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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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걸리면 죽는다 사건
3. 파업
4. 조중동 계약 중단
5. 보도의 독립성 논란
6. 잘못된 용어 사용 및 호모포비아 논란
7.1. 관련 문서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오역 사건
10. 페리 전 美 국방장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옹호” 오역
11. 문재인 대통령 디플로맷 미 외교안보 전문지 '올해의 균형자' 오역 오보 논란
12. 평창 응원단 화장실 추적 촬영
13. 2018년 혜화역 시위 초상권 드립 및 액시스마이콜의 고소
14. 액시스마이콜 2018년 혜화역 시위 3차 시위 중계 왜곡
15. 정세현 전 장관 방북 오보
16. 우한 교민 격리시설 불법촬영
17. Plague Inc. 왜곡 보도
18. 화재 이재민 조롱낙서 오보
19. 국내 성인향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보도 관련 논란
19.1. 문제가 있다
19.2.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 및 삭제 논란
20.1. 포털사이트 뉴스 컨텐츠 제휴 강등 및 포털 퇴출
21. 기타 사건 사고


1. 개요[편집]


연합뉴스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

국내 최대의 뉴스통신사[1]로서 언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언론사나 방송국들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 구설수를 일으켰다.


2. 걸리면 죽는다 사건[편집]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 알려진 걸리면 죽는다 사건의 주인공 언론사. # 리그컵 경기의 비어있는 관중석 구역을 찍어 '월드컵 열기가 K리그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취지의 기사를 송고해 팬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기사를 송고한 기자가 답장으로 '걸리면 죽는다. 까불지 말어.\'라는 협박을 회신한 사건이다. 인기 축구 웹툰 작가인 칼카나마도 이를 비꼰 웹툰을 그리기도 했다. #


3. 파업[편집]


연합뉴스는 회사 역사에 딱 2번의 파업 기록이 있다. 하나는 1989년파업이고, 2번째는 2012년파업이다. 연합뉴스가 파업하면 메이저인 조중동도 버티지 못 한다. 아니나 다를까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파업 전보다 기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다.


4. 조중동 계약 중단[편집]


2013년 1월 1일 중앙일보계약 중단에 이어 조선, 동아일보가 계약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조중동뿐만 아니라 매경, 한겨레 등도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조중동에 따르면 신문사에 연합뉴스 기사를 연간 3~7억 원에 제공하면서, 네이버, Daum같은 포탈에는 무료로 노출시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조중동은 공짜로 올라오는 기사를 두고 굳이 사야 되겠냐며 포탈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연합뉴스는 거부했고 계약 중단까지 이르렀다. 네티즌에게 기사는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줘,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 유료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논리. 이 때문에 괜히 네이버가 신문사들 사이에서 까이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를 비판하는 신문들이 많은데 연합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보도. 비판하는 내용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 폐해. 이른바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 하지만 이후 조선일보는 사진, 중앙일보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각각 계약을 재개했다.


5. 보도의 독립성 논란[편집]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써, 정부의 구독료, 즉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연합뉴스는 보수, 민주당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맞는 친정부 성향 보도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정화 교과서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 시리즈나 국기게양식 등의 노골적인 친정부 행보가 유명했다. #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친정부적 보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6. 잘못된 용어 사용 및 호모포비아 논란[편집]


