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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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
1.1. 판사 불법 사찰 논란
1.1.1. 부적절하다
1.1.2. 문제 없다
1.1.2.1.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다
1.1.2.2. 판사 성향 파악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다
1.1.2.3.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
1.1.2.4.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
1.1.2.5.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
1.1.2.6. 매뉴얼에 따른 검찰의 공식 업무이다
1.1.2.7.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1.1.2.8. 문건 작성 검사의 해명
1.2.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1.2.1. 문제 없다
1.3.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
1.3.1. 문제 없다
1.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논란
1.4.1. 문제 없다
1.5. 여론조사 묵인, 방조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1.5.1. 문제 없다
1.6.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1.6.1. 부적절하다
1.6.2. 문제 없다
2.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2.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비판
2.1.1. 판사 문건 관련: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추측
2.1.2. 채널A 사건 관련: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
2.1.3.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날짜 오류 & 가능성과 의심을 바탕으로 한 징계
2.1.4. 징계양정 관련: 6개 문단 복붙


1.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편집]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기한 주요 혐의 내용은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가 배포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인용하였음.
* '문제없다' 문단들의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해 작성함.


1.1. 판사 불법 사찰 논란[편집]


하술할 다른 이유는 전부 이전에도 법무부가 언급했던 내용인 만큼, 직무정지 발표와 함께 새로 제기된 이 논란이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다.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7)


11월 26일, 윤석열 총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평가가 적혀있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


1.1.1. 부적절하다[편집]


윤 총장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재판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을 보면 이전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사항 등 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1] 등의 세평에 더해서 판사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취미, 과거의 물의 경력, 대학 시절의 농구 실력 등 재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들까지 상당수 들어가 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일반인이 심심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정기관인 대검찰청 산하 기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검찰이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판사의 사적인 정보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좋게 해석해도 검사들끼리 돌려보려는 찌라시를 만들려고 인력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거고, 나쁘게 보면 법적 논리가 아니라 판사의 감정적 영역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견도 있다.[2] 이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만든 검사들은 공판과 관련 없는 검사들이므로, 공판 담당 검사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사를 조사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판사 개인에 대한 세평 등을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변호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의 대변자이므로 철저하게 피고인의 이해를 위하여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대표격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중립적인 성격에서 증거와 법리를 따졌을 때 유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해야 한다.[3] 이에 대해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취합하여 중립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4] 이런 관점에서 법리와 무관한 영역인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를 따내겠다는 것은 형사법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알음알음이면 모를까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대놓고도 당당하게 밝혔기에 검찰청의 법적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건에 개인적인 신상 정보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검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였다. 대검이 법관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이 정치적 성향 등 공소유지와 관계가 없는 내용까지도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사건과 관련없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까지도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그외에도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직접수사부서 권한 축소와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었을 당시 현직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은 검찰의 각 부별 사건 수사를 조율하고,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그외에도 검찰은 동향정보 수집을 없애고 범죄정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었다. 실제로 대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뒤 범죄첩보 수집 등을 해온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고 수사정보 및 동향 파악 기능은 폐지했다. 또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 검증 기능만 맡겼다. 때문에 대검관계자도 2019년 10월경 언론에 현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의 정확도 등을 따지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고 있다“이전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선청에 정보를 덜 내려보내도록 대검에서 거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의 과거 설명들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도에 판사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당시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수사 정보 외에 '동향 수집' 업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부서 명칭을 바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생겼다며 이러한 업무 관행을 통상적인 업무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향신문 보도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전문]
○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경향신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님(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됨,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음

* 출처: 법무부 감찰 관련(법무부, 2020.11.25)



1.1.2. 문제 없다[편집]



1.1.2.1.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다[편집]

먼저 '불법 사찰'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BS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내놓아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할 일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42789)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

1) 법령상 직무 범위 여부: 규정 해석 놓고 논란

2) 평소 동향 감시 파악 등 위법한 목적성: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사생활 관련 정보: 일부 해당됨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놓고 논란. 위법한 방식 이용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일단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글/포털 검색, 당해 사건에서 수집된 정보인 기존 판례, 법조인대관[5]에 기재된 학력, 기존의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이 당해 판사들에게서 겪은 경험, 그리고 소위 서초동발 찌라시(?)같은 세평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칭 '족보'와 같은 정보문건을 작성하여 검사의 공판업무에 활용한 게 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성의 정도에 이르었느냐가 주요한 쟁점일 터인데, 형사사법에서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같은 '당사자'이고, 검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른 유죄의 입증을 재판관에게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6]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 변호인이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기 위하여 재판장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전략을 짰다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듯, 검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찰인지 재판을 위한 정당한 업무인지는 ‘목적’이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관련 문건은 판사로부터 을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 판사의 재판 스타일 등을 확인한 것일 뿐,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애초에 검사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조차 되지 않는다.[7]

