자가 참패하자 총리에 의한 의회 해산을 했고, 신민주주의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권이 교체됐다. 2012년에는 정부 수립 실패로 인한 자동 해산이 발생하여 2차 총선까지 한 바 있다.


4.4. 독일[편집]


독일 연방총리가 제출한 내각신임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독일 대통령총리의 제청에 의해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Art. 63 Abs. 4, Art. 68 Abs. 1 GG). 하지만 독일 대통령은 형식적인 지위이므로 사실상 독일 총리가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19] 상원은 해산할 수 없다.

서독 시절에는 하원 해산이 의외로 좀 있었다. 4차례 있었으며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오데르-나이세 선 동부의 영토 주장을 포기한다는 연설을 하는 바람에 내각불신임결의가 하원에 제출되자 브란트 총리가 헐레벌떡 서독으로 귀국, 불신임 결의를 간신히 부결시킨 이후 의회 해산[20]을 했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이 총선에서 사민당/자민당 연합은 기독/기사당 연합을 제치고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사민당 의석수가 통일 이전 기준으로는 최다였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로 하원 해산은 두번 있었는데 동독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90년 독일 재통일을 하면서 실시한 의회 해산이다. 통일 총선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압승을 거둬서 정권을 8년이나 연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법에서도 조각(내각의 구성)이 실패하면 연방총리의 요청이 필요없다는 투로 나와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래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해산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5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의회 해산을 단행, 선거일을 1년 앞당겼는데 사민당-녹색당 연합이나 기민/기사련-자민당이나 어느 한 진영이 단독집권할수 없는 애매한 의석 수가 나와서 결국 대연정을 꾸렸다. 다만 슈뢰더는 의석 수 감소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다.

독일도 그리스 등처럼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앞선 조항에서도 언급했듯 의회를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정 구성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정 구성이 실패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소수정부를 꾸려서 의회를 해산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임명해야 오래 버틸 리도 없으니 지금까지 행사한 대통령도 없고[21]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며, 독일 정계의 전통에 따라 연정을 어떻게든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4.5. 튀르키예[편집]


튀르키예는 총선 이후 120일 동안 내각 구성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지시로 의회 해산을 한다. 2018년부터 터키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를 빙자한 에르도안 중심제로 전환된 상태라, 120일은커녕 선거 이후 1주일 안에 의회 연정 못하겠다고 하면, 정의개발당이 에르도안한테 ‘그냥 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때려치고 재선거하자’고 한다.(...) 2015년에 이미 선례가 있다. 정의개발당이 2015년 1차 총선에서 과반수에 미달하자, 내각이 총사퇴한 후에 오히려 제1당이던 정의개발당이 연정 수립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다. 결국 2015년 2차 총선을 유도해서 정의개발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단독정부 수립. 그런데 2018년 총선은 정의개발당이 과반수를 못먹었지만 민족주의행동당이 재빨리 정의개발당 편에 붙어버려서 연정이 수립되었다.


4.6. 프랑스[편집]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다. 하원만 해산할 수 있으며, 상원은 불가능하다.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발동했다가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역관광당해 의회 다수를 좌파가 차지하여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가 되어 동거정부가 구성되고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내정 전체를 총리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나 시라크는 이후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지 않고 5년간 기다린 실제 사례가 있다. 물론 헌법에 따라 1년에 1번씩 의회를 해산할 수는 있었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며, 동거정부의 문제가 기존부터 수차례 불거지다 보니 정치인들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게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 1개월 이후로 변경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부분 같은 당에서 나오게 선거 제도를 고쳤고[22], 그 이후로는 의회가 해산된 사례가 없다.

4.7. 대만[편집]


대만총통에게도 입법원(국회) 해산권이 있다. 다만 대만의 의회 해산은 행정원장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가 입법원에서 통과했을 때만 가능하다. 내각 불신임 결의가 입법원을 통과하면 10일 이내에 총통이 입법원장한테 통보하여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으므로 입법원이 해산된 적도 없다.

4.8.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의원 해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본에서는 총리가 하원인 중의원해산할 수 있다. 상원인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형식으로는 내각의 요청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것이지만[23] 천황은 그냥 옥새만 찍어줄 뿐이고 의회해산을 포함한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는 내각의 승인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의 인사권은 총리가 쥐는 만큼, 결국 총리가 해산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24]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서 결의[25]하고 천황이 도장 찍어준 해산 조서[26]를 읽으며 중의원 해산을 선언[27]하면 바로 해산이 되고 의원들은 일본공산당 등 천황제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의례적으로 (덴노 헤이카) 반자이란 삼창을 한다.[28]

일본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1976년 단 한 번에 불과하다.

