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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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의 종류
2.1. A
2.2. A UMUM
2.3. B1
2.4. B1 UMUM
2.5. B2
2.6. B2 UMUM
2.7. C
2.8. D
3. 발급 절차


1. 개요[편집]


인도네시아의 운전 면허.
현지인들은 SIM [1] 이라고 부른다.
각 종 별로 면허증이 따로 나온다.
유효 기간은 현지인, 외국인 모두 5년이다.
외국인이 발급 할 수 있는 운전 면허는 A, C 면허 2개 밖에 없다.[2][3]
만 17세 부터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4]


2.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의 종류[편집]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는 아래의 종류로 나뉜다.

  • A
  • A UMUM
  • B1
  • B1 UMUM
  • B2
  • B2 UMUM
  • C
  • D

2.1. A[편집]


만 17세 부터 응시 가능.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를 초과 하지 않는 자가용 승용 자동차와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이다.

2.2. A UMUM[편집]


만 22세 부터 응시 가능.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를 초과 하지 않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2.3. B1[편집]


만 20세 부터 응시 가능.
해당 면허릉 취득하려면, A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를 초과 하는 자가용 승용 자동차와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2.4. B1 UMUM[편집]


만 22세 부터 응시 가능.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를 초과 하는 사업용 승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2.5. B2[편집]


만 17세 부터 응시 가능(사실상 만 21세 이상).
해당 면허를 취득하려면, B1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허용 최대 중량이 1,000kg 를 초과 하는 피 견인 자동차와 피 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자가용 중장비 자동차, 자가용 구난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6. B2 UMUM[편집]


만 23세 부터 응시 가능.
허용 최대 중량이 1,000kg 를 초과 하는 피 견인 자동차와 피 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2.7. C[편집]


만 17세 부터 응시 가능.
이륜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기존에 C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이륜차 면허를 C, C1, C2(각 0-250cc, 250-500cc, 500cc 이상)로 세분화해서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행정상의 지연으로 2023년 6월 현재 아직 준비중이다. [5]
2023년 1월에 Hunter Scrambler SK500 132대를 C1 면허 실기 시험용으로 구입했지만 6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문기사 YouTube

2.8. D[편집]


만 17세 부터 응시 가능.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3. 발급 절차[편집]


1. 접수. [6]
2. 신체 검사.
3. 이론 시험. [1차]
4. 실기 시험. [1차]
5. 운전 면허증 수령.
[1] A B C 불 합격 시 7일 뒤 응시, 2차 불 합격 시 14일 뒤 응시, 3차 불 합격 시 30일 뒤 응시.[2] 거주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가능하며, 단순 관광, 여행객 등은 불가능하다.[3] 외국인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정상적인 절차로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보통 브로커를 통해 취득한다. SIM nembak 혹은 SIM tembak이라 부르며, 브로커를 잘못 만날 경우 가짜 면허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4] 발리에서 오토바이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헬멧 안썼다고 경찰에게 걸릴시 헬멧 미착용 + 무면허 이연타를 맞을 수 있으니 헬멧을 잘 쓰고 다니자. 헬멧 잘 썼어도 일단 잡히면 무면허로 언제든 걸릴 수 있다.[5] C1은 C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C2는 C1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미 500cc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250cc 차량의 경우 C 면허로 운행 가능한지 C1을 취득해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는 249cc라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증에는 250cc로 적혀 있어 일선 경찰관들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 가능성도 없지 않다.[6] 신청서 작성, 종별 선택, 서명, 지문 날인,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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