한국의 실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판례, 학회 등에 의해 Sexual Orientation은 '성적 지향'으로 표기되고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모든 기사에서 '성적 취향'이라고 쓰고 있다. 심지어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도 분명히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라고 적혀있다. 보도준칙까지 무시하며 계속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동성애나 양성애가 '취향'이나 '페티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성적 취향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 지향과는 다른 의미이며 잘못된 용어를 교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지카 바이러스 논란에서도 미국의 CDC 발표를 전하며 '미국서 동성간 섹스로 지카바이러스 감염 첫 발생'이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선정하기도 했다. 정작 CDC의 발표는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남성은 정액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니 남미 등을 방문한 남성은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성교를 피하라라는 것인데, 클릭 낚시를 노리는 건지 호모포비아들의 에이즈=동성애식 논리를 확장시키려는건지 무리한 전개를 시도했다. 기사 내용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성간 성교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도 매우 크다. 공중보건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의학 지식이 퍼지게 하는 건 언론으로서의 큰 실패이다.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후 연합뉴스는 한인 피해가 없다는 한국 영사관의 발표를 전하며 사건이 벌어진 클럽이 게이 전용이기 때문에 한인의 피해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재미 한인 중에서는 게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또 게이 클럽은 게이만 입장 가능한 곳이 아니다. 특히나 서구에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도 게이 클럽을 많이 찾는다.


7. 삼성그룹 충성문자 사건[편집]


밖에서 삼성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연합뉴스의 이창섭 편집국장도[2]

있습니다. 기사방향 잡느라고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이네요. 나중에 아는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영기 당시 금융투자협회장이 장충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시사 주간지 시사IN 517호(2017년 08월 12일), 그리고 미디어오늘후속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의 편집국 책임자였던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당시), 콘텐츠융합담당 상무가 삼성에 충성을 하고 의도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쓰고, 불리한 기사는 빼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7년 8월 8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삼성기간통신사 소속인 것만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당시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사장 퇴진농성을 사옥 로비에서 텐트까지 설치하며 진행했다. 이 때 모 임원은 양복차림으로 북촌길을 걷다 점심회식을 나온 기자들 눈에 띄어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2018년 3월에 미디어오늘에서 연합뉴스의 전, 현직 간부의 실명을 공개했다.


7.1. 관련 문서[편집]




8.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오보 사건[편집]


2017년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관련 보도에서 범인의 성별을 잘못 보도했다. 수정된 뉴스, 수정 전 뉴스의 아카이브 호주국자여자다. 외관상 헷갈린 모양. 해당 기사에서 처음에는 범인이 '남성'이라고 작성했다가 항의를 받고 끝내 '사람'이라 수정하였다.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오역 사건[편집]


2017년 9월 17일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를 가지고 연합뉴스의 워싱턴 특파원이 오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첫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이를 다른 언론사에서 의심하지도 않고 주워가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으며, 이 번역이 구글 번역기로 번역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물인 것도 밝혀지면서 언론사의 엘리트라고 생각해오던 특파원들의 기량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후 이 특파원은 2017년 12월 8일엔 페리 전 국방장관의 한국관련 인터뷰를 오역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때문에 윌리엄 페리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보를 해명하고, 연합뉴스를 공개적으로 깠다.


10. 페리 전 美 국방장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옹호” 오역[편집]


윌리엄 페리[3] 전 국방장관이 한 세미나 자리에서 한국,일본이 핵전력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2017년 12월 6일자 보도로 전했다. 이후에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가 받아 썼다.

하지만 오보였다. 페리 전 장관은 6일 오후 10시 11분 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에서 쓴 기사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나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에서든 핵무기 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기사는 수정됐다.


11. 문재인 대통령 디플로맷 미 외교안보 전문지 '올해의 균형자' 오역 오보 논란[편집]


2017년 12월 27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서 10명의 아시아 정상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린 뒤 문재인 대통령에는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했다는 기사를 냈다.

