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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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원톨링 시스템 현황



1. 개요[편집]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이용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 구간)와 민자고속도로통행료를 중간 요금소 정차 없이 목적지 요금소에서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영상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번호를 식별하고, 목적지 요금소에 민자 구간 이용여부를 전달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영상인식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그동안의 통행료가 납부되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나머지 통행료가 납부된다.


2. 역사[편집]


재정 구간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를 실시하여 모든 노선이 하나의 고속도로로 간주되고,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이용 유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구간 운영사 간의 통행료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 구간에서 재정 구간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민자 구간 이용차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중간 정산하였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곳의 요금소에 정차하면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톨링 시스템(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이 2016년 11월 11일 도입되었다.

(예시) 서울TG광주TG(논산천안고속도로 경유(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한정))
  • 이전: 서울TG 발권 → 풍세TG 중간정산 및 발권 → 남논산TG 중간정산 및 발권 → 광주TG 최종정산
  • 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후: 서울TG 발권 → 풍세원톨링 무정차 통과 → 남논산원톨링 무정차 통과 → 광주TG 일괄 수납
  •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통과 속도가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다.


3. 원톨링 시스템 현황[편집]


민자구간의 시점·종점과 중간분기점에 모두 원톨링 게이트를 설치해야 교차 검증(cross checking)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으나, 한쪽 방향에만 원톨링 게이트를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으면 교차검증이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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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유일하게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니 참조 바란다.[2] 남비봉팔탄IC와 봉담터널 사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