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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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예시
2.1. 한강 유람선
2.2. 여수 유람선
2.3. 통영 유람선
2.4. 충주 유람선
2.5. 마산 유람선
2.6. 대구 동촌유원지 유람선
2.7. 대구 강정보(디아크) 유람선
2.8. 포항운하 유람선
2.9. 제주도 유람선
2.9.1. 서귀포 유람선
2.9.2. 마라도 여객선
2.9.3. 산방산 유람선
2.9.4. 성산포 유람선
2.9.5. 차귀도 유람선
3. 수상택시와의 차이
4. 관광유람선업


1. 개요[편집]


유람선()은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여객선의 한 종류이다. 대형 유람선을 크루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루즈는 '호화 여객선'으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간단한 시설만 있는 작은 크루즈도 있으며 싼 크루즈도 있다. 유람선은 강·호수 등을 도는 배[1]로 주로 소형선이 많다. 예전에는 선체가 조악하고 빈약한 것이 많아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좌석이 편안하고 안전한 유람선이 많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986년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한강유람선'이 있으나[2]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이랜드크루즈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 대한민국/예시[편집]




2.1. 한강 유람선[편집]



2.2. 여수 유람선[편집]


처음에 나와있던 사진은 여수의 미남호이며 국내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다. 특히 이 유람선은 중간에 하는 불꽃놀이가 명품이다.

2.3. 통영 유람선[편집]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며, 해금강 등을 둘러볼 수 있다.


2.4. 충주 유람선[편집]


충주시 탄금호에서 운행하고 있는 '탄금호태양광유람선'은 국내 최초 상업용 전기추진선이다. 운항은 코리아크루즈에서 맡았으며, 시행사 및 배를 건조한 조선소는 한국메이드이다. 배의 외관 설계는 온누리선박설계에서 담당했으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장시스템은 마스터볼트코리아에서 맡았다. 이 유람선은 대한민국 민간과 관공서에서 합작한 첫 친환경 선박이라 할 수 있다.


2.5. 마산 유람선[편집]


마산에서 돝섬으로 가는 유람선이 있다. 표 값은 8천원이며, 국화축제기간엔 미어터진다.


2.6. 대구 동촌유원지 유람선[편집]


소형의 유람선이며, 4천원이면 탈 수 있다.


2.7. 대구 강정보(디아크) 유람선[편집]


지하철 2호선 대실역, 강창역에서 내려서 성서 2번을 타면 갈 수 있다. 유람선과 쾌속선이 있으며, 강정보->사문진까지 운항한다. 쾌속선(15분~25분소요) 왕복 8000원 유람선(1시간 소요) 왕복 10000원


2.8. 포항운하 유람선[편집]


포항운하쪽 선착장에서 갈 수 있다.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을 들른다. 가격은 왕복 1만원이다.


2.9. 제주도 유람선[편집]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어느 유람선을 타든지 간에 꼭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암벽에 위태롭게 있는 낚시꾼이다. 파도 한 번 제대로 거세게 불면 떨어져 죽을 곳에도 여러 대의 낚싯대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실감이 난다(...) 유람선 안내인도 한 번 씩 언급을 하며 관람객들에게 낚시꾼한테 손 한 번 흔들어달라고 하지만 낚시꾼 입장에서는 고기를 낚는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여 그닥 환영하지 않는다.


2.9.1. 서귀포 유람선[편집]


서귀포 유람선은 1997년부터 운항되고 있다. 이 유람선은 새섬·정방폭포·섭섬·문섬·범섬·외돌개·12동굴, 월드컵 경기장 앞 등을 거쳐간다. 길이는 39m, 높이는 12.5m이며 폭은 9m 이고 총 톤수는 약 320톤으로 6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 유람선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

2.9.2. 마라도 여객선[편집]


왕복 18000원이며, 네이버에서 예약하면 16000원이다. 9시 40분, 11시 40분, 13시 30분 출항한다. 소요시간은 30분이다. 모슬포 운진항(가파도행 여객선도 운항)과 산이수동 방파제에서 출발하며, 두 항구의 매매 사이트가 다르다.[3] 엄밀히 말하자면 마라도 여객선이지 유람선이 아니다.


2.9.3. 산방산 유람선[편집]


산방산 및 형제섬, 송악산 등을 둘러보는 유람선. 화순항에서 출발한다. 산방산 → 송악산 루트로 가는 올레길이 부담스럽다면 추천할 만 하며 올레길에서 가까이 볼 수 없는 섬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2.9.4. 성산포 유람선[편집]


성산일출봉 및 우도를 둘러보는 유람선. 실제 탑승객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우도 도항선 및 제트보트를 탈 사람은 이 유람선 탑승을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제트보트가 동굴 안까지 가기 때문에 유람선보다 돈을 더 보태서 제트보트를 타는 것이 낫다. 다른 유람선은 탑승을 추천하지만 이 유람선은 일정이 빠듯하다면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성산일출봉과 우도의 면면을 가까이 보고 싶다는 사람만 탑승할 것. 유람선 안내인 입담도 제주도 유람선 중에서 가장 재미없다 설명충


2.9.5. 차귀도 유람선[편집]


차귀도는 섬의 서쪽에 있는 섬이다. 이 유람선은 승객들을 차귀도에 내려주고 다시 태워 돌아오는 여객선이긴 하지만 동시에 차귀도 및 근처 섬 주위를 돌며 안내를 하므로 유람선의 기능도 한다. 제주도 유람선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최신이다.

3. 수상택시와의 차이[편집]


수상택시와 유람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용객이 적고 불편하여 무기한 중지되었다. 참고로 서울 버스 8331은 한강 수상택시와 연계하기 위한 버스였지만 폐선되었다. 대표적인 차이는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과 '출퇴근용 수상택시'의 차이이다.

4. 관광유람선업[편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관광유람선업이 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그 종류별로 다음 중 한 가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다만, 유선사업은 신고한 자도 가능).
  •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사업
  • 크루즈업 :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특기할 것은, 유선의 경우 원래는 주류의 판매, 제공, 반입이 금지되지만, 관광유람선은 예외이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6호).[4]

유선 외의 유람선의 경우, 사용되는 선박이 여객선 아니면 수면비행선박이다(해운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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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춘천시 소양댐에 있는 유람선이 있다.[2] 아이러니한 것은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에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라는 가사가 있지만 이 노래가 발매됐던 1983년 한강에는 유람선이 없었다.[3] 운진항은 마라도정기여객선이고 산이수동에서 출발하는건 마라도가는여객선이다.[4] 그 밖에,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유선도 주류의 판매 등이 허용된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