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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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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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5 인터넷 대란 · 대구 지하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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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책 도입 과정
2.2. 목포 건강보험 시범사업
2.3. 전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과 한약분쟁
2.4. 98 의약분업추진협의회
2.5. 의약분업 실시 연기와 국회 중재안
2.6. 시민대책위원회와 5.10 합의
2.7. 의료대란
2.8. 의약정 대화와 타협
3. 결과
4. 예외
4.1.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한 경우
4.2. 병의원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전문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
4.3.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쇼핑
5. 성분명 처방 정책 관련 논란
5.1. 개요
5.2. 리베이트의 주체 논쟁
5.2.1. 성분명처방 부정설
5.2.2. 성분명처방 긍정설
5.3. 약가 산정 및 제약회사 경쟁력
5.3.1. 성분명처방 부정설
5.3.2. 성분명처방 긍정설
5.4. 약효의 동등성
5.4.1. 성분명처방 부정설
5.4.2. 성분명처방 긍정설
5.5. 일부 병·의원의 악의적 처방 변경으로 인한 병·의원-약국의 유착관계 혹은 갑을 관계
5.5.1. 반론
6. 해외의 의약 분업
7. 한방 의약 분업
8. 해외 수의약 의약 분업
9. 대한민국의 수의약 의약 분업


1. 개요[편집]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00년 의약 분업 추진 당시 슬로건

의약 분업()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양에서의 의약분업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치유의 기술은 의사(physician)와 약초상(herbalist)의 역할로 나뉘어져 약초상은 약재를 통해 약을 만들고 의사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의사와 약사의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수행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24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1194~1250)의 의약법이다. 이러한 제제는 무분별한 비방을 통한 약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약의 성분과 특정 약제에 대한 가격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남부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개념에 대한 정의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양에서도 19세기 이전까지는 명확한 의약분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약의 조제를 놓고 의사와 약제사들이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1] 그러나 19세기 후반 의약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의사는 더 이상 약을 쉽게 조제하기 어려워지고 약사도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진료 행위를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의약분업이 자연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로부터 의업과 약업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상태로 엄격한 분업에서 벗어나 있었다.[2] 이는 한의학의 영향이 컸는데 동양에서 발달한 한의학에서는 의와 약의 구분이 없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형태였다. 그러나 서양 의학의 도입과 발전에 따라 197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1990년대 말부터는 대만, 한국을 시작으로 의약분업의 도입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00년 7월 입법을 통해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 분업을 시작하였다. 의사는 진료 후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및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의약 분업을 통해 약화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제약산업계의 발전, 투명한 의약품의 유통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3]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4][5]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식의 임의조제가 여전하여 진료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약계는 의약품 선택권이 여전히 의사에게 있으며 약사가 처방을 대체할 수 있으나 의원에 통보해야 하는 방식이라 의원-약국 관계로 인해 처방 수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약 분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현실적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미완의 제도다.


2. 정책 도입 과정[편집]



2.1. 국민건강보험 출범 전[편집]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했고 병원에 가면 진료와 약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약사를 고용하지는 않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 혹은 주로 조무사가 약을 포장하여 환자에게 주었다.

한편 가벼운 질병의 경우 굳이 병(의)원에 가지 않고 동네 약국의 약사 처방으로 약을 먹을 수 있었다. 혹시라도 일찍 병(의)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운 사례가 없지야 않겠지만 의약 분업 실시 명분까지는 안 되었던 것이 다음 항목 설명과 같이 의약 분업 실시 이유로 항생제 오남용을 들었지,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면허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구한말이며 의사와 약품 판매업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반 중심 사회로 의술이 천대받았고 유학적 지식을 갖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약용의 저술서적에도 의학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양반층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약재일 뿐이고 약재상에게 필요한 약품 목록을 주고 약재를 구입해서 직접 집에서 달여 먹는 형식이었다. 즉, 의학적인 처방은 자기 처방이라서 비용이 없고 약품 구입 비용만 발생하는 형태다. 물론 약재상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유명한 약화제(처방전)는 몰래 베껴놓았다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서민들이 약을 구입하러 올 때 써먹었다.

구한말 이후 현대적 전문의약품들이 보급되면서 약품 판매업자들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현대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약품 판매업자들, 다시 말해 약재상(약사)들은 환자의 1차 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1953년 처음 제정된 약사법에 의약분업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의약분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의사와 약사가 적절히 나눠서 일을 해야 한다 수준의 간단한 개념 제시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해당 약사법에서는 조제에 대한 개념도 정의해두지 않았고 의사와 약사가 모두 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애매한 법조문을 만들어 놔서[6] 의사와 약사 모두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의사/약사가 부족하던 1960-1970년대에는 적절한 시기에 약을 먹는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에게 이득이라고 판단되었지만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약사는 물론이고 의사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의 오남용이 심각해졌다. 대한민국은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국가가 되었으며 소위 마이신으로 불리는 항생제들과 관절통약으로 불리는 스테로이드제제들은 의약품 오용의 대표적인 사례였다.[7] 비아그라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비아그라가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던 때가 의약분업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비아그라는 약과일 뿐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마저 손쉽게 약국가서 "항생제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식후 한 알씩 드세요" 같은 일이 가능했다. 이럴 경우 고작 감기 따위에 항생제를 막 써버려 내성이 생겨 정작 큰 병이 생기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부작용도 많은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8]

이렇게 의사들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처방되어야 할 전문의약품들이 별다른 진단과정도 없이 국민들에게 뿌려지던 상황이었고 의료계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판매에 제동을 걸고 약국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고자 전문의약품의 약국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의약분업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다만 의약분업 후에도 항생제 오남용은 지속되었고, 2023년에는 의사들의 마약처방이 문제가 되면서, 의사들의 처방 역시 무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약사회 역시 의약분업은 외국에서 다 실시하는 선진적 제도인데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를 원했다. 결론적으로 양측 다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의료계의 의약분업은 임의분업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을 주장하는 것, 즉 의사는 처방전 발행과 조제가 모두 가능한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약계는 부분분업을 주장했는데 이는 병원과 약국이 충분한 지역에 한해서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만 담당하는 의약분업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양측은 자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를 원했고 양측이 말하는 의약분업이 달랐기 때문에 둘 다 찬성한다고 해도 정책이 성립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정부와 국민들조차 의약분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도입과 한약분쟁이 있기 전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2.2. 목포 건강보험 시범사업[편집]


1980년대 초에 시작한 지역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대한약사회 측에서 먼저 의약분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1982년 목포에서 시행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부지침으로 요양기관(병원)에서 약물을 처방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와 달리 건강보험이라는 행정제도를 통한 의약분업 시행 시도였기 때문에 법 개정의 어려운 절차를 뛰어넘어 빠르게 시행이 가능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아래의 의약분업은 처방전의 의무발행을 골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였다. 지금까지 의료계 측에서 원하던 의약분업은 임의분업, 즉 진료는 의사만 볼 수 있는데 처방전 발행은 선택사항[9]으로 남기는 형태였지만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로 시행되려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의료계 측은 반대운동에 나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정하여 처방전 발행에 강제성을 띄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약계가 다시 반발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보건사회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전국 약국의 폐문을 결의하였으며 실제로 전남 지역을 벗어나 서울 지역까지 약국의 70%가 폐문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파업이 시행되었다.

