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공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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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2.1. 공인론? 공인설?
2.2. 파생: 유명인 공인설
3. 양측 주장 요약
3.1. 연예인 ⊂ 공인
3.2. 연예인 ⊄ 공인
4. 개념의 정의
4.1. 연예인 ⊂ 공인
4.2. 연예인 ⊄ 공인
4.3. 대법원의 결론: 연예인 ⊂ 공적 영역
5. 연예인 상품론
5.1. 긍정론
5.2. 부정론
5.3. 사회적 영향력과 도덕적 비난
5.4. 연예인의 영향력에 대한 반론
5.5.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
5.6. 소결론
5.7. 결론
6. 연예병사 특혜 문제
7.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와 재능
7.1. 반사회적 행위와 재능은 별개
7.2. 재능이 있어도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는 문제
7.3. 결론
8. 공인과 연예인의 비교
8.1. 재능
8.2. 인맥
8.3. 낙하산 연예인 존재설
8.4. 대중의 관심도
9. 대중적 인기의 중요도
9.1. 긍정론
9.2. 부정론
9.3. 연예인과 간접민주주의
9.4. 연예인과 보궐선거
9.5. 결론
10. 대(對) 사회적 영향력
11. 대중의 연예인을 비난할 자유
11.1. 긍정론
11.2. 부정론
11.3. 결론
12. 총정리
13. 여담
14. 어록
15. 관련 문서


딴따라 나부랭이가 과연 공인이었나

공자와 맹자 성인군자가 공연을 할까

--

싸이 - 싸군 가사 中 일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관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

이순재[1]

- 2019년 해피투게더에서[2]



1. 개요[편집]


'연예인은 공인이니 그 책임도 공인이 지는 책임과 동일하다'는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논리를 뜻한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대개 생각하는 공인 내지 법에 따른 뜻과 상관된 공인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2년 연예인의 활동을 '공적 관심사'에 있다고 판시하며 연예인 공인론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3],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긍정하였다.


2. 설명[편집]


주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이 아무런 자숙 없이 복귀할 때 불거지곤 한다. 연예인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관심을 받아 먹고사는 직업이기에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지속해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적극 옹호와 반발 여론의 적극 반격 등이 격렬히 부딪치면서 연예인 공인론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공(公)이라는 한자가 공공(public), 공개(open, public) 양쪽으로 쓰이기에 발생한 논란으로 사료된다.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인은 '공공(업무을 하는 사람)인', 연예인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이라 칭할 수 있겠다.

사전적으로, 법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 낱말에서 쓰인 사례는 국립국어원을, 법에 따른 뜻에서 가른 공인과 사인의 개념은 파악이 용이한 공무수탁사인 참조. 미국처럼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거나 경우에 따라 사인을 "부분적 공인"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나, 본 문서는 국내 법에 대해 서술하기 때문에 한국 외 국가에서 쓰이는 용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상반되는, 실제로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단 위 주장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므로 공인이 지는 책임보다는 낮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로 반박한다. 아무리 연예인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인과 동등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연예인 공인설이 주장하는 연예인은 기득권 세력이다는 것이 전제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연예인의 범주는 물론 연예인이 독차지하여 누린다는 특권의 실체조차 명확하지 아니하다.

협회에 등록되어 연예인인 것은 맞지만 정작 일거리를 잡지 못해 지원금을 받는 연예인들이 과연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답해야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유명인과 연예인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연예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가? 하다못해 유명인으로서 진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라는 것이 실존하기는 하는가?

연예인 공인설은 이처럼 일정한 형태도 갖추지 못한 개념이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끌어다 맞출 수 있는 개념이다. 이 불명확성은 연예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맞을 짓 논리나 다수의 횡포 논리에 대한 편리한 근거가 되어 준다.

이 논의의 요지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복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본 문서의 요지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 지는 정도의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범죄든지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공인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1. 공인론? 공인설?[편집]


'~론' 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견해를 말하고 '~설'은 론보다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론으로 확고한 발전할 여지가 먼 견해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연예인은 공인이다."라는 주장은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개념이므로 이 정의대로 하자면 연예인 공인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와 비슷한 관념에 기반해 표제어로 채택된 것으로 나무위키 내에는 창조설 문서가 있다. 실제로 창조론이라는 표현이 대개 쓰이지만, 진화론과는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창조설 문서에 소개되어 있다.

다만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연예인 공인론이다.


2.2. 파생: 유명인 공인설[편집]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명한 학자종교인, 유명한 스포츠 선수, 유명한 봉사활동가 등,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면 공인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사람들에게서 연예인 외의 인물들을 공인이라고 칭하는 데서 일어나는 논쟁들 역시 본 문서의 논쟁 양상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도 이런 종류의 논란은 한국 연예계, 혹은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터질 때마다 빈번하게 나온다. 예컨대 연예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스포츠의 경우는 선수의 실력과 인성 중 어느 것에 균형추를 두고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매번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스포츠 스타는 국가대표로서 대한체육회라는 정부(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특수법인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인이라 간주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용례는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 등 '유명인'이라는 전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마찬가지로 유명인 공인설을 지지하지 않는 예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정부가 집행하는 연구력 향상 연금,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병역혜택을 받기에 공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모든 국민에게 넓힐 수 있는 크고 작은 혜택들을 고려하면 이 또한 공인의 고유한 특성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3. 양측 주장 요약[편집]


정우성은 2가지의 주장을 모두 했다. 이 2가지의 답이야말로 이 논쟁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사실, 이 논쟁의 답은 38선 긋듯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는 답이다. 전자의 답은 프로의식을 갖추자는 뜻으로 유명 연예인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스스로 대중 앞에서의 모습을 무겁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논지다. 즉, 일반인이 연예인은 공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의식을 갖추라고 주문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 물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이 프로의식이 없으므로 비난받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한 비판으로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프로의식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당사자가 어느 직종에 있더라도 똑같이 비난받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후자의 답은 정치적 표현력이 억압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프로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침묵하는 것을 프로의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즉, 2가지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므로 답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정우성이 꽤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봐도 좋다.

비슷한 주장을 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추가한다. 일단은 공인이 아니라는 말은 했지만 프로의식은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프로도 아니고 공신력이 매우 높은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다보니 아무래도 행동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겸양의 표현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합리적 답변이다.

연예인을 두고 공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공인보다 유명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김상중



3.1. 연예인 ⊂ 공인[편집]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률신문)한국여성변호사회, 승리·정준영 의혹에 "철저 수사해야"

물론 연예인은 정치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연예인은 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처럼 대중의 인기에 의지하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둘은 충분히 비교대상이 된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각종 비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국민이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인들이 재계, 언론과 합작하여 자신이 상전인 양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같은 사례에서 정치인들에 비해 연예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리저리 숨기는 정치인들을 비난해야 할 문제다.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까닭이 연예인들을 그 만큼 봐주겠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 MC몽과 같이 병역비리를 일으킨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의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신성 불가침에 가까운 절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대중들과 정치인, 대중과 연예인을 비교해야지, 이 둘만 비교하면서 어느 한 쪽이 불리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까닭으로 범법자를 너그럽게 보자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나는 공인이 아니므로 당당히 활동하겠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저런 주장은 이 논쟁의 대상과 무관히, 보통 상식 선에서 무리가 큰 주장이다. 일반 회사원도, 밖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같은 형사문제가 생기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쫓아낼 궁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생활 등의 내밀한 영역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4]

다만 일부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의 형벌은 일반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공인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전제하는 경우도 있다. 강정호의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다. 기사참고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공인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고 일반 사회에 본보기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는 논리며, 연예인도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매우 충분하다. 여담으로 해당 2심 재판부는 프로야구의 비디오 판독을 예로 들기까지 했으며 비디오 판독으로도 안 나오면 1심 판정을 존중하는 것이 야구의 기본 룰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3.2. 연예인 ⊄ 공인[편집]


상기 항목의 전제부터 반박하자. 첫째. 국가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보장된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연예인을 나란히 놓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의 인기라는 것 역시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이다. 인지도를 말하는 것인가, 득표력을 말하는 것인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 마찬가지로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유재석이 끼치는 영향력과 어제 입상하여 데뷔한 개그맨이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계량도 어려우며, 방송을 통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자본적인 파급력 등으로 극히 제한되며, 그 자본적인 파급력 역시 기업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기업인조차 공인이라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입법정책 등으로 그 업무를 계량하고 시스템화하여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과 연예인을 나란히 놓을 수 없다. 셋째.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에 비해 같은 사건에서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는 것은 그들이 가진 스피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약발표 내지 입장 발표 등에 대해 우리 법은 방송법 6조를 통해 그와 상충하는 이익집단의 의견을 고루 방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연예인의 보도에 대해 이러한 균형에 대한 의무도 없으며, 심지어 틀린 사실을 보도했다하더라도 그 반론보도의 책임은 존재치 않는다.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일 뿐이며, 실제로 정정보도를 위해 기나긴 소송을 거친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반론권의 여부야말로 서양에서 공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넷째. 후술하겠지만 판례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한 것이지 공인이라 정의한 것이 아니다. 이하의 사유로 연예인과 정치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일이다.

