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덤프버전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Nobel_Prize.png
노벨평화상 수상자

[ 펼치기 · 접기 ]
#555555,#aaaaaa 
||<tablewidth=100%><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1901 ||<-2> 1902 ||
|| [[파일:스위스 국기.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스위스 국기.svg|width=40]] || [[파일:스위스 국기.svg|width=40]] ||
|| [[앙리 뒤낭]] || 프레데리크 파시 || [[엘리 뒤코묑]] || [[샤를 알베르 고바]]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03 || 1904 || 1905 || 1906 ||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 || [[파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896-1908).svg|width=40]] ||
|| 윌리엄 크리머 || 국제법학회 || [[베르타 폰 주트너]] || [[시어도어 루스벨트]]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1907 ||<-2> 1908 ||
|| [[파일:이탈리아 왕국 국기.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스웨덴 국기.svg|width=40]] || [[파일:덴마크 국기.svg|width=40]] ||
|| 에르네스토 모네타 || 루이 르노 || 클라스 아르놀드손 || 프레데리크 바예르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1909 || 1910 || 1911 ||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벨기에 국기.svg|width=40]] || - || [[파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svg|width=40]] ||
|| 데스투르넬 드 콩스탕 || 오귀스트 베르나르트 || 국제평화국 || 알프레트 프리트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11 || 1912 || 1913 || 1917 ||
|| [[파일:네덜란드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벨기에 국기.svg|width=40]] || [[파일:적십자 기.svg|width=40]] ||
|| 토비야스 아서르 || 일라이휴 루트 || 앙리 라퐁텐 || [[국제적십자위원회]]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19 || 1920 ||<-2> 1921 ||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스웨덴 국기.svg|width=40]] || [[파일:노르웨이 국기.svg|width=40]] ||
|| [[우드로 윌슨]] || 레옹 부르주아 || [[얄마르 브란팅]] || 크리스티안 랑에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22 ||<-2> 1925 || 1926 ||
|| [[파일:노르웨이 국기.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 [[프리드쇼프 난센]] || [[오스틴 체임벌린]] || [[찰스 G. 도스]] || [[아리스티드 브리앙]]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26 ||<-2> 1927 || 1929 ||
|| [[파일:독일 국기(3:2 비율).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독일 국기(3:2 비율).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 페르뒤낭 뷔숑 || 루트비히 크비데 || [[프랭크 켈로그]]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30 ||<-2> 1931 || 1933 ||
|| [[파일:스웨덴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 나탄 쇠데르블룸 || [[제인 애덤스]] || 니콜라스 버틀러 || 노먼 엔젤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34 || 1935 || 1936 || 1937 ||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나치 독일 국기.svg|width=40]] ||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 아서 헨더슨 || [[카를 폰 오시에츠키]] || 카를로스 라마스 || 로버트 세실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38 || 1944 || 1945 || 1946 ||
|| [[파일:국제연맹 기.png|width=40]] || [[파일:적십자 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난센 국제난민 사무국 || [[국제적십자위원회]] || [[코델 헐]] || 에밀리 발치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46 || 1947 || 1949 || 1950 ||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Quaker_star-T.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 [[존 모트]] || [[퀘이커(종교)|퀘이커 봉사협회]] || 보이드 오어 || 랠프 번치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51 || 1952 || 1953 || 1954 ||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width=40]] || [[파일:UN기.svg|width=40]] ||