또한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8]이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었다면 심 국장에게 넘겼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 탐문 조사한게 '불법 사찰'이라면, 나무위키는 국내 최대의 불법 사찰 웹사이트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1.1.2.2. 판사 성향 파악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다[편집]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재판 중 자신의 주관이나 성향, 배경 등이 개입될 수도 있는 법이기에, 재판 참여자로서 이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도 변호사도 승소를 위해 자기 사건을 맡는 판사의 스타일 등을 파악하려 애쓴다"며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하다"며 반박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9]는 "그게 왜 사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관의 성향과 평판을 수집한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


1.1.2.3.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편집]

실제로 미국에서도 판사의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10]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며 해외 사례를 올렸다. 차 검사는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 검사는 미국검사협회의 '검사협회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 자료를 가져와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 #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도 판사들의 정보가 수집된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놓은 도서 <재판관 Who's Who>를 소개했는데,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얼굴 사진, 생일, 출신 지역,[11] 세평, 경력, 주요 담당사건, 언론의 재판 평가 기사, 저서·집필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

저 멀리 해외 사례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와 검사들의 세평을 모아 우수법관을 선정한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변협은 해마다 변호사들에게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법관을 뽑는데, 이 실질은 ‘세평' 조사다"라면서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양당사자이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법조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620만원의 국가 예산으로 법조인대관 열람권과 언론사들의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게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인물 정보를 수집한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19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


1.1.2.4.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편집]

조국이 2012년 4월 트위터에 작성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도 주목받았다. 이에 따르면,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12]이면 불법이다. 판사는 공직자가 맞으며, 조사 방법도 법조인대관이나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이므로 판사 정보 수집은 사찰이 아니고 합법이다. #

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되어야만 사찰이라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

게다가 법무부에서도 ISDS 중재인의 성향을 조사한다. 차호동 검사는 2013년 2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ISDS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지적했다.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에 용역을 맡겨 만든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1.1.2.5.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편집]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사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의 경우, 추미애가 근거로 이야기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에는 정작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문건 공개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공개된 문건에서는 조국, 울산 사건 판사 관련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없었고 물의야기법관 언급은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물의야기법관 문건 사건 판사 정보에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있었던 내용일 뿐인데 조국, 울산 사건 판사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추미애가 발언한 것은 해명하지 않았다.


1.1.2.6. 매뉴얼에 따른 검찰의 공식 업무이다[편집]

또한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공식 매뉴얼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에는 ‘배석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1.2.7.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편집]

'부적절하다'는 의견 문단에는 문무일 총장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판사의 세평 수집과 공유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문무일 총장 당시 내규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한 노컷뉴스도 이런 관행이 불법은 아니라며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보도했다. #

문제가 있다는 측에서는 1)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는 점, 2)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낸 성명 중에 들어 있는 표현인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 가입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그리고 3)경찰이 소위 추미애의 검찰 인사 학살 사건 당시 경찰이 검사 세평을 수집할 때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려 한 건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데, 우선, 1)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호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것은 소위 여권측에서 자신들 비리를 막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남용하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사 출신인 정치인, 특히 여권 소속의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불법이라 단정하고 프레임을 짜 난리치는 것과 별개로 당장 판사들도 개개인이 기분 나쁜 것과는 별개로 입장을 최대한 내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있으며, 격한 반응이라고 해봐야 수사를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도지 여권 반응처럼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판사들의 당연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2)검사가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단체 가입 여부에 해당되는 '단체'는 정당, 노동조합 뿐이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성향과는 별개로 정당도, 노조도 아닌 학회이다. 또한 제23조에 대통령령에 일부 유보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이 있지만, 그 유보된 사항도 다른 단체 가입 여부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인종 관련 정보, 신체에 관련된 특정한 특징에 관한 정보, 범죄 경력 정보'의 4가지가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법원 노조의 민감정보 수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법에 가장 가깝게 근무하는 법원공무원[13]들이 일부러 특정한 반향을 일으키려고 민감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친여 성향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평검사들이 그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자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을 때도 최대한 표현을 정제해 빼고 추가적인 비판 의견은 따로 의견을 모아 발표하자고 합의해 그런 내용은 빠진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주의하다 여길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3)경찰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경찰의 고위공직자 세평 관리가 검찰의 경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들의 법령상 직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정보 수집은 치안유지가 목적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부장검사급 간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경찰 정보 수집의 치안유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정보국에도 고위직 인사 관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설령 있어도 그건 검찰을 문제 삼는 이들이 하는 주장인 '검찰이 법률은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존한다'에 똑같이 반박된다. 그리고, 이런 인사 관리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위탁할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비서관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이다. 멀쩡히 있는 기관에, 그곳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놔두고 업무 분장 규정에도 없는 인사 세평 수집을 경찰에 법상 근거도 없이 시켰으니 문제가 되는 거고, 정보경찰 업무 범위에 든다고 우길 수 있는 '신원조사'도 공무원 임용예정 후보자가 받는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 고위공직자[14] 세평 조사까지 포함됐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 신문 한겨레에서도 정보경찰들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하는 경찰들 본인들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1.1.2.8. 문건 작성 검사의 해명[편집]