정치인엔 엄격하고, 연예인에겐 너그러웠으면.... 그 반대가 아니라. — jungkwon chin (@unheim) 2014년 11월 3일


'정의'의 관점에서 mc몽의 행실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나, 그 방법으로 독재정권 시절에 지겹게 들었던 군가를 리바이벌 시키는 것은 내게는 몰취향해 보임. 3공의 추억은 이제 그만..... — jungkwon chin (@unheim) 2014년 11월 3일[5]


공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공인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채 삶을 살아온 이들이 높은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지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다.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속속들이 까발려져야 하나, 서태지 공인론 끝장을 봐야 한다 -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쓴 글이다.

도대체 '公人'이란 무엇인가 - 이 기사는 연예인이 삶의 모범이 반드시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허술하고 민망한 언론들의 억지, "연예인도 공인이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기사의 반박기사로 나온 기사다.

연예인과 공인론 "공인이란 공적 대상으로서의 공인이다." 공인=연예인 항목에 있던 기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공인이라 칭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적인 영역과 공적인 책임은 대중의 욕망에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진중권 교수가 말한 군가는 멸공의 횃불이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인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에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곧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인'의 본디 뜻에 비춰 볼 때 적합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라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연예인에게 보다 고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도 연예인을 단순히 공인이라 지칭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공인'이라 지칭하며 사전상의 공인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바 있다. #

진중권이 주장한 "정치인엔 엄격하고, 연예인에겐 너그러웠으면.... "이라는 구절에 대해, 정작 더 비난해야 할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수는 있다. 참고로 진중권 역시 "정의의 관점에서 MC몽의 행실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연예인을 그저 유명한 자영업자, 유명한 개인 사업가 또는 유명한 프리랜서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편 반론의 입장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위와 같은 질문이 된다. 연예인도 일종의 개인 사업가[6]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예인과 공인은 분명히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차등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의 노출이 많은 연예인은 평범한 일반인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될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이런 직업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인과 대비되는 사람인 사인(私人)들이라는 점이다. 또 이들은 그 직업군 내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쌓여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들이 공인이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론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반론에는 법적 심판은 연예인이든 공인이든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있다. 따라서 이하 등장하는 사회적 비난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법적 비난을 제외한 도의적 비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엄연히 학계나 판례에서의 내용도 그것이 신분상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아닌 단순 저명성의 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문제집의 정답지가 아니다. 판례에서의 표현은 일반 사회에서의 표현의 확인적 기능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문이나 이론과 같은 창설적인 효력은 보완적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면피성 목적으로 나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옹호하자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어감과 내용은 천지차이다. 기분좋을 때는 연예인, 나쁜 일이 들이닥치면 일반인(즉 책임면피용), 이런 데 쓰라고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국회에 나와서 국가가 뚫렸다고 했는데 왜 박근혜 정부 비판에 적극적이던 정의당이 나서서 저 말에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 국가가 뚫렸단 말을 환자가 했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당시 의사는 일반적 의사도 아니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큰 책임이 있는 병원을 대표하여 국회에 소환된 의사였다. 따라서 한서희나는 일반인이라는 발언은 이 연예인 공인론을 반대하는 자의 논증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 발언이며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절대 아니다. 공인은 사람들의 의무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연예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팬심을 가지고 산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으면 관심을 꺼주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좋은 혹은 안 좋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세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공인이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교육의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인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아니다. 아마 이러한 문서가 있는 것은 자신들의 소식을 연예인 소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득권층의 개수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서희마냥 불리할 때 일반인이라고 둘러대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건 공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 센스 문제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이며,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을 받아줄 직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디까지나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합리적이다. 또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행동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연예인이 직접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존경받을 대상이다. 김상중이 이렇게 주장했다. # 다만 이것을 팬이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


4. 개념의 정의[편집]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사실 연예인 공인설 논쟁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단어의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이 문서를 읽거나 편집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 정치인, 연예인 문서를 먼저 보는 걸 권한다.


4.1. 연예인 ⊂ 공인[편집]


핵심 요약: 연예인은 (넓은 의미에서) 공인이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인의 범위를 좁은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보다 넓은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경우 공인은 단순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혹은 사인 뿐만 아니라 교육자(사교육을 포함하여),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인지도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제도적인 규제를 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도의적, 사회적인 책임이라도 상응하게 커야한다는 인식이 기반이 된다.

이를 단순한 인식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최근 양예원 사건의 수지 논란을 보면, 수지 본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고, 그로 인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해당 스튜디오의 바뀐 주인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청원을 올린 사람과,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본인의 유튜브로 언플하려 했던[7] 양예원에게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주인에게 가는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린 수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개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수지와 같을 수가 없고, 따라서 책임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연예인의 팬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먼 수준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연예인 본인의 책임의식도 더불어 커야한다는 인식도 있다. 막말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OO"가 지지하니까 지지하겠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개인 공간이라기보다 개인 언론인SNS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활용한 위의 수지 사례까지 등장한 이상, 그저 공무수행자가 아니니 공인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일반인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예인 공인론을 반대하는 주장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일 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중재법 제3장 제1절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연예인 ⊄ 공인[편집]


핵심 요약: 연예인과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니 책임도 달라야 한다. 그리고 연예인은 근본적으로 공인이 아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단어들의 국어사전상 의미다.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공인: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정치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치인: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첫 번째로, 공인 개념과 공무원 개념을 연결시킨다.

'공적인 일'을 공무원에 한정시켜 공인 = 공무원으로 본다. 엄밀하게는 공무수탁사인과 같이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공인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물론 연예인은 공무수탁사인에 속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 한편 공무원 중에서도 공립학교 교사같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들은 정치인에 속하지 않을 뿐이지, 공인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8]

두 번째로, 정치인 개념과 공인 개념을 연결시킨다.

역시 먼저 정치인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정치인 = 정무직공무원 + 관료 +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 으로 본다. 관료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므로 정치인에 포함된다.

관료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료는 정치인이 아니다.


위 정의를 부정하려면 위의 명제를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절대로 참이 될 수 없는 명제다. 관료가 하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굳이 관료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료는 공무원이므로, 관료도 공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떻게 보든 관료는 결국 공인이다. 관료제 문서 참고.

①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②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③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정치인 혹은 정치가이지만 공인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③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개념인 공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논점과는 무관하다.

  1. 공인 = 공무원

  1. 관료 ⊂ 공무원 = 공인

  1. 정무직공무원인 정치인정무직공무원 ⊂ 공무원 = 공인

  1. 관료인 정치인 ⊂ 관료 ⊂ 공무원 = 공인

  1.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을 제외한 정치인공인

세 번째로 연예인과 공무원을 비교한다. 그러나 연예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공인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연예인 ≠ 공인 이 성립한다. 한편 연예인 ≠ 정치인, 연예인 ≠ 관료 임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예인의 책임과 공인의 책임을 생각해 본다.

연예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인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다. 그러므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 아니면 공인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부가적으로는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실제로 공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든다.