1976년은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를 해서 시행한 총선이긴 한데, 그야말로 정치 해프닝에 가깝다. 미키 다케오 총리가 록히드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의회해산을 시행할 수 있었고,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의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미키 총리 본인이 "의회 해산이 일본국 헌법 정신에 맞는 것 같지 않다"며 버텼기 때문[29]이다. 집권 여당의 요구를 총리대신(집권 여당 총재)이 씹어버리는 기묘한 해프닝 끝에 정상적인 임기 만료 선거를 시행했다.

임기 종료 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것은 단 한 번, 2021년 10월 31일 치러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다. 당초 48대 중의원이 2021년 10월 21일 임기 만료였으니 이 이전에 치러져야 했으나 코로나 192020 도쿄 올림픽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연임 포기로 인한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새 내각 구성 등의 이유로 인해 임기 만료 직전인 10월 14일에 해산되고 원래 임기만료일인 10월 21일이 지나 31일에 치러진 것.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태반이 3년차에 접어들면 총리가 의회 해산, 조기 총선으로 몰고간다. 근 70년 동안 23번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정도이다.

사실 일본에서 의회 해산은 의회와 내각의 갈등이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를 넘어서 일종의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내각 지지율이 적당히 높은 시점에 의회 해산을 하면 당연히 내각이 속한 다수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높으니,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은 시점을 임의로 선택해 딱 그때 의회를 해산시켜 선거를 해버리는 것. 이러면 특정 정당에 의한 정권 독점이 엄청나게 용이해진다.[30]

다만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009년[31], 2012년[32]의 케이스가 있다. 물론 두 경우 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산한 만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4.9. 호주[편집]


호주에서는 총리가 총독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독은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 해산을 실시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하원만을 해산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 이때 후자를 double dis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동일 법안에 대해 2번 발생할 때이다. 이때 총리는 총독에게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한다. 이러한 양원 해산은 호주 역사상 7번 발생하였고, 마지막 양원 해산은 2016년이었다.

호주의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일본 참의원처럼 3년마다 절반을 갈아치우는 식인데, 양원 동시 해산이 일어나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임기에 상관없이 모두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벌어져 상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다. 이 때 총 정원 76석 중 38석은 3년 임기의 상원의원 의석이고 나머지 38석은 6년 임기 의석이다.

이러한 의회해산은 하원과 상원의 권한이 대등하고 하원 다수당(=총리가 속한 정당)이 상원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호주 의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국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총리가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일어날 때 항상 양원 해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을 해산하기 싫다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상원에서 퇴짜놓은 법안을 하원의원 머릿수로 찍어눌러 가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합동회의에서는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1인 1표이기 때문. 호주 역사상 딱 1번만 쓰인 방법이다. 당시 집권 중이었던 호주 노동당고프 휘틀럼 내각은 전격적으로 준주에게 상원 의석을 주는 것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더 조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메디케어 전면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하원은 노동당 우세였으나 상원은 보수연립(자유당국민당 연립)이 우세한 상태였으므로, 양원 해산을 실시하였으나 노동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 다시 양원해산을 실시하기 곤란해진 정부에서는 대신 합동회의를 열여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4.10. 불가리아[편집]


불가리아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는 정부 구성 실패, 내각불신임결의, 의원들의 의결 등 3가지로 이루어진다. 2021년부터는 원내 제3당까지 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의회가 4번이나 해산되었고 조기총선도 4차까지 진행되었다.

4.11. 대한민국[편집]


제8호 헌법 (유신 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9호 헌법 (5공화국 헌법) 제57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 헌법 제9호, 1980. 10. 27 개정
대한민국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한 번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국회 해산의 권한이 없었다. 다만 독재 정권의 힘이 강했던 제4공화국 유신 헌법제5공화국 헌법[33]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는 세 번 해산되었는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10월 유신, 1980년 5.17 내란에 따른 신군부의 헌법 개정의 경우로 쿠데타나 독재 정부 등 타의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했다.[34]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는지,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국회의원이 사퇴하여 국회가 전부 공석이 되거나[35] 개헌 과정에서 국회가 자진 해산하거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독재자 대통령이 제멋대로 의회를 해산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의회 해산권이 아무에게도 없다 보니 때때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행정부/사법부와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해졌다.[36] 일을 안 하고 놀아도 합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 해산권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 제도로서, 내각제에서 의회가 갖는 내각 불신임권에 대응하여 견제의 원리상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므로,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할 경우 그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은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조항이 국회의 국민소환제 부인 근거가 된다. 지자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의회 의무화만 명시한다. 다만 지자체장 직선제 자체는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797)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37]

5. 창작물에서[편집]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인 시각에서는 지도자의 국회 해산 = 철권 독재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 쉽기에, 아래와 같은 연출이 많다. 내각제의 의회 해산 후 재선거가 아니라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그냥 의회를 폐지해버리는 식의 연출을 말하는 것이다.

