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상세
2.1. 증상 및 현황
2.2.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 측의 사고 은폐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
2.3. 교육당국의 예방 조치 미흡
3. 반응
3.1. 피해 학부모들
3.2. 담당 의사 소견
3.3. 당국
3.4. 청와대 국민청원
4. 기타


1. 개요[편집]


2020년 6월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해여림(사립) 유치원 재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이다. 일부 어린이들은 급성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2. 상세[편집]



2.1. 증상 및 현황[편집]


안산 상록구의 해여림 유치원에서 2020년 6월 12일[A]부터 4명의 원생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17일에는 10명의 원생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인 뒤 계속 증가했다. 이후 환자수가 계속 증가했다. # #

2020년 6월 25일, 안산시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유치원생 184명과 교직원 18명 등 20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가족 58명과 식재료납품업체 직원 3명 등 총 84명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사했다.[1] 이를 통해 원아 42명과 교사 1명으로부터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14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9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100명이 설사, 복통, 발열 등 유증상자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원생 13명 등 14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햄버거병) 증상을 보였는데 원생 5명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시청 #1 #2 #3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치원 원아 및 종사자 202명 중 102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며, 원아 및 종사자, 가족접촉자 중 총 57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입원 중인 24명[2] 중 15명의 환아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증상이 발생하였고, 투석치료를 받은 5명 중 1명은 투석치료를 중단하고 호전 여부를 경과관찰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6월 27일, 원아 및 종사자 202명 중 111명이 감염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

6월 29일, 유증상자는 총 115명이다.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이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1명이 늘어 모두 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석 확자가 1명 더 늘었는데 유치원 원생은 아니지만 식중독 증상을 앓던 원생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는 생후 26개월 아기(영유아)이다. #1 #2

7월 12일, 유증상자는 총 118명이며 69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던 36명 중 34명이 퇴원했으나 여러 아이들이 복통, 코피, 어지럼증, 고혈압, 입원생활 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이 생겼다. #

8월 12일 정부가 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냉장고의 아래쪽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이곳에 보관된 식재료에서 대장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치원 측의 식재료 폐기,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피해 아동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유치원 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 #2

2021년 2월 18일 법원이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


2.2.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 측의 사고 은폐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편집]


YTN에서는 해당 유치원의 주간 식단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당국이 지난 6월 10일~15일 동안 원생들에게 제공된 급식에서 균이 있는지를 살폈는데, 여기에 나흘 사이에 간식 대부분과 급식 일부[3]보존식[4]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 이 때문에 안산시청에서 보존식 누락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를 부과했다.

안산시와 상록수보건소 측은 "유치원으로부터 먼저 발병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부터 사동 일대에서 다수의 식중독 어린이가 발생했다는 보고 전화를 받고서야 집단감염 사태를 인지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A유치원에서 12일[A] 첫 환자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냈고, 대장균 신속검사 뒤인 19일에야 유치원 등원 중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측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등원해도 된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보존식 누락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간식은 보존식 보관 대상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으나, 안산시는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5][6] 게다가 누락된 보존식 6가지 중, 6월 11일 우엉채조림과 6월 15일 아욱된장국은 간식이 아닌 점심 급식이었기에 원장의 주장만으로는 해명과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

2020년 8월에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12월 후속편
피해 학무모와 유치원 원장, 그리고 조리사가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가 해명을 했으나 유치원 원장은 여러기관에서 왔다고 설명했고, 조리사는 보건당국이나 시청에서 증거가 될 물품까지 전부 치우라 지시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화탐사대에서 직접 시청과 보건당국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그런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전부 원장과 조리사의 거짓말이었다.[7]

그리고 실화탐사대에서 보면 유치원 앞에 CCTV가 있었고 그걸 본 결과 조리사가 유치원안에서 조리한 음식을 들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장면이 나왔으며, 덧붙여서 보건당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1톤트럭을 끌고 유치원 앞으로 와 물건을 치우고 있는 장면도 찍혔다. 참고로 이 CCTV가 찍힌 날짜는 어린아이가 복통을 일으키면서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다.