이하 문서에서 별 특별한 수식어가 없으면, 연예인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반론 측에서 사용하는 정치인의 의미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을 제외한 정치인, 즉 정치인 = 정무직공무원(= 공인) + 관료(=공인) 로 본다. 따라서 정치인=공인 역시 성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어 개념 정의에 의하면 정치인은 공인의 한 예시일 뿐이다.

본 문단은 연예인과 공인이 같다는 개념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살펴보면 연예인과 공인은 다르다는 판단을 한 기록이다. 예컨데 법원이 연예인을 '공적인물'로서 판결한 판례를 내세웠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공인과 공적인물은 다른 개념이다. 또한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판례에서의 공인이라는 표현이 공인이라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9] 예컨데 법원은 대민업무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공무원을 공인이 아니라 지칭하기도 했고, 반대로 공직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공적집단의 대표를 대리하여 의사를 표명한 이를 공적인물로 보았던 바 있다. 물론 반대로 완전히 같은의미는 아니다 ≠ 전혀 다른 의미다로 해석하는 일도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론' 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견해를 말하고 '~설'은 론보다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론으로 확고한 발전할 여지가 먼 견해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연예인은 공인이다."라는 주장은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개념이므로 이 정의대로 하자면 '연예인 공인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4.3. 대법원의 결론: 연예인 ⊂ 공적 영역[편집]


2022년 12월 15일, 하급심 판례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연예인의 활동에 대해 공적 관심사에 있는 영역이라고 판시하면서 기나긴 설왕설래에 결론을 내렸다.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나. 1) 원심 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017도19229
대법원 재판부(주심 재판관 천대엽)는 모욕죄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차이를 둬야 한다는 2000다37524 판례를 언급한 뒤, 배수지의 영화 출연 행위를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2000다37524 판례에 입각해 '퇴물'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고, 성적 함의가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2000다37524 판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변이 원고가 되어 한국논단이 "정당한 노동행위 아닌 빨치산 수법" 등의 비하성 기사를 게제한 것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민주노총과 민변의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있는 것으로 취급해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즉, 연예인 활동은 노조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준할 정도의 공적 관심을 받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5. 연예인 상품론[편집]



5.1. 긍정론[편집]


연예인은 사실상 상품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 만일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연예인 상품론은 위와 같이 연예인을 상품으로 보는 주장이다. 이하는 주장의 근거다.

모든 연예인들이 스타덤에 올라서 인기를 얻고 잘 나가는건 아니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은 현재 다 잘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 럭셔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

물론 연예인의 노력을 전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직업 중 유명한 연예인들이야말로 국민의 인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다. 결국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물론 그 비판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 되는지는 다 각자 몫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에게 정치인들보다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민들이 있기에 연예인들이 있는 것이고 이 것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에게도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진중권 교수는 정치인에 비해 연예인에게 가혹하다 했지만, 개인 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직종을 통틀어 전과 기록이 남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문제없이 같은 일에 복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그 둘 뿐이다. 실제로 최근의 경향은 연예인의 범죄에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있어서, 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복귀에 성공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즉,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연예인으로서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용인한다면 능력만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없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된다.


5.2. 부정론[편집]


연예인이 무슨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도 아니고.... 몽이나 하하를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 그만이고.... 그럼 you 해피, me 해피, 에블바디 해피. — jungkwon chin (@unheim) 2014년 11월 3일


핵심 요약: 연예인이 스스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국민이 화낼 일이 아니다. 연예인이 상품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선택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도 제대로 노력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부와 인기를 얻는다.


일단 반론은 연예인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 자체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다.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요지로 이야기 한 것이 있다.

먼저 연예인이 스스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 과연 국민이 공분할 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연예인이 자폭한 것이라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예인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면 연예인이라는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다. 자본주의 특성상 안 팔리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을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연예인 상품론이 제시하는 것 중 연예인은 상품이다라는 전제를 수용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개개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근현대 경제 시스템이 창조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론의 문제제기는 연예인이 스스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린 일을 국민이 나서서 화낼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런 반론의 주장은 연예인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 사실 자체에 대해 국민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범죄를 문제삼지 않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입장을 취해도 얼마든지 연예인의 범죄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

연예인이 노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 역시 연예인이 어떤 노력 끝에 인기를 얻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자. 초기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연예인인 유재석도 비슷한 케이스로 거론될 수 있다.

90년대야 노력 없이 운 좋게 인기를 얻는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21세기 들어서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정상급 연예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대중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현역 연예인의 뒷편에는 무명에 가까운 현역 연예인도 수두룩하다. 거기다 그 밑에는 수 많은 무명 연예인 지망생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연예인들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쉽게 돈을 번다는 말은 대중의 인기를 위한 연예인의 노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다. "연줄을 잘 타서 그런거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연줄을 잘 타는 것도 결국 노력의 일종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연예인이 갑자기 대중의 인기를 얻고 부를 얻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다는 것이다.


5.3. 사회적 영향력과 도덕적 비난[편집]


핵심 요약: 연예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실제로 끼치며 성공한 사람이 망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받아야 한다.

애초에 연예인 상품론은 MC몽이 상업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는 내용보다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얻는 입장에서 큰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예인들을 정치인보다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상업적인 존재 자체가 소비자에게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제로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MC몽의 행동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현상은 정상이다.

가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에 이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이상이 있는 자동차를 사지 않더라도 그 이상이 있는 자동차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그 차를 탄 사람의 피해를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동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선택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자동차 제조회사에 비난을 가할 수 있다.

애플처럼 광적인 팬심에 대한 반발심으로 일어난 애플 반대파들의 감정적 요소와 아이폰 기계 그 자체의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혼합되어 애플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애플을 비난할 수 있다.

MC몽과 같은 논란이 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앨범만 안 사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MC몽이 군 상황에 악영향을 줬다는 간접적인 면과 군체계를 우롱했다는 감정적인 면이 합쳐져 비난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ISIS북한은 욕을 덜 먹어서 안 망하는 것이겠는가. 애초에 욕 때문에 무언가가 무조건 망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지좋지 않다고 해도 시장 장악력이 충분하거나 법을 잘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5.4. 연예인의 영향력에 대한 반론[편집]


핵심 요약: 연예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공인과는 정도가 다르므로 동동한 정도의 비난은 안 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위 주장은 첫번째 반론이 제시했던 주장의 핵심에 대응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주제다. 제목이 재반론이 아닌 것은 그 때문이다.

첫번째 반론의 핵심은 연예인이 스스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국민이 화낼 일이 아니다였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는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주장을 첫번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라고 보는 것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연예인은 대중과 대치되며, 공인은 국민과 대응된다. 아나운서가 강호동의 국민드립에 대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강호동이 시청자 내지 대중으로 고친 것은 연예인의 입지가 국민이 아닌 대중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위의 주장은 직접 MC몽의 음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요소 의해 컴백한 MC몽을 욕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컴백과 관련된 논리적 비난이 아닌 그의 병역비리에 대한 감정적 비난 또는 화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서 반론은 문제가 있는 연예인에 대해 도덕적 비난이 가해질 수 있음을 긍정한다. 결정적으로 반론은 감정적 비난이 전혀 가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남은 문제는 연예인에 대한 비난 강도의 문제 또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주체들에게 사회가 보내는 비난의 강도에 맞추어진다. 위 주장에서 선택한 표현인 "실제로 MC몽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표현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사실 연예인 공인설 문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비난의 강도 문제는 이 문서 전체에서 줄기차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다.

어찌 됐거나 위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MC몽이라는 상품을 구입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맨 처음에 연예인 상품론이 제기했던 연예인이라는 상품의 가치관리 운운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사지도 않을 제품에 대해서 상품가치를 논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서론은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안 사면 그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애플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북한이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줄줄이 늘어놓은 일렉트로닉 아츠, 통신회사, 아마존닷컴, 카를로스 슬림처럼 문제가 많은 시장 지배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현대나 애플 같은 기업과 비유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생산하는 상품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것이지만 MC몽같은 경우는 노래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MC몽을 공장, 그의 노래를 상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MC몽은 상품의 결함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이나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처럼 도덕적 결함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이는 반론 역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주장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연예인 상품론이 처음에 주장했던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를 그대로 받아서 같은 의미가 되게끔 재조합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연예인들은 인기를 누릴 수가 없고,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가 된다. 그러므로 반론이 주장하는 것은 안 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일단 제시된 예를 충실히 한번 대입해 보자. 현기차와 애플 등의 예를 MC몽의 사례로 대입하면 MC몽의 음악이 별로여서 사람이 물적이든 심리적이든 피해를 입는다 정도로 정리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사면 그만이라는 관점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다.