처방전 발행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분업 형태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자 처방전 발행이 급감하였으모 목포시 약사회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가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선언하고 의약분업에 불참하였다. 이에 1985년을 기하여 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5년 정도의 시행 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2.3. 전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과 한약분쟁[편집]


병원과 약국 사이 역할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문제로 불거진 지 오래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여건상 의약 분업을 실시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의약 분업이 추진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1990년대에 의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989년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먹는 것보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해져서 약국이 가격경쟁력에서조차 의료기관에 밀리게 된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국들부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체 약사의 절반 가까운 수가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10]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989년 약국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법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는 아래의 한약 분쟁을 비롯한 연쇄적인 분쟁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안 그래도 1980년대부터 전체 약국 수와 활동 약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약 조제를 시도했다. 1960년대부터 알음알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한약조제를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하기 시작하니 당연히 한의사들은 집단 반발하였고 결국 199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 조제가 합법화되자 한의학계는 전면 투쟁에 나섰으며 양측은 10년 넘게 대규모 충돌 상태에 접어들었다. 1994년 한약 분쟁의 마지막 결말으로 양측은 한약사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3년 내에 의약 분업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약사법 개정안에 넣었는데 이는 의사의 약사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약사의 처방제조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한의사의 한약 처방제조권을 의사 및 약사에게 쉽게 간섭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약 분쟁의 여파로 의약분업이 강제된 것이다. 당시에는 이 조항이 정말 진행될지 아무도 몰랐고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랐다. 단순히 약사 측에서 정부 측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절박했던 상황이었으니 약사, 한의사, 의사 쪽에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결국 의사회는 싸움 구경하다가 졸지에 짱돌을 맞은 격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엉뚱하게 추진된 의약 분업은 그야말로 졸속적인 봉합 정책이었기 때문에 의사회, 약사회 양측 모두 첨예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2.4. 98 의약분업추진협의회[편집]


1994년 약사법의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실시시기까지 정해두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약사법이 정한 시행시기는 1997년 7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였는데 이 시행 시기가 임박해오자 보건복지부는 1998년 5월 21일 가계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의약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을 구성하여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이 분추협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의약분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에 합의된 의약분업 시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의약분업의 대상의약품은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
  • 외래환자에 대해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과 상품명 중 선택 가능
  •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약가 마진 제거[11]

이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는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료계는 처방전 의무발행도 불만이었고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약값에 대한 마진도 없앤다고 하니 손해밖에 볼 게 없었다. 약계도 의약분업에 주사제가 제외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약분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약사 또한 약값 마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자 반대하기 시작했고 약계는 건강보험 시행으로 인해 일단 의약분업 자체는 시행하기를 원하지만 시행방향이 수정되기를 원했다. 약계는 의료계와는 달리 의약분업의 시행방향에 대해 수정하되 일단 시행하자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의약분업 시행안에 대해 약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직능분업[12]에서 기관분업[13]으로의 변화인데 당시 의약분업은 당연하게도 직능분업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기관분업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당시 개원의사회의 경우 이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졸지에 짱돌을 맞은 것이 의사와 약사가 모두 있는 종합병원 급의 큰 병원들이다. 이러한 병원들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어차피 병원 내에 의사와 약사가 둘 다 있으니 의약분업이 시행되든 말든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기관분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의약분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후의 의약분업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대한병원협회까지 포함된 삼파전이 진행되게 되었다.


2.5. 의약분업 실시 연기와 국회 중재안[편집]


행정부인 정부가 분추협의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자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각 협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추협의 방안은 약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사사회에서는 불만이 있는 부분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모두 각자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가지고 의약분업 방향이 수정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각 단체들은 국회에 의약분업 실시 연기를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에 정부 주도의 분추협 방안이 참여자 모두에 의해 배척당하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새정치국민회의가 나서서 새로운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회의는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김용익[14] 교수와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 주도의 의약분업 최종 모형이 만들어졌다. 당시에 마련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기관분업이며 따라서 병원도 외래 처방전 발행이 의무화
  •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이 의약분업 대상
  • 상품명 처방과 일반명 처방 모두 가능
  • 일반의약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으나 PTP 형태로 된 것은 잘라서 낱개로 판매 가능

모형을 보면 주사제를 포함한 부분과 일반의약품의 PTP 형태로 낱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의약분업과 다른 방향인데 의사협회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생각하였으며[15] 약사회도 상품명 처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게 의약 분업의 실시 시기를 1년 연기해 주되 시민단체와 함께 새로 협의하여 시행방안을 만들어오면 그대로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998년 분추협이 제시한 방안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즉 두 단체는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분추협의 방안대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의약분업의 시행 시기는 연기되었지만 시행까지 가까워지게 된 것이었다.


2.6. 시민대책위원회와 5.10 합의[편집]


의약분업은 연기되었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각 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이때 시민단체에 의해 상황이 급변했는데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수의 단체가 포함된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의약분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약분업의 주역을 맡았다. 여러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었고 정부와 국회는 여기서 나오는 합의안대로 채택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난감한 입장이 되었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의협은 입장 상 불리했으며 주사제 분업 제외, PTP 포장 의약품의 절단판매 금지 등을 주장하며 마지막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독촉이 심해지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기를 여러 차례 진행하다가 의협 내부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론에 불리해지는 데다 현재까지 나온 의약분업 방안이 몇가지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최악은 피한 차악 정도는 된다는 의견으로 마침내 시민사회단체의 방안에 동의했다. 이 당시 합의된 의약분업 정책을 5.10 합의라고 하며 내용은 국회 중재안과 큰 차이는 없다.

각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의약분업의 시행 준비가 완료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게 시작하였다. 군인, 교도소, 정신질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나 대체조제 시 책임 소재,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 등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시기에 대부분 완성되었다. 그러나 타 단체에 의해서 반쯤 강압적으로 합의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의약분업이 아니꼬울 수밖에 없었다.


