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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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사례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의사들이 진행하는 파업이다.

2. 사례[편집]



3. 기타[편집]


정부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명령'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지도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료법 59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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