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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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률.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원자력법\'으로 제정되어,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09호로 '원자력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원자력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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