2.7. 의료대란[편집]


실행위원회의 최종 실행안의 결정을 전후하여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계속하였다. 당시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으나 표면적으로는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던 PTP 절단판매 부분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PTP를 절단 판매하는 게 가능할 경우 사실상 원하는 약을 낱개씩 '조합'하여 임의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최대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방안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의사협회는 PTP 절단판매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못하게 하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물론 당시는 PTP 절단판매를 금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저 의협의 표면적인 의약분업 반대 이유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PTP 절단판매가 금지되었더라도 의료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아무튼 이 당시 의료계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반영된 채로 의약분업 정책이 추진되자 의협은 집단 파업을 시행했다. 2000년 2월 1차 파업, 4월 2차 파업, 6월 3차 파업을 거치면서 격렬히 반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파업 기간 중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강경조치를 하기도 하고 의료수가 조정 등의 달래기 정책을 시행해보기도 했지만 그닥 만족스러운 정책이 아니었는지 의협은 파업을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면 파업이 지속되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되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회창 총재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하였기에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결을 푸는 계기가 되었다.

여야 영수회담으로 인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의료계의 파업은 중단되었지만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기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원칙이 훼손되는 의약분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렇게 의료계와 약계의 모든 반발이 쏟아지는 와중에 의약분업은 시행 시기를 맞아 결국 시행하게 되었다.


2.8. 의약정 대화와 타협[편집]


2000년 8월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서서히 해빙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2000년 8월은 의료계의 4차 파업이 예정되어있던 시기였는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파업 해결 차원에서 구속 중이던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석방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의료계는 4차 파업을 중단한 지역의사회가 있을 정도로 파업의 강도가 누그러졌으며 동시에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의정 대화, 약정 대화 및 의약정 대화를 통해 수도 없이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침내 의약정 세 집단의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 합의의 내용에는 의협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임의조제 금지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이슈화 됐던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합의를 통해 PTP 절단판매 등 임의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방법이 막혔고 합의 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대한약사회가 합의문제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반발하여 의약 분업 불참 선언을 하는 등의 반말도 잠깐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PTP 절단판매 금지,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001년 7월 18일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어 현재의 의약분업이 진행되었다.[16]


3. 결과[편집]


1989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대 정원을 의약 분업으로 의대 정원의 10%를 감축하였고 학사편입 모집인원도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은 분업 직후인 2001년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큰 부담을 주었는데 적자 폭이 4조 원이 넘었을 정도였다. 의사들은 이후 반정부 세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 심지어 15여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문재인 케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부정책과 충돌이 이어질 정도였다.

단기적으로는 의약 분업을 이유로 약 3차례에 걸쳐 의료수가를 인상하였지만 2001년 의사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인상된 수가는 원상복귀되었다. 수가를 회복하는 것은 무려 10년이 지난 뒤다. 초기에 증가한 환자 수는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이어졌고 이미 1980년대 후반 급증한 의대 정원으로 쏟아져나오는 의사인력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 2010년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로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약국은 의사들이 처방하던 약들을 전부 다 약국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어서 조제비 총금액이 상승하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특히 의약 분업 이전에는 의원과의 가격 경쟁, 위치 경쟁에서 밀려 쇠퇴하던 약국이 일순간에 기사회생하여 의약분업에 수혜를 보았다. 특히 의료기관 옆에 위치하면 되는 장점으로 의원 옆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고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한편 의원의 처방전을 약국이 받는 입장이므로 의원과 약국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약국 권리금이 얼마나 올라가게 됐냐면 2022년 기준 신도시에 정형외과를 포함한 병원 5~7개를 보유한 메디칼 빌딩 1층 독점 약국의 권리금이 10~20억을 왔다갔다 한다. 2022년에 개원한 광명시 중앙대병원광명병원 바로 앞의 지식산업센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의 권리금 호가가 40억에 육박했다. 그럼 그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그만큼 국가보험 재정 수십억을 뜯어가는 것이다. 보통 권리금은 약국이 잘만하면 4~5년정도에 걸쳐서 권리금을 상각하여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메디컬 빌딩 건물주들과 자리잡은 대형 약국의 주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의약 분업 직후 분업 이전인 1998년과 2001년의 수입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기대치보다 86.6%~342.8%까지 증가하였고 의원은 경우에는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이후 항생제 사용이 감소했으나 의약 분업의 효과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4. 예외[편집]



4.1.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한 경우[편집]


  • 읍면지역의 병의원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곳
  • 동(洞)지역 중 도서지역이나 공단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병의원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곳
  • 원내에서 투약되는 주사제. 원내 투약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구할 수 없거나 구하기 힘든 주사제를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할 경우, 병원에서 조제하기도 한다.
  • 희귀병 등으로 일반적인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 입원환자,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대형병원에서는 로비 쪽에 약제국이 있어서 여기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며[18] 퇴원환자도 이곳에서 약을 받아 간다. 퇴원 후 통원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응급환자
  • 정신질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약국은 병원보다 보안 시설이나 보안 인력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종 전염병환자(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질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19], 장기이식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정간호나 방문 보건의료 대상자
  • 1~3급 국가유공상이자, 1~2급 장애인
  • 임상시험이나 현대의학-한의학 협진 목적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 군병원 및 군부대의 진료소나 경찰병원에서 군인 및 경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군병원도 엄연히 군사시설에 속하므로 군병원 환자가 외부 약국에 방문하면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병원 자체적으로 약을 공급한다.
  • 검사, 진단, 수술 및 처치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관에서 바로 투약이 가능하지만 의원급에는 약을 취급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 시술 전에 처방전 써주고 근처 약국 가서 사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4.2. 병의원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전문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편집]


  • 읍면지역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
  • 동(洞)지역 중 도서지역이나 공단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

교통이 불편하고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의약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약사가 자체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약을 판매할 수 있다. 워낙 인구도 작고 오남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의료 공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업예외약국이라고 해서 의약 분업 이전처럼 원하는 약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는 없다. 전문의약품은 3일 투약분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에서는 조제기록부에 판매기록을 남겨야 하고 의약 분업 이전에도 처방 없이 살 수 없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여전히 처방 없이 살 수 없다. 또한 아래 설명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 역시 처방 없이 살 수 없다.


