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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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9월 13일 새벽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남고생 2명이 여고생에게 치사량의 술을 먹이고 윤간하여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사건으로부터 1개월 전 A군(17)은 자신의 친구와 후배(16~17세)들을 장애인 화장실로 불러내 술에 만취한 B양(16)을 4명이서 집단 성폭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B양은 영상이 촬영된 것 때문에 모텔에 가자는 A군의 협박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군과 C군은 술 게임을 하면서 B양에게만 술을 먹였고 B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405%까지 도달한 와중에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사망했다.
사건 이후범인들은 정액반응과 성폭행 촬영본이 나오고 나서야 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3. 재판[편집]
1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ㄴ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이, ㄷ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ㄴ군에게 징역 9년, ㄷ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