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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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놀이용 모의총기'[1]

기사 제목


1. 개요
2. 규제와 이유
3. 에어소프트건 관련
4. 법률 기준
5. 중국 정부 규제
6. 복장 규정 관련
7. 보편적인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 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내 에어소프트 게임 실태를 다룬 문서.


2. 규제와 이유[편집]


대한민국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데 유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와, 경찰에 의한 단속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몇 가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해당 법을 저촉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벌이 크다. 풀어줬다가는 간첩들이 악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오히려 실총에 소염기 부착하고 칠해서 간첩이 유용하게 쓰면 어떻게 할 건가?[2]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만화방 단속, 신체 과다노출 단속처럼 경찰의 실적잡기식 수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체포된 이석기처럼 일본산 고가 가스건을 개조하면 실총의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3]도 있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이라면 국민들의 체력 단련과 모의전투로 인한 전투력 간접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다. 에어소프트건이 실총보다 가볍고 구조도 다르긴 해도 각종 보호장구 및 군장을 착용하고 산악지형이나 필드를 뛰어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방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를 넘어 민간에서 전술훈련을 연장하는 것에 준한다 볼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훈련에서도 시가지 전투 사격으로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 대만에서는 이 논리를 근거로 에어소프트 산업을 활성화시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4]

행정 기관은 엽총이나 권총 등의 총기, 에어소프트건이나 석궁에 대해 해당 물건을 들고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살상력에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발사되는지라 준비동작이 작고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활이나 새총은 조준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동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견하고 저지하기가 쉽다는 점. 산탄총의 경우 근접전만 가능하고 관통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 슬러그탄은 관통력이 높고 바람만 안타면 궤적이 유지되어 저격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제재중이다. 라는 나름 설득력있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총열의 내부를 갈아내고 장애물을 설치하며, 가스활대 부분을 개조하여 절대로 실탄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롭 건[5], 총열 내부에 쇳덩어리를 용접하여 막아버리고 공이 부분에 쇳물을 부어 한 덩어리로 만든 무가동실총,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인 발화식 모델건, 겉모습만 비슷할 뿐 살상력 자체가 전혀 없는 에어소프트건 등등을 규제하는 것도 실총이랑 구분이 안되니까 개조하면 사람(VIP)을 죽일수도 있겠지?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규제한 것이다. 실제로, 총포법 중에 총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6]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 제37조 2항에 있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며, BB탄총 역시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실총 모델이 버젓이 존재하고, 일부 실탄사격장에서 금장/은장 실총을 확인할 수 있는 금장/은장 모델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금장/은장 자체가 컬러파트로 취급되어 오렌지팁이 붙어있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반짝이는 몸체가 눈에 잘 띄이고, 발견이 쉬워 저지하기도 쉽기 때문이다.[7]


3. 에어소프트건 관련[편집]


  • 에어소프트건에는 무조건 칼라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과의 구분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사실 민간인이 실총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BB탄총을 진짜 총인 양 휘두르며 범죄에 악용한 실제 사례가 넘쳐나니 당연한 거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총기 사고 및 테러가 잦은 나라 같으면 바로 체포 혹은 사살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들에게 압수되는 BB탄 총 중 꽤 많은 수가 이것을 안 지켜서 그렇다.[8]

