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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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률 조문
3. 쟁점
3.1. 웹하드에서의 야동 업로더와 음란물 유포죄
3.2. 개인 창작물과 본 죄
3.3. 음란물을 링크했을 경우
4.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죄
5. 기타 사례
6. 비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6.1.1. 청구인 측 주장
6.1.2. 헌법재판소의 판단
6.2. 표현의 자유 등 제한 주장
6.2.1. 주장
6.2.2. 헌법재판소의 판단
7. 음란물 유포죄의 향후 전망



1. 개요[편집]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다는 설명은 반쯤 틀린 말이다. 이른바 비법조인, 비전공자들이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란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n번방 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 범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일반유포(분류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3년의 공소시효를 지니지만 악의적 촬영 유포는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즉 분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특히 후술할 정통법 제44조의7을 위반하여 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음란물 유포'라고 나온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죄를 다룬다. 이 외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도 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유포는 음화제조(제작), 음화반포(배포) 죄를 참고하고, 성폭력특별법상 '상대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참조하자.


2. 법률 조문[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동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쟁점[편집]



3.1. 웹하드에서의 야동 업로더와 음란물 유포죄[편집]


웹하드들은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의 합의금과 야동 업로더들의 사이버 수사대 소환, 다운로더들과 업로더들의 직거래 법무법인 저작권 고소나 음란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하소연해서 자료 업로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자신들에게 끼칠 각종 유무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막아놓는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들에게 쪽지조차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하다.

야동 업로딩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웹하드에 자료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범죄라는 건 상상도 못 했다"는 패턴이다. 웹하드에 하나라도 업로드 해 놓았다면 지금 당장 모두 삭제하자. 연동형 웹하드라면 본인이 업로드 한 웹하드와 연동된 웹하드에도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삭제요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경찰에서 업로드 된 파일을 캡쳐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왜냐하면 캡쳐 후 신원을 특정하고 소환스케쥴을 잡는 등의 시간이 최소 수 주~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삭제한 지 몇 개월 뒤에 소환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이 빠져나가는(잡혀가는) 야동 업로더의 공급을 유지하는 웹하드의 운영방식으로 웹하드 입장에서는 야동을 사실상의 대리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적발되면 처벌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측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편. 기껏해야 방조죄 명목으로 가벼운 벌금을 무는 정도로 때울 수 있다. 하지만 헤비업로더들과 연계하여 편의를 봐주던 사실이 공개적으로 적발되면 웹하드도 작살난다.

별 생각없이 웹하드에 야동을 올리다가 얼마 후 집에 돌아와 우체국 등기로 XXX 경찰서가 와있다면 뜯어볼 것도 없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출석요구서로,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사오니 XXXX년 X월 XX일 XX시에 XXX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 경장 XXX

사법경찰관 경장 XXX

식으로 적혀 있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 형사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출석요구서를 받고나서 아는 사람한테 대신 경찰서 가서 자신이 올렸다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딱 잘라 거절해라. 적발되면 대리출석, 허위진술을 요구한 자와 받아준 자 모두 범인도피죄 및 그 교사죄 대상이 된다.

김본좌 같은 헤비업로더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1개를 올려도 소환장이 날아올 수 있다.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들이 알음알음 찾아와 하루에도 수십 명씩 가입하는 카페가 있다.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

음란물 유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없이 바로 경찰과 1:1 미팅을 하지만 국내 몰카를 올렸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 신상정보 20년 등록과 별개로 합의금을 맞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야동, 영화, 만화소설스캔본, 유틸리티를 업로드했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당하고 다 삭제 했음에도 얼마 후 법무법인 측에서 온갖 저작권침해로 민사 고소장을 보내오거나 원 저작자[1]가 발견해서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를 가보면 반성문에 대한 자문이 끊이질 않는데 반성문을 전문 대필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도 존재한다. 반성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경찰에겐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쓸 때에는 절대 자신에게 유리한 식의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데 이미 소환장을 날리기 전에 이미 어떤 자료를 올렸는지 웹하드 측과 연계[2]하여 스샷과 내용 및 제목 등을 전부 세팅해놓고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하지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일이 대답해선 안 된다. 긴장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3]를 쏟아내더라도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조서에 전부 기입한다.[4]

