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덤프버전 :

1. 개요
2. 상세
3. 방식
3.1. 아날로그 형
3.2. 디지털 형
4. 기록되는 파라미터



1. 개요[편집]


Tachograph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해주는 장비. 유럽쪽에서 유래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소위 노란 넘버라고 불리는 영업용 차량에 한해 의무적으로 법제화 되어 반드시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장치이다.


2. 상세[편집]


일단 국내 기준 노란색의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영업용 차량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무조건 부착해야 되는 장치이며, 중소형 상용차의 경우 자가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옵션이나 장착 공간을 남겨두지만,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출고되기도 한다.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이유는 상용차량의 경우 자가용이 아닌, 돈버는 차라는 마인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 습관이 더러워 지는 경우가 많으며,[1] 이로 인해서 사고가 증가하는[2] 추세다 보니 운행기록 파일을 분석해서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 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등록되는 영업용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부착 대상이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버스나 법인택시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화물차나 개인택시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부착 대상인 차량인데도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법률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방식[편집]



3.1. 아날로그 형[편집]


예전에도 영업용 대형 상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다녀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여 차량 출고시 기본적으로 타코그래프형 속도계가 의무 장착 되어있다. 그리고 후술할 이유로 국내 차량의 경우 속도계 직경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대우차의 속도계를 현대차에 넣는 짓도 가능했다(...)

이런 차들의 속도계를 보면 일단 큰 원형으로 생겨먹었는데, 속도계 위에 열쇠구멍이 있고, 속도계의 잠금을 풀면 속도계가 앞으로 젖혀 지는데, 내부에는 원형으로 생긴 기록지[3]가 있다. 이 기록지에는 순간속도와 주행거리, 운행시간을 기록하게 되며, 기록지는 공통으로 규격화[4] 되어 있어 아무 아날로그 타코그래프에 넣어놔도 기록 지침 설계가 통일되어 있어 파라미터가 그에 맞게 기록된다. 그래서 구형 상용차들을 보면 뭔가 속도계들은 전부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아날로그 타코 그래프의 경우 바늘 중심의 위쪽이나 적산거리계 구석쪽에 빨간 LED가 존재하는것을 볼 수 있는데,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점등되는 과속 경고 LED 이다. 그리고 속도계 밑을 잘 보면 조그마한 시계[5]가 붙어있는걸 볼 수 있는데, 단순 시계가 아닌 운행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 시계의 설정값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요즘엔 전자식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인 탓에 구형 상용차들도 기존 아날로그 기록계는 계륵이 되어버려서 디지털 기록계를 따로 부착해야 한다.

유럽쪽 아날로그 타코그래프 중 생긴건 디지털 타코그래프처럼 생겼는데 무슨 CD마냥 기록지를 넣어서 쓰는 물건도 있다(...)


3.2. 디지털 형[편집]


Digital Tachograph. 약칭 DTG 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자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여러 분야의 전자 기술이 많이 발전 하였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OBD2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서 CAN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전자 장비 상호간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해졌으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덩달아 발전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많은 정보를 기록 할 수 있게 되어 운행기록계도 그에 맞춰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으며, 대형 상용차량 뿐만이 아닌 소형 영업용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 할 정도로 소형화 되어[6] 영업용 차량이라면 전부 붙이고 다닌다고 보면 된다.

현재 나와있는 장비들은 OBD2의 CAN 라인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운행기록계 내부 메모리에 기록하며, 위치정보 저장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GPS 안테나도 같이 부착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내부에 플래시 메모리를 갖추고 있으며 용량은 1GB 정도[7]로 이정도만 해도 몇달치 정보가 기록된다. 또한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장비에 부착된 USB 포트나[8] SD 카드 슬롯을 통해 외부 저장장치로 데이터를 추출 하는 것 도 가능하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옵션으로 영상신호도 같이 녹화해서 블랙박스 처럼 쓸 수 있는 운행기록계도 있다.

유럽쪽 타코그래프의 경우에는 보통 외부 저장매체 출력기능이 없는 대신, 운전자 ID 카드 슬롯과 운행 정보를 출력해주는 감열지 프린터를 내장하였으며, 전용 진단기를 통해서만 내부 데이터를 까보게 되어있다.

OBD2 커넥터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9]은 설치 할 때, 각 스위치나 센서들의 신호선을 직접 따와서 설치해야 한다. 노가다의 시작


4. 기록되는 파라미터[편집]


아날로그형 기록계의 경우 기록지의 한계로 인하여 저장되는 파라미터의 수는 고작 3개(...) 뿐이다. 뭔가 좀 많이 기록하고 싶으면 당장 속도계 크기부터가 어마무시하게 커져야한다.
  • 순간 속도
  • 운행 시간
  • 주행 거리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많은 값을 저장 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파라미터가 기록된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구성된 의무적으로 기록되는 파라미터이다.
1. 장치 모델명
2. 차대번호
3. 자동차 유형코드
4. 차량 등록번호
5. 운송사업자등록번호
6. 운전자 코드
7. 주행거리 (일일거리 및 총 적산거리)
8. 데이터 기록일시
9. 속도
10. 엔진 RPM
11. 브레이크 신호
12. GPS 데이터 (X, Y 값 및 방위각)
13. 가속도 (X, Y 델타값)
14. 장비 상태 자가진단 코드

그외에도 위에서 말했듯이 기록계가 지원 할 경우 영상신호를 받아와서 같이 기록하기도 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면 그냥 기분탓이다. 발전사도 비슷비슷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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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장 버스만 해도 빡빡한 배차간격과 정시를 중시하는 여객업계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난폭운전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물차나 견인차 기타 등등의 차량도 시간이 곧 돈으로 직결되는 상황인지라 어쩔수 없이 운전습관이 더러워 질 수 밖에 없어진다(...)[2] 대형 상용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면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사고의 규모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며, 소형 상용차량의 경우도 그 특성상 일단 사고율이 높아 그로인해 소모되는 사회적인 비용 문제를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3] 이 기록지는 하루밖에 기록을 못하므로 그날그날 마다 기록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4] 중심축이 달걀 모양으로 뚫려있는데, 기록지의 자리를 정확히 맞춰주는 홈이라고 보면 된다.[5] 따로 밑으로 안 빼두고 속도계 바늘 밑에 같이 붙어있기도 한다.[6] 보통 자동차 메이커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경우 1DIN 사이즈로 나오긴 하나, 따로 크기가 규격화 된 건 아니라 사제품은 더 작은 크기의 기록계도 있으며, 택시의 경우 미터기 내부에 그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7] 최소 저장용량이 1GByte 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8] 일부 버스 기사들은 핸드폰 충전용으로 쓰기도 한다(...) [9] 정확히는 CAN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구형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