|| 레옹 주오 || [[알베르트 슈바이처]] || [[조지 C. 마셜|조지 마셜]] ||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57 || 1958 || 1959 || 1960 ||
|| [[파일:캐나다 자치령 국기.svg|width=40]] || [[파일:벨기에 국기.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남아프리카 연방 국기.svg|width=40]] ||
|| [[레스터 피어슨]] || 도미니크 피르 || 필립 베이커 || 앨버트 루툴리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61 || 1962 || 1963 || 1964 ||
|| [[파일:스웨덴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파일:적십자 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다그 함마르셸드]] || [[라이너스 폴링]] || [[국제적십자위원회]] || [[마틴 루터 킹]]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65 || 1968 || 1969 || 1970 ||
|| [[파일:유니세프 로고.svg|width=40]] ||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width=40]] || [[파일:국제노동기구 로고.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유니세프]] || 르네 카생 || [[국제 노동 기구]] || [[노먼 볼로그]]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71 ||<-2> 1973 || 1974 ||
|| [[파일:독일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파일:베트남 국기.svg|width=40]] ||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width=40]] ||
|| [[빌리 브란트]] || [[헨리 키신저]] || 레득토 || [[사토 에이사쿠]]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74 || 1975 ||<-2> 1976 ||
|| [[파일:아일랜드 국기.svg|width=40]] || [[파일:소련 국기(1955-1980).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 숀 맥브라이드 || [[안드레이 사하로프]] || [[베티 윌리엄스]] || [[메어리드 코리건]]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77 ||<-2> 1978 || 1979 ||
|| [[파일:국제앰네스티 로고.svg|width=40]] || [[파일:이집트 국기(1972-1984).svg|width=40]]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width=40]] || [[파일:인도 국기.svg|width=40]] ||
|| [[국제사면위원회]] || [[안와르 사다트]] || [[메나헴 베긴]] || [[테레사 수녀]]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80 || 1981 ||<-2> 1982 ||
||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width=40]] || [[파일:UN기.svg|width=40]] || [[파일:스웨덴 국기.svg|width=40]] || [[파일:멕시코 국기.svg|width=40]] ||
|| 아돌포 에스키벨 ||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알바 뮈르달]] || 알폰소 가르시아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83 || 1984 || 1985 || 1986 ||
|| [[파일:폴란드 국기(1928–1980).svg|width=40]] || [[파일:남아프리카 연방 국기.svg|width=40]] || -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레흐 바웬사]] || [[데즈먼드 투투]] ||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 [[엘리 비젤]]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87 || 1988 || 1989 || 1990 ||
||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width=40]] || [[파일:UN기.svg|width=40]] || [[파일:티베트 국기.svg|width=40]] || [[파일:소련 국기.svg|width=40]] ||
|| [[오스카르 아리아스]] || [[유엔 평화유지군]] || [[달라이 라마 14세]] || [[미하일 고르바초프]]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91 || 1992 ||<-2> 1993 ||
|| [[파일:미얀마 국기(1974-2010).svg|width=40]] || [[파일:과테말라 국기.svg|width=40]] || [[파일:남아프리카 연방 국기.svg|width=40]] || [[파일:남아프리카 연방 국기.svg|width=40]] ||
|| [[아웅산 수치]] || [[리고베르타 멘추]] || [[넬슨 만델라]] ||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3> 1994 || 1995 ||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width=40]]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width=40]] ||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width=40]] || [[파일:폴란드 국기.svg|width=40]] ||
