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무라 가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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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오카무라 가즈미
岡村和美 | Okamura Kazumi

최고재판소 프로필
이름
오카무라 가즈미 (岡村和美)
출생일
1957년 12월 23일 (66세)
출생지
도쿄도
학력
와세다대학 (법학 / 학사)
수습생
35기
현직
최고재판소 재판관
약력
모건스탠리증권 법무부장
도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성 인권옹호국장
소비자청장관
올림픽위원회 상무이사

1. 개요
2. 생애
3. 판결




1. 개요[편집]


오카무라 가즈미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다. 한국의 대법관에 상당한다.

일본에서 여성으로는 일곱 번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다.


2. 생애[편집]


1957년 12월 23일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1980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수습생 35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 나가시마/오노법률사무소(長島・大野法律事務所)에서 변호사로 재직했다.

1988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89년부터 뉴욕 주 변호사로 근무했다. 1990년에 모건 스탠리 재팬에 입사했다.

1997년에 모건스탠리증권 법무부장을 지냈다.

2000년에 도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2003년엔 법무성 최초로 여성 과장급 직위에 올랐다. 2005년엔 도쿄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되었다.

이후 증권업계에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에 파견되었다가 2014년에 최고검찰청 검사가 되었다.

2015년에는 판사들에게 배정하는 인권옹호국장 티오를 검찰 자격으로 들어갔다. 2016년엔 법조인 출신으론 처음으로 소비자청 장관이 되었다. 올림픽위원회 상무이사직도 지냈으나 2019년 10월 2일 아베 신조 내각에 의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사직했다.

2027년 12월 22일 퇴직 예정이다.


3. 판결[편집]


부부동성에 합헌을 내렸다. 당시 15인의 최고재판관 중 여성은 2인이었는데 오카무라는 합헌을, 미야자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11:4로 합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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