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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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어떤 조직이나 국가,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월마다 받는 급여, 즉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은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종류의 조직이라도 법, 회사 내부규정, 혹은 지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월급에 대한 것은 월급 문서로.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


2. 목록[편집]


  • 공무원 (공무원의 월급은 3번에 걸쳐 나온다.)
    • 1일 - 직급보조비
    • 10일 - 지방직 초과 근무수당
    • 20일 - 지방직 본봉, 국가직 초과 근무수당
    • 25일 - 국가직 본봉(원칙적으로)

  •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0)[2]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 매달 10일[1]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및 교육기관(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포함) - 매달 17일
    •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부시장 등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및 그 소속기관 - 매달 20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원칙적으로) - 매달 25일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 원칙 - 매달 20일
  •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 - 매달 17일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 소속 기관에 준함.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원
  • 정부 산하기관 - 매달 10일
  • 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 - 매달 20일
  • 사기업[3]
  • 삼성물산 - 매달 15일
  • 카카오 - 매달 21일
  • 한화그룹 - 매달 21일
  • 미래에셋그룹 - 매달 21일
  • 한진그룹 - 매달 21일
  • CJ그룹 - 매달 21일
  • 신세계그룹 - 매달 26일
  • 아트박스 - 매달 28일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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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이날에 들어온다. 더불어 직업군인들(장교, 부사관, 군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단, 경찰간부, 소방간부는 매달 20일에 들어온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그렇다.[2]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3] 대부분의 사기업은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일을, 중소기업은 10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몇몇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