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은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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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조선에서의 역사
2.2. 조선에서 일본으로
2.3. 일본에서의 역사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p_683-127_01.jpg
일본 이와미 은광에서 연은분리법을 이용하는 그림.

연은분리법()은 16세기 초, 조선 연산군 대에 고안되었다고 전해지는 고전적인 회취법(灰吹法, cupellation)의 일종이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많이 나는, 은이 다량 함유된 광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하여 단천연은법(端川鍊銀法)이라고도 한다. 회취법은 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납만을 산화시키고 은을 골라내는 기술이다. 조선에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도가니를 이용해 용로(鎔爐)에 납을 얹은 후 그 위에 은을 깔고 불을 지피면 납이 먼저 녹아 재 안으로 떨어지고, 그 후에 순수한 은만을 응고시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당대에 개발된 은 제련법 가운데서는 가장 획기적인 기술 중 하나였으며, 이후 이 기술이 전래된 일본은본위제가 세계 은 거래량에 한 몫을 한 걸 보면 숨어있는 역사의 한 획이라고 볼 수 있다.

위키백과에서는 1533년일본에 전달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역사[편집]



2.1. 조선에서의 역사[편집]


연은분리법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연산군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1503년 6월 13일(연산 9년 5월 18일) 조에 김감불(金甘佛)과 김검동(金儉同)이라는 사람이 개발해 시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철을 화로에 녹여 은을 골라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백성이 임금 앞에서 기예를 시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생에 한 번 있기도 힘들었으나 정사인 실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연은분리법이 조정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기술이었음이 시사된다.

양인(良人) 김감불(金甘佛)과 장례원(掌隷院) 종 김검동(金儉同)이, 납[鉛鐵]으로 은(銀)을 불리어 바치며 아뢰기를, "납 한 근으로 은 두 돈을 불릴 수 있는데, 납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는 법은 무쇠 화로나 남비 안에 매운재를 둘러 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하니, 전교[1]

하기를, "시험해 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1503년) 5월 18일 계미 3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연은분리법 시연을 본 연산군은 "이제 은을 넉넉히 쓸 수 있다(銀可足用)”며 흡족해하고 닷새 뒤에는 조선 최대의 은광이 있는 함경도 단천에서 연은분리법으로 은을 캐도록 지시한다. 또한 공조판서 정미수가 민간에 채굴을 허용 하는 대신 세금을 내게하는 채은납세제(採銀納稅制)’와 행장[2]을 발급하라고 건의했으며 연산군은 이를 시행한다. 당시 납부 금액은 채굴하는 한 사람 당 1일에 은 1냥이었다.

연은분리법이 고안되기 이전의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은을 얻었는지 살펴보면, 중국에서 구리와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다른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광석을 태운 다음 재에서 은을 걸러내는 원시적인 방법이 주를 이뤘고, 따라서 은의 생산량은 미진한 상태였다. 연은분리법은 이전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회취법보다도 더 효율적이었으며, 더 많은 은을 산출할 수 있었고, 명나라의 실용서 <천공개물> 등에 소개되면서 널리 퍼졌다.


2.2. 조선에서 일본으로[편집]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물러나가고 중종이 즉위한 1506년 중종은 연산군 때의 사치풍조 척결을 내세우며 은광 채굴을 금지시킨다. 1507년 4월에는 연은분리법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왕의 지시가 내려지기도 한다.#

이후 몇몇 대신들은 재정 부양을 위해서 민간에 은 채굴을 다시 허용하자고 요청해 민간에 은광 채굴이 일시 허용된다.

