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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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정기념일 지정 시도


1. 개요[편집]


여경의 날은 여성 경찰들을 위한 날이다. 여성경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든 경찰 내에서 자체적인 기념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취지는 경찰 내부에 여경의 비율이 11% 밖에 안되니 성평등 목적으로 여경들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매해 7월 1일 여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특진과 표창 등으로 격려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라졌다. 경찰청은 2016년 70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성평등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1]


2. 법정기념일 지정 시도[편집]


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은 여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9년 5월 1일 상정하였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날[2]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경의 날을 따로 제정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의 부분집합인 ‘여경’을 독립집합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로, 의도적으로 여성을 분리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결국 5월 16일 황의원 등 5인이 자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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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견과는 달리, 여경의 날 행사 폐지에는 여성경찰, 남성경찰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 남성경찰은 여경의 날 행사에 여성경찰에게 특진과 표창이 주어지는 데 불만이 컸다. 여성경찰은 이런 행사가 남성경찰의 반발을 사고 달라진 여성경찰의 위상에도 도리어 소수의 위치로 각인시킨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다. 링크된 기사 내용에서 발췌.[2]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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