|| [[이츠하크 라빈]] || [[시몬 페레스]] || [[야세르 아라파트]] || 조지프 로트블랫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95 ||<-2> 1996 || 1997 ||
|| [[파일:캐나다 국기.svg|width=40]] ||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width=40]] ||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퍼그워시 회의 || 카를로스 벨로 || [[조제 하무스오르타]] || [[조디 윌리엄스]]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1997 ||<-2> 1998 || 1999 ||
|| - || [[파일:아일랜드 국기.svg|width=40]] || [[파일:영국 국기.svg|width=40]] || [[파일:국경없는의사회의 로고.svg|width=40]] ||
|| 지뢰금지국제운동 || [[존 흄]] || [[데이비드 트림블]] || [[국경없는의사회]]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2000 ||<-2> 2001 || 2002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40]] || [[파일:UN기.svg|width=40]] || [[파일:가나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김대중]] || [[유엔]] || [[코피 아난]] || [[지미 카터]]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2003 || 2004 ||<-2> 2005 ||
|| [[파일:이란 국기.svg|width=40]] || [[파일:케냐 국기.svg|width=40]] || [[파일:국제원자력기구 깃발.svg|width=40]] || [[파일:이집트 국기.svg|width=40]] ||
|| [[시린 에바디]] || [[왕가리 마타이]] || [[국제원자력기구]] ||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2006 ||<-2> 2007 ||
||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width=40]] ||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 ||
|| [[무함마드 유누스]] || [[그라민 은행]] || [[앨 고어]]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패널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2008 || 2009 || 2010 || 2011 ||
|| [[파일:핀란드 국기.svg|width=40]] ||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 || [[파일:중국 국기.svg|width=40]] || [[파일:라이베리아 국기.svg|width=40]] ||
|| [[마르티 아티사리]] || [[버락 오바마]] || [[류샤오보]] || [[엘런 존슨 설리프]]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2011 || 2012 || 2013 ||
|| [[파일:라이베리아 국기.svg|width=40]] || [[파일:예멘 국기.svg|width=40]]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width=40]] || [[파일:화학무기금지기구 로고.svg|width=35]] ||
|| [[리마 보위]] || [[타우왁쿨 카르만]] || [[유럽연합]] || [[화학무기금지기구]]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2014 || 2015 || 2016 ||
|| [[파일:파키스탄 국기.svg|width=40]] || [[파일:인도 국기.svg|width=40]] || [[파일:튀니지 국기.svg|width=40]] || [[파일:콜롬비아 국기.svg|width=40]] ||
|| [[말랄라 유사프자이]] ||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 [[후안 마누엘 산토스]]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2017 ||<-2> 2018 || 2019 ||
|| - || [[파일:콩고민주공화국 국기.svg|width=40]] || [[파일:이라크 국기.svg|width=40]] || [[파일:에티오피아 국기.svg|width=40]] ||
||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 || [[드니 무퀘게]] || [[나디아 무라드]] || [[아비 아머드]]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 2020 ||<-2> 2021 || 2022 ||
|| [[파일:UN기.svg|width=40]] || [[파일:필리핀 국기.svg|width=40]] || [[파일:러시아 국기.svg|width=40]] || [[파일:러시아 국기.svg|width=40]] ||
|| [[세계식량계획]] || [[마리아 레사]] || [[드미트리 무라토프]] || [[안드레이 사하로프|메모리알]] ||
||<rowbgcolor=#663334><rowcolor=#cd9f51><-2> 2022 || 2023 || ||
||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width=40]] || [[파일:벨라루스 국기.svg|width=40]] || [[파일:이란 국기.svg|width=40]] || ||
|| [[시민자유센터]] || [[알레스 발랴츠키]] || [[나르게스 모하마디]] || ||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파일:국제앰네스티 로고.svg
설립
1961년 7월
본사
영국 런던
유형
NGO
설립자
피터 베넨슨, 에릭 베이커, 루이스 커트너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와 규모
3. 연혁
4. 논란
4.1.1. 엠네스티 옹호측
4.2. 위구르인 대학생 실종 의혹 제기 사건
5. 한국에서
6. 여담



