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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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명한 문서
2. 적용법조[편집]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부분(강도강간 및 강도살인 제외)[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제2호
3. 일반적 기준[편집]
3.1. 특별양형인자[편집]
- 감경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2]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
3.2. 일반양형인자[편집]
- 감경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생계형 범죄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흉기 단순 휴대[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 계획적 범행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계획적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4. 강도상해치상[편집]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1. 특별양형인자[편집]
일반적 기준과 중복되는 양형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감경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과실로 인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3]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강도치사[편집]
감경 6년 이상 11년 이하 징역, 기본 9년 이상 13년 이하 징역, 가중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
-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별가중인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특수강도 범행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6. 상습·누범강도[편집]
감경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 8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7. 집행유예 기준[편집]
-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참작사유
[1] 절도 부분은 양형기준/절도죄, 강도강간은 양형기준/성범죄, 강도살인은 양형기준/살인 참조.[2] 준강도라고 한다.[가] A B C 특수강도 한정[3] 강도미수+치상 또는 강도미수+상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탈북민 계향심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8 19:34:44에 나무위키 양형기준/강도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