  •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조절부 등을 강력접착제로 고정해 놓는 등 조치를 취해도 세관이나 총포협에서는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폐기시키거나 반송해버린다. 보기엔 그럴듯한 이 법률의 문제점은 애초에 실총에 적용하기 어려운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을 싸잡아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실총은 최소한 200-300미터까지, 배율 조준경의 경우 그 이상의 거리까지 정교하게 조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실총의 유효사거리에도 못 미치는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은 거기에 비하면 내구도도 정확도도 처참해 모의총포에조차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의 한유저는 해외 레플리카 도트사이트 제조사와 직접 컨택하여 "생산할때부터 영점조절기능이 없는"도트사이트를 주문제작하여 한국에 통관된 사례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실물 스코프 제조회사에서 내부 조절나사를 제거하고 내부 나사선을 갈아내어 영구적으로 영점조절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조준경을 에어소프트용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 현행법에 BB탄 총을 분류하는 대상 카테고리는 단 두 개뿐인데, 하나는 완구(청소년 0.14J/성인 0.2J 미만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BB탄 총)이고, 다른 하나는 모의 총기(총포안전법에서 주장하는 불법 무기)이다. 이 중에서 모의 총기는 무장공비나 국가전복 세력 등에 의해 제작된 사제 총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에어소프터들을 때려잡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BB탄 총이 법규를 넘어 강력해지거나, 부품에 금속이 많이 들어갔다고 재량껏 판단하면 법적으로 곧장 모의 총기 따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의 총기란 무엇인가'하는 근거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 법은 BB탄 총이 아예 없던 60년대에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실제로 창원사태 시 경찰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들을 BB탄총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총을 갖고오라고 해서 불러낸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 형식으로 사람들을 용의자로 만든 뒤 검찰에 불법 모의총기 소지자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썼으나 실제로는 잔악하지만 조악한 수법이어서 변호사를 대동한 성인 게이머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수십만 원 이하 등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물론 대응을 할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게이머나 미성년자 게이머들은 어쩔 수 없이 수백만 원대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9].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같은 사건에 BB탄 총기류가 구체적인 사건 계획에 언급되면서 빨갱이 반란 모의라는 식의 인식이 강화되고 더더욱 시궁창으로 전락하는 추세다.

재미있게도 매해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기총은 비비탄총만을 전담하는 지자체 특별수사대가 발족될 정도로 무시되는 편.

또한 매년 여러 지자체에서 비비탄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총포 특별수사대나 특별 수사 기간을 하루가 멀다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총기나 공기총을 위시한 태생이 살상용인 무기에 대한 수사는 미미하다. 정작 일선의 경관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부담을 지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2016년 경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때 엉뚱한 에어소프트건 단속몰이에 시동을 거는 기사도 올라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며칠 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이 이슈는 한참 뒷전으로 밀려나서 흐지부지되었다.

4. 법률 기준[편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10]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1]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12]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13]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14]

[15]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판단했는지 2020년 3월 30일에는 아예 법률의 수준을 더 개악시키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요약하자면 KC인증 대상인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하여[16] 쉽게 제거 가능한 파워 브레이크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부터 규정 탄속을 초과하지 않는 부품을 포함하는 형태로만 KC인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구조상 파워브레이크가 노즐 등으로 바뀌게 될 뿐, 별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이라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가. 한국의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한국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A/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발사’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미장착·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

❍ ‘발사’의 기준 설명 추가

-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0.3)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korea.kr) 제7차 조사결과, 20대~40대의 평균 키(1662mm), 어깨높이(1344mm), 굽힌팔꿈치높이(1017mm)로부터 도출


여담이지만 레일건코일건도 본 법에 의해 충분히 규제 받을 여지가 있다.

5. 중국 정부 규제[편집]


2020년 11월 말부터 중국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각종 에어소프트건 부속품, 군장류의 해외 수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바로 광군제 직후여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속품이나 군장을 구입했던 게이머들이 대부분 중국 세관에서 반출 불허 판정을 받고 환불 러시를 하고 있으며, 한국 건샵이나 군장 공급처들도 부품이나 군장 대부분이 중국제인지라 곧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 실물 군장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정도 보호성능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 좋은 대안이 아니다.

6. 복장 규정 관련[편집]


  • 현행법에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 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무장공비들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위장하고 다닐까봐 전전긍긍하던 60년대에 제정된 법. 그런데 에어소프트 게임 자체를 '행사'로서 신고하고 게임장에서만 군복류를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아주 간혹가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대로 입고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보면 단속할 수도 있다는 것만 명심할것. 또한 험난한 60년대를 사신 어르신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글대면 한국군으로 위장한 무장공비인 줄 알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경기장에 따라서 혹은 인원에 따라서 시간 내에 탈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행사장까지 이동 시 안쪽에 런닝셔츠를 입어두고 바지는 군복 바지를 입되 상의는 꼭 캐주얼한 일반복을 입자.