검찰의 판결은 현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헤비업로더가 아닐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이른다. 벌금을 물어도 전과에 포함된다.[5]

아동 음란물뿐 아니라 일반 야동의 경우에도 검경찰의 기준이 매우 강화해져서 벌금형 이상을 때리는 상황이 더욱 많아졌다.

관할 법원이 승인여부를 판가름하는데 OK신호가 떨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 소속이 되어 장애인 복지시설, 농촌 대민지원 등에 투입돼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영화, 텍본, 만화나 소설 스캔본 등이 낀 민사소송은 이렇게 탕감받을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3년 4월, 자택에서 240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배포한 30대 남성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2. 개인 창작물과 본 죄[편집]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 몇몇 그림러들이 커미션으로 받은 야짤 작업물들을 픽시브에 올렸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서로 불려가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6] 한 야짤러의 경우 4월에 조사된 사건은 12월에 조사 받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던 그림러들도 동인에서 유명한 네임드도 걸리고 하자 픽시브에 있던 19금을 모조리 지우거나 아에 픽시브 자체를 탈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2016년 이후로 개인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특히 소설, 만화, 일러스트 같은 경우 법원에서 합법 기준을 굉장히 널널하게 보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문서 참조.) 기소유예가 아니라 애초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동 포르노는 가중 처벌한다.

그런데 2020년 8월 픽시브에 야짤을 그려 올린 개인이 음란물 유포로 조사받는 일이 생겼다.(#) 심지어 많이 그리지도 않았으며 당사자가 올린 그림을 봤을 때 유사성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들어온 것. 이 경우 2015년 이후로 대다수의 픽시브 계정들이 19금 관련 업로드를 할 경우 한국인 사용자임을 특정할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나,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이메일[7] 등을 남겨 특정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결국 이 사람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기소유예는 받을 지 언정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다시 한 번, 픽시브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레이터 김국내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년 4월 기준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하였기에 별 큰일 없이 넘어간 모양.

최근 변호사들에 의하면 개인 창작물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론 악화된 여론이 크다고 한다.# 실제로 2022년 전후로 경찰이 픽시브 그림을 가지고 수사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진 상태. 다만 그전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건은 진행 되는 것으로 보이며, 2023년 07월 1심 벌금형 한 건이 뉴스에 나왔다. #.

3.3. 음란물을 링크했을 경우[편집]


'링크'란, 웹 사이트에서 실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웹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다른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거나, 유튜브 등의 외부 사이트를 띄우는 것,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를 직접 띄우는 것이 모두 링크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의 음란물유포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그러한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라면 전시라고 할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그 링크를 통해서 제한없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전시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야기된 경우, 음란물의 전시에 해당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죄가 성립한다. 2003. 7. 8., 선고, 2001도1335

저작권 사례에서는, 이 중 외부 사이트를 사이트 내에서 띄우는 '프레이밍 링크'나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를 직접 사이트 내에서 띄우는 '임베디드 링크'는 전송권 침해라고 보았으나 저작물이 포함된 외부 사이트를 사이트를 벗어나서 띄우는 '딥 링크'는 전송권 침해 내지 침해 방조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의 경우 이런 '딥 링크'를 할 경우에도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나모아의 특정 만화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E-Hentai의 특정 갤러리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은 Non-H 페이지가 아닌 이상 불법이 된다.

비슷하게,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 사례에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불법으로 보지 않지만, 음란물 사례에서는 명확히 불법이다.


