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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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주로 대통령제[1]의 의회에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야당이 의석을 적게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반댓말은 여소야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형태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연정 파트너는 통상 여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대야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행정권이 모두 여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 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야소가 강하면, 삼권분립 하의 공화국가일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조를 받기 수월해짐으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 이 때,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한다면 여대야소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여 법 집행을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가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상황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 2년 간격으로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⅓을 대상으로 Mid-term, 중간선거를 가진다.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데 미국은 균형과 견제를 정치의 최대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미국은 여대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국에서 대통령직과 상원, 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를 trifecta라고 한다. 직역하면 '삼중주'라는 의미.

단원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여당이나 연립여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단, 양원제 국가라면 총리를 배출하지 않는 원(대개는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를 배출하는 원(대개는 하원)에서는 당연히 여대야소이다.
그리고 소수정부 문서에 나오듯이 단독 과반수 정당도 없고 연정 구성도 실패한 상황에서 소수파 정당들이 의회 내 투표에서 내각 신임에 찬성이나 기권을 하되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식상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될 수는 있다.

2. 한국의 경우[편집]


1987년 이후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당에게 주어지는 의석수가 크게 줄었고 또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집힐 기회도 많이 온다. 여당과 정부가 정치를 못하고 있는데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걸리면 야당에서 정부심판론 등을 내세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20대 총선이 그 모양이었다. 그 후 민주화가 된 이후에 21대 총선으로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거대여당이 탄생하였다.

여대야소는 그래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더해 민주화 이전에도 관제 선거는 다시 따로 분류한다. 대선 정국에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 후보가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한다.

제6공화국 이전 선거는 공권력의 개입, 정부의 개입이나 그것을 넘어서 아예 관제 선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등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초기 단계의 선거로서의 미숙함을 보였으나, 동시에 대중의 민주주의 의식 향상과 투표를 통한 정책의 반영의 강화에도 기여하는 등 양면성을 지닌 선거들 이었다.


2.1. 제1공화국[편집]


1공화국은 이른바 이승만 정부 시절로서, 6.25를 거치면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선거구의 변화가 크게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3대 총선은 휴전 직후에 벌어진 선거로서 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야권의 내각제 개헌안을 놓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과 경찰에게 총선의 개헌선 확보를 지시하여 3대 총선은 이른바 경찰의 곤봉선거, 몽둥이 선거로 불리게 된다. 경찰이 범죄혐의로 체포한 사람만 3,400명에 달했고, 반이승만 성향후보들에 대한 선거입후보 서류날치기, 선거인들에 대한 고문이 극에 달하였다.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이 극대화된 선거로서, 비록 첫 여대야소 구도를 이뤘지만, 공권력에 의했다는 대목이 매우 씁쓸함을 자아내었다. 한편, 휴전 직후 그 결과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는 전체가, 일부는 지역구의 대부분이 북한령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지역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또한 민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거부당했다. 한편 38선 당시 북한령이었지만 되찾아온 수복지구에 행정권 회복이 늦어져 휴전선 이남의 전지역에 대한 선거는 1958년 4대 총선부터 치러졌다. 여담으로 3대부터 발췌 개헌의 통과로 인해 원래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선출하는 선거였어야 하나, 3대 총선과 뒤이은 4대에도 자유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제2공화국 출범 이후인 5대 총선부터 치러지게 되었다.

4대 총선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의 남북분계선인 38선에서 맞춰 짜여진 선거구가 아닌 휴전 직후의 새로운 분계선인 휴전선을 따라 선거구를 조정, 휴전선 이남의 전 지역에 대해 치러진 첫 선거다. 233석이 정원이며 과반 획득을 위한 의석수는 117석이었다. 자유당의 과반 의석 점유로 끝이 났지만, 양당제로 굳어지는 현상의 출현 또한 나타난 총선이었으며, 1공화국 마지막 총선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후 수립된 정부이고, 의원 내각제를 실시한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부이다. 이른바 장면 내각이라고도 불린다.

5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 15일의 개헌에 따른 제2공화국 수립 직후 치러진 선거이다. 민주당이 참의원 31석, 민의원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선거이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실시를 헌법에 담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 발췌 개헌 이후 드디어 양원제를 성문법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로 실시한 국회를 연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이다.


2.2. 제3공화국[편집]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계속 과반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7대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단독으로 개헌선을 넘었다.

2.3. 제4공화국 ~ 제5공화국[편집]


이 시기에는 사실상 관제선거를 실시하여 야당이 무력화 되었던 시기이다.