1. 개요[편집]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1961년 영국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사형 폐지난민의 수용과 처우 개선, 양심수 옹호, 국제 무기 거래의 저지 등을 통한 국제 사법정의 실현을 제창하는 인권 운동 단체이다. 로고인 철조망에 감긴 촛불은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한다고 한다.

'앰네스티'의 사전적 정의와 사형 폐지 운동 등 활동 영역의 일부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등으로 변역되기도 하나 국제앰네스티 스스로는 '앰네스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또 지명도 때문에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의 산하 인권기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별도의 비정부기구이다.


2. 역사와 규모[편집]


당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청년이 술자리에서 한 말[1]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했다.

한국을 포함한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이상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지부, 한국지부. 한국 지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경운동)에 있다.


3. 연혁[편집]


  • 1961년 5월 28일 "Amnesty 61" 활동으로 인권운동 시작.
  • 196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성공회 런던교구 성 마틴 성당에 촛불을 밝힘.
  • 1962년 양심수와 가족 구호를 위한 양심수 기금 마련.
  • 1970년 이스라엘의 아랍계 양심수 탄압의 실상고발.
  • 1974년 9월 11일 실종자들의 사진을 실은 칠레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칠레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의 인권침해를 고발.
  • 1976년 11월 16개국 167명의 구금된 노조활동가 명단 발표.
  • 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
  • 1978년 유엔인권상 수상.
  • 1979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 당시 실종자 2,665명에 대한 명단 발표.
  • 1984년 제2차 고문반대 캠페인을 전개로 UN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둠.
  • 1987년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에 악용되는 미국의 사형제도 보고서 발간.
  • 2008년 7월 4일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이 한국의 광우병 촛불집회 조사 목적으로 방문. 한국 정부와 경찰의 시위진압, 특정 일간지 광고 기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것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지 조사.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한국어 번역판도 자유 공개되어 많은 이들이 열람하였다.
  • 2019년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앰네스티는 시위 기간 동안 홍콩 경찰폭동적 시위진압을 하고, 체포한 시위대에 대해 고문을 자행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계 지역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사람에 따르면, 이 인원은 시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홍콩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고 자백을 안 한다며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는 홍콩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시행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행정부, 중국 공산당 등 유관기관과, UN유럽연합국제기구에 홍콩 인권 상황 관련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홍콩인들의 홍콩 경찰 신뢰도가 낮고 반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고문 사용 보고서가 알려질 경우 시위 규모를 매우 극단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8월 25일의 여성 시위대 공개 알몸수색건과, 여성 시위대를 홍콩 경찰이 체포하여 경찰서로 압송한 이후, "진술을 거부하면 성고문을 하겠다"며 대놓고 위협한 것이 성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홍콩 경찰이 여성폭력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홍콩 경찰폭동적 시위진압 및 시위대 폭력, 고문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에 대해, 스티븐 로 홍콩 경찰청장은 "홍콩 경찰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 순수한 거짓말(Pure Lying)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앰네스티를 거세게 비난했다.#


4. 논란[편집]


사람 사는 곳이면 의례적으로 따라오는 비판과 문제점이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도 예외는 아니다. 앰네스티의 활동 대부분이 제3세계에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이나 독재 국가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이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심지어 같은 사안으로 미국, 이스라엘 등이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유독 문제시하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나 이스라엘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 못지않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태형 제도를 놓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우디만큼 인권탄압이 심각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묘하게 침묵한다던지[2], 남아시아, 아랍 국가들의 여성 중매 문제 등은 까면서 미국, 유럽 부유층들의 강제 정략결혼에는 침묵한다던지... 때문에 진보적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 역시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제도권화된 단체 특유의 현실안주에 빠져 있으며, 인권단체이면서도 선진국들의 기득권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주장은 잘 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있다.

2007년엔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결의해서 같은 인권주의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가 반발해서 이후로 가톨릭에서는 앰네스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2008년 7월 한국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시위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조사내용을 발표하자 어청수 경찰청장이 법적 대응을 표명했다.

2015년 8월 11일 앰네스티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고 결의해 국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에서는 상당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는 도덕적 잘못이 아니며 범죄로 처벌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3] 대부분의 한국 여성단체가[4] 성매매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구매자 위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여론이 다른 것이다. 한겨레 기사, 허핑턴포스트 기사. 그러나 앰네스티 규정상 지부는 본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에 대놓고 다른 의견을 펼 수는 없다.

인권단체답지 않게 독재적 운영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부에서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거나 하면 좀 난감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60여개국의 지부와의 의견 교환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방침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당위성도 충분하고.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성매수자만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회원들을 제명했다.

성매매 처벌국가인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를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엠네스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나 전면적인 성매매 합법화를 부정한 모델들이 오히려 각종 편법들을 양산하여[5] 양지는 양지대로, 음지에서는 또 음지대로 성매매 시장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는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범죄 조직의 활성화 등의 부작용까지 낳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앰네스티 측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앰네스티가 단지 정책적 합목적성을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성노동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택한 것임은 당연하고, 성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성매매 자체도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구매가 인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성을 구매할 권리가 일종의 복지처럼 남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마초적 관점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로운 조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다. 그리고 엠네스티는 비범죄화 뿐만 아니라 '합법화'(제도화)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 선언에서 주장한 것은 비범죄화이다.

참고할 앰네스티 포스팅 #1 #2 #3
가디언 기사
앰네스티의 자료집
앰네스티의 자료

참고로 성노동자 토니 맥의 테디 강연을 보자. 몇몇 발언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강연.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매춘을 한다면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성매매는 불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어떤 여성이 오늘밤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녀가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한다."