예컨대,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안 사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그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재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방증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는 그들이 지닌 능력이 우수해서 유지된다는 능력적인 측면과 그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망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도덕적인 측면을 모두 합산하여 포괄한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유 불문하고, 망하지 않을만 하니까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실제로 북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등이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체제가 정상적으로 인정받아 오래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 추가적으로 제시한 문제가 많은 시장 지배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연예인을 상품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갈아치워야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면, 모두 힘을 합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지배자를 구축해 나가면 될 일이다. 그게 당장 실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시장 지배자들이 무슨 이유 이든지 막론하고 아직까지는 망할 때가 되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자는 그가 가진 도덕적인 문제까지 덮을 수 있다는 주장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무엇보다 반론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자가 도덕적으로도 항상 옳다거나, 법과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반론은 결코 "욕을 먹는 개인,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사실 어떤 회사나 집단이 망하고 안 망하고 여부는 그 단체의 도덕적 문제와는 별개다.

그러므로 법과 도덕을 어겨도 안 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는 요지로 반론을 공격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반론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굳이 이에 대한 두번째 반론의 결론을 내자면, 첫번째 반론과 일관되게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다고 아예 공인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잣대를 기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5.5.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편집]


핵심 요약: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하다.

한편 MC몽과 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이 일단 사과를 했으니 문제는 일단 끝난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항의를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은 이미 전쟁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은 상태에 보상적 측면에서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씨몽 역시 법적 처벌은 제대로 받았고 나름대로 사과도 했지만 그 사과의 불성실함과 동정심 유발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 네티즌들이 엠씨몽을 욕하는 목적이 엠씨몽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안사고 무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다. 독일이 과거 나치를 따라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는데도 현재 사람들이 독일 자체는 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진심어린 사과 때문이다.

이렇듯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뒤에는 별다른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아서 평이 나아진 연예인들이 있고, 진정성 없는 사과나 감성팔이로 잘못을 덮으려다가 대중들에게 더 욕을 먹고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은 연예인들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경우는 비슷한 때에 일어난 비정상회담기미가요 논란에서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포맷 자체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나 기미가요의 도덕적인 측면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기미가요와 엠씨몽의 노래에는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위에서도 써져있듯이 'Whatever'의 가사인데 엠씨몽은 연인에 대한 가사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론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기미가요천황일본인들에게 신과 같아서 종교적 노래라 생각하면 그만이어서 가사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 뒷이야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정리하자면, MC몽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범죄를 저질렀고 대중 앞에 나오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은 충분히 마땅하다. 연예인들의 위치와 책임을 논할 때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정치인과 같은 공인보다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진중권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5.6. 소결론[편집]


핵심 요약: 법적 비난을 제외한 연예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의 본질은 감정적인 것이다.

사실 MC몽 같은 논란이 있는 연예인에 대한 비난을 감정적 비난이라고 받아들이면 반론 역시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다. 반론이 생각하는 핵심 내용도 바로 그것이니까. 윗 글의 주장으로 진심어린 사과가 제시되고는 있는데, 진심어린 사과가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덜 풀린 사람들까지 모두 MC몽 같은 연예인들을 용서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컨대 MC몽처럼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 진짜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치자. 하지만 관심법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그게 진심인지 한 것에 불과한지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MC몽의 컴백 앨범인 정규 6집 'Miss Me Or Diss Me' 만 봐도 그렇다. 이 앨범을 듣고 "MC몽이 5년간 자숙하면서 뉘우쳤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MC몽이 교묘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감정적인 비판인 이상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 무슨 짓을 하든지 불문하고 각자의 기준대로 제각각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법적 비난을 넘어선 도덕적 비판에서는 감정적 비판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소위 윤리적 비판도 도덕적 비판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연예인과 공인, 공무원,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완벽히 동등하다.

따라서 연예인 공인설이 정당성을 완벽하게 인정받으려면 위의 명제를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연예인 공인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실제로 연예인 공인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명제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입증을 못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연예인공인과 비교하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창조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 못해서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반론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연예인도 유명인이고, 공인도 유명인이니까 싸잡아서 둘 다 공인으로 보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실제로 공인 중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름조차 잘 모르는 관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인이라고 모두 대중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인 것도 아니다.


5.7. 결론[편집]


연예인 상품론과 같은 상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MC몽 같은 논란이 되는 연예인에 대한 비판은 완전한 감정적 비판이다.

최종적으로 양측 모두 동의 가능한 결론은 위와 같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 비판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 비판도 그 강도만 잘 조절이 된다면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판이다. 논리적인 학문이라는 법학에서도 법감정(法感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연예인 공인설에 부정적인 입장은 일관되게 그 감정적 비판의 강도를 문제삼고 있다.

사실 이 연예인 상품론에 관한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연예인 공인설 긍정 입장과 연예인 공인설 부정 입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이 논의에서 "연예인은 상품이다."라는 명제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아래 문단에서 이어진다.


6. 연예병사 특혜 문제[편집]


연예인을 정치인과 동급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 연예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는 의견 역시 또 하나의 특혜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는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의 행동이 연예병사 논란 등 무수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실제로 MC몽과 관련된 댓글 내용 역시 정치인이라고 봐주거나 연예인이라고 너그러워질 것 없이 정치인과 연예인 모두에게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사회라고 한다.

반대 의견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연예병사 문제는 국방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단어의 개념 정의부터 해보자.

특혜: 특별한 은혜나 혜택. 또는 특별히 베푸는 혜택.
혜택: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과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자연환경이나 사회 제도, 사업 따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과 이익.

일단 연예병사에 선택되는 것을 특혜라고 보는 인식이 잘못되었다. 단순히 그들의 근무가 다소 느슨한 것을 보고 부당한 특혜라고 규정지으면서 무작정 비난하면 곤란하다. 연예병사들은 단지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을 두고 부당한 특혜 운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오류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가 여지없이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연예인의 특혜 운운하는 사람이 만약 연예인에 필적하는 재능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특혜라는 연예병사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 부대에 그냥 지원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현빈같이 연예인이면서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거나 원빈처럼 어려운 보직을 자청하는 등, 특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예외사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현빈이나 원빈이 대중에게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연예인들이 다 하지 않을 때 홀로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이라서 아니겠는가? 원빈의 사례가 흔한 것이었다면 대중에게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연예병사 문제는 개개의 연예인의 책임보다 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방부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관리자로서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로 연예병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또한 책임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 연예병사 문제는 국방부보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국회가 진정한 최종책임자이므로 이들이 국방부보다 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예병사 문제는 국방부가 속해있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군수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연예병사라는 특혜 논란 문제는 군홍보라는 인기를 위해서 연예인의 특혜를 묵인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 일단 대통령은 군수통수권자가 맞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이다. 그리고 최종관리책임자는 엄연히 군통수권자이자 군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첫번째 재반론은 실무자의 책임과 총 책임자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나 대통령은 추상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

물론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따지면 연예병사문제는 국방부가 속해있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연예병사라는 특혜를 군홍보라는 인기를 위해서 묵인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 역시 연예병사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쳐도, 실무적으로 연예병사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 국방부다. 실무자로서의 최종관리책임자는 엄연히 국방부인 것이다. 국방부가 철저하게 연예병사들을 관리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회도 욕 먹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무 책임자가 아닌 국회, 대통령의 책임을 굳이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사실 별 쓸모가 없다. 이 도식을 MC몽 사태에 그대로 대입하면 MC몽의 병역비리도 원론적으로 국민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승자박

따라서 연예병사 문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으로 옳을 수 있는 말이지만, 최소한 MC몽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의이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보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므로, 개인의 위법행위나 탈법행위 보다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을 한 정무직공무원들과 정치인등의 국가기관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된다. 물론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를 한 연예병사 개인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개인과 국가의 잘못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기관이 더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하고, 더 많은 도의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국가는 무조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이 의도하는 주장은 같은 범죄라면 당연히 같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이다. 즉, 국가의 잘못보다 개인의 잘못을 사회가 좀 더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국가가 개인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 때문이다. 이를 공인과 연예인으로 주어만 바꾸면 연예인 공인설을 반대하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연예인과 공인을 비교하면서 다룰 것이다.