1508년에는 단천에서 은이 많이 나는데 이걸 군민들이 무단으로 캐서 통사(通事)에게 팔고 통사가 이 은을 가지고 북경에 가지고 가는 일이 있다며, 즉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니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자 중종은 이를 단속할 강직한 사람을 보내 관리 감독하게 하고 단천의 은은 1년간 나라에서 사용할 분량만큼만 캐라는 전교를 내리기도 한다.(중종실록 7권)

"금물(禁物)을 교역한 자는 김형석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천(端川)에서 생산되는 연광(鉛鑛)을 취련(吹鍊)하여 은을 만들기 때문에 은 값이 매우 저렴하였는데 지금은 전보다 점차 비싸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북경으로 가는 통사(通事)들이 많이 갖고 가서 중국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은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실로 우리 나라의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단천에 은(銀)이 생산되는 곳은 관(官)이 지정한 곳뿐이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선왕(先王)의 제도에 산림천택(山林川擇)을 비록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였으나, 또한 엄금(嚴禁)하여 씀씀이를 절약하였으니 아마 생산에 한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은을 산출(産出)하는 각처의 공천(公賤)으로 하여금 채취(採取)해서 공(貢)으로 바치게 하여 불시(不時)의 수요(需要)에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항상 이 일을 계청(啓請)하고자 하였으나, 말하는 사람이 재리(財利)를 말한다고 비난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주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원을 보내서 감독하여 채취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國用)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1521년) 8월 27일 병오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그런데 이전의 명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통사(通事)들이 법금(法禁)을 어기고 단천(端川)의 은(銀)을 가져가므로 중국 사람들이 다 ‘단천의 은이 아니면 안된다.’ 하니, 만일 중국에서 공납(貢納)을 요구하면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사사로 가져가는 금은(金銀)·주옥(珠玉)에 대해서는 본디 그 법금이 있으니, 이제 다시 더욱 밝혀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사신도 아울러 다스리소서. 또 공무역(公貿易)은 긴요하게 관계되는 물건이 아니니 수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에 있어서 법금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시 더욱 밝혀서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신도 아울러 죄주도록 하라. 공무역도 적당히 줄이도록 승전(承傳)을 바치라." 하였다.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1523년) 8월 11일 무신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또한 이 은을 캐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지 이런 얘기도 나온다.

신이 전에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로서 단천(端川)에서 은(銀)을 캐는 일을 보았습니다. 은을 캐는 구멍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이 깊고 또 그 구멍이 매우 좁아서 겨우 세 사람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은을 캘 때에는 벌거벗고 코를 막고 목구멍을 가리고 횃불을 밝히고서 들어가니, 구멍 안에 오래 들어가 있지 못하고 곧 다시 나오는데, 형색(形色)이 죄다 변하여 산 기색이 아주 없으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각 고을에 사는 공천(公賤)을 시켜 그 신역(身役)을 갈음하여 캐게 하므로 민폐가 없을 듯하나, 캐는 것은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서 대신하니, 단천 백성이 홀로 그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은 항상(恒産)이 없어 산전(山田)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므로 가난하기가 다른 도(道)보다 갑절 심한데, 봄·가을로 은을 캐면 백성의 힘이 다하여 유리(流離)하게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 두해쯤 걸러서 캐게 하여 힘을 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1523년) 9월 12일 기묘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효원은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보았는데, 은을 캐는 일은 과연 상의 분부처럼 압사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은이 난다는 말을 듣고 그 근처 사람들을 추문(推問)하였으나 굳게 감추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신(刑訊)까지 하면서 철저히 추문한 뒤에야 사실대로 공초(供招)하였고 캐어 보니 과연 은이 있었습니다. 전에 캔 곳보다 더 많았습니다만, 많은 백성들이 몰래 캐어 가므로 지금은 바닥이 났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은이 나는 곳이 한 곳뿐이 아닙니다. 단, 국금(國禁)이 이와 같기 때문에 캐지 못하는 것이지, 백성에게 캐서 팔게 한다면 캐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고, 장순손은 아뢰기를,