그런데 2일 뒤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균형자'에 선정된 것이 사실은 풍자였다는 보도를 냈다. 10명의 아시아 정상을 평가한 것이 풍자적인 논조가 들어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균형자 상에 수상된 것이 사실은 풍자, 비꼬기 위해 수상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청와대가 자의적인 해석 및 정색한 인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풍자당한 상황을 오역해서 홍보에 이용했다는 논조로 기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런데 위의 두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처음 보도 할 때부터 팩트체크도 없이 기사를 내보낸 것이냐는 일부 비판과 함께 직접 디플로맷의 기사를 번역한 누리꾼의 해석에 따르면 10명의 정상을 평가한 기사는 애초부터 'Winner'와 'Loser' 두 그룹으로 나뉜 상태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Winner 그룹에 속해 있었다. 또한 풍자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건 사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를 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상황, 중국과 미국에 둘러싸인 환경을 두고 중국과 미국을 풍자한 것이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올해의 균형자 상 수상이 문 대통령을 풍자, 비꼬는 의미에서 수상 됐다'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2일이 지난 31일, 디플로맷에서 청와대가 해석한 내용이 맞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연합뉴스의 오역 및 오보가 드러났다. 해당 칼럼을 쓴 디플로맷의 기자에 따르면 풍자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아시아의 정치적 승자와 패자에 대해 요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쓰여진 대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합뉴스의 오보를 확인사살했다. #

연합뉴스 오보 사건을 사건의 흐름대로 간략히 정리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오역 논란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또다시 영어 오역으로 인한 오보와 논란을 일으키면서 연합뉴스는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을 취재 하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12. 평창 응원단 화장실 추적 촬영[편집]


분석 기사

연합뉴스의 한 기자(여성)가 북한 평창 응원단을 취재한답시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따라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 사실상의 불법 촬영물이나 마찬가지. 강력히 질타 받아도 마땅한 범죄 행위인지라,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특파원도 해당 보도를 지적하며 한국어로 기레기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다.


13. 2018년 혜화역 시위 초상권 드립 및 액시스마이콜의 고소[편집]


이 문단은 액시스마이콜과 서로 공유됩니다.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4]촛불시위와 친박집회가 보도된 때로부터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영상에 액시스마이콜영상을 사용했다. 허락받고 쓴 것은 맞지만 "자신의 얼굴만 촬영했으나 초상권 등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스트리머를 압박 및 저격하는 기사라 볼 수 있다.

액시스마이콜은 각종 판례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인턴기자 3명 그리고 연합뉴스 전체를 고소하겠다고 스트리밍#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스트리밍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채널에서의 댓글 차단연합뉴스가 보도한 뉴스 제목이 메일에서 연합뉴스 측 인턴이 설명한 것과 달랐다는 점이 컸다고.

연합뉴스가 2009년에 낸 기사로, 집회시위자 촬영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법원판결을 인용한 기사이다. 사실은, '침해다.'라는 식의 그 판례조차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다.


14. 액시스마이콜 2018년 혜화역 시위 3차 시위 중계 왜곡[편집]


2018년 7월 7일에 액시스마이콜이 3차 혜화역 시위 현장에 나간 것에 대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 '유튜버 '마재TV' 운영자를 비롯해 남성연합이 50여 명이 찾아왔다.\'라는 황당한 보도를 했다. 실제론 경찰과 협의 끝에 마재를 포함한 3명만 시위 현장 근처에만 진입이 가능하였고 주위에 있는 몇명의 사람들은 그냥 마재를 보러 온 사람들일 뿐이고 남성연합에서 보낸 것도 아니다.

이후 댓글의 반발이 거세지자 남성연합 50명에서 남성들이 50여명 찾아왔다고 수정했다.


15. 정세현 전 장관 방북 오보[편집]


2018년 11월 29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란 제목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취재기자는 “정 전 장관이 방북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타협점 모색을 위해 북한과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 진다”는 분석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는 불과 몇시간 만에 오보로 판명됐다.

정세현 전 장관은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감기 몸살 때문에 집에 누워 있었다”며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보를 낸 선양 특파원은 감봉을, 담당 부장은 다른 부서로 경질성 인사 발령을 내렸다.

여담이지만, 정세현 전 장관의 딸이 연합뉴스에서 근무하다 홍콩으로 유학을 떠났다.


16. 우한 교민 격리시설 불법촬영[편집]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봉쇄된 중국 우한시에서 전세기편으로 탈출한 우한 교민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 2주간 격리되었는데, 평상복을 입고 집에서처럼 편하게 생활 중이던 교민들을 한 기자가 건물 밖에서 베란다를 통해 불법촬영했다. 엄연한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측은 항의 문자에 “당사자이신가요”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17. Plague Inc. 왜곡 보도[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전염병 관련 영화, 게임의 소비가 늘어나자 연합뉴스에서 보도(유튜브)의 예시로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당 게임을 보도 자료에 넣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후 여러 비판을 받았다.

