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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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도로교통법
2.1. 제2조(정의)
2.2. 제8조(보행자의 통행)
2.3. 제9조
2.4. 제10조(도로의 횡단)
2.5.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2.6. 제13조(차마의 통행)
2.7.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2.8.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2.9. 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
2.10.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
2.1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2.12. 제27조(보행자의 보호)
2.13.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1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15.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2.16.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2.17.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
2.1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19.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2.20. 제73조(교통안전교육)
2.21. 제81조
2.22. 제82조
2.23.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24. 제87조
2.25. 제96조
2.26. 제148조의 2(벌칙)
2.27. 제154조(벌칙)
2.28. 시행령 제28조
2.29.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2.30. 시행령 제49조
2.31. 시행령 제55조
2.32. 시행령 별표6
2.33. 시행령 별표7
2.34. 시행령 별표8
2.35. 시행규칙 제2조
2.36.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2.37.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2.38. 시행규칙 제54조
2.39.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2.40. 시행규칙 77조~81조
2.41.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2.42.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43. 시행규칙 별표28
2.44. 미분류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1. 시행규칙 제51조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1. 제3조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1. 제2조
5.2.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1. 시행령 별표6(과태료 시행기준)
7. 자동차관리법
7.1. 제12조
7.2. 제43조(자동차 검사)
7.3. 시행령 제7조
7.4. 시행규칙 별표15
7.5. 미분류
8. 자동차등록령
8.1. 제22조, 제26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제46조(벌칙)
9.2. 제48조(과태료)
10. 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 관한 규정
10.1. 별표6
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12.1. 제4조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1. 제2조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5. 형법
15.1. 제284조(특수협박)
15.2. 제258조의2(특수상해)
16. 법률 외
16.1.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공매뉴얼
16.2.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16.3.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자동차
16.4. 미분류


1. 개요[편집]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다루는 법률 및 운전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 복잡한 법률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쓴다. 출처


2. 도로교통법[편집]



2.1. 제2조(정의)[편집]


  • 제4호: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이다.
  • 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2조)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9호 나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다. 전기자전거[1]는 제외한다.
  •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2. 제8조(보행자의 통행)[편집]


  •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2.3. 제9조[편집]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4. 제10조(도로의 횡단)[편집]


  •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
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편집]


  •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 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 전동이륜평행차는 해당하지 않음.)


2.6. 제13조(차마의 통행)[편집]


  •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7.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편집]


  •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2.8.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편집]


  •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2.9. 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편집]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10.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편집]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1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편집]


  •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2항: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3항: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 제4항: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12. 제27조(보행자의 보호)[편집]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2.13.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편집]


  •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편집]


  •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15.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편집]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

2.16.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편집]


  •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7.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편집]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편집]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19.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편집]


  •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 제9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2: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항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0. 제73조(교통안전교육)[편집]


  •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2.21. 제81조[편집]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2.22. 제82조[편집]


  • 제1항 제6호: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 제2항 제7호: 거짓이나 그 밨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23.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편집]


  •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24. 제87조[편집]


  • 제1항: 만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3년이다.
  • 제1항 1호: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다.


2.25. 제96조[편집]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을 날부터 1년이다.


2.26. 제148조의 2(벌칙)[편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27. 제154조(벌칙)[편집]


  •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 및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28. 시행령 제28조[편집]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29.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편집]


  • 제1항 나목: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30. 시행령 제49조[편집]


  • 제4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31. 시행령 제55조[편집]


  •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로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에 체류중인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2.32. 시행령 별표6[편집]


  •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


2.33. 시행령 별표7[편집]


  •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 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9만 원이다.)


2.34. 시행령 별표8[편집]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 및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다.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5만 원이다.


