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운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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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1종 보통
2.2. 2종 보통
2.3. 1종 대형
2.4. 2종 소형
2.5. 2종 원동기
2.6. 1종 특수
2.6.1. 대형견인
2.6.2. 구난차
2.6.3. 소형견인
3. 특징


1. 개요[편집]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2. 종류[편집]



2.1. 1종 보통[편집]


파일:봉삼이 장내기능.jpg
파일:포터 장내기능용.jpg
장내기능시험용.
파일:봉고3 주행시험용.jpg
파일:CT8Vzci.jpg
도로주행시험용.

1톤 트럭을 사용한다. 원래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4.5톤 트럭은 체급이 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급의 1톤 트럭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타이탄 1.4톤을 사용했으나 봉고가 출시된 이후로는 1톤 트럭으로 변경되었다. 봉고 프론티어가 출시되기 직전인 1997년 2월에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되면서 백색 도색에 도색이 없는 전면부 범퍼가 적용된 모델이 많이 판매되었다. 창문은 레버를 돌려서 수동으로 개방하며[1] 옵션도 냉난방장치를 제외하면 없다.

변속기는 장애인용 차량만 자동변속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연습은 3인승 싱글캡을 사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6인승 더블캡으로 운용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응시자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 응시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감시하는 목적으로 운용한다. 포터나 봉고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면허시험장은 출고되고 10년이 지난 차량은 바로 대차하는 반면 운전학원은 신차를 출고해도 도로주행 교육용으로 출고한 다음에 기존의 노후된 차량은 번호판을 말소시켜 장내기능시험용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운전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를 선발하는 실기시험도 1톤 트럭을 사용하는데 응시 조건은 필기시험 하루 전에 만 20세 이상이고 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여기서 기능검정원은 만 27세 이상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2종 보통 수동을 소지한 운전자도 강사에 응시할 수 있으나 현대에는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1종 보통을 소지한 운전자들이 많이 지원한다.


2.2. 2종 보통[편집]


파일:장내기능시험용 차량.jpg
파일:엑센트 장내기능.jpg
장내기능시험용.
파일:2종도로주행.jpg
파일:액센트 도로주행.jpg
도로주행시험용.

주로 소형 세단을 사용한다. 엑센트프라이드를 많이 운용하는데 과거 르망이 면허시험용 차량으로 투입되던 시절에는 수동변속기의 배열이 달라 후진으로 변속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격한 응시자들도 많았다.

2019년 이후로 소형 세단의 판매량이 급감하여 단종되자 소형 SUV베뉴를 출고한 운전학원이 증가했고 현대자동차는 아예 베뉴에 운전교습용 트림을 추가했다. 베뉴가 운전연수용으로 많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엑센트와 프라이드는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장내기능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준중형급 이상을 운용하는 학원들은 운전연수용이다. 많은 운전학원에서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연수과정을 운영하는데 중형 세단을 구입한 초보운전자가 불안감에 동일한 체급의 자동차로 운전을 배우고 싶다면 추가금을 지불하고 탑승할 수 있다. 운전연수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아반떼, 쏘나타가 많고 투싼카니발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제차를 마련한 초보운전자를 위해서 외제차를 구비한 학원은 일반 운전연수비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외제차를 배정한다.

운전교육용으로 소형 세단이 고장나면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투입하기도 한다. 물론 운전의 난이도나 파손 시 보험상한액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문 일정 부분만 보상하고 시험을 연기한다. 운전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하는데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타라고 하면 소형 세단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남은 소형 세단이 없다면 다른 날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다. 소형 세단이 회전반경 등의 잔점으로 운전이 더 간단하다. 소형 세단의 운전 난이도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소형 세단을 선호하는 것이다.


2.3. 1종 대형[편집]


파일:대형면허시험용.jpg
파일:뉴 BS106 면허시험용.jpg
파일:BF105 교습용.jpg
파일:하이파워 교습용.png

슈퍼 에어로시티BS106을 사용한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와 NEW BS106을 사용하는데 출고할 당시부터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한 버스이므로 출입문은 전문만 설치된 상태으며 내부에는 운전석과 앞좌석 1열만 설치하기도 한다. 2008년까지 판매한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냉난방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였다. 면허시험용으로 출고한 버스가 10년을 사용하면 대차하는 편이다.

