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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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49년 7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71호 결의안.
2. 내용[편집]
결의안 제71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N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수락하는 선언문의 제출, UN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 수락,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했다.
3. 투표 결과[편집]
우크라이나 SSR, 소련이 기권했다.
4.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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