"성매매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법을 만들면 안된다. 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장 오늘 저녁 나의 아이가 저녁을 굶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락녀를 폭행하거나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포주를 처벌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는 쪽으로 왜곡하여 비판한 여성단체 및 여성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전형적인 선동과 날조이다. 애초에 그건 형법상으로도 범죄인데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처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앰네스티에서는 이 '파격'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오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여 반복적으로 성착취와 성착취범(악질포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성매매 금지가 강령에 있었으나, 진보신당 시절엔 성착취 금지로 표현이 바뀌었다.

2017년 9월 21일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농산물 세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자첸 감사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성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트윗을 올리자, 배송희망 날짜가 있고 미리 거절할 수 있었을텐데 왜 받아놓고서 그러냐는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고 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 이후 해명글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자 이 글도 연달아 삭제하는 답정너 같은 일이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4.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4일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군이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을 군사시설로 바꿔서 민간인 피해를 고의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4월과 7월 사이에 미콜리아우와 하르키우 근방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관찰한 조사원들의 보도에 기반되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조사원들은 적어도 5개의 병원 시설이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변환되는 걸 목격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일로써 "방어전쟁이라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작성자 중 한명인 수석고문 도나텔라 로베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이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도덕적 우위'를 저버리는 구실거리가 될 수는 없으며, 전술적으로 불리해 지더라도 국제법을 완고히 지켜야 한다." 라고 성명을 밝혔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방어전쟁에서도 무조건 반(半)법치주의적 견해를 따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보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사면권을 발급해주는 모든 행위는 민간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테러에 동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드미트료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사회에 진실을 전달하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짓된 동일선상을 강요한다"며, "양측 다 전쟁에서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가상현실"같은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고문이자 전쟁범죄 수사관인 마크 갈라스코는 이러한 보고서는 "제네바 협약을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평했다. "나는 그들이 러시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쟁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전쟁총력에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미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 지부장인 옥산나 포칼츄크는 사퇴를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크라이나 지부는 계속 본부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칼츄크는 "본부의 리더십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괴롭지만 국제앰네스티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를 위한 모든 선행은 해당 지역의 전후 사정과 차후에 일어날 결과를 심도있게 생각해본 후 따라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직접 일하며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결국 차후 기부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관심을 위해 더 큰 문제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무엇이든 이슈화하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기재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대응을 "인조 모피를 입고 있는 늙은 할머니에게는 페인트통을 던지지만 길건너편에 가죽재킷을 입고 있는 바이커 갱들은 모른 척 하는 동물보호 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식성명으로 해당 조사결과는 계속 지지하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발생한 고통과 분노에 대해선 후회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엠네스티의 발표를 지지하는 측은 엠네스티가 "전쟁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고 실제로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못했다. 강대국이고 전력만으로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준이었던 러시아에게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모든 경우에 '도덕적으로 우월' 한 선택지를 고를 수는 없으며, 국가 존망을 건 총력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술, 전략적 선택보다 이상적이고 훌륭한 무언가를 택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범죄에 노출되었으며, 시설 또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언더도그마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이주와 방어선 건설을 국제법대로 이행했으며 앰네스티가 주장하는 5군데의 병원또한 당연히 군사기지로 증축되면서 군용시설로 전환된 것이지 민간인이 입원하는 일은 없었다. 그나마 민간인들이 남아있는 곳 또한 제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대민지원이였다. 키이우는 이미 개전 초기부터 전선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피신시키고 있었으나 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

이러한 문제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부에서 공식성명을 내어 반박을 한 것인데, 그마저도 응답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데 해당 나라에 버젓히 자신들의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주장이 틀렸고 맞고를 떠나 국제단체라는 지위가 아까울 정도의 독재적인 지위체계이자 행실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대한 국제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옳은 쪽은 없다"는 거짓 등가성 식의 주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보고하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면서, 8월 10일에 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의 공동 창립자인 파르 베스트베리가 우크라이나 지부와의 연대를 표하며 사퇴했다. #


4.1.1. 엠네스티 옹호측[편집]


엠네스티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한 것보다 자신들의 발표로 인한 여파에 대해 후회(Regrets)하는 것에 가깝다. 즉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지만 그 조사 결과에 인한 여파에 대해 유감이라는 것.