"국금이 비록 빈틈이 없다지만 부경하는 사신 일행 중에 은을 가지고 가지 않는 자가 없어서 함경도로 들어가는 부상대고(富商大賈)는 모두가 은 캐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합니다. 신들은 생재의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1533년) 6월 24일 을미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단천에서 나는 품질 좋은 은 때문에 여러 폐단들이 나타났는데 은을 캐기 위해 깊게 파고 들어가다 구멍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압사하는 사고도 꽤나 많았다. 또 단천 현지에서는 납을 은으로 잘 정제해 보냈는데 이것이 덩어리의 형태로 가공될 때 일부 장인들이 그 안에 다른 것을 넣고 은을 겉에 씌워 유통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어차피 무게를 따지는 것이니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납작한 형태로 만들게 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은이 단천에서만 나는 것은 아닐텐데 단천에서만 채굴하다보니 폐단이 크고 그곳의 백성들만 고통받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도 채굴 시험을 해보라는 명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자 은광 개발을 하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전래된 유래를 나타낸 기록이 2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중종실록에는 종4품 판관으로 있었던 유서종(柳緖宗)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을 끌어들여 연은분리법을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유서종이 실록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사간원이 왕에게 이른 내용이다.

간원이 아뢰기를, "의주 판관(義州判官) 유서종(柳緖宗)은 일가가 패란된 일이 많아 조관에 합당치 않으니 개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1537년) 7월 16일 계사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사간원이 왕에게 이른 내용은 유서종 일가가 모반에 관여된 일이 있으므로 조관(朝官, 조정의 관직)에 임명하기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조정에서 이 유서종이라는 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어 2년 뒤 유서종이 왜인과 접선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사헌부가 유서종의 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여 왕에게 고한 내용이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주 판관(全州判官) 유서종(柳緖宗)은 김해(金海)에 있을 때 사인(私人)을 거느리고 바다 밖의 가덕도(加德島)에서 수렵하다가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모(金某)에게 체포된 일이 있었고 또한 서울 부상(富商)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접주(接主)시키는 한편, 왜노(倭奴)를 끌어들여 우리 나라 복장으로 갈아 입히고 매매(買賣)를 하도록 한 후에 병사(兵使) 김순고(金舜皐) 에게 청하기를, 나에게 공문(公文)을 준다면 가덕도에 들어가서 왜병을 포착해 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병사가 들어주지 않고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유서종의 계획은 자기 집에 왕래하는 왜인을 죽여 자기의 공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변방에 말썽을 일으켰으니 이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조옥에 내려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1539년) 윤7월 1일 병신 2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유서종이라는 관리는 가덕도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렵으로 동래 현령에게 걸린 전과가 있으며, 서울에서 내려 온 큰손을 접대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일본 사람을 위장전입시켜 거짓된 공을 쌓고자 했으니 중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다.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없지만 끝에 일본인을 죽이려다 어떻게 이야기가 샌 모양이다. 이 사건에서 연은분리법이 관여된 것은 다음 기록에 나온다.

"유서종(柳緖宗)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刑訊)하라. 다만 왜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왜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뢴 대로 국문하라. 서종은 비록 무반(武班)사람이라 해도 벼슬이 판관(判官)에 이르러 무식하지 않다. 또 불려서 은을 만드는 일은 사람마다 하는 일이 아니요, 반드시 장인(匠人)이 있은 후에라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집에 장인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이 증거가 없으니 지적할 수는 없고 형벌을 한 번 받고 병이 났으니 또 재차 형벌을 가하면 죽을까 걱정이다. 이 죄를 법에 비추어보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상인(商人)을 불러 접주(接主)시킨 것과 ‘나에게 공문(公文)을 달라고 한 일’로 조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을 따지지 않고 수없이 형신하여 끝까지 추문해야 하겠는가?"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1539년) 8월 19일 계미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연은분리법은 당시로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고급 기술이었는데, 이를 일본에 유출한 것은 큰 문제가 됨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 들어온 은이 민간에 많이 있었다.