4.3.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쇼핑[편집]


이렇게 분업예외약국이 남아 있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약사가 처방하는 약은 처방전에 나온 약에 비해 효능이 세다는 카더라가 돌다 보니 거주지 근처에 병원이 있는 사람이 굳이 이런 곳을 찾아가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아예 단골이 되기까지 한다는 것. KBS 소비자 고발 사례에 따르면 황당한 조제로 전문 의약품을 팔아치우는 것이 목격되었다.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면서 소염진통제 여러가지+스테로이드를 때려넣은 약을 처방해준다든가, 영어 잘하는 약을 지어준다면서 ADHD약을 처방해 준다던가.[20]

수도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창기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천공항 내에 약국이 4개 가량 있는데 이 지역이 도서지역(영종도)이면서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고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광주광역시 같은 지방에서 일부러 인천공항까지 가서 프로페시아를 사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예외지역에 속하더라도 휴게소, 대형마트 등 대중이용시설은 분업예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분업예외약국이 아니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지하1층에 인하대병원부설의원이 생기면서 예외지역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 경계에서 불과 1km(!)밖에 안 떨어진 한국항공대학교 인근의 고양시 화전동 일부도 한동안 분업예외였으나 2007년경부터 의약 분업 시행 중이며, 지금도 월롱역 인근 등은 의약 분업 예외지역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대사역 인근의 강서구 강동동 일대가 분업예외였다 보니 한때 약국촌이라고 해서 서울의 종로5가역 마냥 대형약국이 여럿 들어섰고 약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더군다나 부산김해경전철 따위 없었던 시절임에도 김해시 지역에서 구포역으로 가는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도 매우 편리한 동네여서 의약품 쇼핑 메카로 이름을 떨쳤다. 물론 서울의 종로5가역은 도심이라 분업지역이지만[21] 그만큼 대사역 인근도 부산의 의약품 메카였다. 이곳도 2007년 10월에 의원이 하나 생기면서 분업예외에서 풀리자 약을 쇼핑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결국 10개가 넘던 약국도 3~4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다.

하도 이렇게 쇼핑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보건복지부는 아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고시를 만들어 버렸다. 대표적으로 비아그라, 사후피임약 등이 있으며 이런 건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처방이 있어야 약을 내 준다. 결국 이런 약들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꼭 저런 약들이 필요하다면 분업예외나 인터넷 등을 뒤지지 말고 우선 가까운 동네 의원부터 가자. 예를 들어 아무리 작고 허름한 비뇨기과라도 비아그라 처방 정도는 해 준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는 것은 합법이며 정확한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FM이다. 이외 별개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업예외약국의 과다처방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5. 성분명 처방 정책 관련 논란[편집]



5.1. 개요[편집]


논란이 된 정책안으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던 의료계와 정부가 간신히 합의한 것이 상품명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제조건하에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일 이 합의가 깨지만 휴전 협정을 깨는것과 같은 상황이라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휘발성 물질이다.

처방전에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을 상표명으로 기재하는데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여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는 상표명이고, 실데나필(sildenafil)이 성분명이다. 즉, 성분명으로 처방함으로써 동일한 약제의 경우 어떤 회사의 약품을 줄지는 약사와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품명 처방은 약국에 해당 약이 없을 경우 다른 곳의 약국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그런 불편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처방전의 성분명을 보고 오리지날 제품, 그리고 같은 성분의 제네릭(카피) 제품 두 가지를 환자에게 보여주고 가격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약사협회에서는 강력히 원하는 정책이다.

참고항목: 제네릭 의약품, 생동성 시험, 질병분류기호


5.2. 리베이트의 주체 논쟁[편집]



5.2.1. 성분명처방 부정설[편집]


처방전에 상품명(제조사)을 명시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의 타제조사의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추가로 환자에게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환자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의료의 특성상 결국 리베이트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사에게 넘어가서 또 다시 오용될 소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약사든 의사든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하고, 비록 CSO 같은 변종 리베이트 수법이 생겨난다고는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는 현재 상태를 굳이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는 현대 의학의 특성상 임상적 근거 없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령 임상적 근거 없는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리지널 약과 제너릭 약의 성분이 동일하다면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특정 약을 지목해서 처방 요구할 일이 훨씬 희박할 뿐더러,오히려 의사가 근처 약국에 있는 동일 성분의 약을 소개하여 처방하는 것이 약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다.[22]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약사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에 통보한 뒤 의사의 상품명과 다른 생동성 약[23]을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24]

현재 성분명 처방 정책은 프랑스와 일부 유럽 연합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에서는 무분별하게 외국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5.2.2. 성분명처방 긍정설[편집]


리베이트 떡밥은 20년 가까이 의료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의약계 외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으로 바뀌어 약 브랜드 선택권이 약사와 환자에게 가면 그때까지 제약회사들이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제공하던 리베이트가 환자의 선택으로 바뀜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 일부 부도덕한 의사에서 일부 부도덕한 약사로 옮겨갈 뿐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자가 선택하는데 선택권이 없는 약사는 리베이트와 상관이 없다.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위와 같이 현저하고, 이를 고치는 것이 여러 주체들에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범죄행위[25]를 근거로 들어 '약사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궁예질이라고 볼 수 있다.[26]

물론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는 있다. 성분명 처방을 해서 약제를 정할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면 단순히 의사에게 가던 리베이트가 약사에게 넘어갈 것이고, 제약사들의 영업 타겟이 약사들로 바뀔 뿐이기 때문이다. 약이 비싸든 싸든 의사약사는 어차피 아무런 득실도 없고, 모든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인데 의사 대신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제품만 조제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사가 강력한 상품명 처방권을 쥐고 있으며 대체 조제가 현실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의료 환경[27] 에서 환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이 증대되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에서 선택권은 궁극적으로 의사도 약사도 아닌 환자에게 있으므로 두 제도 공히 리베이트의 위험이 있더라도 근절에 더욱 유리하다. 상식적으로 백번 양보하여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쳐도 약의 종류, 용량을 모두 정할 수 있는 의사와, 의사가 미리 정해 놓은 성분과 용량에 따라 조제를 할 뿐인 약사[28] 의 리베이트의 양과 질이 같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물론 비싼 오리지날과 리베이트 받은 저렴한 제네릭 한 두종류만 구비하여 약사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환자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일은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 환자들에게 그런 것이 통할까? 정 미덥잖으면 환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동일 성분을 취급하는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부산에서 진료받고 서울에서 투약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어준 상품명 처방보다는 환자 선택권이 중심이 된 성분명 처방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설 자리가 줄어든다.

부정설 측에서 오히려 의사가 근처 약국에 있는 동일 성분의 약을 소개하여 처방하는 것이 약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맨 마지막 목차에 설명되어 있다.