2.3. 교육당국의 예방 조치 미흡[편집]


해당 유치원은 2017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2017년 이미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후술하다시피 이 유치원은 교비 부정사용, 부실 회계처리 등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3년에 1번씩 종합적인 감사를 받아야 해 2020년에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수검사 방침으로 인해 감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

게다가 해당 유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유치원들에서 부실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 의해 수차례 적발된 적 있다. 이로 인해 급식 관리 부실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돼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경고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감봉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 사후 대책이나 피해보상안에 대한 강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


3. 반응[편집]



3.1. 피해 학부모들[편집]


  • 6월 26일, 학부모 10여명은 법적조치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
  • 6월 27일, 학부모들은 첫 모임을 가져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1 #2
  • 6월 28일,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
  • 7월 8일, 환아(감염 유증상 아이)들과 상관없는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다시 열리기를 청원중이다.[8] # 아직 5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계속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1명이다.


3.2. 담당 의사 소견[편집]


  • 6월 26일, 피해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는 임형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주치의)가 인터뷰를 했다. 고대안산병원에 4명의 아이들이 입원했다고 밝혔고, 만성투석까지 갈 가능성은 5% 미만 정도라고 소견 덧붙여 설명했다. #
해당 링크 들어가서 링크 내 주소에서 인터뷰 영상 필히 참고.


3.3. 당국[편집]


  • 6월 2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통감한다"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6월 25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6월 26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관계부처 공식대책 회의를 열었다. #

  • 6월 29일, 경찰이 오전 10시 20분부터 유치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의 고소 하루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먼저 집행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받겠다(先조치 後보고)는 방침이다. #


  • 10월 7일, 경찰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3.4.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4. 기타[편집]


  • 해당 유치원의 과거 비리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감사에서 교비 부정 사용(식사·교육 목적 외 사용, 영수증 미비) 부실 회계처리 등으로 12건이 적발되었다. 교비 8400만원을 교육 목적 외에 쓰고, 수익자 부담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채 2억900만원을 교육과 무관한 곳에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익자부담금을 교비계좌가 아닌 원장과 교사 개인명의 계좌로 수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유치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관계자들이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여러 받은 바 있다. # #

  • 언론들의 "햄버거병" 명칭 사용이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명칭의 유래가 황색언론들의 삽질이기 때문.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7 21:58:20에 나무위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A] A B 당초에는 16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12일이라고 한다.[1] 참고로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하는 이유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상호간에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호흡기질환으로서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소화기질환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지는 않다. 같은 화장실을 쓰거나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손을 안 씻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가족 간 감염이 많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떨어진다. #[2] 원아 21명, 가족 3명[3] ① 궁중떡볶이(10일 간식), ② 우엉채조림(11일 점심), ③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④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⑤ 아욱된장국(15일 점심), ⑥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총 6가지[4] 위생 사고가 났을 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음식.[5] 당연하겠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다. 보존식은 배식을 완료한 뒤에 담아두는게 아니라 급식을 배식 시작 전에 미리 따로 담아두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6] 애초에 유치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간식과 보존식은 보관 대상인 줄 모를리가 없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과 보존식을 보관 대상이라는건 전국에 있는 원장이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조리사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해명이고..조리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인데 남은 음식이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7] 밖에서 뛰어놀고 한창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는데 보건당국이나 시청에서 증거가 될 물품을 모조리 처분하라고 할 리가 없다. 애초에 원인이 식중독이니만큼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치워야 된다고 할까...[8] 유치원 하나가 문을 닫을 경우 새로운 보육기관를 찾거나 다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어려운 것이 한국 육아정책의 현주소다. 학부모들은 원장과 관리자를 바꾸어서라도 다시 유치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니 "나만 아니면 돼" 같은 식으로 오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