2.4. 제6공화국[편집]


민주화 이후 정국은 여대야소 정국이 벌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물론 3당 합당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극도의 과반을 차지하기에는 예전만큼은 안되었다. 물론 1990년 3당 합당때부터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가결안 통과로 인한 자민련의 연정 이탈때까지는 1998년 상반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여대야소가 유지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당, 무소속 의원 영입, 연정을 통한 인위적인 여대야소 만들기의 결과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그 기록을 깨버렸다.


2.4.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편집]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었다. 의외로 이게 현행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로는 최초의 여대야소이다.[2] 하지만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선이었다는 단점이 극대화되었고, 그 단점으로 인해 당은 사분오열되어 당론을 규합하지 못하고 당내 권력투쟁에만 몰두했다. 당시 초선의원이 108명이었는데 이들을 가르켜 108번뇌, 탄돌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에 염증을 느낀 민심으로 인해 이후 벌어진 재보선에서 연이어 참패하고, 이후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서 턱걸이 과반의석은 손쉽게 붕괴되었다. 이 당시의 국회에 대하서는 훗날 민주당계 지지층조차도 '열우당'이라고 평가하며, 일사불란하게 개혁 입법을 몰아부치지 못했던 분위기를 질타하고 있다.


2.4.2.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편집]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 염증은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다시 보수정당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다. 그의 취임 불과 1개월 남짓 후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민심이 반영되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반감이 높지는 않았고 서울 뉴타운 열풍이 불고 야당 투표층의 투표율도 저조하게 나타났다.[3] 그 여파로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며 친여 보수성향의 정당들과 보수성향의 무소속 인원들까지 합치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를 획득하여 역대급의 여대야소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후에 재보선에서 여러번 패배하기는 했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의 복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석이 170석을 넘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은 지켜낸다.

하지만 의외로 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못했다. 초반에는 직권상정까지 이용하면서 의석으로 밀어붙였지만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역풍이 불기도 했고[4] 당시 한나라당내에 친박세력이 사실상 야당처럼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던 점도 한 몫했다. 이후 야당과 협상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이렇게 되니 지지층들 사이에서 고작 100석도 안되는 야당에 끌려다닌다면서 비판을 당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지지층과 야당, 그리고 당내 역학구도 등으로 인해 임기내내 진퇴양난이 계속되었다.

2.4.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편집]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당을 장악한 박근혜 대표 아래에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을 치렀다. 야권에게 판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야권 스스로 지리멸렬함이 계속되었고 새누리당 당 내의 친박계열로 일원화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시너지 효과까지 겹쳐 새누리당이 당시의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152석의 과반의석을 가져갔다. 이 기세를 이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18대국회때 친박세력들이 여당내부에서 계속 야당처럼 활동했던 것이 큰 성과를 발휘한 것이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오랜 8년간의 여대야소 정국(2008~2016)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18대국회 말기에 재정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법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5]. 거기에 18대 국회때와 달리 야당도 과반에 육박하고 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과거처럼 힘으로 압도할 수도 없게 되었고, 역시 지리멸렬이 계속되었다[6]. 결국 이에 질려버린 청와대는 국회와의 소통을 거의 끊어버리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으며, 심지어는 여당하고도 소통이 되지않아 많은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된 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2.4.4.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편집]


파일:역대 총선 제1당 의석 비율(1988~2020).jpg
21대 총선 결과, 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한 것을 넘어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한 의석을 차지하여 정국은 확고한 여대야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해서 민주화 이후로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낙연이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곳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이자 이제는 지지자들한테서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식의 비판을 받으면서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7]

결국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주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여대야소가 된 지 2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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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이원 집정부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2] 즉 전체 의석수 중 과반 달성[3] 투표일에 비가 온 것도 한 몫 한다. 만약 투표일에 비가 안왔어도 한나라당이 과반 미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 물론 14대 총선이나 15대 총선 직후의 보수여당들처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으로 과반수 확보했을 거긴 하지만 [4]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5] 당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과반확보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선진화법을 수용해줬다.[6] 야당이 다수거나 위원장인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상임위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아버리면 여당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려해도 전체의석수에 5분의3이 되지 않아 역시 불가했다. [7] 특히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100% 지급을 주장하다가 기재부장관의 거센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위 88%로 그 범위가 줄었다. 물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굳건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80석이나 얻고서 일개 정부 각료에 끌려다닌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