참고로, 이 법은 법적 근거가 되는 '군복'의 정의가 현용 대한민국 국군복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우방국 군복[17]이다. 그래서 교련복이나 애국기동단 유니폼이나, 보통 군복 하면 생각나는 BDU(우드랜드/얼룩무늬) 패턴 군복[18]도 저촉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론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되지만, 너무 비슷한 것은 여전히 문제. 그덕분에 주로 근방 국가인 러시아군, 중국군등의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나 중고 독일연방군 플레크타른 위장무늬 전투복을 수입해서 입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위에 나온 것처럼 2020년 11월말부터 중국 정부에서 군복 수출도 금지함에 따라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7. 보편적인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 룰[편집]


나무위키에 작성된 에어소프트건 관련문서를 이미 보고왔다면 알고있을만한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그간 나왔던 룰과 매너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의 보편적 룰을 살펴보면

  • 보호 장비 미착용 시 게임 참여 불가
게이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가뜩이나 한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는 취미에서 영구적 부상자가 나와 여러모로 시끄러워지면 정부가 얼씨구나 하고 취미 자체를 금지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게임팀들은 고글은 무조건 착용하고 게임을 뛰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상에 대해 더 민감한 팀인 경우 페이스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하기도 한다. 만일 실제로 부상자가 나올 경우 팀 해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에어소프터라면 항상 지키는 규정이다.

  • 적성국 또는 역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는 착용하지 말 것
북한군 장비나 중국군 과거장비, 그리고 소련군 초기장비와 나치 독일 시절 국방군무장친위대가 입었던 장비 또한 구 일본군 장비가 이쪽에 속한다. 해당 장비들은 코스어들이나 역사 재현을 위해 입는 경우가 많고, 재질이나 디자인 특성상 필드에서 게임을 뛰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윤리적으로 봤을때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장비다. 특히 대부분의 장비들이 생산년도가 50년 이상된 물건이고 레플리카조차 꽤 고가에 속하므로 수집이나 전시용도로 있는게 많기 때문에 야전에서 구르고 활동하는 에어소프트 게임에선 장비를 낭비하는 꼴이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북한군 장비는 당연히 선전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고...나치 독일이나 일본군 장비쯤 가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탈리아[19], 소련/러시아, 중국, 베트남쪽은 그나마 인지도나 사회적으로 저 세가지 보단 온건하므로 팀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참가인원들이 플레크타른, ACU, 멀티캠, 통합전투복, DPM, 타이거 스트라이프 등의 팀복을 입고나오는데 혼자만 제2차 세계 대전을 하고 있으니 게임상에도 조화롭지 않아보인다. 아니면 이런 전투복을 살 돈이 없거나 굳이 아까운 사람들은 사복 입고 집에 박혀있는 얇은 천 같은 거로 쉬마그(중동지역 사람들이 머리에 자주 두르고 다니는 그것.)를 만들어 걸치면 아프리카나 중동 반군처럼 보임은 물론 어느정도 머리 보호도 된다. 사실상 최근의 전쟁들과 그것을 다룬 매체에서도 반군과 PMC 등이 종종 보이는 만큼, 대충 티셔츠나 헐렁한 남방셔츠에 어두운 색 야구모자나 기병모를 쓰고 청바지 같은 튼튼한 바지를 입어도 고증상으로 별 문제는 없다. 예시 1 더 간단한 예시 2 진짜 간단한 예시 3

윤리적/역사적으로 문제가 없고, 팀에서의 복장 규정이 자유로우며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의상을 꿋꿋하게 입고 싶다면야 뭐 상관은 없는 문제긴 하다. 에어소프트 게임은 사설군사단체가 정부의 눈을 피해 진행하는 전투훈련이 아니라, 자신이 즐겁게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레져스포츠 취미일 뿐이다. 양복을 입고 존 윅 코스프레를 하거나, 선글라스와 롱코트를 착용하고 쌍권총을 휘두르는 주윤발 감성 충만한 기인을 목격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킬 카운트는 그리 좋진 못했다고.
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불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당신이 원한다면 StG44루거 P08을 들고 게임을 뛰어도 문제삼지는 않는다.

