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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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失業
1.1. 종류
1.2. 한국의 실업
1.2.1. 관련 문서
1.3. 관련 신조어
1.4. 관련 도서
1.5. 관련 문서
2. 實業
2.1. 실업 체육
2.1.1. 관련 법률



1. 失業[편집]




실업(, Unemployment)은 경제활동인구[1]에 속하며 매월 중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업률의 정의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실업자란, 일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거나 해고된 사람을 뜻한다.[2] 실업자가 된 이후 2년까지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하면 니트족으로 분류된다. 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면 구직자로 보는 것이 맞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저금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만큼 쌓여있지 않는 한 실업자는 미래가 금전적으로 불확실할 경우가 많기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실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IMF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그리고 기타 사회적인 운영과 제도, 투자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집중될 때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

세계적인 불경기도 실업률 증가의 큰 요인이다. 실업률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증가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순노동이 필요한 사업이 감소한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 1, 2차 산업의 쇠퇴와 실업률의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사건들이 2000년~2011년에 들어서 들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키백과에서는 실업률의 상승이 자살, 범죄 등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이러니하지만 기술의 발전 역시 실업률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다. 이를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에 인간이 하던 것을 현재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특히 높아지는 현상으로 높은 인건비에 비해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로봇은 쉬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실수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산업 위주였던 이 현상도 현대에 들어서는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직종조차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10년 뒤에 "사라질 직업", "없어질 일"은? 엑셀이 개발된 이후, 수많은 사무직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이 그 예이다.[3]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이 기계들이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기사같은 간단한 정보의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매체는 기계의 알고리즘이 충분히 대체한다. 대다수의 회사원들의 능력인 업무는 사실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컴퓨터가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까지 기계가 손을 재지 못한 곳은 소설이나 알고리즘을 짜는 일 등 각종 창의성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을 요구하는 업계뿐이다.[4] 하지만 돈은 안 되지만 배달업무나 폐지 판매 등은 기계보다 사람이 낫다. 이 직업들은 찻길을 지나야 하는데 차가 주의하지 않을 경우 기계는 고장날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노동 계통도 엄밀히 말해서 갑질하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대체가 느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로봇이 발전해서 육체노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과거의 희망찼던 예상과는 다르게 사무직의 소멸이 더 빠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로봇의 발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1.1. 종류[편집]


  • 경기적 실업
불경기에 의하여 생기는 실업.

  •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변동이 되는 직업군에 한해 생긴다. 주로 건설업(특히 건설 노동자) 및 농부가 있다. 예를 들자면 농부는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실업 상태가 된다. 그러나 겨울에 비닐하우스 농사 등을 통해 계절적 실업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

  • 구조적 실업
경제 구조가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어 다른 부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노동인력을 대체하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실업. 예를 들어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버스의 자동 안내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사라진 안내양이나 자동식 전화기가 수동식 전화기를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사라진 전화교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예로 든 '엑셀이 개발된 이후 수많은 사무직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례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비해 일자리 소멸이 결코 적지 않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는 늘어만 가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의 가속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보다 소멸이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5]

그래서 기본소득 등 종래와는 다른 개념의 복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2010~20년대 기준으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은 아니지만 2010년대 후반 기준으로 아마존 고 등의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독서실, 무인 채소 가게, 키오스크, 인공지능 상담원 등이 상용화되었고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어 버스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의 다양한 직종이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이 시도되면서 공장의 운용에 필요한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다. 새로 생겨나는 직종이라고는 기껏해야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따위가 전부인데, 이것들이 진입 장벽이 낮다거나 사라진 기존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며,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적인 요소가 세계 경제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인류를 굶겨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급진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기술의 발전은 빈국의 가난을 구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인프라 구축을 더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인터넷 강의 따위로 고품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생은 부연 설명 등의 다른 영역의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1.2. 한국의 실업[편집]




1.2.1. 관련 문서[편집]




1.3. 관련 신조어[편집]


  • 십장생: 대도 차 백수가 되는 것을 각해야 한다.
  • 이태백: 십대 반은 수다.
    • 이퇴백: 십대에 사한 수다.
  • 삼일절: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망적이다.
  • 삼팔선: 38세가 정년퇴직의 , 38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방이다.
  • 사오정: 45세가 사실상 년이다.
  • 오륙도: 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둑놈이다.
  • 육이오: 62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을사)이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자들 및 언론에 의해 다소 억지로 끼워 맞춘듯한 것들도 있으며, 해당 용어들이 나온지 10년 이상이 지난 2023년 현재에는 대부분 사장된 용어들이다.


1.4. 관련 도서[편집]


  • 『실업 - 그 사회 심리적 반응』: 피터 켈빈. 조안나 자렛 저


1.5. 관련 문서[편집]




2. 實業[편집]


실업()은 농업, 상업, 수산업, 공업등과 같은 생산경제에 관한 사업을 뜻한다. 실학과는 조금 관련이 있긴 하다.