5.3. 약가 산정 및 제약회사 경쟁력[편집]



5.3.1. 성분명처방 부정설[편집]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약가가 저렴해지고 각 제약회사별로 저렴하게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약가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제약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처럼 제약회사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리지널 약품에 대해서는 큰 로얄티를 붙이고 팔지만 제네릭 약에 대해서는 순전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독창적인 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맡기면 결국 치킨게임이 이어지다 독과점 형태로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29]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소비재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다름아닌 이라면 어떨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이유로 풀어놓기에는 대한민국 제약업계가 그 나물에 그 밥인 데다가 경쟁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전문의약품의 약가산정은 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에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위에 글쓴이야 말로 정말 약가산정을 잘 모르고 쓴 글이라고 보면된다. 일단 오리지날 의약품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가가 깎인다. 그리고 제네릭의약품은 허가신청한 순위에 따라 (20위 이내) 까지는 약 80%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게된다. 이 약가제도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파는것은 불가능하다. 의약품의 가격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해외약가 및 국내 사정에 따라 강하게 조절받는다. 오죽하면 국내 회사들이 약가를 너무 졸라매서 인수합병 하는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리고 국내에 신약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신약에 대한 약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을 개발해도 기존에 비슷한 치료제보다도 약가를 못받는 현실이라 2014년 이후로는 신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에 언급된 사실을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허가 풀린 약의 약가부터 시작해서 제네릭 약가까지 전부 정부에서 정한다. 그것도 꽤 높은 가격으로 쳐주면서 보호해 준다.[30] 대한민국 정부라고 바보라서 이렇게 제약회사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의 제약회사가 어느 한 기업에 독점당하지 않고 재정 안정성 및 약의 공급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약업계의 이익이 과도한 것을 알면서도 챙겨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약업계들이 생각보다 매우 난립해있고 영업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결국 모든 약이 결국 카피약이고 약 가격도 똑같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 처방권을 가진 의사를 공략하는 것이 영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약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술하였다시피 약값은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국민건강재정보험에 해를 끼치거나 약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다. 결국 정부에서 약값을 정하는데 리베이트로 들어간 돈을 개발비에 넣어서 보상해달라고 한들 택도 없을뿐더러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자본이 탄탄한 대기업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 의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것이다.

긍정설 측은

국내제약사들의 대다수는 R&D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버리게 되었다.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약가 책정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이득을 R&D투자가 아닌 제네릭 영업에 투자(동시에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획득)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성장 정체, 정부에선 계속 제네릭 약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애초에 신약 개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약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질 하나 찾는데도 연구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데, 물질 하나가 신약이 될 확률은 아무리 잘 쳐줘도 소숫점 둘째자리 밑으로 내려간다. 이를 감안하면 신약 하나가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있는 기업은 애초에 많지 않을뿐더러 대한민국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그 정도 크기의 기업이 여러 개 성장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31]

또한,

제네릭을 통한 제약사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쭉 의사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현 제도상 제네릭 약가 산정 과정에서의 상품명 처방의 폐해는 명확하다. 건보료 재정을 악화시킨 데에는 위와 같이 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해를 끼치거나 약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가 아닐뿐더러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약값을 올리지 않아 괜찮다는 말은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서술 역시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 A라는 성분을 가진 약 중에 X를 쓸지 Y를 쓸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는 약 하나 분의 재정이 소비되게 된다. 환자에게 필요 없는 B라는 성분을 가진 약 Z를 추가로 처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의 부작용과 재정 등의 영역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이 성분명 처방인지 상품명 처방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문제이다.


5.3.2. 성분명처방 긍정설[편집]


제약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변화에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 한 예로 대법원이 특허법 95조의 "허가 등의 대상 물건"의 해석을 유효성분설로 채택하면서[32] 국내 제약사의 염 변경 개량신약 산업은 그만 종말을 고하고 말 정도다.

그동안 대한민국 제약사들의 대다수는 R&D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버리게 되었다.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약가 책정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이득을 R&D투자가 아닌 제네릭 영업에 투자(동시에 일부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획득)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성장 정체, 정부에선 계속 제네릭 약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에 있는 부정설 측 주장에서는 어차피 한국 제약산업은 애초부터 글러먹었으니 R&D 따위 육성할 생각하지 말자고 한다. 절대 다수가 제네릭이나 만드는 현 상태를 개선할 생각조자 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처럼 시장규모가 작은 곳"에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경쟁력이 조금도 없는"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800개나 난립한 현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대한민국 제약업계들은 생각보다 매우 난립해있고 영업에 목숨을 건다. 결국 모든 약이 카피약이고 약가격도 똑같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 처방권을 가진 의사를 공략하는 것이 영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과 제약시장의 독과점이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대기업이 잠시 손해를 보고 팔다가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올려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다? 부정설 측 말대로 약가를 "전부 정부에서 정한다"면서 어떻게 쉽게 독과점을 하고 가격을 맘대로 올리는가?

게다가 제네릭을 통한 제약사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쭉 의사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현 제도상 제네릭 약가 산정 과정에서의 상품명 처방의 폐해는 명확하다. 건보료 재정을 악화시킨 데는 위와 같이 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해를 끼치거나 약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가 아닐[33] 뿐더러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약값을 올리지 않아 괜찮다는 말은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성분명처방 부정설 측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라는 성분을 가진 약 중에 X를 쓸지 Y를 쓸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는 약 하나 분의 재정이 소비되게 된다. 환자에게 필요 없는 B라는 성분을 가진 약 Z를 추가로 처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의 부작용과 재정 등의 영역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이 성분명 처방인지 상품명 처방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문제이다.

위와 같이 서술하였으나 성분명처방에서 목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입장에서 딱 필요한 양 만큼의 약만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제약회사의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득이니 부작용이 심하게 발현되어 발각되지 않을 선에서 A라는 성분을 가진 X 약을 최대한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였을 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많이 처방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므로 딱 필요한 만큼의 정량을 처방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아니한 과잉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되는 것이다.


5.4. 약효의 동등성[편집]



5.4.1. 성분명처방 부정설[편집]


이 설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단지 사람들의 본능적인 불안감에 호소하는 것이다. 가령, 같은 제네릭 약이라도 만드는 방식 또는 염의 차이가 있고 환자 개개인 별로 보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제네릭 약품에서 유효 성분의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불순물이 섞이거나 동일 성분이라도 인체 내에서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동성 실험이고, 물론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과 생동성 시험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34]에게 투여되었을 때 다른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때문에 의사들은 신약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5년, 보통은 10년 이상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약품 생산 능력이 다른 보건의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라는 특성상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생산, 검증 과정에서 현대 과학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을 비교하는 논문이 아직도 출판되고 있으며, [35] 최근에는 생동성 실험 여부까지 체크해서 처방하는 의사들도 꽤나 늘고 있다.

특히나 약의 순도를 높히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고 오리지널 약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약의 균질성 및 순도를 높히기 위한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이야 약가가 너무 낮고 적당히 비슷한 결과만 내버리면 제네릭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약을 처음만드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아래 성분명처방을 긍정하는 입장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2018년 Valsartan의 경우 특히나 약의 순도 및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암물질이 섞여있었고 약제 별로 천차만별의 성분 함량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아주 극미량이라 크게 문제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성분명 처방 긍정측에서는 주장 하지만 내 환자에게 극미량의 나쁜 성분을 먹이고 싶은 의사는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아주 작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라인을 잡는 위치라든지 혹은 드레싱을 얼마나 할 것인지 혹은 약을 투여하는 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등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하나하나를 모아모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적인 자세다. 본인 가족이라면 과연 이러한 처방에 납득할 수 있을까?