  • 에어코킹이건 전동이건 합법적이면 모두 OK
가끔 전동건을 써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데미 AKS-74U 같은 에어코킹건도 칼라파트 훼손을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정한 게임 탄속에만 맞으면 대부분의 팀에선 사용을 허락한다. 특히 뉴비들은 20만원이 넘는 고가 장비부터 사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관리도 어렵고 자신에게 맞는 지 안 맞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장비가 무조건 고가야만 팀에 참가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지만 문방구에서 쓰는 천원짜리 비비탄 수준이 아닌이상 대부분 합법적이면 허용되고 다만 다른 이들이 이오텍 553이나 IR 레이저포인터 붙이고 연발로 갈기고다닐때, 혼자서 가늠자 가늠쇠를 열심히 일치시키고 장전바를 연타해야되는건 감수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게임 참여 인원들끼리 정해놓은 게임용 탄속이다. 탄속이 너무 높으면 안전상 위험하므로 전동건이건 가스건이건 에어코킹건이건 상관없이 게임 참가가 금지된다. 가스건의 경우 주변 온도에 따라 탄속이 달라지는지라 여름에는 탄속이 너무 높고, 겨울에는 작동이 영 시원치 않아서 문제. 그래서 GBB의 경우에는 GBB만 받는 팀이 있기도 하고 탄속 규정이 좀 여유로운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여유롭다인 것이지 탄속이 너무 높으면 게임 참가가 금지된다.

좀비를 퇴치하는 컨셉류의 게임이 아니라 피탄된 사람이 피탄 인정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계속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으로 피탄되고나서 철면피깔고 좀비게임을 하면 자신은 물론 팀원과 나아가 팀의 평판까지 망치는 민폐짓이다.

페인트볼이나 KCTC 같은 모의교전과 달라 뚜렷한 피탄흔적을 알 수 없는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피탄자가 양심적으로 피탄 인정을 해야만 게임이 돌아가고 이게 에어소프트 게임을 원만히 진행하는 요소가 된다.

미국등 게이머 인구가많고 땅이 넓은 곳은 좀비게임하다 다른 지역의 팀으로 옮기면 그만일지 몰라도, [20]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인원이 적고 입지도 낮은 대한민국에서는 교류전과 연합전이 빈번한지라 언젠가는 자신이 좀비게임을 했던 불량회원이라는걸 알고있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금방 소문이 퍼져서 영원히 추방되는 수가 있다.

  • 게임장비는 게임필드 및 사격장에서만 사용
지하철 무장남이라는 사진이 한 때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돌아다닌적이 많았다는 걸 알 것이다. 게임장비는 어디까지나 게임에서만 사용하고 이외에는 캐리어나 의류대같은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도록 운반해야한다. 대놓고 들고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의 '흉기의 은닉휴대', '총포 등 조작장난' 위반으로, 범칙금은 둘째치고 비싼 돈 주고 구매한 장비가 증거물로 압수된다. 특히나 이 레져스포츠는 관련 법규가 비현실적이고 규제가 상당한지라 언론과 경찰에게 좋은 사냥감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입고다니며 만족하...는 것은 잠시뿐.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으로 신고, 처벌당한다. 아무리 에어소프트건과 에어소프트게임이 모형과 레져스포츠라고 할지라도 총은 병화기, 사격술은 살인기술로 인식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장과 모형 등은 오픈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에서 촬영된 장비 소개영상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말은 "이동시 장비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이다.

우선적으로 보관한 장비를 차량이나 도수운반해서 필드나 입구까지 가져간 후 팀원들과 탈의할 장소를 정해서 갈아입거나, 속에 장비를 착용하고 겉에 일상복을 입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매너다.