  • 찰스 3세가 아직 왕세자였을 시절에 영국 BBC에서 방영한, 찰스 3세왕으로 즉위한 이후 영국 정치에 개입하는 내용의 드라마 "찰스 3세"에서 찰스 3세가 영국 하원을 해산하는 조서를 하원에 들어와서 발표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스포일러] 다음은 대사 전문이다.
(전략)
(하원 의회에서 토론 중 갑자기 문이 세 번 두드려진다, 회의가 잠시 끊겼다가 재개되지만 다시 문이 네 번 두드려진다, 의원들의 시선이 문에 집중된다. 문이 열리더니 국왕이 해군 예복 차림으로 서민원에 들어선다.)
찰스 3세 국왕: 옛 법령에 의거하여, 짐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스코틀랜드국왕의 이름으로, 국왕의 특권을 이용해 의회를 즉각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Empowered by ancient decree I do, as king of England, Northen Ireland, Wales and Scotland, use my royal prerogative, here to dissolve the parliament at once.)
(의원들, 국왕의 해산 명령에 항의한다)
서민원 의장:정숙!X7 (알 수 없는 대사)
찰스 3세 국왕:(중략)의장은 내 의원들을 해임하고 새 선거를 개최하는 것이 내 권리임을 알 것이다!(The speaker knows it is in my right, to sack my ministers and call a fresh election!)
(의원들, 재차 항의한다)
찰스 3세 국왕:의장은 국왕의 권리로 명령하는 것임을 이들에게 확인시켜라.
서민원 의장:(잠시 대화하고)폐하, 이것이 정녕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폐하의 명령으로 즉시 이행될 수 있음을 전합니다.
(의원들, 더더욱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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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원에서 발의되어 통과시킨 법률을 상원에서 2번 부결시킬 경우에 상원 해산이 가능하며, 상원 해산 시 하원은 자동 해산이다. 상원만 단독으로 해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상원 해산 조건은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얼마든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의 의지만 있다면 상원 해산이 어렵지 않다.[2] 영어로는 double dissolution[3]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명망가가 총리직을 수행한다.[4] 신임 총리가 의회해산 당시 현직 총리일 수도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5] 단, 독일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의회 해산은 이 자의해산이 아닌, 여당의 총리 (셀프)불신임안 가결 및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발동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졌다.[6] 단 대만의 경우 조기총선을 원한다면 굳이 정족수 허들이 더 높은 자의해산보다 의회가 여대야소일 경우 독일처럼 여당이 행정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더 높다.[7] 아베 신조가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자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2014년, 2017년 총선을 치른 것이 대표적인 예시.[8] 야당이 연합해 불신임결의로 총리와 내각을 몰아내고 새 내각을 세우든, 아니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총리가 야당 세력 중 일부를 잘 구슬려서 불신임결의를 부결시키든 조기총선은 없으니까 의원들끼리 알아서 잘 하라는 것이다.[9] 라트비아.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시전하려면 국민투표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의회해산 국민투표가 부결될 시 대통령은 그 직을 잃는다.[10] 프랑스는 1년에 1번만 발동할 수 있고, 대만은 총리 격인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만 발동 가능.[11] 대만의 경우 천수이볜 정권 시절 입법원이 여소야대였을 때에도 행정원장은 여당인 민주진보당 사람으로 임명했었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즉각 입법원이 해산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실권을 갖는 총통은 탄핵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당 등 야당에서도 총통 탄핵을 시도한 적은 몇 번 있지만 행정원장 불신임은 시도하지 않았다.[12] 국왕이 국외출장 중인 경우, 그가 섭정에게 발부한 위임장에 의회해산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섭정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4년 2월의 총선은 섭정 엘리자베스 왕대비마거릿 공주의 명의로 의회해산명령서가 발부되어 치러졌다.[13] 1694년의 삼년법안은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는 상설 입법기관이 되게 했다.#[14] 그런 이유로 매년 국왕이 의회에 행차하여 개원연설(King's Speech)을 할 때에도 국왕이 총리를 비롯한 하원의원(MP)들을 상원 의사당에 불러모아 진행한다.[15] 존슨 총리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10월 29일 하루만에 서민원에서 독회(Reading) 3번을 마치고 의결한 뒤, 귀족원에서 10월 30일 하루만에 의결 처리하고, 31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재가(royal assent)까지 얻었다. 법안 발의부터 성립까지 걸린 시간은 만 이틀.[16] 사실 이 법안을 서민원에서 의결할 때 나온 찬성표는 438표였어서 기존 고정임기법의 재적 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했다. 다만, 기존 고정임기법대로 조기총선을 치르면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안을 통해 총선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아 총리의 선거일 지정 재량권을 박탈한 것. 