2.35. 시행규칙 제2조[편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2.36.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편집]


  •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37.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편집]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 2명
  • 이를 위반한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2.38. 시행규칙 제54조[편집]


  • 운전면허 조건의 부과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A
B
C
D
E
자동변속기
의수
의족
보청기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
G
H
I
수동제동기·가속기
특수제작 및 승인차
우측 방향지시기
왼쪽 엑셀레이터


2.39.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편집]


  • 운전면허증 발급자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40. 시행규칙 77조~81조[편집]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오답)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2.41.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편집]


  •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2.42.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편집]


  • 비고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즉 이외의 면허인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 제2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한 차
      •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
    • 운전 불가능한 차
      • 구난자동차(제1종 구난차면허 필요)
      •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필요)


2.43. 시행규칙 별표28[편집]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다.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보복운전) 입건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100일이다.
  •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의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2.44. 미분류[편집]


  •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 도로교통공단 영문운전면허증 안내에 따르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반납하여야 하는 사유는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어린이통학버스 제외)은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이다.
  • 학교 앞 보행로에서 어린이가 지나갈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철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려는 경우 진입하면 안 된다. 또한 야간 운전시에는 반대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등이 점멸일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서행으로 운전해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은 최고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이며, 기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로「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편집]



3.1. 시행규칙 제51조[편집]


  • 제1항 별표31(안전교육):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중 대형승합자동차[2] 운전자로 신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소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대여사업용자동차 종류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캠핑자동차이므로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편집]



4.1. 제3조[편집]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편집]



5.1. 제2조[편집]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2.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편집]


  •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편집]


  • 별표6(과태료 시행기준):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가짜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혼합량에 따른 별도 적용 기준은 없으므로 소량을 혼합해도 가짜 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휘발유, 경유 등에 물과 침전물이 유입되는 경우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본다.
  • 가짜 석유제품 또는 적법한 용도를 벗어난 연료 사용은 차량 이상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및 유해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
  • 가짜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윤활성 저하로 인한 마찰력 증가로 연료 고압 펌프 및 인젝터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6.1. 시행령 별표6(과태료 시행기준)[편집]


  •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2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가짜 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윤활성 저하로 인한 마찰력 증가로 연료 고압 펌프 파손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인젝터 파손으로 출력 및 연비가 감소하거나 연료 공급 장치 부식 및 파손으로 엔진 소음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자동차관리법[편집]



7.1. 제12조[편집]


  •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7.2. 제43조(자동차 검사)[편집]


  •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검사가 오답)


7.3. 시행령 제7조[편집]


  • 제2항제1호: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이다.


7.4. 시행규칙 별표15[편집]


2.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7.5. 미분류[편집]


  •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다.
  •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과 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다.


8. 자동차등록령[편집]


  •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8.1. 제22조, 제26조[편집]


  •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
    •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변경한 때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때
    • 소유권이 변동된 때(오답)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편집]



9.1. 제46조(벌칙)[편집]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9.2. 제48조(과태료)[편집]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 관한 규정[편집]



10.1. 별표6[편집]


  • LPG 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용기의 최대 가스 충전량은 85% 이하로 해야 하며, 도넛형 용기의 경우에는 80% 이하로 해야 한다.


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편집]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3. 이륜자동차번호판: 흰색바탕에 청색문자
4. 전기자동차번호판: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1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편집]



12.1. 제4조[편집]


  • 타이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측정 및 표기하여야 하며, 이때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사항(가장 큰 영향을 주는)인 회전저항[3] 측정 시험을 하고 그 수치를 등급으로 표시해야함.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편집]



13.1. 제2조[편집]


  • 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편집]



14.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편집]


  • 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15. 형법[편집]



15.1. 제284조(특수협박)[편집]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 제258조의2(특수상해)[편집]


  •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 법률 외[편집]



16.1.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공매뉴얼[편집]


  • p.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로 무색, 무미, 무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와 비슷한 확산속도를 가진 부취제가 없어 누출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스 냄새를 맡아서 확인할 수 없고 가연선 가스검지기, 비눗물, 수소검지기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16.2.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편집]


  • p.2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충전소 주변은 절대 금연
    • 방폭형 전기설비 사용
    • 가스 설비실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충전소 내 차량 제한속도 10km 이하
    • 매뉴얼 숙지 전 언급된 사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할 것
    • 불안전한 상황에서 장비작동 금지
    • 안전 관련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안전 관련 설비를 무시하고 운전하지 말 것.
    • 운전 및 유지 보수 관련 절차 준수
    • 매뉴얼어 설명된 압력 범위 내에서만 운전할 것.


