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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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Leges Duodecim Tabularum

qui nunc quoque, in hoc immenso aliarum super alias acervatarum legum cumulo, fons omnis publici privatique est iuris.

축적된 법률이 무수히 쌓인 지금까지도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인 법

Titus Livius, Ab Urbe Condita Liber III, 34.

티투스 리비우스, 『로마사』[1]

제3권 제34절.


Discebamus enim pueri XII ut carmen necessarium, quas iam nemo discit.

우리 어릴 때에는 꼭 익혀야 하는 법문(法文)[2]

으로서 12표법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배우지 않아.

Marcus Tulius Cicero, De Legibus Liber II, 59.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법률론』 제2권 제59절.


1. 개요


1. 개요[편집]


12표법()은 기원전 5세기에 제정된 고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을 말한다.

로마 공화정 초기는 평민(plebs)과 귀족(patrici)간의 신분갈등이 격심했던 시기였다. 특히 민회(concilium Plebis)와 호민관(tribunus plebis)의 권한을 둘러싸고 관련하여 양측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12표법은 그 갈등 과정이 낳은 하나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459년, 채권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불리해진 평민(농민)들은, 성산(Mons sacer)에 모여 징집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성산 사건) 이 사건으로 평민의 옹호자인 호민관 직책이 창설되었고, 민회가 호민관 선출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평민들은 민회의 입법권과 '명시된 법(성문법)'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귀족들은 호민관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결국 원로원은 평민들의 법전 편찬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로원은 켄투리아회(comitia centuriata)에서 별도로 선출된 10명의 대표[3]에게 법전 편찬에 관하여 집정관의 명령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위임하였다. 이들을 흔히 10인관(decem viri consulari imperio legibus scribundis, 줄여서 decemviri)라 한다.[4] 10인관의 입법조사활동에 대하여는 다양한 전승이 있으나, 그리스 법을 참고한 흔적은 꽤 많기에, 마그나 그라이키아[5]에 있는 그리스 식민도시의 법들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유력한 가설이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과 10인관은 로마 광장(forum romanum)에 모여서 '글자로 새길 법률'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였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12표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6] 12표법이라는 이름은 법률을 새긴 판(tabula)의 수가 12개이기 때문이다. 흔히 '12동판법'이라고도 부르지만, (청)동판인지 석판인지 다른 재질의 판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로마인들은 이 12표법을 로마 광장에 게시하였다고 한다. 12표법의 원본은 기원전 390년에 있었던 갈리아 인들의 로마 약탈 때에 멸실되었다.[7] 그러나 많은 로마인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다른 필사기록들도 있었기에 그 내용은 이후의 로마인들에게 계속 전승될 수 있었다. 키케로는 12표법을 모두 암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온전한 원문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테오도르 몸젠이 복원한 내용으로 원문에 근접하게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12표법은 키케로가 활동하는 공화정 후기쯤 되면 현행법으로서의 효력을 거의 상실한다. 고대 로마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상업 중심 사회로 변모하고, 이에 따라 사회 관계 또한 점점 복잡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법률, 고시, 법학자의 해답 등으로 거의 다 대체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대 로마는 12표법의 제정 이전이나 이후나 불문법 체계 사회였다.[8]

몸젠이 복원한 12표법은 현재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번역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최병조, "12표법(대역)" 「서울대학교 법학」, Vol.32,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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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제인 Ab Urbe Condita의 뜻은 "로마 건국 이래로"라는 뜻이다. 하지만 보통은 『로마사』로 표기하며, 영미권에서도 주로 History of rome 라고 표기한다. 참고로 'Livy'는 라틴어 'Livius'의 영문식 표기이다.[2] 라틴어 'Carmen'은 법과 관련하여 쓰였을 땐 '법률의 문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시가(詩歌)'가 아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고대에 법률이 신법(ius divinum)으로서 신성시되었던 시절에는, 법률 문언을 시가로 불렀을 것이라 추측한다. Fustel de Coulanges, The Ancient City, p. 191 참조.[3] 당시에는 귀족만 공직에 오를 수 있었으나, 10인관은 집정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평민이 선출될 수 있었다.[4] 본문에는 간결히 설명하였으나, 10인관의 입법 활동은 기원전 451년에서 449년까지 이어진다.[5] 현재 남부 이탈리아 지방[6] 그러나 12표법의 제정에 대한 전승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이 전승들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7] 로마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피신하여 7달 동안 농성하였다.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 『역사』(Historiae) 제2권 제91절에서 갈리아 인이 로마에 입성한 날은 7월 13일이며,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리비우스의 로마사 제5권 36절에 의하면 기원전 390년이나, 디오도루스 시쿨루스나 폴리비오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86년,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93년이다.[8] 불문법 체계에서도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