해당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 해명했다. #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한다. #

[성상욱 검사의 반박문 전문]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을 통해 과거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사실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지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A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인지요.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 작성 경위

2020년 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3. 자료에 포함된 내용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

첫째, ‘물의야기법관’에 대관한 내용 먼저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의야기법관’이 어떻게 문건에 기재됐는지 관심이 크므로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둘째,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주는지, 쟁점 정리를 재판 초기에 하는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 하는지 등 당해 재판부에서 공판 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떤 검사들에게 물어서 기재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법원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

넷째,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라고 지적됐는데,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

한 사람의 경우 예로 들면, 출신학교, 주요 판결 3개,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

4.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과 활용인지

먼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 검사는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맺음말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1.2.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편집]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강령은 검사윤리강령 제15조로 검사의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한다는 강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JTBC변희재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15]을 처리하던 중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났다는 것이다.



1.2.1. 문제 없다[편집]


2018년 11월에 변희재는 이미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 윤 지검장은 홍석현과의 만남 직후 이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특정 교류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부정목적성을 띄어야 하는데, 무슨 김학의 전 차관처럼 접대 같은 부정한 목적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부정한 목적 내지 청탁 등 어떠한 부정한 내용이 증명된게 없고, 단순히 '만났다'라는 사실관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는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JTBC도 윤석열-홍석현 간 부적절한 만남을 직무배제 사유로 든 것에 대해 "납득 못 할 발표이며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JTBC는 태블릿PC 조작설은 두 사람 간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되었고,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2018년 11월에는 변희재의 1심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


1.3.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편집]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③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대검 감찰부가 상술한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데도 이를 막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주장이다.



1.3.1. 문제 없다[편집]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대검 규정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인권부 관할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 것인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참고로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조국이 추천한 인사로, SNS에 윤 총장을 비판하다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12월 24일,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6]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해당 징계 사유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1.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논란[편집]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 4. 7. 오후경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7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감찰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1.4.1. 문제 없다[편집]


만일 이게 문제라면 한동수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법무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윤총장을 상대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감찰개시사실 등을 공표한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될 것이다.

1.5. 여론조사 묵인, 방조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편집]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2020. 10. 22.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관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1.5.1. 문제 없다[편집]


공무원 징계사례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징계 사유는 전례가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은 둘째치고,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한 유추해석이고, 징계사유에 유추해석금지는 통상의 유추해석금지가 준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여론조사에 대응 안했다는 사유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먼저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과 8월에 자신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여론조사 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윤 총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고, 리얼미터, 한국갤럽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유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을지 뺄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발언까지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는 정치인이 되겠단 말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가 해당 발언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리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정치를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실제로 예전엔 검찰청법 등을 통해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금지시켰던 바 있는데 이게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

게다가 추미애 또한 내로남불을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어야 된다는 게 추미애 측 주장이지만, 정작 추미애 본인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있는데 본인은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모두 정무직공무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1.6.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편집]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⑥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1.6.1. 부적절하다[편집]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석열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감찰 절차에 불응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1.6.2. 문제 없다[편집]


먼저 해당 감찰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해당 대면조사 시도는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박 담당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비선(祕線) 감찰”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은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패싱 의혹이 나오고 있다.[17]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18] 이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 의뢰를 강행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통보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별다른 감찰 근거를 대검찰청에 제시하지 않았었다. #

특히 감찰 이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기습 개정한 것은 이러한 검총에 대한 기습 감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