위 항목과 같이 동음이의어로 인해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업고등학교, 실업대학에 있는 실업은 앞의 1번 항목인 失業이 아니라 본 항목의 實業이다. 위 항목과 같은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뭔지,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말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거쳐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업가라는 말 대신 실업가라는 말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이건희의 경우 학창시절 장래희망에 당연히 실업가라고 써서 냈다. 물론 지금도 실업가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사업가 라는 말이 더 일상적이기에 잘 쓰이지 않는 편이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실업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6]


2.1. 실업 체육[편집]


Works team (영어), 実業団 (일본어)[7]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전문 스포츠 선수를 고용하여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형태다.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활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측면에서는 프로 스포츠와 유사하나, 프로 선수가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클럽에 소속되어[8]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고용계약을 맺는 계약직 형태인 것과 달리 실업 선수는 기업의 일반 직원으로서 고용 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시간 후 또는 기업이 정해준 시간에 운동을 하는 형태가 되며,[9][10] 은퇴한 후에는 계속 기업에 눌러앉아 계속 근무하는 형태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장신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린 김재한은 은퇴후 팀 주무, 감독을 거친 다음 은행원으로 탈바꿈해 임원까지 올라섰으며, 일본은 보다 흔해서 일본축구협회 역대 회장 중 현직 다지마 고조 이전의 7~13대 회장은 실업팀 선수와 감독, 현업을 거쳐 소속회사 임원까지 올라선 인물이다.[11]

대한민국의 실업 스포츠는 서구권에서 직장내 클럽활동에 머무르는 Works team이나 전문 선수가 부분적으로 직장 활동을 하는 일본의 실업단과 다르게 보다 프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은퇴 후 현업으로 계속 근속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IMF 이후 저성장 구조에 고착된 현 시대에는 사실상 옛말이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현재 실업 스포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조직은 선수가 단기 계약직으로 소속되어 있어 연봉이 고과 연동되지 않는 것을 빼면 프로나 마찬가지이며, 여자축구는 실업 수준으로 운영하면서도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있다.[13]

현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리그가 운영되는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업 리그 형태를 띠고 었다. 이미 프로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종목들도 과거 프로리그가 생기기 전에는 실업리그가 프로리그의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물론 이미 프로리그가 생긴 종목이라도 별개로 실업리그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 내셔널리그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결국 해당 리그는 K3,K4리그로 통폐합되어 사라진 리그가 되었다. 실업야구, 농구대잔치,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한럭비협회, 배구/한국 세미프로 등의 문서 참고.

배구계는 화성시청, 수원시청 등의 팀이 실업배구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자부의 실업팀은 성남 상무 신협을 상대하며, 여자부의 실업팀은 2008년 및 2019년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V-리그팀과 겨뤘다. 남자부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및 여자부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본래 공기업이므로 '준프로' 자격으로 프로 무대에서 활동한다. 실업배구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려면 KOVO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하여 프로팀의 지목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프로 팀에서 활동하다가 실업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은, 프로 구단의 부름을 받아 복귀하기도 한다.

2.1.1. 관련 법률[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14]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1. 1.>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1. 12.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1. 12. 28.>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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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5세 이상.[2] 실업급여의 뜻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3] 여기서 '엑셀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일자리를 잃지?'라는 생각이 얼핏 들 사람이 있을 텐데,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어느 기업에서 10명의 사무직을 고용하고 있고 그 10명이 한 명당 100만큼의 효율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이 어느 날 Microsoft Office를 들여와서 업무에 활용해 본 결과 한 명이 200만큼의 효율을 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오피스의 도입으로 인해 두 배로 늘어난 효율만큼 사무직 일자리를 10명에서 점차 줄여서 5명으로 줄일 것이고, 결국 그 나머지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에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하게 됐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4] 사람은 기계와 다르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계도 내부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가능성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한다. 게다가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라서 동력원(전기, 기름 등)만 있으면 되는 기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 많으니까 사람 쓰자는 주장은 그냥 헛소리다. 무엇보다 인간은 기계의 속도와 정밀성, 내구력을 따라잡지 못한다.[5] 항상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도 그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도 많으니 별 걱정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소멸이 훨씬 커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가속화시키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는 일은 없다. 애초에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가 인력의 필요성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함인데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6] 失業(しつぎょう)과 実業(じつぎょう)의 발음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7] 번역어로서 채택되어 있지만 실제 뉘앙스는 크게 다르다.[8] 개인 종목 등에서는 클럽 없이 기업에게 후원을 받기도 하나, 어쨌든 고용계약은 아니다.[9] 일본의 경우 실업축구 전국리그인 JFL의 전신인 JSL이 1965년에 발족하면서 처음부터 홈 앤드 어웨이 시스템을 택했는데, 초기에는 토요일 근무 후 원정지로 가서 일요일 경기를 치른 다음 일요일 야간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소속 기업의 동의를 얻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10] '그럴 거면 뭐하러 운동 선수를 스카우트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기업이 스포츠맨을 스카우트한 것은 운동하라고 스카우트했다기보다는 스포츠맨이 조직 생활을 잘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금도 채용시 체육부 경력을 어필하는 취업 희망자가 많다. 다만 일본도 잃어버린 20년과 프로화를 거치면서 많이 정리되었다. [11] 일본에서도 사실 축구 쪽이 조금 유난맞다.[12] 실업선수들에게 있어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메달급 입상이 매우 중요한데, 본인의 커리어패스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업계 특성상 체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3] 그것도 군대팀을 포함해서. 정말로 드래프트인 것이다.[14]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