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모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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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6월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33세 남성 양 모씨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24세 여성 A씨를 살해한 사건.
2. 사건의 전말[편집]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양 모씨와 A씨는 6월 2일 오후 5시 22분쯤 오산시의 모 모텔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0분 양 모씨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다.
3시간여 뒤인 오후 8시 37분 지인에 의해 A씨가 발견[1]
지인이 모텔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숨지기 전 보낸 문자 때문이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간 직후인 오후 5시 23분경 지인에게 “같이 모텔에 온 남자가 이상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수상한 문자를 남긴 뒤 A씨는 연락이 끊겼다. A씨의 지인은 "아는 동생이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의 관계자는 투숙한 양모 씨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숙박으로 바꾸고 여자만 홀로 놔두고 모텔을 떠난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3. 검거[편집]
양 모씨는 모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6월 3일 오전 9시 10분 사건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지 15시간만이었다. 양 모씨는 경찰의 범행 동기 질문에 “서로 밀치며 싸웠는데, 내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화가 났다.”고 말했으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3살 양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4. 재판[편집]
- 2019년 9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양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 2019년 11월 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1심에 비해 3년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양 씨가 유족에게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단 점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5. 둘러보기[편집]
[1] 지인이 모텔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숨지기 전 보낸 문자 때문이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간 직후인 오후 5시 23분경 지인에게 “같이 모텔에 온 남자가 이상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