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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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편집]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1]
2. 논란[편집]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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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