첫 번째로 게임 규제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기사와 보도 영상을 보면 영화는 경각심을 주는 좋은 사례로 보도한 반면, 게임은 질병을 단순한 흥미나 오락거리로 삼게 하는 나쁜 사례라는 식으로 매우 편향적으로 보도하였다.

두 번째로 애초에 해당 게임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Plague Inc.는 단순히 전염병 시뮬레이션을 다룬 게임이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만든 교육적인 게임으로 바이러스의 증상, 전파 경로, 예방법 등에 대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게임이다.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도 콘텐츠진흥원 선정 기능성 게임에 선정된 바 있다.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또 게임 때리기냐며 비판과 성토의 댓글을 남겼다. 파이낸셜뉴스에서는 바이러스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된다? 도넘은 게임 혐오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18. 화재 이재민 조롱낙서 오보[편집]



호텔 객실서 발견된 화재 이재민 조롱 메모, 자작극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로 그 기사)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 사고의 이재민이 투숙하고 있는 스타즈호텔에 '불'과 관련된 음악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발견됐는데 이를 연합뉴스는 한 이재민의 자작극이라고 최초 보도했고 타 언론사들도 따라서 기사를 써댔다. 자연스레 비난의 대상이 그 메모를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재민 전체로 향했다. 하지만 매일경제외부인의 소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자는 주민과 호텔측이 자작극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합한 기사를 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19. 국내 성인향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보도 관련 논란[편집]



키드모를 비롯한 한국 성인향 일러스트레이터의 활동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19.1. 문제가 있다[편집]


해당 기사에는 성적인 일러스트를 그린 아티스트의 정보를 말하지 않았지만, 교복 입은 청소년을 소재로 성적인 행위, 또는 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픽시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 올려 아청법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1년에 5억 정도의 수익을 취득했냐는 식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기사를 적는 것은 문제될 만하다. 기사에서 언급한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실존 아동, 청소년 또는 이를 모티브로 한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을 검열하는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정의한 범위이지만, 대한민국아청법은 이뿐만이 아니라 가상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것들도, 심지어는 그것을 망가처럼 묘사해도 무조건 규제하며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실제로 성인이라고 작가가 공식적으로 밝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묘사와 같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경계(아동, 청소년인지 또는 성인에 대한 묘사인지)가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판사가 편향적으로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자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선진국들 대부분은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단순 음란성 창작물을 대한민국처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실존 인물 또는 넓게 보면 이를 모티브로 한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음란물을 검열한다. 이는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은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촬영, 유포, 전시, 소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물은 이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일반화에 다다를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아청법/비판 및 논란대한민국/문화 검열 문서 참조.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도한 음란물 탄압을 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음란물을 그린 아티스트들을 처벌하고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이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한 이야기고, 가상 음란물은 어떻게든 건수가 잡히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성폭행과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기소나 처벌 하지 못하거나 처벌하더라도 형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비교하면 왜 애먼 가상 아청물만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겉으로는 정부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으로 논란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이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되고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묘사하는 표현물들이 용인된 현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편향된 의견이 담긴 인터뷰만을 실었을 뿐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담은 인터뷰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으며, 거기다가 특정 개인의 '돈 버는 액수'까지 낱낱이 거론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로써 가져야할 중립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9.2.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편집]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역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검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해당 기사는 단지 해당 아티스트가 저지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 보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청법/비판 및 논란 문서에 있는 것처럼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소위 '악법'이라 불리는 법일지라도,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그 법을 언급하며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합뉴스에 대해 함부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나온 그림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존 인물과 비슷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존 아청물만 검열하는 나라인 미국과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존하는 사건인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실존 인물과 비슷하고 관찰자의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사건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음란물의 인식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어떤 사건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를 찍은 파일은 관찰자가 아동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도 성립하거나, 사실도가 높은 표현물에 대해서는 처벌한다[5]. 해당 기사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나온 교복이라는 명백히 청소년을 표현하는 요소가 들어갔고, 작가가 직접 청소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지, 또는 실존 사건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규제 대상이 되며, 그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그림을 업로드한 뒤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사실을 얘기한 것에 가깝고, 법률적으로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는 말에 불과하므로 언론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20.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 및 삭제 논란[편집]


