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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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依願免職


1. 개요[편집]


공무원 본인의 원(願)에 따른 면직처분(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본문)

임용권자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직권 면직과 대비된다.

직권 면직의 경우와 달리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 허용 전에 징계사유나 형사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사표를 썼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 설명[편집]


면직을 희망한다는 것이기에 결국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근로관계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은 최소한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예외적인 모습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표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출·퇴근을 철저히 안 지키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이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다.

최근에는 의원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점이 상당히 많고 단점이 거의 없지만, 속으로 보면 장점이 거의 없고 단점이 상당히 많다. 즉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게 공무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공무원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절대로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1980년대생~1990년대생의 모든 청년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복권 당첨 등을 통해 불로소득으로 최소 단기간~최대 장기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에, 차라리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인 생활을 하더라도 (짧고 굵게 가는) 대기업 취업이나 (길고 굵게 가는)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을 선호하지 (길고 얇게 가는) 공무원을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1] 미국의 안티 워커나 중국의 탕핑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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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급 공무원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이요, 7급 공무원조차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더니, 심지어는 5급 공무원조차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