기존 방식의 의회 해산 투표로는 ⅔을 도저히 충족하지 못하니 총선 날짜를 못박아 야당과 타협한 것이다.[17] 2022년 의회해산 및 소집법(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Act 2022)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18] 네덜란드 헌법 제52조는 의회의 임기가 4년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 상,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 의회의 최초 소집일 이후 만 4년이 경과한 최초의 3월 29일~4월 4일 중 수요일에 만료된다고 chapter C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4년 10개월짜리 임기를 가지는 의회도 나오는 것.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면 임기는 만 3년으로 단축되어 5월 말에 지방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19] 실제로는 총리가 조기총선을 시행코자 할 경우 다수당이 일부러 내각신임안을 부결시킨 다음에야 의회해산을 시전할 수 있다.[20] 내각 불신임 결의를 부결시키는 기민당의 조건이, 동방 연설을 사유로 한 의회 해산이었기 때문이다.[21] 메르켈 4기 내각이 대연정을 한 것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 해산 요청은 물론, 소수정부 구성도 하지 않겠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22] 2022년에 와서야 예외가 생겼지만, 소수정부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친마크롱 인사가 총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23] 일본국 헌법 7조 상 의회 해산은 천황의 국사 행위로 명기되어 있다.[24] 총리의 의회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각료가 있다면, 총리가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파면한 각료의 직위를 겸임한 뒤 각의 결의문에 서명해버리면 그만이다.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의회해산에 반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당시 농림수산대신을 즉석에서 잘라버리고 본인이 농림수산대신을 겸직한 채 가결시킨 선례도 있다. 천황은 인증의 의미로 옥새를 찍어줄 뿐이다.[25] 결의문 자체에는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서명한다.[26] 정확하게는 총리가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내는 해산조서의 등본. 의장이 낭독하는 조서에는 천황의 옥새가 직접 찍혀있지는 않고, 대신 그 표지에만 총리의 직인이 찍힌다. (천황의 옥새가 직접 찍히는 원본에는 총리가 직인을 찍지는 않고 서명만 한다.)[27]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선언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폐회중일 때는 의장 응접실에 회파 대표들을 불러모은 뒤 그 앞에서 조서를 낭독한다. (1980, 1986년의 선례가 있다.)[28] 물론 총리의 의회해산권 행사가 명분이 없다 판단하면 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2017년 선거 시행 당시 입헌민주당 등의 야당이 만세삼창식(...)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선례가 있다.[29] 게다가 록히드 사건 때 의회해산을 한다 해도 실제 임기 단축 시간은 두달이 채 못 됐던 터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섣불리 의회 해산을 했다가는 당내 유력인사에 대해, 록히드 사건을 방어할 "현직 의원"으로써의 불체포 특권도 없어진다.[30] 실제로 2017년 총선의 경우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스캔들의 파고를 북풍의 힘으로 겨우 진정시킨 직후, 원 중의원 임기 3년차에 실시되었다.[31] 이 선거는 임기만료 2달 전까지 아소 다로 총리대신이 의회해산을 않고 버틴 끝에 벌어졌다.[32] 이 선거는 임기만료까지 1년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의회해산을 단행하여 벌어졌다. 당시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와 국회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노다 총리가 "11월 16일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겠다.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여기서 아베 총재가 "정말입니까? 정말인거죠?"라고 본인도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한달 뒤인 12월 16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자민당은 선거에서 압승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참패하여 아베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33] 요건이 강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다.[34] 4.19 혁명 이후 3차 개헌을 통해 자진해산한 것까지 포함하면 4번이다.[35] 전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 재적의원 수의 1/2를 넘는 탄핵 찬성파 의원들(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은 전원 탄핵안이 부결되면 사용할 사퇴서를 작성하기도 했다.[36] 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행정부와 대립한다면 더욱더.[37] 따라서 지자체장의 간선제는 부정된다.[스포일러] 사실은 내각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 하자 국왕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왕위를 걸고 의회해산을 시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