요즘은 비비탄 사격장에서 돈을 내면 개인 총기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는 업체도 많으므로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경우라면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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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S 8 뉴스에서 보도된 한국과 해외 탄속 비교표.[2] #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야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선 실제로 물총이나, 에어소프트건처럼 꾸민 총기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한다. 해서 미 경찰들은 자신에게 누군가 총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을 겨누면, 그게 실총이었건 아니건 대응사격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3]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총기난사는 값싸고 성능 좋은 에어소프트건으로 행해질 테고, 수사 이후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회사는 제재나 폐업을 당할 테고, 한국군은 비싸고 시끄러운 K2 소총대신 진작에 에어소프트건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그냥 공 모양인 6mm 쇠구슬과 유선형의 5.56×45mm NATO 탄두의 성능 차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4] 실제로 중화민국중국 공산당의 침공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대만은 중국때문에 국교단절을 당해서 총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에어소프트건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한 역사가 있다.[5] 실탄 발사 시 프롭건이 화약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하여 사용자가 중상을 입는다[6] 이 부분 자체가 문제다.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고 따라서 법률 집행 기관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을 따르지 아니한 법이며, 한마디로 법률의 해석을 행정 기관(경찰)의 재량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당장 쇠파이프에 나무 막대기 붙여놨다고 '어, 이거 핸드캐논이지?' 내지는 '이건 스텐 기관단총이지?잡았다 요놈!하면서 잡아가도, 심지어 서류가방을 보고 '어, 이건 은닉용 MP5K잖아?' 하면서 잡아가거나 과장해서 말하면 리틀 아모리, 35스케일 전차 동축기관총(...) 같은 축소형 총을 보고 크기고 뭐고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잡아가도 행정 기관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뜻.(한마디로 행정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좀 과장해서 기술하긴 했다만.[7] 특히 미국의 민수용 시장에는 블루 처리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혹은 크롬 총기가 많다.[8]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칼라파트가 없는 것이 애초부터 "리얼한 총기는 갖고 싶은데 실제 총은 못 가지니까"라는 이유다. 무가동 실총에 불법 총기가 사사로이 나돌아다니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실총에 칼라파트 달고 장난감인 척하면 그게 더 위험하잖아!"라는 인식이다.[9] 그나마 해당 부서는 1년 후 비리가 적발돼서 징계를 받게 된다.[10] 이 기준이 모호하여, 빡빡하게 잡으면 문방구 딱총이나 서류가방도 위법 소지가 있다.[11] 1에 해당함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종이를 둥글게 말아 핀, 이쑤시개 등을 넣고 부는 형식의 간이 블로우파이프도 모의총포에 해당하게 된다.[12] 5.56mm 탄의 직경과 비슷하다.[13] Joule로 따지면 0.2J, 총구탄속으로 따지면 약 147fps.[14] 일단 발화식 모델건은 이 항목에서 무조건 걸린다. 도대체 소리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뭘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화촬영용 공포탄 전용 소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던 사례가 미국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크기로 규제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15]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일때 나는 소리가 약 90db정도로 보고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는것이 아니라 끊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 소음은 그리 크지 않다. 이 규제는 에어소프트건 보다는 순간소음 자체가 100db을 훌쩍 넘기는 화약을 사용하는 화약 딱총같은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것이다.[16] 당연히 이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 직구 물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17] 현재는 주한미군 군복밖에는 해당 사례가 없다. 다만 과거에는 주한영국군 등 미군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킨 사례가 있긴 하다.[18] 디지털 패턴의 신형 전투복 보급이 완료되면서 현용 한국군복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다만 '도태되지 않은' 한국군 장구류 등을 착용하거나 현용과 같은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한국군 사칭으로 엮일 수 있으니 주의하자.[19] 추축국이긴 하지만 전쟁범죄도 가장 덜 저지르고 기록에 가장 잘 남은 건 수많은 졸전 기록이고(...)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2차 대전에 참여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인지도가 없다 보니 온건하다. 왠지 불쌍하다[20] 물론 이는 단순히 소규모 게임장에서 즐기는 경우고 어느정도 깊게 즐기려면 SNS상에서 정보도 모으고 소통도 해야 하므로 에어소프트라는 오프라인 매개체 덕에 현실 인간관계 또한 제대로 망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