2020년대부터 면허시험장 차량에 대한 변수가 생겼는데 현대자동차가 2022년에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고 자일대우버스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대전, 부산남부,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엘레강스를 출고하였다. 앞으로 면허시험장에서는 유니버스나 그랜버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므로 시험 난이도가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운전학원은 주로 시내버스경찰버스로 운용하다가 퇴역한 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유니버스와 그랜버드가 도입될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는 BF105를 대차시키지 않고 계속 운용하기도 한다. 버스의 노후화로 대차분을 도입하더라도 중고로 구입한 버스를 투입한다.

운전학원에서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길이인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회전반경이 작으니 조작이 쉽고 조향을 하면서도 선을 밟지 않는 범위가 넓어진다. 유니버스 엘레강스가 5,850mm로 가장 크고 다음이 슈퍼 에어로시티가 5,400mm, 그리고 5,200mm의 BS106, 5,000mm의 BF105가 가장 회전반경이 적다. 그래서 운전학원은 현대자동차보다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며 1998년에 단종된 BF105를 운용하면서까지 합격률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BF105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운전학원에서 BF105를 대차하는 추세이다.


2.4. 2종 소형[편집]


면허시험장에서는 미라쥬 250을 사용하며 2020년부터는 아퀼라 300으로 대차하는 추세이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바이크는 출고하고 10년이 넘으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면허시험장이든 운전학원이든 빠르게 대차한다. 운전학원은 휠베이스가 짧은 대림 VJF 250이나 혼다 CBR 300을 도입하기도 한다. 2종 소형을 독학으로 취득하기 어렵다면 운전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5. 2종 원동기[편집]


2종 원동기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이름이 높은 시티100을 사용하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KR모터스의 DD100을 사용한다.


2.6. 1종 특수[편집]



2.6.1. 대형견인[편집]


파일:대형견인.jpg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트랙터 트럭은 외국산 모델이지만 면허시험용 모델은 국산만 사용한다. 변속기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며 면허시험장에서는 후륜의 축이 하나인 4X2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예외적으로 6X4 모델을 사용한다.


2.6.2. 구난차[편집]


파일:구난차.jpg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구난차는 메가트럭이나 노부스를 사용하고 피견인차는 1종 보통에서 사용하는 포터나 봉고를 사용한다. 구난차는 5톤 트럭을 사용하나 8톤 트럭을 사용하던 시절에 도입한 구난차를 사용하는 운전학원도 소수 존재한다.


2.6.3. 소형견인[편집]


파일:소형견인.jpg

견인차는 1종 보통과 동일하게 1톤 트럭을 사용하고 피견인차는 포터나 봉고의 적재함을 개조한 트레일러를 사용한다.


3. 특징[편집]


파일:조수석보조브레이크.jpg
파일:보조브레이크설계도.gif
  •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동승자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조 브레이크와 보조 클러치를 설치한다.

  •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델이 다양한 반면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델이 획일화된 편이다.

파일:보조브레이크_탈착.jpg
파일:윙브레이크.jpg
  • 탈착이 가능한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일체형이다. 윙 브레이크는 운전교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는 제품이므로 사설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봉을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약하다.

파일:해외의 운전교습차량.jpg
  • 외국의 면허시험용 자동차는 감독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보조 브레이크는 물론 보조 핸들을 추가로 장착하기도 한다.

  • 운전면허의 종류와 무관하게 장내기능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에 나갈 일이 없으니 번호판이 없거나 '교육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장내기능시험장이 침수되기 때문에 밖으로 빼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장내기능시험용 차량에도 번호판을 부착한다.

  • 면허시험용 트림으로 판매하는 자동차도 있지만 일반용 자동차 중에서 가장 낮은 사양에 광각 보조거울, 동승자용 보조 브레이크와 보조 클러치를 부착한 형태로 판매된다.

파일:대형보조브레이크.jpg
  • 1종 대형은 만 19세 이상에 1·2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대부문 운전한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이므로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은 버스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롱면허인 응시자가 1종 대형에 응시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운전학원은 운전석 옆에 별도로 조수석과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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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안 파워윈도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0년대 이후 앞좌석에만 파워윈도우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