5.4.2. 성분명처방 긍정설[편집]


현대의 "근거중심의학"은 경험적 근거보다는 실험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우선시하는 편이고[36] 생동성 시험이라는 실험적 근거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같은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개 개인이 효능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뇌피셜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동성 시험은 통제된 실험과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확실한 과학의 영역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과한 항생제 세파클러(Cefaclor) 250mg 를 함유한 네 가지의 약 ①고려 세파클러캡슐, ②보령 세파클러 캡슐, ③신텍스 세파클러 캡슐, ④중외 세파클러 캡슐 중 효능이 가장 뛰어난 약은 무엇인가? 답은 없다. 똑같은 성분, 똑같은 용량에 모두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였다. 무엇보다 이 약들 모두가 보령제약의 세파클러수화물 250mg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보령제약 공장에 위탁제조를 의뢰한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세파클러뿐만이 아니라 모사프리드(Mosapride)를 비롯한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의 케이스들이 많다.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고귀하고 영험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더 뛰어난 약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약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신께서 주신 능력으로 판단할 것인가?

다만 2018년에 일어난 혈압약 발사르탄(Valsartan) 발암 물질 함유량의 경우 제네릭 별로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발사르탄 사태는 원료의 제조 공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식약처도 조사 결과 중대한 위해성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 사태는 오리지널약과 제네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믿을 수 없는 제약회사"를 거를 수단으로써 상품명 처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긴 하다. 물론 애초에 식약처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대비한다면 이런 특이한 경우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더 나아가 생동성 시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7조를 참조하면

제17조(평가) ① 비교평가항목은 검체가 혈액인 경우, 1회 투약 시 AUCt, Cmax, 반복투약 시 AUCτ, Css,max로 한다.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및 비교용출시험에 의한 용출양상은 참고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과 같이 신속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제 등은 Tmax를 비교평가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경우, Cmax와 Tmax는 실측치이며, AUC[37]

는 사다리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로 한다. 요를 채취한 경우에는, AUCt, AUCτ, Cmax 대신 Aet, Aeτ, Umax를 이용한다.

② Tmax를 제외한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때,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log 0.8에서 log 1.25 이내'라는 부분의 해석을 제네릭 의약품의 효력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력의 80%까지 떨어지거나 125%까지 올라가는 저품질 의약품이라고 잘못 해석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교평가 항목치의 90% 신뢰구간의 80~125% 범위 안에 제네릭 의약품 비교평가 항목치의 90% 신뢰구간이 들어오는 것이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력의 80~125% 안에 제네릭 의약품의 효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교평가 항목치의 표준편차 s와 샘플 사이즈 N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비교 평가 항목치 평균의 차이는 아무리 커도 1.65×(s/√N)×0.2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배치별 편차에 지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똑같은 오리지날약 알약들 사이의 차이 정도라는 것이다.

5.5. 일부 병·의원의 악의적 처방 변경으로 인한 병·의원-약국의 유착관계 혹은 갑을 관계[편집]


현행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의사가 처방하는 정확한 상품명대로 조제를 해야 한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의사에게만 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비롯되는데 가상의 병·의원(H 의원)이 있고 그 주위에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가상의 약국(A, B 약국)이 있다고 했을 때, H 의원이 인테리어비, 명절 떡값 등으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한 A 약국에만 미리 언질을 준 뒤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으로 악의적으로 처방을 바꾸어 내면 해당 약의 재고를 약국 내에 구비하지 못한 B 약국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38]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약국에 타격을 입히는 일은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신경쓸 일도 아니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병·의원과 약국 간의 유착 관계 내지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병·의원의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한 처방을 지적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였을 때 반대로 약국이 의원에 타격을 입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환자는 H 의원을 가든 I 의원을 가든 실력이 좋다고 판단되는 의원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약을 처방받았으면 A 약국을 가든 B 약국을 가든 상관이 없다. 약국에서는 두 세종의 약을 구비해둬야 하므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선택할 권한이 오로지 환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론 문단에 서술된 대체조제 규정으로 인해 상관없다는 반론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동성 시험이나 대체조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은 혹시나 효과가 다를까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다른 성분의 약으로 처방을 바꾸거나 해당 약국에 약이 없다고 다른 약국 가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그런 줄 알고 다른 약국에 가기 때문에 대체조제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의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약국은 보통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약국은 병원에서 미리 처방할 약 목록을 받아두는 편을 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악용해 일부 의사나 건물주의 갑질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불법 행위자를 비판해야지 제도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해당 제도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행위자의 문제일 뿐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약사가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고 처방전 한 건당 일정 금액씩 지불해야 약국을 열 수 있는 현실이 해당 제도의 허점이다.


5.5.1. 반론[편집]


이는 대체조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서술한 것이다. 약사법 27조 2항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대체조제를 하고 그냥 병원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 의사가 아무 언질도 없이 약을 바꾸더라도 생동성 인정된 의약품일 경우 그냥 환자한테 "의사가 갑자기 약 회사를 바꿨는데 아직 그 회사 약이 안 들어왔으니 원래 쓰던 회사 약으로 그대로 조제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환자의 승락만 있으면 의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대체조제해버리고 병원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버리면 그만이다. 의사가 약 회사를 바꿨다고 그게 그대로 악성재고로 남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오히려 의사가 약 바꿨다고 그걸 악성재고로 떠안는다면 그건 그냥 그 약사가 호구인 거다.
--
상기 내용은 처방을 받지 않아본 자의 의견인듯 싶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병원에서 해당 약국이 이상한 약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소비자분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것에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 악성재고로 남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미제출한 지역이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경우 생동성 통과한 약뿐만이 아니라 그냥 동일성분 의약품이더라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그냥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생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성분 의약품이면 전부 마음대로 대체조제해 버릴 수 있다.참고 심지어 요즘 약국가에서는 의사가 낸 처방전에 적힌 상품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키고 꿋꿋이 자기가 원하는 제약회사 약을 구입해서 처방전 들어올 때마다 모조리 대체조제해 버리는 약국도 있는 판이다.[39] 물론 이럴 경우 병원과 약국의 관계는 악화되겠지만 병원이 언질도 없이 처방하는 약의 회사를 바꾼 거 자체가 관계가 악화되어도 할 말 없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갑자기 다른 회사 약으로 바꾸면 엿먹으라는 식으로 모조리 대체조제해버리고 병원에 대체조제 통보 팩스를 보내 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해서 대체조제를 막아 버리고 악성재고를 쌓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체조제 불가를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대체조제 불가 사유를 적을때도 의사가 명백한 이유를 작성하게 한다. 특히나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근거없는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약을 바꾸고 나아진 사례등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사유를 적는다면 대체조제 불가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병의원 약국 간의 유착관계가 실제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이 불법이다. 이는 명백한 담합 행위로[40]

6. 해외의 의약 분업[편집]


많은 국가들에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가 부담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예산제한, 처방 지침, 처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네릭 처방을 촉진하며 성분명 처방율이 79%이다.