2021년 7월 7일, 연합뉴스에서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다수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기업 등의 행사, 상품 등을 홍보한 기사가 하루 평균 3~4건, 총 2000여 건이 '박 모' 기자 명의로 작성돼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박 모 기자 이름은 포털에 전송된 기사에는 등장하나 연합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한 기사에는 없었고, 통상의 기사와 달리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연합뉴스 기자 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기자는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소속으로 보도자료 관련 업무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홍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기사 한 건당 10~15만원 사이의 단가[6]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도된 다음날, 연합뉴스가 보도된 홍보성 기사 2000여건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 기사란에 광고를 송고하는 행위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게 한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연합뉴스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공적 기구의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 내역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큰 상황이다.

포털 제휴 심사규정에 따르면 보도자료는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사 5건당 벌점 1점이 부여된다. 제휴평가위에서 벌점 6점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는 퇴출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 연합뉴스의 기사 2000여건이 모두 해당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면 벌점은 총 400점 이상이 된다.

또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의하면 △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사진 등)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휴평가위는 심사 규정에 따라 해당 언론사와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이버와 언론사 사이의 제휴 계약 ‘약관’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금지 행위’로서 “광고 홍보성 정보, 이벤트 및 캠페인 콘텐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며 공영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포털 콘텐츠 제휴(CP)사로서 기사형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합뉴스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기사 2000건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왜 삭제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만 보였다.


20.1. 포털사이트 뉴스 컨텐츠 제휴 강등 및 포털 퇴출[편집]


결국 2021년 8월 1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7]는 1개월간 포털 노출중단 제재에 해당하는 벌점 129.8을 의결하고 재평가(퇴출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제평위가 의결한 중징계에 따라 9월 8일부터 1개월간 포털사이트 기사 송고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1 #2 한 해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에서, 보통의 국내 언론사들이 흔히 행하는 '기사 장사'를 대놓고 벌여왔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 12일, 제평위의 재평가 심의 결과 현재의 '컨텐츠 제휴' 등급에서 '스탠드(네이버) 및 검색(다음) 제휴' 등급으로 강등 조치가 결정되었다. # # # 양대 포털 운영사 네이버카카오는 결정 이후 곧바로 제평위의 권고에 따라 연합뉴스와의 컨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포털 뉴스 메인 화면에 기사를 올릴 수 없고 전재료도 받지 못하게 됐다.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포털의 뉴스 영역에서는 더 이상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되고 검색엔진에 직접 검색해야만 볼 수 있다. 1년 뒤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포털 위주로 소비되는 한국 뉴스 시장의 특수성을 이용해 성장한 언론사였기 때문에, 이번 강등 조치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거기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전재료와 광고료 등 포털 뉴스 기사 전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해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심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강등 결정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파일:이재명_연햡뉴스_의견.jpg
파일:이준석_연합뉴스_입장.jpg


하지만 자회사인 연합뉴스TV는 그대로 남아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를 연합뉴스TV 스탠드에 올리면 되기 때문. 한편 당사자인 연합뉴스 측에서는 '포털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내밀며 공론장에서 언론을 내쫓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 [8]

