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效효력을 잃음. (법률용어)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일정시점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
실효사유는,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만기)의 도래, 대상물의 멸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짐), 근거법령의 폐지 등이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나, 행정청의 별도 행위(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철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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