포르투갈도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할 때 성분명 처방이 의무이며, 별도의 표기로 상품명을 기입할 수 있다. 이때 약사는 항상 최저가 약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오리지날 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성분명 처방율은 7%이며 제네릭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 통보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미국은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해도 ‘기재된 대로 조제(DAW)’표시가 없으면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또 상당수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민간보험 모두 대체조제를 권장한다.[41]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39개 주에서 의사의 조제권을 허용하며 미주리, 오하이오 등 9개 주에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의 조제권을 불허하는 주는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몬타나의 3개 주이다.

캐나다도 비슷하다. 의사들이 대체로 성분명 표기를 우선시하며 특허 등으로 보호받는 의약품만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이다. 특허 보호받는 의약품의 경우 애초에 성분명으로 의사가 표기하였어도, 당연히 약사가 그 약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1개 제품(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날 의약품)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의약품만 처방한다.

호주는 오리지날 의약품을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경우 제네릭으로 대체할수 있다.

독일은 제한적으로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처방 비율은 70%이다.

일본은 성분명 처방, 제품명 처방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제네릭 약품을 처방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한다. 단 의사가 처방전의 약 이름을 쓰는 곳의 왼쪽에 있는 변경불가(変更不可)란에 x표시나 체크 표시를 하면 해당 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뜻이다.[42]


7. 한방 의약 분업[편집]




8. 해외 수의약 의약 분업[편집]


미국, EU,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수의사에게도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과 동물약국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도 약사법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 및 동물약국 개설자격이 ‘약사’로 국한되고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이 약사법에 귀속된 곳은 사실상 일 뿐이었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으며, 캐나다, EU, 독일은 상호보완형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수의약 의약분업 참고 바람


9. 대한민국의 수의약 의약 분업[편집]


수의약(동물약)은 동물병원과 약국 모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의약분업을 하여 약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들은 처방전을 쓰는 형태로 바꾸려고 약사회에서 시도하고 있다.

사실 수의사처방제(수의약분업과 다름)가 적용되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은 주사제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의약분업 없이도 이미 약사들은 처방전 없이 동물약을 팔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의 동물약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동물에게 사용하는 약과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은 그 성분이 동일한 것이 많고 단지 동물에서의 약리학적 PK/PD 성질과 제형 등이 다를 뿐이므로 약사들은 약사들이 동물약 취급을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약리학에 대해서만 배우므로, 6년 동안 동물에 대해서만 배우는 수의사들보다 동물의 약리학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동물은 각각의 생리와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약리학은 일부 약사들 주장처럼 인체약리학에서 용량만 조절해서 쓰면 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부 약대에서 동물약 강의를 개설하고, 외부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약사가 동물약의 대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 의약 분업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들은 반발하고, 약사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43]