7.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와 재능[편집]


개인의 재능과 반사회적 행위는 별개다.

결론부터 먼저 설명하면 양쪽 다 위 명제는 참으로 인정한다. 차이가 있다면 양쪽 모두 인정한 부분과는 별개로 더 나아가 도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이냐 여부일 뿐이다. 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대로 끝낸다. 반면 후자는 추가적으로 논란 대상의 도덕적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논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도덕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10] 다만 그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이지 본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반사회적 행위로 개인의 재능이 소멸되는가?와는 무관하다. 설령 그 반사회적 행위가 성범죄라고 해도 예외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7.1. 반사회적 행위와 재능은 별개[편집]


병역 문제는 병역 문제. 음악적 작업은 음악적 작업.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그러잖아도 욕은 충분히 들어먹은 것 같은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많은 듯. — jungkwon chin (@unheim) 2014년 11월 3일


진중권 교수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사실 실제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개인의 재능은 완벽한 별개 문제.

'원색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 더 하고 싶었다. 만약 연예인 출신 성범죄자 '고'모씨가 출소 후 여중앞에 떡볶이집을 차렸다고 생각해보자. 떡볶이만 맛있으면 되겠는가?... http://t.co/yhHyVtSEbB — 닥터심슨 (@DoctorrSimpson) 2014년 11월 16일


이런 능력제일주의와 악마의 재능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예컨대 가수 닥터심슨MC몽의 복귀를 보면서 고영욱이 출소 후 여중앞에 떡볶이집을 차렸다고 생각해보자. 떡볶이만 맛있으면 되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고영욱 이야기는 닥터심슨이 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이다. 그러므로 닥터심슨은 이런 표현의 원조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고영욱이 만든 떡볶이가 맛있으면 그만큼은 인정 받을 것이다. 물론 고영욱이 저지른 과오가 있기 때문에 여중생들이 접근할 확률은 한없이 떨어지겠지만.

고영욱은 비난받아야 할 범죄자인 것은 당연한 것이며 틀림없이 맞다. 하지만 그의 행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가 가진 고영욱이 실제로 재능이 뛰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재능도 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닥터심슨이 비아냥거린 고영욱의 떡볶이 조리 솜씨가 있음을 가정해서 예로 든 것도 마찬가지다.

요리 솜씨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것일 뿐이다. 요리 솜씨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훌륭한 요리 솜씨가 안 좋은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닥터심슨의 비난은 "요리에 재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여자 청소년 성범죄자는 여중앞에 떡볶이집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뒤섞은 비난에 불과한 것이다.

위에도 취소선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고영욱이 가진 실제의 떡볶이 요리 재능을 불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재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존재(Sein)에 대한 평가문제로, 고영욱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요지의 당위(Sollen)에 대한 평가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영욱이 저지른 청소년 성범죄MC몽이 저지른 병역비리는 둘 다 비난받아야 할 범죄지만, 본질적으로 일단 다른 범죄다. 처벌 수위도 다르며, 사회적 비난의 강도도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을 완벽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다른 예를 더 들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을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불륜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저질렀다. 거기에 더해 위증죄와 사법방해죄라는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능력도 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90년대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업적이 부정받는 것 까지는 아닌 것 역시 마찬가지.

2021년에는 아이언이 세상을 떠나자,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의 죽음과 생전의 악행을 비난하고 조롱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이나 팬들, 그리고 하술할 동료 래퍼 몇 명만이 슬퍼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마저도 추모할 시간에 피해자의 안부나 걱정하라는 식으로 여론의 극심한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그의 생전 영상에 자주 보이는 '범죄자이니 동정해선 안 된다',[11] '음악도 평가하지 말라'는 여론은 다소 피상적인 관점에 불과하다.

예시로 서정주의 경우 노골적 친일 행위와 전두환 정부에 대한 찬양 등으로 비판받았고,[12] 인간성은 좋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성에 이견을 표하지는 않는다. 물론 서정주와 아이언의 예술적 성과를 비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재능인성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이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평가절하해도 된다는 생각은 감정적인 시선이다.

이건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분명히 범죄자이긴 하나, 그렇다고 이런 대기업 총수들의 능력이 부정되던가? 논란이야 많지만,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 덕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치까지는 좋은데 어찌 운영하느냐가 문제지.

즉,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가진 능력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 따라오는 도의적 비난, 법적 비난 등은 명백히 여기서 다루는 논점과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는 그 개인의 재능이 실제로 출중한지 여부도 별개의 문제다.

범죄자가 되면 그가 가진 능력도 시궁창이 된다.


굳이 이 문단의 요지를 반박하고 싶다면 위의 명제를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인기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는 다소 궁색한 논거 외에는 이를 제대로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궁색한 논거도 사실 여기서 논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마음대로 확장한 결과에 불과하다.

가령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음악적 재능, 개그맨으로서의 재능 등으로 대중의 인기와 무관한 능력으로 명확히 한정해 버리면, 제시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있다, 없다"를 논하는 존재(Sein)의 문제와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당위(Sollen)의 문제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제일주의 관점도 반드시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오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7.2. 재능이 있어도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는 문제[편집]


MC몽 같은 논란이 되는 연예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품질로 물건이 제작되었더라도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착취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 존재한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칠 권리가 있다.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 때 비난이 쏟아졌던 건 말 그대로 '열정 착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었지 팝픽의 제품 품질과 팝픽 대표의 미술 능력을 폄하한 게 아니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때 쏟아진 강도 높은 비난도 역시 '남양유업의 제품 품질'과는 전혀 별개로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편한 갑과 을'에 대한 비난이었다.

MC몽 역시 마찬가지다. 음악적 재능과는 별개로 가장 비난 받는 것은 본래 수행했어야 할 병역에 대한 의무를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했던 말을 어기면서 다시 연예계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끝난 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 심판과 도덕적 비판은 별개다. 법은 사회 구성에서 최소한 만을 담당한다. 오히려 법은 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토론과 비판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집행 범위를 결정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인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로 법의 올바른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 만능주의나 성과주의가 사회에 만연할 경우에의 부작용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앞에서 예로 든 팝픽 사건이라든가 남양유업 사건 등도 이러한 부작용의 예가 될 수 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된다면 사회는 제대로 굴러가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능력이 있다고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주거나 처분을 감해주거나 거기에다 대중의 비판까지도 줄어든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일 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범죄 이력까지 방어하거나 정당화해 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야구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이 괜히 비아냥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능력제일주의적 관점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다.


7.3. 결론[편집]


결론적으로 비난이 정당하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반사회적 행위는 별개라는 것이다. 즉, 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당사자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능력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예도 마찬가지다. 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것이다. 외도까진 그렇다쳐도, 오히려 "우린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이라고 당당히 밝힌 언행까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재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영화적 재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으로 비난 받는 사람들 역시 이 부분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8. 공인과 연예인의 비교[편집]



8.1. 재능[편집]


연예인은 그가 가진 천부적 재능을 이용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즉, 기본적으로 연예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재능이 요구된다.

물론 공인이나 정치인도 그에 준하는 재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요제프 괴벨스 같은 대중선동,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능력, 사람을 사로잡는 화술 역시 일종의 재능으로 봐야 한다.

하다 못해 비선출직 공무원인 관료들 역시 최소한 직무수행능력이라는 재능이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8.2. 인맥[편집]


사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직업과 무관하게 인맥은 중요하다. 예컨대, 정치인은 대중 일반에게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인맥만 탄탄하면 얼마든지 낙하산 등으로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인기를 끌 필요가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통령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은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정치인일수록 더 부각된다.

물론 연예인 사회도 사회인 만큼 연예인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는 정치인의 중요성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되는 건 자기 재능만 충분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딱히 "이 사람은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신분을 공인해 주는 기관연예기획사(소속사) 이나 절차오디션 프로그램 가 있는 것도 아니다.