우크라이나측의 엠네스티보고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엠네스티는 훨씬 전부터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비판했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진영논리에 의한 매도로 인해 되려 엠네스티의 이미지와 상처를 준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측에게도 전혀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엠네스티는 그 누구라도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를 확인한 것이며 엠네스티의 비판 대상에 무조건 옹호받아야만 하는 최고존엄이나 절대 성역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옥산나 포칼추크 /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 "극장은 분명히 민간건물이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전혀 없었다는 걸 인지할 충분한 기회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퇴한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 지부장인 옥산나 포칼츄크이라는 인물만 해도 엠네스티에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사건에 대해 성토할때 선봉장을 섰던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이 정작 우크라이나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당하자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는 이 사람이 편향성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러시아를 비난해대면서 전쟁범죄, 인권을 들먹거려온 것은 그저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문제점도 비판하자 엠네스티의 결정에 들고일어나는 것은 이중적인 감탄고토일뿐이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은 피해국가라고 한들 전쟁범죄, 민간인 피해 초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옹호받을수도 없고 절대 옹호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지켜야만 하는 선이 있는 것이다. 침공을 받은 국가이기에 무슨 짓거리를 해도 전부 이해해줘야 한다는건 언더도그마일 뿐이다.


4.2. 위구르인 대학생 실종 의혹 제기 사건[편집]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5월 26일, 위구르인 학생 압두왈리 아부두레헤만씨가 홍콩 공항에서 실종되었으며 중국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부두레헤만의 국민대학교 지도교수가 아부두레헤만이 한국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정정 성명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위구르와 홍콩 문제에 적극적으로 비판 입장을 표명하던 국제앰네스티를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울 명분을 주었으며, 크리스 탕 보안장관과 렁춘잉 전 행정장관 등 친중 인사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5. 한국에서[편집]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진 197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단체의 지원을 꽤 받았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50주년엔 이희호 여사와 홍세화 작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축하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영상.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미스러운 성추행 혐의로 인해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축하영상에 대한 언급을 거절한 상태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석기 구속에 반대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당연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중심적 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여성 인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 내 여성 단체들과도 연대중이다.# 최근엔 유튜브 한국어 광고를 통해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 모집을 하고 있다. # [6]

6. 여담[편집]


  •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10여 년에 걸친 인권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아 단체 자격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1978년 UN 인권상을 수상했다.

  • 해리 포터 시리즈와 연관이 많다. J. K. 롤링이 작가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 프랑스어 통역가 및 비서로 잠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하는 일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인권침해 조사였고, 억류된 수감자를 석방하기 위해 정부 등에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호그와트가 마법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편지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출처, 링크. 그리고 해리 포터 실사영화 시리즈에 출연한 알란 릭맨이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그 단체가 도움을 준 영화 클로젯 랜드(Closet Land, 클로짓 랜드)(위키백과, 리뷰)에 출연했다. 또한 해리 포터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이름 모델이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인데 공교롭게도 선술했듯이 포르투갈에서 그의 정권의 독재를 받을 때 한 사람이 술자리에 한 말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2] 태형 강도를 놓고 봐도 사우디에선 수백대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회초리 정도지만,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몇대만으로 살이 터지고 흉터가 남을 수준으로 강하게 친다.[3]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성매매는 선 의지라는 철학적 관점과도 엮여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이긴 하다. 다만 절충적인 찬성론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어떠한 이유건 제한하는건 그것 자체가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있으며, 그래서 단지 미성숙한 아동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거나 신상관리나 공개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자신의 가치관에 떳떳하지 못한 주제에 성매매만 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식의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 물론 이 가치관조차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어느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게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에 당당하냐는 것일뿐.)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4] 그나마 2000년 이후 좀 의견이 분화된 것이다. 그 전에는 여성단체고 진보진영이고 보수진영이고 닥치고 성매매 범죄론이었다. 위의 낙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에 도덕주의가 결합되니 나타나는 철학적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5] 실제 국내에선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함께 집창촌을 철거하자 이제는 오피방이라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감시하기 어려운 음지로 숨어든 것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범죄 위험성이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도 있다.[6] 동의 서명이라면서 광고가 나왔을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전부 입력되어 실수로라도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곧바로 서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명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일자별 경과/2019년 9월 문서의 r645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3:03:26에 나무위키 국제앰네스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