하지만 시장이 그리 크지 않고, 아무래도 동물이 대상인지라 세간의 관심이 덜한 등 여러 이유가 있어 소강상태다. 뭣보다 의료수가 보전 등의 당근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야말로 가축을 다루는 대동물이 아닌 이상에야 통제된 정부수가 정책을 적용받는 직군이 아니므로 원하는대로 비용을 불러버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쓸 일이 아니다. 약가로 이득을 못 보면 그냥 행위료나 진찰료를 자체적으로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긴 부르는게 값이다. 애시당초 애완동물 진료는 비보험이기도 하고. 대동물의 경우 정부차원의 가격통제가 일부 있지만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는게 일반소비자나 수의사 개개인에게 약을 사서 쓰는게 아니라 목장이나 축산업자랑 B2B 계약으로 진행되고, 단순히 약만 팔면 땡이 아니라 투약하는거까지 수의사가 같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동물은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수준의 지능이 있는 인간과 달라서 소동물이면 하다못해 강제급여라도 한다지만 대동물은 맥이기도 힘들고 거의 주사제 아니면 경구투여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의사가 약을 사와서 현장 방문 후 투약 및 처치를 하고 약값까지 같이 청구해버리는 식이 되기에 출장 수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사갖고 가냐 약국에서 약을 사갖고 가냐의 차이일 뿐이 된다. 결론적으로 수의사의 이익에 큰 타격이 없고, 영세농인 경우 그마저도 공공방역수의사나 특수직역 공무원 등 공공행정에 의존하거나[당연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그냥 팔아버리거나 폐기처분[44]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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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00:02:13에 나무위키 의약 분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보통 의사가 만든 약은 비쌌고 약사가 만든 약은 쌌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따라 이용 대상이 달랐다.[2] 대한민국에서도 의원에서 진료 후 의원 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서 가져갔으며 병원 진료를 꺼리던 사람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보는 대신에 약국에 방문하여 증상을 말하고 약국의 비방에 따라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식의 행태가 횡행하였다. 2000년 의약 분업 이전까지 이런 식이었으니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3]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401&PAGE=1&topTitle=[4] 약사법 제27조 -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대신 사후 통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5]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93[6] 1953년 제정된 약사법 18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해놓았지만 부칙 59조에서 의사는 자기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는 조제가 가능하다고 예외를 달아버려 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약을 줄 때는 자기가 조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사는 의사 등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조제한다고 규정해 놓아서 처방전이 없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책 보고 조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7] 오죽하면 이 오용을 풍자한 노래 중 하나가 크라잉 넛지독한 노래일 정도다.[8] 한국이 타국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 처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주요 도입 취지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실제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는 주장인데 한국은 총량을 제시했고 OECD 다른 국가들은 일부량을 제시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주장이다.[9] 처방전 발행을 안하면 당연히 조제는 의사가 직접 한다는 뜻이다.[10] 약사들의 상당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업 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간호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업주부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 활동해서 얻는 수익이 전업 주부 역할과 비슷할 경우 사회 활동을 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11] 당시에는 처방 약품의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더 높았으며(즉,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약품을 조제하는 측에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현재는 처방 약품의 약가 마진이 없어 약을 얼마나 조제하든 이득을 볼 수 없다.[12] 의사와 약사가 한 병원에 속해있다면 해당 병원 내에서 처방과 진료가 모두 가능한 것[13] 의사와 약사가 같이 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외부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는 것[14] 여담이지만 김용익 교수는 약 20여년 뒤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전공의 집단 파업을 유발한 인물이다.[15] 특히 PTP 형태로 낱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약사 임의로 약을 분배하여 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16] 참고로 의약 분업은 2001년 7월 18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는데 당시의 의약분업은 주사제가 의약 분업에 포함되어 있었고 2001년 7월 18일 이후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서 주사제 처방전을 받은 다음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시기가 존재했다. 의약 분업 초기의 온갖 해프닝들은 이 시기에 일어난 것들이다.[17]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14권1호[18] 물론 투약은 담당 병동의 원무과에서 시행한다.[19] 따라서 비보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목적의 PrEP의 경우 급여 대상이 된 2019년경부터는 트루바다의 원내 처방이 안 되고 해당 병원 근처 약국에 연락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주문한 후에 받게 된다. PrEP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예방법 문서의 해당 문단 참고. 다만 잠재적인 HIV 노출에 대한 PEP는 여전히 원내 처방이며 트루바다와 추가 약제(대체로 이센트레스)를 처방받는다.[20] 엄밀히 따지만 굳이 황당할 정도는 아니다. ADHD 치료제의 원리는 각성 및 환자들의 뇌의 닫힌 부분을 열고 활성화시키는 것. 이에 따라 각성이 되고 자연스레 안 졸게 되니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할 의지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엔 쓸모가 없다. ADHD란 준말도 주의력 결핍 장애란 뜻이다. 그리고 콘서타 같은 ADHD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이 된 이유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라서 그렇다. 내성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의 세밀한 주의 아래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막무가내 처방이 계속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 불안, 초조 등의 증상과 각성으로 인한 불면증이 발생한다.[21] 종로5가역 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 일대가 분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촌이 형성된 이유는 주변에 대형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약품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어 약국들이 많이 들어선 것이다.[22] 소위 "똥약"이라는 단어는 현재 임상에서 잘 사용되지는 않으나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예를 들자면 고혈압 환자가 편두통이 있어서 왔는데 마치 큰 병인 것처럼 설명한 뒤 필요없는 고지혈증 약과 당뇨약을 준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리지널과 제너릭 약에 관련된 논의에서 사용될 만한 용어는 아니다.[23] 성분, 함량, 제형, 체내 약물농도의 변화동태가 오리지널 약과 같아 인체 내에서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낸다고 인증된 약[24] ''대체불가'라고 처방전에 도장을 찍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측의 주장이나,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의 약사가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25] 이른바 알값[26] 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당위성이 전혀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아래 서술에서 보듯이 의사와 약사의 리베이트는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과 기존 제도의 감시의 객체만을 바꾸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27] 대관절 무슨 이유인지 뻑하면 대체불가 도장을 찍어서 보낸다.[28] 그것도 최종 결정권이 환자에게 유보된[29] 예를 들어 만약 대기업 같은 곳에서 몇 년간 손해를 보면서 제네릭 혈압약을 팔아치운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금력이 후달리는 다른 중소규모의 제약업체는 물론이고 당연히 오리지널 약까지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아무리 오리지널을 선호한다고 해도 효능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배가 차이나는 오리지널 약을 쓰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시장이 정리된 이후 계속해서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손해를 봐주면 좋지만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연하게도 제약회사는 다시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게 된다. 만약 그렇게 한 종류의 약이 대기업회사에 잠식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국민의 건강이 한 회사의 자본논리에 지배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것도 오리지널 약이 아닌 복제약에 의해서. 중소 제약업체들이 오리지널 약을 만들면 당연하게도 대기업에 저항할 힘과 자본을 마련할 길이 생기지만 대한민국 수준의 제약업계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이는 단지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인정한 내용이다.[30] 특허가 풀려서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갖다 베껴 오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 약조차도 오리지널 약의 60% 가격에 측정해 준다. 외국 제약회사와 협상하여 처음 따낸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의 60%까지 챙겨주는데 외국 회사라고 자기네들이 몇조원을 들여 만든 약의 가격을 허투루 정할 리가 없다. 그 가격의 60%라면 로열티 제공하고도 꽤나 남는 장사가 된다.[31] 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10년 이상,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 가면서 파는 것도 저 과정에서 실패한 연구비까지 전부 신약 하나에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32] 솔리페나신 사건[33] '리베이트 약가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라.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검색 결과 내용은 하나같이 의사 측의 주장밖에 안 나올 것이다.[34] 환자는 극단적인 신체 상태인 경우가 많다.[35] 임상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의미가 없는 논문은 애초에 받아주는 학술지가 없기 때문에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이 이러한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36] 특히 실제 진료 환경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복용하여 오리지널과 다른 효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단지 환자나 의사 또는 약사의 경험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향(bias)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37]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38] B 약국은 현재 약의 재고가 얼마가 남았든지간에 의사가 바꾼 약의 재고를 무조건 구비해야 한다. 의사는 데미지를 1도 받지 않지만 환불하는 약사나 환불받는 제약사는 무진장 골치를 썩게 된다. 그 과정에서 멀쩡한 약의 낭비가 벌어지는 것은 덤.[39] 다만 이 케이스는 의사가 약국에서 들어온 처방전을 내용도 보지 않고 찢어버렸기에 가능한 일이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40] 과거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병원 하나에 약국 하나 있는 곳에 새로 약국이 들어온 다음 약국과 병원이 담합하여 지금까지 처방 낸 적 없는 약들을 처방해서 기존에 있던 약국을 망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다.[41] 보험지급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42] 대체가능한 약품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43] 수의사 대상으로 의료수가 보전 등의 당근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당연하겠지만] 이런 공공분야는 예외다. 보건소가 의약분업에서 예외인 거처럼. 설령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써준다 하여도 고정급 받는 공무원이라 이윤이고 뭐고 의약품 유통방식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뭐라 할만한 경제적 동기가 없다.[44] =방치 후 사체처리 또는 극단적으로는 등급외 도축 후 자체소비라고 쓰고 임의 살처분. 어차피 고깃덩이로 팔려나갈 물건이라 윤리적인 논쟁거리도 별로 없다. 단지 정식 등급을 받고 유통되냐 아니면 시골마을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냐의 차이일 뿐.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죽으라고 하기 쉽지 않지만, 애시당초 주인의 심리적 위안이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키워지는 가축과 애완동물은 주인이 더이상 유지비용을 들일 능력이 없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지는 게 현실이다. 올바른 행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거 싫으면 키우질 말아야지. 고기도 먹지 말고. 실제로 채식주의자나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 한다. 더 보편적인 시각은 정말로 불필요한(ex: 단순 쾌락 목적의 학살이나 학대 등) 이유로 생명을 해치는 게 아닌 이상에야 배고픈 곰이나 사자가 어린이나 노약자라고 해서 인간을 봐주지 않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냥해주진 않듯이, 동물들이 우리 사회 내로 편입되어 우리의 법률과 규칙을 지키고 공생하는 게 불가능한 이상 이 역시 약육강식의 섭리라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