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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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硏究倫理 / Research ethics

과학자, 특히 의료 계열처럼 생명을 직접 다루어야 하는 분야에서 특히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관이다. 인간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할 때라든지, 과학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한다든지, 논문 표절이나 위조, 날조 등 과학자로서 윤리를 저버린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삼는다.

과학을 너무 이익과 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창출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인간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간 전쟁 중 생체실험이나, T-4 프로그램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과학계의 반성으로 사실상 나치 전범 재판인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이후 나온 뉘른베르크 강령 때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국제적 연구윤리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해서 새로 만든게 헬싱키 선언이고, 미국에서 벌어진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벨몬트 보고서라는 미국 자체 표준을 만들었다.

바로 이 연구윤리 개념으로 인해, 사회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방법론으로서 실험법을 사용하는 것에 큰 제약이 존재한다. 실험이 엄밀하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다. 썼다가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심리학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사례를 상기해 보자. 그나마 이것도 현대에 들어서 뒤늦게 강화되고 정립된 측면이 크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나이 지긋하신 연구자들은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경함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매 학기마다, 혹은 한 번 이상 반드시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서 그냥 한 번 의무적으로 듣고 넘겨야 할 무언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정말로 연구윤리가 위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술적, 사회적 후폭풍을 막기 위한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모든 학생과 연구원들이 일괄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생물, 생명 혹은 의료와 전혀 관계 없는 순수 공학자 (예: 로봇공학)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된다. 내용을 해당 전공에 맞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의료윤리학 교육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전혀 공감도 못느낄 뿐더러 완벽한 시간낭비로 여긴다. 이는 대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교육과정을 만들어놔서[1] 현장 연구자들에게는 아무런 와닿는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공계 쪽은 실험과 데이터 중심으로 문헌이 작성되니 나은데, 정책연구자들은 피로도가 실로 급증한다.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경 및 현황 파악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배경과 현황이라는 게 XXXX년, XXX는 XX을 XX했다 하는 식으로 도저히 창의성을 발휘할 공간이 없는 서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심지어 법령이나 제도, 사건 이름 등도 연구윤리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대로 걸려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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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리뷰 프로세스의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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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한 "학계에서는 이렇다", "출판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다시피하다. 예컨대 공학도들이 의무적인 수강을 위해 접속했는데, 생명윤리법 제정의 역사(…)를 가르친다거나 하면 뭥미? 하는 반응만을 얻게 될 것이다. 학습 동영상들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포인트 자체가, 나라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로서는 마땅히 신경써야 할 포인트이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신경써야 할 포인트는 아닌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