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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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내 에어소프트 게임 실태를 다룬 문서.
2. 규제와 이유[편집]
대한민국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데 유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와, 경찰에 의한 단속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몇 가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해당 법을 저촉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벌이 크다. 풀어줬다가는 간첩들이 악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체포된 이석기처럼 일본산 고가 가스건을 개조하면 실총의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3] 도 있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이라면 국민들의 체력 단련과 모의전투로 인한 전투력 간접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다. 에어소프트건이 실총보다 가볍고 구조도 다르긴 해도 각종 보호장구 및 군장을 착용하고 산악지형이나 필드를 뛰어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방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를 넘어 민간에서 전술훈련을 연장하는 것에 준한다 볼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훈련에서도 시가지 전투 사격으로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 대만에서는 이 논리를 근거로 에어소프트 산업을 활성화시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4]
행정 기관은 엽총이나 권총 등의 총기, 에어소프트건이나 석궁에 대해 해당 물건을 들고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살상력에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발사되는지라 준비동작이 작고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활이나 새총은 조준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동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견하고 저지하기가 쉽다는 점. 산탄총의 경우 근접전만 가능하고 관통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 슬러그탄은 관통력이 높고 바람만 안타면 궤적이 유지되어 저격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제재중이다. 라는 나름 설득력있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총열의 내부를 갈아내고 장애물을 설치하며, 가스활대 부분을 개조하여 절대로 실탄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롭 건[5] , 총열 내부에 쇳덩어리를 용접하여 막아버리고 공이 부분에 쇳물을 부어 한 덩어리로 만든 무가동실총,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인 발화식 모델건, 겉모습만 비슷할 뿐 살상력 자체가 전혀 없는 에어소프트건 등등을 규제하는 것도 실총이랑 구분이 안되니까 개조하면 사람(VIP)을 죽일수도 있겠지?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규제한 것이다. 실제로, 총포법 중에 총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6]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 제37조 2항에 있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며, BB탄총 역시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실총 모델이 버젓이 존재하고, 일부 실탄사격장에서 금장/은장 실총을 확인할 수 있는 금장/은장 모델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금장/은장 자체가 컬러파트로 취급되어 오렌지팁이 붙어있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반짝이는 몸체가 눈에 잘 띄이고, 발견이 쉬워 저지하기도 쉽기 때문이다.[7]
3. 에어소프트건 관련[편집]
- 에어소프트건에는 무조건 칼라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총과의 구분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사실 민간인이 실총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BB탄총을 진짜 총인 양 휘두르며 범죄에 악용한 실제 사례가 넘쳐나니 당연한 거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총기 사고 및 테러가 잦은 나라 같으면 바로 체포 혹은 사살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들에게 압수되는 BB탄 총 중 꽤 많은 수가 이것을 안 지켜서 그렇다.[8]
-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조절부 등을 강력접착제로 고정해 놓는 등 조치를 취해도 세관이나 총포협에서는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폐기시키거나 반송해버린다. 보기엔 그럴듯한 이 법률의 문제점은 애초에 실총에 적용하기 어려운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을 싸잡아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실총은 최소한 200-300미터까지, 배율 조준경의 경우 그 이상의 거리까지 정교하게 조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실총의 유효사거리에도 못 미치는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은 거기에 비하면 내구도도 정확도도 처참해 모의총포에조차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의 한유저는 해외 레플리카 도트사이트 제조사와 직접 컨택하여 "생산할때부터 영점조절기능이 없는"도트사이트를 주문제작하여 한국에 통관된 사례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실물 스코프 제조회사에서 내부 조절나사를 제거하고 내부 나사선을 갈아내어 영구적으로 영점조절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조준경을 에어소프트용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 현행법에 BB탄 총을 분류하는 대상 카테고리는 단 두 개뿐인데, 하나는 완구(청소년 0.14J/성인 0.2J 미만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BB탄 총)이고, 다른 하나는 모의 총기(총포안전법에서 주장하는 불법 무기)이다. 이 중에서 모의 총기는 무장공비나 국가전복 세력 등에 의해 제작된 사제 총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에어소프터들을 때려잡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BB탄 총이 법규를 넘어 강력해지거나, 부품에 금속이 많이 들어갔다고 재량껏 판단하면 법적으로 곧장 모의 총기 따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의 총기란 무엇인가'하는 근거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 법은 BB탄 총이 아예 없던 60년대에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실제로 창원사태 시 경찰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들을 BB탄총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총을 갖고오라고 해서 불러낸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 형식으로 사람들을 용의자로 만든 뒤 검찰에 불법 모의총기 소지자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썼으나 실제로는 잔악하지만 조악한 수법이어서 변호사를 대동한 성인 게이머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수십만 원 이하 등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물론 대응을 할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게이머나 미성년자 게이머들은 어쩔 수 없이 수백만 원대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9] .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같은 사건에 BB탄 총기류가 구체적인 사건 계획에 언급되면서 빨갱이 반란 모의라는 식의 인식이 강화되고 더더욱 시궁창으로 전락하는 추세다.