16.3.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자동차[편집]


  •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 공용충전기란 휴게소·대형마트·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말한다.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전기차의 충전방식으로는 교류를 사용하는 완속충전 방식과 직류를 사용하는 급속충전 방식이 있다.
본인 소유의 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용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6.4. 미분류[편집]


  • 주변점검: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에는 타이어 마모상태와 전·후방 장애물 유무를, 승차 후에는 운전석 계기판과 브레이크 페달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 일반적인 무보수(MF: Maintenance Free) 배터리는 정상인 경우 녹색(청색), 전해액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의 검은색은 충전 및 교체, 백색(적색)은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를 말한다.
  • 수소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해야 하는 곳은 밸브와 용기의 접속부, 조정기, 가스 호스와 배관 연결부이다.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내륜차이다.
  • LPG차량의 연료는 끓는점이 낮아 일반적인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압력 용기에 보관하며 가정용, 자동차용으로 사용한다. 일반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 위험성이 크다. LPG 자체는 무색무취이지만 차량용 LPG에는 특수한 향을 섞어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의 제동력을 저하하는 원인은 마스터 실린더 고장, 휠 실린더 불량, 베이퍼 록 발생이다. 오답은 릴리스 포크 변형으로, 릴리스 포크는 릴리스 베어링 칼라에 끼워져 릴리스 베어링에 페달의 조작력을 전달하는 작동을 한다.
  • 주행 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주행 보조장치 작동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행한다. 운전 개입 경고 시 즉시 개입해야 한다. 주행 보조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행 보조장치가 작동되고 있더라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운전한다.
  • 안전을 위한 첨단자동차기능으로 LFA, ASCC, ABSD, AEB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자동차 구입 옵션에 따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운전 중 필요에 따라 일정부분 기능해제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LFA(Lane Following Assist)는 "차로유지보조" 기능으로 자동차라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능이다.
    • ASCC(Adaptive Smart cruise Control)는 "차간거리 및 속도유지" 기능으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스스로가 감속을 해주는 기능이다.
    • ABSD(Active Blind Spot Detection)는 " 사각지대감지" 기능으로 사각지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차로 변경을 돕는 기능이다.
    • ABS는 "자동긴급제동" 기능으로 브레이크 제동시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는 운전자가 위험상황 발생시브레이크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긴급제동을 하는 기능이다.
  •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은 연료전지, 구동모터, 배터리이다. 엔진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성품이다.
  • 수소자동차의 작동원리: 수소 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 시스템에 공급하여 연료전지 스택에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생성된 전기는 모터를 구동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주행상태에 따라 배터리에 저장된다.
  •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순간적으로 내는 힘)을 토크라고 한다.
  •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연비라고 한다.
  •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를 배기량이라고 한다.
  • 75킬로그램의 무게를 1초 동안에 1미터 이동하는 일의 양을 마력이라고 한다.
  • 엔진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수온 경고등이다. 냉각수 수온이 적정 온도보다 많이 올라가면 경고등이 점멸된다. 수온경고등이 점멸될 경우에는 정차 후 시동을 바로 끄지 않고 엔진 후드를 열어 자연 냉각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 과열로 인해 엔진의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저온에 취약하므로 가급적 지하주차장, 주차타워와 같은 실내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히터 작동에 많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열선시트, 열선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배터리 잔량과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주행 중 방전되지 않도록 한다.
  • 충전 직후에는 배터리 온도가 상승한다. 이때 급가속, 급정지의 경우 전기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므로 배터리 효율을 저하시킨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의 경우, 차량별 커넥터가 다르기에 사전에 충전소 커넥터를 확인해야 한다.
  • 하이패스차로는 단차로 차폭 3.0m. 다차로 차폭 3.6m 이다.
  • 자동차 배선의 상태, 연료 계통, 점화 장치 등은 수시로 점검하며 주행 중 담뱃재는 차 내에 버린다. 또한 차내에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하지 않는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차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둔다.
  •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운전행동과정은 위험인지 → 상황판단 → 행동명령 → 브레이크작동 이다.
  • 자동차에 부착된 SRS 에어백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높은 온도에서 인장강도 및 내열강도
    • 낮은 온도에서 인장강도 및 내열강도
    • 파열강도를 지니고 내마모성, 유연성
    • 운전자와 접촉하는 충격에너지 극소화
  • 운전자 등이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다.
    • 고장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비상등을 점등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상황을 미리 알리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위험구간을 벗어난 후,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2차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 차량 내부에 휴대용 라이터 등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초보운전자에게 배려운전을 한다.
    • 정속주행 등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지려는 마음
    • 교통법규는 서로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 자동차의 빠른 소통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벌금 부과 등 형사책임, 벌점에 따른 행정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책임이 따른다.
