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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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재활사협회

1. 개요
2. 직무 및 장애유형
2.1. 신경언어장애
2.2. 유창성장애
2.3. 언어발달장애
2.4. 조음음운장애
2.5. 음성장애
3.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방법
3.1. 설치 학교
3.2. 자격
4.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
4.1. 미국에서의 생활



1. 개요[편집]


언어(의사소통)와 관련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증으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처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언어재활사를 의료보건 계열의 범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대학교들의 언어치료학과 개설현황을 보면 의료보건계열, 특수교육계열, 재활과학(이학)계열 등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을 인정하는 편이다.

본래 명칭이 언어치료사였으나 언어재활사로 변경되었다.(관련 내용은 하단 참고)

2. 직무 및 장애유형[편집]


언어재활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의사소통)장애의 선별검사 또는 평가, 진단 및 중재(재활), 가정지도, 연구개발,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직무이다. 언어재활사가 다루는 언어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나 삼킴장애, 언어와 관련된 학습장애(대표적으로 난독증),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한다. 직군이 어느 곳인지(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언어발달센터 등)에 따라 중점으로 두는 분야는 달라진다.

2.1. 신경언어장애[편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한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여기에 속하며, 요양병원, 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 및 재활을 담당한다. 신경과, 정신과 쪽에서 일하기도 한다.


2.2. 유창성장애[편집]


음이나 음절, 또는 조음 포즈 등의 반복이나 연장, 회피행동이나 투쟁행동 등으로 구어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방해를 받아 유창성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구어의 사용에 있어 시기와 리듬이 부적당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말장애이며 말더듬, 속화(성급하게 말하기), 신경성 유창성 장애가 포함된다. 또한 반복 , 연장, 막힘 등으로 인해 말의 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현상으로 말더듬이 점차 심화되면 부수행동(탈출/팽동)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 초기에 낱말을 반복하는 경우에 보이는 유창성 장애는 발달적 비유창성 혹은 정상적 비유창성이라고 한다. 발달적 말더듬음은 주로 내용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으나 신경성 유창성 장애는 기능어와 내용어 모두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2.3. 언어발달장애[편집]


언어발달 지체란 정상적인 발달수준에 비해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개인차를 넘어서 정상 발달 또는 또래보다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발달 지체의 경우 이해와 표현 모두에 문제를 가지므로 말의 이해 부족, 수준 낮은 문장 사용과 잦은 오류, 나쁜 발음 등을 포함한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인지기능의 저하, 자폐나 정서장애로 인한 정상적 언어발달 저해 및 정서 · 사회적 결손, 그리고 시 · 청각 문제로 인한 감각 결손 등이 거론된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로 아동의 나이에 맞는 언어발달이 목표이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 복지관이나 사설 치료실, 교육청 산하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등에 입사하게 되면 본 진단명으로 내원하는 아동비율이 제일 높다.

주 대상자는 만 2세 이후에도 말이 트이지 않거나 언어발달이 늦는 단순언어장애군과 지적장애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치료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발달장애 아동들 대다수가 언어재활은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에서도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장애의 중증도, 소득분위 등 기준에 부합하면 언어재활을 일정금액 지원하고 있다.

동반장애가 없는 단순언어지연 아동은 빠르면 6개월~1년 이내에 종결되지만,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기 때문에 수년 이상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발달을 더 하는게 목표가 되는 중증장애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면 10년 이상도 재활하는 경우도 많다.

아동언어의 특성상 어휘, 구문, 화용, 조음, 난독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아동이 본인 의지로 재활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치료 외에도 아동이 즐겁게 참여하게하기 위한 치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적으로는 아동학, 아동복지학, 특수교육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4. 조음음운장애[편집]


호흡기관, 발성기관 또는 조음기관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거나 말 산출 기관은 정상이나 말소리 체계 및 음운적 규칙에 대한 인지적 또는 언어적 이해 부족으로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음음운장애란 원인과 증상에 따라 크케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조음기관의 구조적, 운동적, 신경 운동적인 이상이 있어 조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언어 규칙의 학습 실패로 인한 잘못된 조음음운학습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며,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기질+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인지(지능)의 문제로 조음기관의 협응의 이상 및 언어 규칙 학습 실패로 오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음장애(Articuluation Disorders)는 음성적 장애와 기질적 조음음운장애의 특성이 강하며,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는 음운적 장애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의 특성이 강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원인이 기질적, 기능적을 떠나서 공통된 증상은 바른 조음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생각할 때, 말더듬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이 발음 교정이다. 조음음운장애는 신체적인 문제(흔히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이 있거나 구강 운동이 미숙한 경우, 청각장애가 있어 자신의 발음을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발음이 부정확할 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조음음운장애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치료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다. 조음음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등)적 지식이 필요하다.

2.5. 음성장애[편집]


음성을 만들어내는 후두 및 성대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신경지배의 이상 때문에 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음성 장애의 원인에는 크게 기질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음성 관련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암 또는 후두암 등으로 성대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의 재활, 성별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음성(변성발성장애) 등을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음성치료사들이 이 분야를 다루는 언어재활사들이다.

3.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방법[편집]


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박사 또는 석사 + 1년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학사 + 3년 이상)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석사, 학사, 전문학사)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3.1. 설치 학교[편집]



학과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정해진 과목과 실습시간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동일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 전공 만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학부에는 전공이 없지만 대학원에는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많다(대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과목)기준은 동일해서 대학교 4년치 분량을 대학원 2~2.5년 안에 해야한다).


