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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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郵遞筒 / Post box

1. 개요
2. 사용법
3. 위치검색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편지와 같은 우편물들을 넣고, 수거하기 위해 설치되는 통. 한국과 일본은 보통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하얀 글자로 '우편'이라고 쓰여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통은 1895년 8월 1일 개성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색상은 빨간색을 사용했으나 1956년에 주황색과 파란색[1], 1967년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사용하다가 1982년에 다시 빨간색으로 통일되었고, 1994년부터 현재 규격 우체통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

우체통의 규격은 만국우편연합에서 관리한다. 일정 크기 이상 되어야 하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원색류만을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흰색이나 검은색은 사용할 수 없다. 집배원 시야에 쉽게 들어와야 하는 시인성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우정국은 만국우편연합의 우체통 규정을 쌩까고 흰색을 우체통 색깔로 채택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일본일본우정은 빨간색이고, 홍콩우정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빨간색을 썼다가 중국으로 인수된 이후에는 초록색을 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용으로 예산 낭비하는(...) 지나치게 큰 우체통의 경우 만국우편연합에서 정식 우체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우편사업체가 안에 있는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 물론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각 우편사업체가 알아서 협정을 맺어놓고 시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전부 우편물을 수거한다.

등기우편의 사용 증가와 전자우편 발달로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2], 아직 남은 우체통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우편물을 수거하니까 영원히 그 안에 갇히는 것 아닐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기준으로 우체통에 들어가는 것은 등기요금을 선납한 라벨이 붙은 우편물을 제외한 모든 우편물이 일반우편 취급을 받는다.[3]

2. 사용법[편집]


해당 우편물 혹은 물건 무게 요금에 맞는 우표를 붙인 다음 넣으면 된다. 선납봉투도 OK. 그리고 만국공통으로 배송료를 초과한 금액의 우표를 붙혀도 환불따위는 없다.

또한 길거리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나 자격증, 신용카드, 스마트폰(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혹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반송시에도 쓰인다.[4]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을 "폐의약품"이라고 쓴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다. 다만 물약은 안되니 행정복지센터보건소까지 가야한다.


3. 위치검색[편집]


우체국 위치찾기 - 우체통뿐만 아니라 우체국, ATM코너등도 검색가능.

일본의 우체통 위치찾기(일본어) - 우체통위치뿐만 아니라 언제 수거하는지도 쓰여져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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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실물을 보면 초록색이다.[2] 1993년 전국에 5만 7천 개가 있었으나, 2014년에는 1만 5천 개로 감소[3] 일본우편에는 래터팩 등 바코드가 미리 인쇄된 몇몇 발송방법은 우체통에 넣어도, 수거후 바코드를 등록하므로 추적이 가능하다.[4] 해당 우편물은 절대로 개봉하지 말고 우편봉투 앞면에 반송. 수취인 불명. 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 바람. 등을 기재한 다음,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