2.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편집]


2020년 12월 16일 새벽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냈다. 8개의 징계 사유 중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며, 2가지는 불문, 2가지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결정되었다. #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2개월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0시부터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파일:정부상징.svg
No.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징계 사유 인정
2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불문[19]
3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징계 사유 인정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징계 사유 인정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증거부족 무혐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증거부족 무혐의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징계 사유 인정
6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불문
징계양정
정직 2개월

이후 2020년 12월 1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공개했다. 또한 언론들도 전문을 보도했다. 전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요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전문]
□ 심의․의결 개요

-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 그 외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고(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그밖에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 징계사유 인정 이유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무분장 관련]

-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 규정 제3조의4 제1항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수정관실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재판부 분석 문건의 내용]

-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위법성,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 더구나 2~3주 상해를 가했고,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이라는 부분이 전달하려는 정보는 “공군의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재판부를 편향된 판결이라고 공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이 그런 부류의 것임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그 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됨

[결 론]

- 징계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임

- 또한, 징계혐의자가 대검 간부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로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임

②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회피 의무]

- 징계혐의자는 2020. 3. 31. MBC 보도 이후부터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하여야 했음. 징계혐의자는 ○○○ 사이의 관계는 그동안의 근무관계,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신내역(2020. 2. - 2020. 4.경까지 총 약 2,700회 연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채널A 사건은 ○○○와 ○○○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았고, 2020. 3. 31. MBC 보도 이후 4. 7.경까지 약 8일 동안 110회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음

○○○ 본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4. 1.부터 ○○○이 언론상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징계혐의자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널A 사건에 징계혐의자가 관여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징계혐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였음

[감찰방해 부분]

-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찰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하여는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감찰방해 부분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징계혐의자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켜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2020. 4. 2. ~ 4. 17. 사이에 징계혐의자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 인권부는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을 뿐 실제로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대역을 시켜 ○○○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있음

- 채널A 사건은 ① 먼저, 위 사건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로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강요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 ② 다음, 대검 감찰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그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점, ③ 그동안 중대 비위혐의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감찰 차원에서 진상 확인과 비위조사, 범죄혐의 발견 시 신속한 수사 전환의 방식으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점, ④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된 녹음파일 등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 및 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상 확인부터 감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결국, 2020. 3. 31.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징계혐의자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징계혐의자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

[수사방해 부분]

- 징계혐의자는 앞서의 [회피의무] 부분에서 살폈듯이 당연히 처음부터 회피하였어야 했고, 더욱이 2020. 6. 4.경 ○○○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시행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음에도, 대검 부장회의의 부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회수하여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징계혐의자는 ○○○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하였음

- 6. 19.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였고, 급기야 6. 29. 14:00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자와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검 부장들은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7. 2.경 징계혐의자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였던 것임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2020. 10.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에 징계혐의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음

(A의원) 대통령께서도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징계혐의자) 글게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A의원)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징계혐의자)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의원) 총장님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요. 제가 참고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총장님이 국민의당 위원님들하고 대개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총장님이 정무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총장님에 비해서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계혐의자) 예.

(A의원) 사람 많이 바뀌었어.

- 징계혐의자의 이 발언 역시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발언은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었음, 미디어리서치가 2020. 10. 28. 실시한 조사결과(전국 18세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100% 임의전화걸이 자동응답 방식)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위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음

- 2020. 11. 11.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징계혐의자는 1위로 올라서기에 이르렀음

- 한편, 징계혐의자는 2019. 12. 31.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20. 8.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의 뜻은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참조).

-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함. 변호인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규정하는 이유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임

-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국회 발언 이후 징계혐의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발언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임.

-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징계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중복]

□ 불문 또는 무혐의 이유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소속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교류한 것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징계혐의자와 ○○○이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한은 자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는 불문에 부치기로 함.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 이 사건 징계청구는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는지를 묻고 그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감찰과정에서 비롯된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를 비위사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비위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징계청구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나) 2020. 11. 17.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한 점과 라) 2020. 11. 19.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불문에 부치기로 함

- 한편,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가) 2020. 11. 16. 감찰조사 일정협의에 불응한 점, 다) 2020. 11. 18.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은 징계혐의자가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이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거나,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함

③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7. 16:15경 ○○○에 대하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장 ○○○로부터 감찰개시 보고서를 첨부한 감찰 착수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자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려 4. 8. 새벽 03:32경 관련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는 것이나, 징계혐의자가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종결함