8.3. 낙하산 연예인 존재설[편집]


연예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연예 기획사의 존재도 있고, MC몽이 낙하산의 예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연예인임을 공인해 주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연예 기획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MC몽과 같이 연예인도 인기가 떨어져도 연예계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MC몽 컴백 사건이야 말로 정치권의 낙하산과 똑같거나 유사하다.

하지만 연예 기획사 없어도 연예인은 연예활동이 가능하고, 낙하산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정치인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먼저 연예 기획사 이야기는 기획사 없이 활동하는 연예인도 무척 많고, 그들도 재능만 있고 활동만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도 연예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MC몽의 컴백행위는 정치권의 낙하산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것조차도 아니다. 정치계의 낙하산은 무능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낙하산 인사는 정치권에 충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고려기황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고위직에 올라 각종 패악질을 저지른 그녀의 오빠 기철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약 MC몽이 진짜 낙하산 연예인이고, 연예인으로서도 무능했다면, 연예계에 영향력을 행사해봤자 그 정도는 미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듣보잡이므로 처음부터 그의 컴백이 특별한 이슈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기업에 그 공기업의 특성과 무관한 무능한 사람이 임명되는 걸 생각해 보자. 실제로 낙하산이라는 말이 붙은 것도 거의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면 그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평가하지, 낙하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낙하산 연예인 존재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일단 실력이 없는 낙하산 연예인이 무슨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오래가겠느냐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 없이도 오래갈 수 있을까?

다만 조금 다른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었지만 그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 수준과 인성은 엉망진창인 경우를 들어 보자. 물론 이 경우 또한 MC몽에 직접 빗대긴 애매하지만, 어쩄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MC몽은 병역면탈을 저지른 범죄자이자, 비리 인물 중 하나다. 물론 저걸 낙하산이라고 부르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연예 기획사(소속사)의 영향이 휘둘러진 건 맞다. 뭐 그렇게 휘둘르고 나서는 대중의 반발심리 때문에 그렇게 인기있진 않은 듯 하지만. 어쩄거나 외부 영향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면탈을 뒤집어쓰고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결국 인지도 면에서 확 깎여버리긴 했지만서도...

무엇보다, 소속사,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는 방송 출연을 결정할 권한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아무리 인기 없어도 다른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 무명이나 낙하산을 같이 패키지로 끼워넣어서 프로그램 같은 곳에 내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썩은 적은 없지만, 만약에 방송국이 썩어서 위의 경우와 같이 합쳐져서 뒷돈을 받아처먹으면서 저렇게 낙하산을 멤버 중 한두명정도 배당해서 계속 끼워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청률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머지 멤버와 프로그램 구성을 어찌 잘 하면 끼워넣은 채로 어찌저찌 좀 인기있는 평일 예능 정도로 중박을 내면서 버티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주말 예능편성에서는 당연히 잘려나가겠지만. 시청률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수익성의 문제도 뒷돈 받아 처 먹은 게 더 크다면 신경 꺼도 무방하다. 물론 어느 정도 중박은 쳐줘야겠지만.

사실 연예기획사 권한이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외모 적당한 아무 일반인이나 잡아다가 대충 꾸며놓고 신생 연예인이라 포장해서 다음날 방송같은 데 연예인 사이에 끼워넣어 내밀어 보는 것 까지는 외부 압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그 윗단의 방송국이 썩지 않아서 후폭풍을 감당 못하며 노래나 춤 실력이 필요한 외부 공연(콘서트 등)의 행사가 어려울 뿐이지. 아마 누군가가 방송 출연해보고 싶다고 기획사랑 방송국에 한 10억 찔러넣으면 1박2일 같은 예능에 게스트로 등장하는 수준 정도는 해 볼 만하지 싶다.


8.4. 대중의 관심도[편집]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보다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 여론이 연예인의 범죄나 비도덕적 행위에 정치인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치인도 잘못하면 신문에서 1면 기사거리가 되며, 정치인들과 정당은 잘못을 수습하여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2014년 11월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도 기지와 독도 방파제 건설을 보류 혹은 취소했다는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자유 민주사회에서 대중의 인기는 곧 권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궁극적으로 둘을 비교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치인과 연예인 중에서 누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충분히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진행시켜보는 것은 가능하다.

먼저 국민들 중에서 여러 이유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은 정치적 무관심 참조. 물론 연예인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 연예 둘이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걸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보이지도 않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치인에게도 연예인만큼이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장관급 같은 고위 인사가 아닌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대통령, 국회의원외의 장관 휘하의 인사만 해도 그렇다. 당장 차관 이하 정치인들, 공무원들의 이름을 줄줄히 꿰고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며,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에 관심 갖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단언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치인보다 연예인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주장은 복잡한 현대 정치의 특성상 최소한 연예인의 연예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는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온 것이다. 일단 정치인들의 활동을 이해하거나 즐기는 것보다 연예인의 활동을 이해하거나 즐기는게 더 쉽기도 하고, 재미가 있다고 느끼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이런 추정을 깨려면 복잡한 현대 정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정치인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물론 병역비리와 같은 범죄행위는 연예인이든 공인이든 거의 동등한 정도로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연예인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전부 연예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 논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인 정치인들과 같은 공인들보다 연예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쉽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9. 대중적 인기의 중요도[편집]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둘 다 대체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중시한다는 점이 있으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9.1. 긍정론[편집]


핵심 요약: 모든 정치인은 연예인과 똑같이 인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예인에게 직접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간접민주주의도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회에서 퇴출되는데, 연예인도 그래야지 않을까?

정치인도 인기가 연예인 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 민주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수의 의한 인기 투표로 뽑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최종결정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게 있으며, 장관, 차관 등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는 공무원들 역시 대통령에게 뽑히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중의 의사결정이 직,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나머지 직업 공무원들은 단순한 관료들이다. 비유하자면, 대통령은 승객들이 뽑은 선장이고, 9급 공무원은 선장의 명령과 승객의 직, 간접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노를 저을 뿐이다.

민주사회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 정치를 하거나, 그런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조그만한 시의 시의원조차 선출직이다.

물론 줄을 잘 대서 장차관이나 낙하산이 되는 방법도 있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는 건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다. 즉,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무총리 등이 대중의 인기가 떨어지면 교체된다. 이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임명권자를 선거에서 뽑지 않는 것처럼 연예계도 영향력 있는자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되더라도 선거범으로 일정량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 범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될 시에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보궐선거가 왜 있는지 생각해 보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건 국민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9.2. 부정론[편집]


핵심 요약: 모든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관료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공인인데도 대중의 인기와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

중요한 정치인들이 투표로 뽑히므로 대중의 인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모든 정치인이 동등하게 대중의 인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라고 제한해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정치인은 대부분 직업 공무원인 관료들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통령 같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은 관료보다 중요한 자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수치로 따지면 관료들의 숫자에 비해 충분히 소수다.

공무원은 공인에 속하며, 앞서 내린 정의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를 하는 관료같은 사람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므로 정치인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들만 정치인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관료를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아도, 관료는 공무원으로서 공인에 속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정치인이라는 개념의 범주에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이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과 관료 같이 대중의 인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무원이므로 공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단어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정의는 이미 앞에서 했다.


9.3. 연예인과 간접민주주의[편집]


핵심 요약: 모든 연예인은 시장논리가 적용되므로 직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사람들이지, 일부 정치인들처럼 간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이 문제에서 간접민주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치인 = 선출직공무원 또는 정무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기는 하다. 비선출직 공무원이 실책을 하는 경우 그를 발탁한 대한민국 대통령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난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임명직이 존재하지만 연예인은 임명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이야기는 관련성이 거의 없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차관급 이하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인 직업 공무원의 사례를 놓친 비판이다.

공무원은 공인이 아니다.

이걸 부정하려면 위의 주장이 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개념 정의상 당연히 불가능하다.

요컨대, 연예인은 정치계로 비유하면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전부 직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사람들이지 간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공인이 대중의 인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게 아닌 만큼 이 둘은 구별된다.

