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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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편찬 역사
3. 내용
4. 이본
5. 의의
6. 관련 영상



1. 개요[편집]


審理錄. 조선의 22대 왕 정조대리청정을 시작한 때부터 사죄(死罪) 사건에 관하여 손수 내린 판결들을 모은 책. 총 32권 16책. 규장각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2. 편찬 역사[편집]


정조 즉위 직후인 1777년 6월에 우리나라 형구(刑具) 제도를 바로잡아 규격대로 시행하게 할 목적으로 흠휼전칙(欽恤典則)의 제정에 착수하여 완성한 후 다음해인 정조 2년, 1778년 정월부터 시행했고, 정조 5년, 1781년에는 역대 형사 제도의 집대성인 10권 10책의 추관지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 또 경국대전, 속대전과 속대전 이후의 단행 법령을 통합하는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정조 9년, 1785년 9월에 경국대전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의 통일 법전인 대전통편을 완성하여 1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정조 9년 9월에는 영조(英祖)대에 시작된 전율통보에 대해 따로 관청을 만들어 이를 수정, 증보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정조 11년, 1787년에 최종 완성했다. 14년, 1790년에는 영조 대에 만들어진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에 대하여 다시 고증하여 바로잡고 한글로 토를 달고 필요한 주석을 달게 하는 작업을 하여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또는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이라고 불리는 검험법서(檢驗法書)를 1792년 11월에 간행하였다.

정조 22년, 1798년 5월부터 좌승지 홍인호(洪仁浩)와 그의 동생 홍의호(洪義浩)가 정조의 결재를 받고 정조가 손수 판결했던 각종 죄인의 심리와 처리에 대한 기록을 엮었다. 1799년에 내용을 교정하여 순조 1년, 1801년에 심리록이란 명칭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심리록은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대전통편, 추관지와 함께 조선 시대 관찬 법제사 3대 업적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3. 내용[편집]


정조가 재위 기간 중 직접 처리한 사죄에 대한 판부 등이 거의 2천 건으로 추측되는데, 심리록에는 그 중 1,112건의 사건이 연도별, 군현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규장각본 규1770 기준) 사건 하나하나마다 죄인이 거주하는 군현명과 성명, 사건 개요, 관찰사와 형조의 조사 보고, 국왕의 판결 순으로 적었다. 사건 개요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피해자, 사망일자, 사건이 관에 접수된 시기 등을 기록하였고, 국왕의 판결에는 정조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심리를 완료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장각본 규1770에는 강원도 37건, 경기도 117건, 경상도 165건, 전라도 185건, 충청도 131건, 평안도 143건, 함경도 41건, 황해도 132건, 서울 161건의 사건 판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인구수 대비 범죄 건수는 서울 5.56, 경기 1.18, 경상 0.67, 전라 0.98, 충청 0.98, 강원 0.72, 황해 1.50, 평안 0.71, 함경 0.38로 인구수 대비 범죄 건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황해도, 경기도 순이고, 범죄 건수가 인구 대비 적은 지역은 함경도, 경상도 순이었다.[1]


4. 이본[편집]


  • 규장각본(고5120-12) : 1300여 건이 수록.
  • 규장각본(규1770) : 1112 건이 수록.
  • 규장각본(규5792) : 18책 필사본. 다른 규장각본 두 종류와는 달리 지역별로 분리 배열했다.
  • 홍재전서본 :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수록된 본. 26권 분량. 1576 건이 수록.
  • 장서각본 : 1470 건이 수록.


5. 의의[편집]


정조의 사죄판부집(死罪判付集)인 심리록은 사죄의 심리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형사 재판 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정조의 형정 일반에 관한 깊은 전문가적 지식과 투철한 흠휼 사상의 소산이며, 우리 역사상 어느 왕조 어느 왕대에서도 편찬되지 못했던 성질의 판례집이다.

심리(審理)라 함은 사죄(死罪) 사건, 특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죽은 자나 살아 있는 범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명확히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뜻하는 고유 용어이며 이른바 사죄 삼복(死罪三覆)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죄 삼복법과 검험법은 우리나라에선 조선 태종대와 세종대에 처음 신명(申明)되었고 특히 세종 말년에 신주무원록이 등장하며 실효를 거두게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죄 삼복법에 따른 검험과 심리가 궤도에 올라 예외 없이 철저히 행해진 것은 정조 대에 비롯된다. 정조는 특히 흠휼(欽恤) 사상이 투철하여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에서 올라온 사죄(死罪) 옥안을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옥안을 검토할 때면 시신(侍臣)들이 날이 저물도록 번갈아 가며 판부(判付)나 전교(傳敎) 등을 받아 썼지만 정조는 권태의 빛이 없을 정도였다. 정조 재위 기간 중의 판부나 전교, 유지(有旨) 등은 심리 제도의 확립과 판결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어제(御製) 바로 그 자체이다.