"이제 함경 감사(咸鏡監司)의 계본(啓本)을 보니 ‘진상하는 은(銀)의 수량을 항상 1천여 냥으로 표준삼아 왔는데, 올해는 여러 곳에서 연철(鉛鐵)을 캔 수량이 전례(前例)에 비하여 5분의 1도 안 되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더라도 수량을 채울 수 없으며, 단천(端川)의 은을 채취해 오던 곳은 연맥(鉛脤)이 이미 끊어졌다.’고 하였다. 만약 예년의 수량대로 채취하라고 한다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예년의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현재 채취한 수량만으로 제련하여 올려보내라고 공조에 이르라."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1540년) 9월 10일 무술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이 시점에서는 단천의 은도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었고 이미 일본에서 들어온 은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단천의 은을 채굴하지 말라는 명까지 내려진다.

"근래 왜인들이 잇달아 은을 가지고 와서 나라에서 무역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국용(國用)이 부족하지 않다. 단천(端川)에서 은을 캐는 폐단이 많다고 하니, 5년을 한도로 하여 캐지 못하도록 하라. 민간에서 만약 몰래 채굴한다면 나라의 법이 엄중하지 않게 되니 엄히 금지하라."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1542년) 6월 9일 무자 1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두번째는 일본의 긴잔큐키(銀山日記)에 나오는 기록이다. 일본에서 최초로 연은분리법을 시도했다는 이와미 은광에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 1526년 하카타 출신 상인인 가미야 주테이(神屋寿禎)가 은광을 발견했으며, 조선에서 경수(慶寿, 게이주)종단(宗丹, 소탄)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이들로부터 연은분리법에 관한 기술이 전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은광석에 납이 다량으로 섞여 있던 이와미 은광에서 이 연은분리법 전래는 일본의 은 생산을 대량으로 증가시킨다.(#중앙일보 #이와미 은광의 역사, 공식 홈페이지 / @아카이브)


2.3. 일본에서의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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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은분리법이 최초로 시도된 이와미 긴잔 유적의 입구다.

조선의 기술자들이 전래한 연은분리법은 이와미 은광에서 크게 성공하여, 1533년에 이미 인근의 다른 은광들에까지 기술이 전래되었다고 한다. 1562년에는 모리(毛利) 가에 의해 은광의 지배권이 확립되었다.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은광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은광은 다이묘들의 전략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암살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일본의 관백(關白)이 되어 은광을 모리 가와 공동 관리하게 되었으며 도요토미 사후에는 자연스럽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갔다.

에도 막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에바에스파냐의 은광에서 주로 행해졌던 수은-아말감 공정(Amalgamation process)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더욱 늘이려 했다. 수은-아말감 공정은 은광석을 부순 뒤 바닷물과 수은을 섞어 아말감을 침전시킨 뒤에 수은을 증발시켜 은만 남기는 방법이다.[3] 이는 일본에 '수은 흘려보내기(水銀流し; 스이긴나가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일부 광산에서 채용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일본에서는 수은 산출이 적어 값이 매우 비쌌고, 이 시점에는 이미 연은분리법이 각지에 뿌리내리고 있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4]

17세기에 이르러 이와미 은광의 은 산출량은 연 수십 톤에 달했으며, 일본 내 본격적으로 은본위제도가 확립되었고 조선청나라와의 교역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덕분에 일본은 17세기 초 세계 3위의 은 생산국가로써 은 본위제 체제의 큰 손으로 떠올랐으며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촉진시키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迪倫齋雜想 : 첫번째 글로벌 무역금융 네트워크 - 은(silver) 무역을 중심으로' 참고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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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傳敎. 임금이 어명을 내림.[2] 여행 증명[3] 최영수(1995), 『라틴아메리카 식민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 154~157쪽 ;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史』(하), 대한교과서(주), 16쪽, 252쪽.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에서 재인용.[4] 야마구치 게이지 지음·김현영 옮김(2001), 『일본 근세의 쇄국과 개국』, 서울 : 혜안, 31쪽.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