  • 대학교
구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춘해보건대학교언어치료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언어재활학과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계명문화대학교 보건학부 언어재활 전공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구보건대학 언어치료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대구한의대학교 예술언어치료학과
대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동명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우송정보대학 언어치료과
원광디지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전주기전대학 언어치료과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호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혜전대학교 언어치료과
순천제일대학교 언어치료과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안산대학교 언어치료아동보육과

  • 대학원
강남대학교 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루터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언어치료 전공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언어재활전공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전공
전북대학교 대학원 임상언어병리학과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언어재활전공

3.2. 자격[편집]


국시원에서 매년 12월(첫째주 토요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1] 더불어 언어재활에 대한 실습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하다(약 5500분).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이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발급 요건 중 경력은 2급 자격증 발급 후 6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만36개월(석사 12개월)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 4년차, 석사 2년차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경력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첫 직장은 고용보험이 가입되는지 꼭 확인해야한다.[2] 주의할 점은 본인이 상근 언어재활사(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관계없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꼭 기관 내에 상근 언어재활사가 필요하고 자격증 발급시 해당인원(주로 선임이나 원장)의 자격증, 고용보험내역 등을 발급받아야하니 미리 잘 확인하자. 따라서 1급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복지관, 병원, 교육청 등의 기관이나 사설치료실의 경우 처음부터 언어재활사가 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일하거나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추후 자격 획득을 위해 유리하다.[3]

4.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편집]


공식 명칭은 '언어재활사'이다. 자격증 급수가 2종류이기 때문에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도 공식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는 같은 직업을 말하는 동의어이며 국가자격증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1급 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다.

2개 명칭이 혼용되는데는 국내 언어치료학의 도입과 역사, 어른의 사정 등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언어재활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치료사 직군 중 유일하게 '재활사(再活士)'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언어재활사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사(治療士)’라는 명칭은 언어재활사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료사라는 명칭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사에게만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시점에서(2022년) 공식적으로 치료사 명칭을 쓰는 유이한 보건의료직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인데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치료만 해야해 치료사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

반면 언어재활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의 명칭이 '언어재활사'로 결정되면서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보건의료직도 아니며, 자격증에 적힌 보건복지부장관(인)은 업무대행일 뿐이다.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언어재활사 단독으로 진단과 치료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추가로 언어재활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및 양성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도록 타 의료직군과 다르게 자격증이 1급, 2급으로 나뉜 이유이다.[4]

그리고 치료사 명칭을 단 '면허증'은 해당 면허증이 없으면 해당 직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언어재활사는 '자격증'으로 자격증 없이 언어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겉보기에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라 삼킴장애, 조음치료에서 설압자 사용 정도를 제외하면 치료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매우 표면적인 접촉에 그쳐 신체 내부를 침범하지 않아 대상자의 신체에 위해가 될 위험이 거의 없고, 특별히 의사 진료를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분야적 특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병원직군이 존재하는 심리치료분야와 유사하다.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한 점, (준)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점(임상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다.), 병원근무와 사설치료실 개업이 가능한 점, 자격증 명칭과 통용되는 명칭이 다른 점(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등.

그 외에도 대학전공이 있음에도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변환된 것이 2011년으로 2022년 기준으로 10년이 겨우 넘은 정도로 언어치료학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어왔고,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쓴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공인자격증명인 '언어재활사'보다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게 쓰인다. 당장 개설되어 있는 학부에서도 '언어치료학과'와 '언어재활학과'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현장의 언어재활사들은 이 차이를 알고있어 공식적으로는 '언어재활사'라고 쓰지만 치료 대상자나 지인등 상대방이 '언어치료사'라고 하여도 굳이 수정하지는 않는 편이다.

대학병원에서 언어치료 받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거주지와 먼 곳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대수술이 필요한 음성장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언어치료는 조기개입과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받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 대학병원은 대기만 1~2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상태만 악화되고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5]

4.1. 미국에서의 생활[편집]


미국에서는 언어재활사를 'Speech-Language Pathologist(SLP)'라고 칭하며, 대학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당히 고소득의 전문직종이다. 미국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준의사와 비슷한 위치이다. Allied health professional(보건전문가) 의 아래에 있으며 다른 Allied health professional 직종으로는 Audiologists(청능사),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한의사), pharmacist (약사),Dietitians (전문 임상영양사), physiologists(물리치료사), Optometrists(검안사), Podiatrists (발전문의), Psychologists(임상 심리학자) 등이 있다. 대부분 한국과 자격과 활동 영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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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2-3년제 전문학사학위는 향후 1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2] 특히 사설치료실에서 악덕 원장들은 말로만 가입했다그러고 실제로는 가입을 안하고 돈만 빼돌려서 경력산정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용보험가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자.[3]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일해도 월합산 60시간만 넘는다면 인정된다. 대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니 퇴사시에는 꼭 경력증명서와 자격증관련자료 일체를 준비해서 퇴사하자.[4] 덕분에 14만원짜리 국시를 2번 봐야한다[5] 특히 아동의 언어발달, 발음, 유창성(말더듬)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일대일로 분리된 공간이 필요한 언어치료 특성상 병원 입장에서는 공간, 시간 대비 돈이 안되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언어치료에 많은 자원을 분배하지 않아 대기가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