정조가 우리나라의 심리와 옥안수계(獄案修啓)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대강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2]

  • 1. 정조 즉위 후 전국에 걸쳐 사죄 심리를 하게 했는데 옥안의 작성 방식이 자세한 것도 있고 간략한 것도 있어서 원칙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식(定式)을 만들어서 각 도에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였다.(정조 3년)
    • 1-1. 어느 고을의 죄수 아무개는, 구타하여, 혹은 발로 차서, 혹은 칼로 찔러서 등과 같이 범행 방법을 적고 며칠째에 치사되고 모년 모월 모일에 수금되어 형문(刑問)은 몇 차례 받았다고 적는다.
    • 1-2 시친(屍親)의 고장(告狀) 또는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의 자필보고서인 수본(手本)을 적는다.
    • 1-3 초검(初檢)에서 나온 상처와 실인(實因), 그리고 검험을 실시한 날짜를 적는다.
    • 1-4 시친, 정범, 간범(干犯), 간련(干連) 등의 초사(招辭)에 관해서는 질문 사항인 문목(問目)을 빼고 적되, 이들의 초사 가운데 긴요한 것만 적음으로써 번잡함이 없도록 한다.
    • 1-5 초검관이 어느 고을 수령 아무개임을 표시하고 결사(結辭)를 적는다.
    • 1-6 도신(道臣)의 성명을 표시하고 결사에 대한 제사(題辭)를 적는다.
    • 1-7 복검(覆檢)에서 나온 상처, 실인과 복검을 실시한 날짜를 적는다.
    • 1-8 복검에서 행한 초사는 초검의 예와 같이 한다.
    • 1-9 복검관이 어느 고을 수령 아무개임을 표시하고 결사를 적는다.
    • 1-10 만약 3검, 4검을 행하였으면 그 상처, 실인, 각 인들의 초사, 검관의 결사는 초검과 복검의 예와 같이 한다.
    • 1- 11 동추(同推)의 초사는 번번이 적지 말고 긴요하여 특별히 적을 필요가 있는 것만 적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 동추했을 때의 초사만 적는다.
    • 1-12 주추관(主推官)이 어느 고을 수령 아무개임을 적는다.
    • 1-13 감영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조사했거나 또는 추관이 의견을 적어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되 도신과 추관의 성명도 모두 적는다.
    • 1-14 시친이나 정범의 가속(家屬)이 등문(登聞)함으로 인하여 조사하게 되었으면 그 원정(原情), 형조의 회계(回啓), 본도(本道)의 발사(跋辭), 형조의 복계(覆啓)와 함께 연월일을 상세히 기록한다.
    • 1-15 현직 도신의 발사(跋辭)를 적는다.
    • 1-16 계본(啓本) 가운데 어느 고을의 죄인 아무개라는 이름 위에는 노란 쪽지를 써 부치고 읍호(邑號), 인명(人名), 상처, 실인 및 각 인들의 초사, 도신의 제사, 검관(檢官), 추관의 결사 위에는 모두 작은 노란 쪽지를 써 붙인다.
    • 1-17 각 도의 사수(死囚)에 대한 동추를 완결한 경우에는 즉시 녹계(錄啓)하는 것이 법례이므로 완결 즉시 수계(修啓)하되, 심리하라는 명령을 기다린 뒤에 비로소 수계할 필요가 없다.
    • 1-18 심리할 때 심리하는 죄인들은 하나의 장계(狀啓)에 함께 기록할 것이며 만약 녹계로 할 만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의 장계에 연서(聯書)한다.
    • 1-19 심리한 것의 녹계는 하나의 계본(啓本)에 함께 기록할 것은 없다.
  • 2. 옥안이 도마다 체계가 달라서 어떤 것은 죄명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절린(切鄰)과 보수(保授)를 밝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초검, 복검의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고 어떤 것은 근인(根因)을 상세하게 또는 소홀하게 쓰고 있으므로, 계본(啓本)에는 먼저 죄명을 기록하고 다음에 검장(檢狀)을 기록하고 다음에 심문해야 할 자들의 초사를 기록하도록 정하였다.(정조 6년 전교)
  • 3. 이미 판결한 옥안은 정조 즉위년부터 책자를 만들어 기입하도록 형조와 의금부에 명령하고 당상관은 직접 복검을 처리하고 낭관(郞官)은 연도를 나누어 초록ㆍ편집하도록 하였다.(정조 7년 전교)
  • 4. 월말에 올려야 할 녹계는 요점만을 적고 어람 책자(御覽冊子)에는 자세한 전말을 적도록 하였다.(정조 7년)
  • 5. 사죄인(私罪人)으로서 판하(判下)로 인하여 조사를 행할 자는 관찰사가 직접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사관(査官)으로 하여금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정조 7년 전교)
  • 6. 각 도의 녹계에는 사수(死囚)를 구별하여 별도의 책자에 나누어 적어서 1건은 입계(入啓)하고 1건은 형조에 보내고 새로 녹계하는 것은 해당 도의 책자에 차차 첨가하고 소결(疏決)한 것이 있으면 원래의 책자에서 빼내도록 하였다.(정조 8년 전교)
  • 7. 한성부와 형조 관리가 검험을 매우 소략하게 하므로 13개 조에 달하는 상세한 경사검험신정사목(京司檢驗新定事目)을 제정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형조가 한성부의 검험 결과를 완결할 때에도 지연하지 말고 추핵할 일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도록 하며, 만일 어길 경우 해당 판서나 당상관을 파직시키고 낭관(郞官)을 파면한 뒤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단하도록 하였다.(정조 8년 전교) 정조는 특히 검험을 중요시하여 실인이 상치되어 이치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초검관ㆍ복검관ㆍ삼검관을 파직하거나 의금부에 넘겨서 처벌한 예가 많았다.
  • 8. 각 도에서 사죄인을 빨리 녹계하지 않고 시일을 끌며 녹계하기만 하면 판결이 내릴 것으로 알고서 심리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다시 거론하지 않는 폐단이 있으므로 관찰사는 녹계 문안을 잘 살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회사(會査)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찰사의 의견을 적어서 보고하도록 정하였다.(정조 9년 전교)

위와 같은 정조의 심리 정식은 이후 어김없이 준수되었다.


6. 관련 영상[편집]




흠흠신서, 신주무원록과 신주무원록의 증보판인 증수무원록의 내용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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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재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2] 박병호(朴秉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심리록해제(審理錄解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