2021년 11월 18일 오후 4시부터 '검색 제휴'로 강등됨에 따라 네이버 뉴스다음 뉴스에 연합뉴스의 기사들이 메인화면에 게재되지 않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이에 대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함과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사를 전송하지 않기로 하여, 네이버의 경우 기존에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들은 계속해서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나 새로운 기사들은 검색에서 제외되었으며, 다음의 경우 연합뉴스의 기사가 모두 검색에서 제외되었고 기존에 게재된 기사들 또한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었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포털에 복귀한다. # 가처분 인용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 뉴스 이용자 중 약 85.2%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언론 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과 시정 요청, 경고 처분, 노출 중단 등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 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또 "채권자가 재평가 개시 이전부터 뉴스평가위가 부정행위로 지적한 뉴스정보 서비스를 중단하고 뉴스정보서비스를 담당하던 홍보사업팀을 해체했으며, 외부 감시기구 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채무 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뉴스평가위와 채무자들은 재평가 및 해지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제휴계약의 성질을 고려할 때, 제휴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뉴스평가위의 권고나 그에 따른 채무자들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21. 기타 사건 사고[편집]


  • 홈페이지 보안이 취약하다. 보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언론사 사이트야 많다고 하지만 연합뉴스 홈페이지 뉴스기사를 열람할 때 간혹 랜섬웨어가 의심되는 페이지로 갑자기 이동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 2010년 7월 20일, 부장님 랩탑 사용 연습 기사(...)를 송고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기사에 "송고하지 마시고 킬 하십시요." 했는데 그 문구까지 그대로 송고해 버렸고, 링크된 트윗이 올라온 2014년까지도 해당 기사가 살아있었다는 것. 또 해당 기사는 1990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20년 동안 삭제되지 않고 어딘가에 데이터로 남겨져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





  • 2020년 12월 2일, 13세 여아가 4세 남아를 성추행한 사건을 '원생 간 성 사고'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 2021년 8월 21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미군이 현지에 남긴 군사 자산을 노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제목에 '줍줍'[9]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다. # 심지어 관련 트위터에는 "탈레반 손으로 몽땅 넘어갔습니다."라고 표현해서 욕을 더욱 대차게 먹었다,# 결국 언론인권센터도 "마치 게임의 한 장면을 해설하듯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

  •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생포된 러시아군 포로와 관련하여 중간에 울고 있는 러시아군의 영상 클립을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에 포위된 어린 병사는 부모와 통화한 뒤 울음 터트려”라는 자막을 기재하여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러시아 군인에게 자신이 안전하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내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울면서 자신은 할머니만 있다고 말하는 장면인 것으로 밝혀져 거짓정보임이 드러났다.#

  • 2022년 5월 4일 연합뉴스 유튜브에 게시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보도 영상제목을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의 주거지를 향해 포격하는걸 건물해체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

[1] 뉴스통신사는 일반 언론사와 달리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이다. 시민들도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타겟층은 언론들과 기업, 정부 등의 기관들이다. 비유하자면 뉴스 도매상. 그런고로 연합뉴스의 속보 기사를 베끼다시피 해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많이 있다. 거기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서 정부의 구독료도 지원받는다. 심지어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가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도 거의 다 여기를 출처로 삼는다. 요즘은 영향력이 엄청 커져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들도 다수 작성한다.[2] 현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3]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비둘기파다.[4] 지금은 영상이 삭제됨. 해당 영상은 마이콜과 영상의 성향이 같은 유튜버, 채널 만물상의 영상 중 일부도 원본을 게시한 취지와는 다르게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한 듯 하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 시청죄는 없다.[6]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 기사 상품'은 “제목 30자 / 본문 1200자 / 수정 및 삭제 시 1회 비용 발생 / 편집 검수 심함 / 4시 마감”이라는 조건으로 한 건당 16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7]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다음의 뉴스 컨텐츠 제휴 매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이용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8] 물론 기업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 기사 장사질을 하는 일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하는 행위이므로, 시범 케이스로 크게 걸린 연합뉴스가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기간 뉴스통신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일을 해놓고는, 무작정 자기네들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니 더욱 욕을 먹는 것.[9] 게임에서 남이 버리고 간 아이템을 얻었을 때 쓰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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