앞서 낙하산 연예인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간접민주주의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는 경우를 연예계의 상황으로 유사하게 구성해 볼 수는 있다. 특정 방송사에서 자기 방송에 무명에다 실력도 형편없는 연예인을 투입하는 경우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갈까? 하나 더. 그거,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연예인의 특징은 정치인과 분명히 다르다. 간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정치인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특별히 국민의 인기를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임명된다. 또 이들은 설령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얼마든지 임명직에 임명될 수 있고,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

게다가 연예계에는 딱히 국민이 선거로 뽑는 임명권자 역할을 하는 자리 역시 처음부터 없다. 사실은 연예계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간접민주주의 이야기를 집어 넣는 자체가 처음부터 난센스다. 왜냐하면 연예계와 정치계의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연예계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 볼 만하게 구성해보면 억지로 비난 받는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방송사를 임명권자 비슷한 것으로 놓고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대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단지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논리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히 국민들이 무슨 선거나 인기투표를 해서 방송사를 뽑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못 얻게 되면, 아무리 방송사가 밀어주더라도 밑 빠진 독에다 돈을 쏟아 붓는 돈지랄이라도 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무슨 판단이냐. 돈을 시궁창에 버릴 셈이냐? 이러니 간접민주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연예계에서 존재할 수 있더라도, 결국 별다른 힘을 못 쓴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이야기는 제대로 된 비판의 근거가 처음부터 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인 또는 정치인 보다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에 훨씬 더 민감한 것이 맞다.

물론 일부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은 연예인과 동등한 정도의 인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료와 같은 사람도 정치인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이 다 대중의 인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9.4. 연예인과 보궐선거[편집]


핵심 요약: 국회의원의 제명 같은 간접민주주의 이야기는 연예인 공인설을 이야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앞서 간접민주주의 이야기가 연예인 공인설을 이야기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애초에 국회의원국회에서의 제명이나 보궐선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한 비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인과 연예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입장은 공인이 활동하는 정치계와 연예인이 활동하는 연예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도 일일이 끼워 맞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쓸데없이 고퀄리티

  1. 부정 선거 등을 저지른 국회의원은 일정량의 형벌을 선고받는다. → MC몽은 위법 행위에 대해 일정량의 형벌을 선고받았다.

정치인도 처벌을 받는 것처럼 MC몽은 이미 일단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반론은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게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경우도 있지만...

  1. 국회의원은 선거범으로 일정량의 형벌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 MC몽은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받았고, 대중의 인기를 잃었다.

굳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연예인의 지위와 동등하게 놓아도 위 결론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정치인, 정당도 위법 행위로 인하여 대중의 인기를 잃으면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처럼 항상 안 지니까 문제지 MC몽은 그의 과오로 인하여 대중의 인기를 잃었다.

  1. 국회 내부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 → 연예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단합하여 MC몽을 퇴출시키는 것

2014년 11월 복귀한 MC몽을 옹호하는 연예인에 대해 대중이 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에서도 자기 식구라고 감싸는 유사한 현상은 있다. 바로 방탄 국회. MC몽을 친구로서 응원했던 하하 같은 연예인이 덩달아 까이고 있는 상황이 방탄 국회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비난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하 트위터 그게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여담으로 하하는 분노한 시청자들의 압박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발치몽도 그렇고 현실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어그로 잔뜩 끌어넣고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1. 보궐선거의 상황 →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이 퇴출되고 그 자리를 다른 연예인이 차지하는 상황

이건 사실 비판이 아니다. 위법 행위를 저질렀던 자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MC몽도 위법을 저질렀지만 컴백을 하지 않았나? 또는 MC몽 말고도 위법을 저지르고도 눈물로 사죄 악어의 눈물 하거나, 인맥을 이용하여 은근슬쩍 연예계에 복귀, 아니면 멀쩡하게 복귀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던 연예인도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론이 제기하는 부분은 당선 가능성의 존재(Sein)에 관한 문제이지,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위(Sollen)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 문제로 보면 복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귀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보궐선거로 새롭게 당선되는 국회의원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선될 수 없다.

굳이 이 주장에 반박하고 싶으면 위의 명제를 증명하면 되지만 당장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보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국민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단합하여 MC몽을 퇴출시키는 것을 국민의 의지로 보는 것

앞서 소개한 하하 사례 역시 국민의 의견과 반하는 결정을 했기에 인기를 잃어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예인도 공인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그게 민주사회 아닌가? 여기서 파생된 다수의 횡포와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래에서 다룬다.


9.5. 결론[편집]


핵심 요약: 연예인에게 있어서 대중의 인기는 연예인의 생명 그 자체지만, 정치인은 안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연예인과 정치인은 다르다.

연예인 공인설 지지 입장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의 공무원은 관료로서 단순한 직업이기에 대중적 인기에 그다지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결국 대다수의 공인 또는 공무원은 대중의 인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관료와 같이 공인들 중 일부는 대중의 인기가 그다지 없이도 조용히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연예인에게서 대중의 인기란 연예인의 생명 그 자체다. 사실 인기라는 것은 누가 대신 인기를 얻어서 넘겨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티아라 화영 트위터 사건 등으로 처신 한 번 잘못 했다가 최고의 자리에서 한 순간에 거의 몰락 직전에 갔고, 덤으로 현재진행형으로 까이고 있는 티아라 같은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자.

따라서 사실상 정치계보다 시장논리가 바로 적용되는 연예계가 더욱 더 민주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와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인기 없는 정치인은 인기 있는 정치인보다 당연히 영향력이 떨어진다. 정치인이라면 정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연예계라면 연예계의 미치는 영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연예계로 치면 인기있는 연예인과 인기 없는 연예인이 연예계 내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아래에서 다루는 연예인이 연예계에 참여하여 끼치는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다.


10. 대(對) 사회적 영향력[편집]


핵심 요약: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연예인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다.

정치인의 책임과 연예인의 책임을 구별을 더 명확히 하려면 정치인과 연예인 둘 중에 두 집단중 어느 쪽이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예인과 공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다.

이에 정치인의 책임과 연예인의 책임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MC몽이 연예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인기 없는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비난받는 연예인이 연예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얻는 것은 사적 이익인 금전적 이익 외에는 딱히 없다. 대중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어 대중의 인기는 못 얻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팽형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인기 없는 연예인이 활동을 해 봤자, 사회 규모로 따졌을 때 약간의 금전적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대중의 인기가 없어서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것.

하지만 인기 없는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공적 이익이다. 이는 연예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이런 공적 이익은 잘못 결정되면 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는 대중에게서 퇴출된 연예인이 연예계에서 사적 이익을 얻어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2014년 말 화제가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도서정가제만 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대한 차이점이 정치인과 연예인이 구분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요컨대, 인기 없는 연예인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한데 반해, 인기 없는 정치인 또는 공인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공익으로서 막대하므로 연예인과 정치인은 구별되어야 한다.


11. 대중의 연예인을 비난할 자유[편집]



11.1. 긍정론[편집]


핵심 요약: 대중이 MC몽을 옹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다. 여기서 비난여론이 우세한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에서 용인되는 다수결이다.

물론 MC몽의 컴백을 응원한다고 해서 응원 자체를 두고 곧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MC몽의 컴백이 곧 범죄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MC몽을 응원한 하하를 비난하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주의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수결로 이뤄진다.

이와 같은 비난은 어느 누구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MC몽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대중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이 때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할 뿐이다. 그러니까 옹호론이 소수의견이지. 오프 나가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카더라. 이러한 대중의 반응은 MC몽의 컴백할 자유를 막는게 아니다. 대중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연예인이기에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딱히 고수하지도 않는다. 연예계 병역 비리가 터졌을 때 처벌하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지 연예인이니깐 추가 처벌은 일부에서 나온 의견일 뿐이지 결코 대세적인 의견도 아니었다.

연예인은 그 어떠한 기술도 없이 오르지 자신의 선호도/인기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 등을 하는 직업이며 연예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은 철저히 유명세와 호감을 주는 정도일 뿐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해지면 그 어떠한 광고회사에서도 해당 연예인을 광고에 쓰지도 않으며 부르지도 않는다. 결국 연예인은 애초부터 유명세와 호감을 바탕으로 하기에 똑똑한 연예인들은 프로답게 사회에서 선호하는 속성과 비선호하는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생각, 행보에 주의깊게 처세한다.