  •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동승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응급조치하고 동승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승용자동차에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 도로를 불문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킨다.
  • 고속도로에서 사전에 주행계획을 세우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아닌 휴식 중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졸음운전을 이겨내기 보다 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자의 준비사항으로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몸상태를 조절한다. 운전기기 조작에 편안하고 운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적색 손전등 등 비상 신호도구를 준비한다. 자동차의 공회전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다.
  • 운전 중 동승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운전 중 집중력은 항상 필요하다.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 TV/DMB는 뒷좌석 동승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세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명확히 알리고 급조작과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운전과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
  •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행위는 지정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흐름에 따라 운전한다. 초보운전자라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툼행위를 하지 않는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따른 동승자와 동승하여 운전한다.
  • 양보 운전
    •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한다.
    •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진입해야 한다. 천천히 진입하거나 일시정지 할 경우 가속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가속해서 진입해야 한다.
  • 고속도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차량이 있을 경우 B차량의 안전한 본선 진입 방법은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하는 것이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마주보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정책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소통이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을 하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포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 한다.
  • 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ㅡㄴ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는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며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여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신호기의 신호보다 교통경찰관의 신호가 우선임을 명심한다.
  •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교통법규를 숙지한다.
  •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폭우시 또는 장마철 자주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는 포트홀(pothole)을 주의한다.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는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이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 나 보다는 다른 차를 우선, 사고발생은 운보다는 준법운전이 좌우한다.
  •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는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한다.
  •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중인 차로 잘못 알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전장장치는 연료전지 스택으로부터 출력된 DC를 AC로 변환하는 인버터와 제동 시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슈퍼커패시터 및 이차전지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변환장치는 스택으로부터 얻어지는 DC 전력을 모터 구성 전압 수준으로 변환하거나 고전류의 AC 구동모터를 구동 및 제어하기 위해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변환하고 차량 내 각종 전자기기들을 구동하기 위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내륜차이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 전륜의 회전 궤적보다도 우측 후륜의 회전 궤적이 차체 안쪽으로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의 우측면에서 있는 보행자나 이륜차가 차량의 우측면에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에 대해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 교통 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보다 주의력이 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 행동이 많아진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금지약물은 아니나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하며, 운전하여야 할 경우 복용 전 성분에 대하여 약사에게 문의한 후 복용할 필요가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사이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하면 된다.
  • 자동차 주유 중에는 엔진시동을 근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인이 급제동하여 다른 차가 급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방어운전하기 위하여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모두 준수하며 운전한다. 타이어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가 적정하며,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10%정도 적게, 겨울에는 10%정도 높게 주입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다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모르는 보행자를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한다.
  •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 시·도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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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3] 단위 주행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로 단위는 N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