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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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news.suwon.ne.kr/10582984004e7fe0295eadc_gd800.jpg
의류수거함의 모습[1]

1. 개요
2. 상세
3. 처리 과정
4. 구입
5. 매체


1. 개요[편집]


의류 수거함([2]) 또는 헌 옷 수거함은 말 그대로 헌 을 수거하여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2. 상세[편집]


주로 주거단지나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버려야 하는 의류들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3]. 꼭 의류가 아니더라도 신발도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며[4], 그 외에도 목도리, 스카프, 양말, 장갑, 벨트(허리띠), 넥타이, 모자, 스타킹, 토시 등에 심지어 가방[5], 담요, 방한용 귀마개, 보자기, 손수건, 수건[6], 이불[7], 인형, 지갑, 카페트, 커튼, 핸드백 등 의류가 아닌 일부 것들까지 오래돼서 버리게 될 때가 되었다면 여기에 넣어서 처리(?)하면 된다.

이 의류 수거함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98년IMF 사태로, 헌옷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부가 아닌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거다. 길을 걷다가 보면 골목길 여기저기에 양산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골목길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다.

3. 처리 과정[편집]


의류 수거함은 업체의 소유로,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설치하거나. 길거리에 편법 혹은 불법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의류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의류수거업체에서 세탁, 수선, 개조 후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 수출된 옷은 칸타만토 등의 중고의류 시장으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혹 욕설, 비하 표현, 선정적 표현 등 부적절한 문구가 쓰인 옷이 유통되어 유머 소재가 되기도 한다.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리낌없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놀림감이 된다. 특히 시위를 할 때 관련 문구가 쓰인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시위가 끝난 뒤 그 옷을 바깥에서는 입기가 뭐하니 집에서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의류 수거함 등에 버려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관련 예시.[8] 저품질의 헌 옷은 모아서 걸레 용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빌지 기름 닦을 때 등 여러 용도로 쓰는 웨이스(우에스)가 이런 것이다. 훼손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고물상에 넘어가는데, kg당 최대 600원 선으로, kg당 평균 300원 선인 고철의 두 배 정도를 벌 수 있다.

의류 수거함에 옷을 집어넣은 후에는 업체에게 옷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옷은 이제 업체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의류 수거함에 넣은 옷이라도 허락 없이 다시 빼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 잘못 넣어서 다시 되찾으려 한다면 업자에게 전화한 뒤 사정사정하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자들 말로는 잘못 넣었다고 하고선 뒤적뒤적거리며 다른 것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유학 중이던 몽골 출신의 유학생 3명이 극심한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의류 수거함의 옷을 꺼내 입었다가 걸려 특수절도로 입건되어 고초를 겪은 사건도 있었다. 또한 이런 절도를 막기 위해서, 또는 의류수거함 자체의 노후화로 입구 부근의 쇠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하면 업자와 연락을 해서 꺼내는 편이 좋다.

의류 수거함이 하도 노후화되다보니 수거함 안이나 근처에 기타 잡쓰레기들을 마구 투기하거나, 수거함에 전단지를 다닥다닥 붙이거나, 락카나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거나, 일부 만취한 취객들의 경우에는 그 곳에다 오줌을 싸는 일도 발생하는 등의 훼손 행위나 파손 행위를 저지르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적발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범죄 행위들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척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고지/전단지 불법 부착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의류 수거함이 위치해 있다. 또한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근처에 버리거나 그 안에다 던져 넣어서 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또한 현용 전투복예비군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의류 수거함에 버린 것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밀리터리 룩 취급을 받아 외국 민간인들이 사 들이고, 간혹 탈레반 등 분쟁 지역의 민병대가 국군 전투복을 입은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로 끝나지만, 최악의 경우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투복류의 원형을 절단하여 완전 훼손 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두 번째는 원형 그대로 예비군중대에 반납하기. 특히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취한 사태 당시 탈레반 군인들이 준 제식 전투복처럼 한국군 구형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외신에 자주 비치면서, '나라망신이다.', '구형 전투복도 절대로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꼭 반납해야 한다.'는 식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


4. 구입[편집]


필요하다면 하나 구매해 볼 수도 있다. '의류 수거함'이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위 사진의 의류 수거함 기준으로 18만원선. 개인소유물이나 마찬가지기에 개인이 얼마든지 구매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길거리에 설치하려면 먼저 관공서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5. 매체[편집]



[1] 해당 수거함은 꽤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런 모양과 색깔의 수거함은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지역별로도 모양도 색깔도 조금씩 다르다.[2] 출처.[3] 의류는 사람의 의류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이 입는 강아지옷이나 고양이옷도 가능하다.[4] 단, 고무신, 롤러스케이트, 슬리퍼, 실내화, 털신발 등은 따로 버려야 한다. 정확히는 그것들은 수거함에 넣지 말라는 것. 참고로, 장화 중에서 부츠는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되지만, 비 내리는 날에 신는 장화나 요리사가 주방에서 신는 장화 같은 고무제는 여기에 넣을 수 없고 따로 버려야 한다.[5] 다만, 바퀴가방은 여기에 넣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가방이란 여행가방을 말하는데, 어차피 여행가방은 너무 커서 그 좁은 구멍을 통하여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다. 참고로 여행가방도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버릴 때는 관공서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 버려야 한다.[6] 다만, 수건은 오래 되면 걸레로 쓰다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수건이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7] 다만, 이불도 누비이불만 넣을 수 있고, 솜이불은 넣을 수 없다. 솜이불은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관공서주민센터에 따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한 뒤에 신청이나 접수를 한 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이다. 전기장판도 마찬가지다.[8] 링크의 관련 예시는 영남네오빌이다.[9] 또한 업자들도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지 함이 찼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비워줘야 하는데, 제때제때 비워주지를 않는 통에 함이 여전히 꽉 차 있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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