재미있게도 매해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기총은 비비탄총만을 전담하는 지자체 특별수사대가 발족될 정도로 무시되는 편.
또한 매년 여러 지자체에서 비비탄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총포 특별수사대나 특별 수사 기간을 하루가 멀다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총기나 공기총을 위시한 태생이 살상용인 무기에 대한 수사는 미미하다. 정작 일선의 경관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부담을 지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2016년 경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때 엉뚱한 에어소프트건 단속몰이에 시동을 거는 기사도 올라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며칠 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이 이슈는 한참 뒷전으로 밀려나서 흐지부지되었다.
4. 법률 기준[편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10]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1]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12]
미만인 것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13]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14]
[15]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판단했는지 2020년 3월 30일에는 아예 법률의 수준을 더 개악시키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요약하자면 KC인증 대상인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하여[16] 쉽게 제거 가능한 파워 브레이크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부터 규정 탄속을 초과하지 않는 부품을 포함하는 형태로만 KC인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구조상 파워브레이크가 노즐 등으로 바뀌게 될 뿐, 별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이라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가. 한국의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한국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A/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발사’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미장착·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
❍ ‘발사’의 기준 설명 추가
-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0.3)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korea.kr) 제7차 조사결과, 20대~40대의 평균 키(1662mm), 어깨높이(1344mm), 굽힌팔꿈치높이(1017mm)로부터 도출
여담이지만 레일건과 코일건도 본 법에 의해 충분히 규제 받을 여지가 있다.
5. 중국 정부 규제[편집]
2020년 11월 말부터 중국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각종 에어소프트건 부속품, 군장류의 해외 수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바로 광군제 직후여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속품이나 군장을 구입했던 게이머들이 대부분 중국 세관에서 반출 불허 판정을 받고 환불 러시를 하고 있으며, 한국 건샵이나 군장 공급처들도 부품이나 군장 대부분이 중국제인지라 곧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 실물 군장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정도 보호성능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 좋은 대안이 아니다.
6. 복장 규정 관련[편집]
- 현행법에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 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무장공비들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위장하고 다닐까봐 전전긍긍하던 60년대에 제정된 법. 그런데 에어소프트 게임 자체를 '행사'로서 신고하고 게임장에서만 군복류를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아주 간혹가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대로 입고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보면 단속할 수도 있다는 것만 명심할것. 또한 험난한 60년대를 사신 어르신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글대면 한국군으로 위장한 무장공비인 줄 알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경기장에 따라서 혹은 인원에 따라서 시간 내에 탈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행사장까지 이동 시 안쪽에 런닝셔츠를 입어두고 바지는 군복 바지를 입되 상의는 꼭 캐주얼한 일반복을 입자.
7. 보편적인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 룰[편집]
나무위키에 작성된 에어소프트건 관련문서를 이미 보고왔다면 알고있을만한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그간 나왔던 룰과 매너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의 보편적 룰을 살펴보면
- 보호 장비 미착용 시 게임 참여 불가
- 적성국 또는 역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는 착용하지 말 것
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불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당신이 원한다면 StG44나 루거 P08을 들고 게임을 뛰어도 문제삼지는 않는다.
- 에어코킹이건 전동이건 합법적이면 모두 OK
- 좀비게임 금지
- 게임장비는 게임필드 및 사격장에서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