④ ○○○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17.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 前 총리에 대한 과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수사 관련 감찰 민원에 대하여 2020. 5. 28.경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3과로 배당하고 위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 민원 사건을 수사 및 감찰 권한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이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임

- 징계혐의자는 당초 이 사건 법무부로부터 이첩된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라는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 사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징계혐의자가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2.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비판[편집]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할 정도로 추측, 가정, 가능성, 의심 등에 근거한 뇌피셜들이 결정문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을 중징계하면서 내세운 논리치고는 너무 옹색하고 논리가 없으며 조악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


2.1.1. 판사 문건 관련: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추측[편집]


징계위원회는 판사 문건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섞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결정문 곳곳에 "~이라고 보임", "~이라고 해석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징계위원들의 주관적,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 문건은 공판 업무 참고자료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취합해 작성했고 외부는 물론, 검사들에게도 배포되지 않았다. #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이 '전교조 판사',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문건에는 관련 판결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 '전교조 판사'나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와 같은 문구는 없다. #


2.1.2. 채널A 사건 관련: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편집]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감찰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는데, 여기서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해낸 것이 압권이다. 징계위원회는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문에 썼다. #


2.1.3.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날짜 오류 & 가능성과 의심을 바탕으로 한 징계[편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말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나온 뒤엔 후보 명단에서 빼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2020년 8월 이후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계 혐의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공표 기준 날짜는 2019년 12월말이 아닌 2020년 1월 30일이었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에서 날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공표 의무사항인 만큼 중요한 요인"이라고 날짜 오류를 지적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 또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세계일보는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누락한 채 발표하면 왜곡행위가 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애초에 과거 대검 측에서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는데, 이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부터가 무리수이다. 검찰 관계자는 "8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8월 이후 같은 노력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징계위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것. 명확한 근거가 아닌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징계를 한 것이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징계의 근거로 들기까지 했다. 징계위는 미디어리서치가 10월 28일 503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윤 총장의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징계 근거로 써놓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거나 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공식화 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2.1.4. 징계양정 관련: 6개 문단 복붙[편집]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11~12페이지에 이유를 적어놓았는데, 11페이지의 내용이 12페이지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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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개 비합리적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보고 있다는 소리다.[2] 변호사들의 경우와도 다른 게 검찰청은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들과 달리 엄연한 국가기관이고, 이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죄를 만들 수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려고 꼼수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3] 물론 원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검찰청 실적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법정까지 가져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유죄를 따내려고 한다.[4] 판사도 사람이니만큼 완전한 중립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사 개인의 심리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형사법정은 이러한 형태여야 한다는 이야기다.[5] 로앤비나 법률신문 대관 보면 대한민국 법조인은 고등학교부터 쭉 나온다.[6]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 함은 자연법칙보다는 못하지만 민사상 입증수준인 고도의 개연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명으로, 민간인이 의심이 없는 정도는 물론이고 전문가인 법관의 의심조차 배척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뜻한다.[7] 소위 기획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어려운 것이 수사를 하려면, 특히 수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그래서 경찰이 외국에서도 압수 수색 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등 대인적 제한을 가하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하는데도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소위 검찰 개혁론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영장청구권 전부를 받으려고 발악하는 것이다.)한데, 이걸 사법부가 발부한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법원이 영장 다 기각해버리면 초헌법적 무력이 아니고서야 검찰도 할 수 있는건 사실상 없다.[8] 친정부 인사이다. 추미애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언론홍보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2020년 1월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에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검사 인사 평정하는 검사들에게 수사지원비 명목으로 돈봉투 돌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리고 심 국장은 이 문건을 받을 당시엔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검찰총장 직무 배제 절차에 착수하니까 당시에 깜짝 놀랐다는 말을 했다.[9]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10]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이다. 해외 유학파 출신인데, 추미애가 예전에 일본의 무죄 선고율이 낮다며 일본 검찰을 모범사례로 든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된 바 있다.[11] 검찰이 만든 보고서보다도 더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얼굴 사진, 생일, 출신 지역은 검찰 문건에 없었다.[12] 예시: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13] 판사가 아니다.[14] 해당 사례에서는 검사들.[15] 허위사실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다.[16]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17] 당시 대검 측이 류혁 감찰관에게 ‘예고도 없이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했다고 한다. #[18] 이는 해당 문서의 본론인 직무정지에서 직무정지에 반대한 기획조정실장을 패싱하고 전결한 사안과 동일하다.[19] 不問.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