연예인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연예인들의 특정 정치인의 지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연예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공공의 선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 결국 연예인은 인기와 영향력으로 그들은 원하지 않던 간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은 분명하며 적절한 행보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연예인들은 사회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각종 활동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그들은 그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며 스스로를 일부로 노출시키기도 하고 특정 행보를 하기도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연예인들은 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에 대해 칭찬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대중이 가진 가치관과 어긋나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받는 것은 별 새삼스러운 것도 없이 이미 예전부터 내려왔으며 연예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사회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한 것일 뿐.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 연예인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타인들의 관심이 스스로의 원천이자 생명인 연예인에 대해 사회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잡음과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11.2. 부정론[편집]


핵심 요약: 대중이 MC몽을 응원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역으로 그 사람들의 MC몽을 응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비난여론이 우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수결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다수의 횡포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연예인과 공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입장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는 대중들이 하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조차 다수에 의한 맞을 짓 논리나 다수의 횡포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자의 범죄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MC몽이 범죄자라도, 범죄행위도 아닌 컴백을 응원한 것이 곧바로 범죄자의 범죄를 응원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하하의 응원 행위는 MC몽의 범죄를 옹호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과 흡사한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난할 만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하하를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친구를 응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횡포다."라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다수결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무관하게 반론이 제시한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하하를 옹호하는 주장이 성립한다.

거기다 하하에게 단지 "범죄자였던 사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이나 비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두고 흡사 MC몽의 컴백을 응원한 사람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유사한 강도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명예훼손 등으로 일정 정도 제한 받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당연히 보장된 자유이긴 하다. 하지만 소수입장은 그 표현의 자유로 인한 비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다. 자유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 인정된다. 그 이상의 자유의 추구는 방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밝힌 바대로, 대체적인 정치인 또는 공인의 대중적 인기보다는 연예인의 대중적 인기가 연예인에게 훨씬 중요한 까닭에 실질적으로 공인보다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연예인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이런 점만 봐도 공인과 연예인의 책임을 동일 관점으로 여길 이유가 없고, 따라서 공인과 연예인의 책임은 별개라는 것이다. 요컨대, 연예인과 정치인은 전체 사회에 끼치는 분야가 엄연히 다르므로, 책임 역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보고 "같은 범죄에서 연예인은 정치인보다 책임이 덜 하니까 약하게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범죄를 저지렀다면 누구든지 당연히 같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공인의 책임과 연예인의 책임을 구별하는 입장은 법적 처벌의 경중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비난의 초점을 문제삼는 것이다. 즉, 비난의 강도 문제가 아니라 비난의 근거가 문제라는 것.


11.3. 결론[편집]


연예계도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앞서 언급한 배수지에 대한 악플 사건에서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라며 상당히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12. 총정리[편집]


연예인 공인론이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물의를 일으키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반면, 정치인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도 은근슬쩍 정치판에 복귀하는 것처럼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일부 연예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복귀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서 인 거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대부분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걸 생각하면 능력주의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한 일이기도 하다.[13]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경각심 증가와 함께 SNS의 발달로 인해 연예인의 과거 폭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들에게 비난 받고 매장당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

물론 연예계에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무턱대고 출연 제한을 시키면 출연시킬 연예인이 부족하다든가, 사건이나 논란이 벌어졌을 때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출연을 자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던 등 자숙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러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영구적인 출연정지 낙인을 찍는 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지만, 죄질이 없는 연예인이 도덕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복귀 및 출연 프로그램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의 복귀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이중잣대 역시 연예인 공인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범죄를 일으키면 무조건 감싸주고 챙겨주는 행동을 하는 반면, 다른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키면 엄격한 잣대를 내민다. 또한 범죄를 일으킨 다른 연예인을 들먹여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방송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터라,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 여담[편집]


한국에서는 자국 정치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아무리 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당선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종종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보다 잘생기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괜히 선거 자체가 인기 투표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중우정치를 참고.

전과가 있는 연예인 법 발의에 대해서 찬반론이 갈리고 있다.(관련 기사)[14]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다.[15]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다. 따라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이다. 더 자세한 것은 여성징병제 문서를 참조.


14. 어록[편집]


공인 A Public Figure 뭐 잘못 하나 걸리기를 침 흘리며 기다리겠지 너의 비루한 삶 하룻밤 안주꺼리

길을 걷는 게 어렵게 만들어 목격담을 나누며 지같은 친구들과 얘기하겠지 누군가

실제로 숨을 쉬며 세금을 납부하는 건 관심 없겠지 비켜 내가 널 반길 가능성 Zero 꺼져 이건 사생활

"그 새끼 개새끼" You damn right 난 이런 삶을 살아 맨날 '좋아보여' 좋아? 써 일기에다

내가 공인? 지랄 말고 집에 가서 해결해 니 고민 내가 공인? 넌 알 권리 없어 What i'm doin' Where i'm goin'

(중략)

내가 Motherfuckin' 공인이면 검사 한 분 붙여 맨날 웃고만 살아가래 내가 뭔데요 부처?

나도 사람이야 존경하는 분들에겐 숙여 너도 듣기 싫은 잔소리 근데 왜 자꾸 쑤셔

그래 도발 좀 해왔지 This is rap 이렇게 내 생각들을 뱉는 게 당연 직업인데

원래 주장을 하는 순간 반박도 받아야 돼 근데 실수하면 고개 숙이고서 살아야 해?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 허 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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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벌진트 - 공인 (Feat. 스윙스 & 한요한) 가사 中 일부


연예인이란 게 그리 좋지만은 않아 내가 공인이란 것이 그리 자랑거린 아냐

여기서든 저기서든 개인일 수 없는 것이 권리보단 의무를 나보다 먼저 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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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 - 착하게 살어 (왕잘난) 가사 中 일부


제가 생각할때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은 광대지. 저희저희 감성대로 막 슬프다가 곡을 쓰면 사랑 안해주면 끝이고, 사랑해주면 좋고. 그런 사람들인데, 연예인한테 가장 공인의 잣대를 들이대는거 같아요.(중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연예인만 미움을 받을까? 혹시 그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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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 무릎팍도사 방송 中



15. 관련 문서[편집]


  • 딴따라
  • 언더도그마: 연예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만큼의 짐을 지는 벌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명분으로 이 공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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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이순재는 국회의원을 역임해서 사전적 의미의 공인이기도 하다.[2] 이때는 버닝썬 게이트로 연예계의 더러운 치부가 세상에 낱낱히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어났을 때라 작정하고 말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 때 해피투게더 측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받아 이야기한 것이다.[3] 대법관들이 공인(公人)의 의미를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4] 후술하겠지만 이는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이라는 표현이 공인으로 정의내렸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5] 이 기준에서 보면 김현중의 음주운전 적발 후 팬미팅 강행은 행실의 문제로 객관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며, 이 문서에서 논쟁할 거리가 아니다. 진중권조차도, 김현중의 팬미팅 강행이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6] 실제로 미국의 연예인들은 사업자 등록증까지 갖고 있는 방송 사업자로 분류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현재는 연예계 매니지먼트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7]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이 또한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악용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8] 최하단에 기록되어 있지만, 논지전개상 내버려두는 것 뿐 이 또한 정확히 개념에 부합하는 정의는 아니다.[9]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2001.12.19. 사건번호 2001가합8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이며…"(2005.7.6. 사건번호 2003가합825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10]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자는 것도 찬성 여론이 80~90%를 오가고 있는 상황.[11] 이 과정에서 죄질이 완전히 다른 조두순과 비교하며 견강부회적 주장을 하는 글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12] 심지어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지금도 존재한다.[13] 물론 물의를 일으킨 뒤 복귀한 연예인 중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14] 비슷한 사례로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이 있다.[15]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16] 방송분에서는 심의상 웃고 넘어갔지만, 이를 같은 지지를 기반으로 표를 얻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논란을 덮기 위해 뒷돈이 오가고 스캔들이 벌어지는 것에 빗대어 보면 정곡을 찌르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