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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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서(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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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琰
(? ~ 234)
1. 개요
2. 분석
3. 미디어 믹스


1. 개요[편집]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로 는 위석(威碩).

예주(豫州) 노국(魯國) 사람으로 유비가 예주에 있을 무렵에 종사로 일했으며, 성이 같고 풍류가 있으면서 담론을 잘해 유비와 친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서 고릉태수로 삼았다.

유선황제가 되자 도향후가 되었으며, 매번 이엄에 다음 가는 반열로 위장군, 중군사가 되었다. 이후 후장군을 역임하고 거기장군으로 승진했지만 국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갈량을 따라 풍자하거나 건의할 뿐이었다.

매우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231년에 이엄을 탄핵하는 제갈량의 표문에 연명했으며, 232년에 전군사 위연과 불화한 일로 제갈량에게 질책을 당해 사죄하고 관위를 유지한 채 성도로 보내지는 처분을 받았다.

234년 정월에 유염의 호씨(胡氏)가 태후(목황후)에게 하례하러 갔고 태후는 특별히 명령을 내려 호씨를 머무르게 했다가 한 달을 넘겨서 내보냈다. 유염은 호씨가 미녀이므로 황제(유선)와 사통했으리라고 의심해 아랫사람들을 시켜 신발로 호씨의 얼굴을 때리고 쫓아냈으며, 이 일로 인해 유염은 구금되었다가 기시[1]되었다. 이로부터 삼국의 조정에서는 대신어머니아내가 경조[2]하는 풍습이 사라지게 된다.

유비의 예주 시절부터 섬겼던 창업 신하로 고위직을 역임했지만 영 좋지 않은 최후 때문인지 정사 삼국지 촉서 유염전에 있는 그의 기록은 소략하다.-


2. 분석[편집]


이 일로 유선은 남의 아내NTR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암군 폭군이라는 비판과 여성 권리를 보장했다는 인자한 군주라는 찬사 등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호씨가 궁중에 남은 것이 유선의 명령이라는 기록도 없고 간통의 기록도, 증거도 없다. 의심만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건 분명 심각한 문제고, 특히 황제간통했다고 의심했으니 기군망상(欺君罔上)이다. 다만 이 정도로 사형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의심거리를 남기게 되었다.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유선의 속사정 때문이었을 가능성보다는, 유염이 호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유선에 대해 불경한, 예를 들면 팽양에 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3] 유염은 이미 이전에도 적절치 못한 발언 때문에 근신중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아무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고는 하지만 유선이 출생했을 때부터 황제에 오를 때까지 유비의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이를 지켜봤을[4] 유염이 의심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여성이 경조하는 풍습 자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비빈만 12명을 넘게 두려던 유선을 동윤이 말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선의 평소 행실이 의심스러웠다는 이야기이긴 하다. 어쨌든 유선은 유염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병사는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은 형벌을 받을 곳이 아니다"라는 판결 자체는 명판결이지만, 이 역시 유선이 내린 건 아니라는 것. 유선 항목에 이 일화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그 이유.


3. 미디어 믹스[편집]



3.1.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편집]


파일:여의유염.png

제갈량의 출사표 북벌 참가 명단에 이름만 언급된다.

[1] 棄市.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던 형벌이다.[2] 경축하는 것과 조문(弔問)하는 일이다.[3]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때렸다고 사형시키는 일은 신분이 많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신 분을 폭행했을 경우밖에 없다.[4] 상술했다시피 유염이 유비 진영에 출사한건 유비의 군웅 일생 중 꽤나 초반인 예주 자사 시절이였다. 조운보다도 유비군 선배이며 유선이 태어날 때 시점에서도 벌써 10년 이상의 짬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고참급이였던것. 예주 시절부터 수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때 나이가 최소 50대 후반이였다는 것이며 이 당시 촉한에서 그보다 종사 경력이 길었던 신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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