4.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죄[편집]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저작권법 위반, 음란물 처벌 300만원 벌금, 추징금 1176만원 확정. 다만 그 아동및청소년법에 위반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된 음란물을 인터넷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아청법이나 본문의 내용인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도, 불법복제물을 단순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국내법의 태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단 소지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이의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별죄를 구성한다. 또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상업적인 용도나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5. 기타 사례[편집]


  • 2013년 들어서 아주 특이한 사례가 등장했는데, 바로 아동 성폭행 관련 기사에서 아동 성폭행을 옹호하거나 희화화하는 악플을 단 것을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 것이 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발단체와의 인터뷰 기사 참고. 이에 따르면 특정한 악플을 단 아이디를 추려서 고발한 다음 이들을 추적해서 신원확보가 된 이들을 고소했으며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한 것도 추적해서 잡아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군인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던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극점이 되었을 것이다. 아청법 안걸린게 어디냐 싶겠지만 텍스트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다.


  • 일간베스트에 자신의 아내의 웨딩 드레스 사진을 올렸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음란물유포죄'라고 하는데, 웨딩 드레스 사진만으로 수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부수하여 성적인 언사가 포함되어있었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로이킴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지인들에게 연예인 합성 사진을 한장 전송했다가 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로 넘어간후 기소유예를 받았다. [8]

  • 유튜브에서 룩북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구독형 SNS에 수위 높은 영상을 올리고 이것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하다가 구제역이란 유튜버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위반으로 고발당한 일이 있다. #

  • 한 부부가 온리팬스에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2억이 넘는 돈을 범죄수익으로 몰수당했다. #


6. 비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편집]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19헌바30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다.


6.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편집]



6.1.1. 청구인 측 주장[편집]


현행법상 ‘음란’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6.1.2. 헌법재판소의 판단[편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여러차례 '음란'에 대한 기준을 판례로 확립해 왔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수범자로서도 예측가능하다.


6.2. 표현의 자유 등 제한 주장[편집]



6.2.1. 주장[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죄)는 로이킴 사건에서 보듯이 단톡방에서 친한 지인들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것마저 해당이 되고 개인이 스스로 촬영해서 폰허브나 온리팬스 같은 해외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마저도 범법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 이 외에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예술의 자유,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법상 행정벌로 제재할 수도 있는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6.2.2. 헌법재판소의 판단[편집]


헌법재판소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때, 음란물유포죄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다.
  •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이를 유통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고, 행위의 수단에 있어서도‘정보통신망’이라는 전파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유통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현물의 내용이 성인이 합의 하에 성기를 노출하며 행하는 일반적인 성교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을 때[9]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음란물을 성인에게 유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수준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7. 음란물 유포죄의 향후 전망[편집]


헌법재판소의 음란물 유포죄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해가는데 자유민주 국가들중 한국서만 해당 법으로 인해 포르노물이 전면 불법이라는[10] 점으로 인해 이 사안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음란물 유포죄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73년 밀러 대 캘리포니아(Miller v. California) 판결 이후로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음란물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폰허브 같은 곳에서 보는 포르노물은 음란물에서 제외가 되었다. #
현재 한국의 음란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미국의 밀러 판결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11] 한국 역시도 음란물 유포죄 그 자체에 대한 폐지보다는 이것의 범위가 재조정되어 미국 수준으로 성적 컨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

[1] 특히 판타지 및 무협소설 작가들[2] 웹하드는 경찰의 자료요구에 응해야하고 자신들 사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3]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4]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떠올려보자. 당신이 진술한 사항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형사가 읊어준다.[5] 다만, 벌금형은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 등에서 범죄조사 차원에서 조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6] 단 이 경우에는 픽시브 프로필에 올린 네이버 블로그 주소나 메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7] 각주 14의 내용과 같이 국내 사이트의 이메일이었기에 해외 사이트인 픽시브에서도 특정할 수 있었다.[8] 이 사건의 실상은 로이킴이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진이 어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놓은 가짜사진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유를 한것이다.[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10] 한국의 경우 포르노물 제작,유통은 물론 포르노 사이트 접속마저 차단하고 있다[11] 음란물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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