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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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제, 법용어
1.1. 신탁법상의 신탁
1.2. 민법상의 신탁
1.3. 공직자윤리법상의 신탁
3. - 정치 용어


1. - 경제, 법용어[편집]


/ Trust / Cash Trust(금전신탁) / Trust Union(신탁조합)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다. 자산운용사는 신탁을 운용할 수 없고, 신탁회사가 따로 있다.

금전신탁은 돈이나 증권을 맡겨서 금전을 불리는 게 목적이며, 은행에서 돈을 불리거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맡아 돈을 불리는 펀드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펀드와의 유사성 때문에 2004년 뒤로 발급이 금지되고 2009년 해제된 뒤에도 연금저축신탁 외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을 맏기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신탁을 받는 수탁자가 돈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서 수수료를 뺀 모든 손익은 위탁자(투자자) 몫이다.

재산신탁은 반대로 재산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신탁이 끝나면 맡긴대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신탁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부동산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신탁이 모두 부동산신탁이다. 동산신탁은 한국의 법환경상 선박이나 자동차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2016년 신한은행이 공장기계로 동산신탁이 최초였을 정도로 드물다. 금전채권신탁은 떼먹은 돈을 채권형태로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유가증권신탁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맡겨 배당이나 이외의 특정 목표를 위해 대신 운영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지식재산권도 신탁관리의 주 대상이다.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신탁관리한다. 특허권이나 신기술도 기술신탁, 특허신탁이 있다. 기술신탁과 특허신탁은 신탁회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위탁받아, 해당 기술이나 특허를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취, 나머지는 기술 원안자/특허권자에게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 신탁은 음저협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무려 1966년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음악 저작권을 음저협에 신탁하지 않는 경우[1] 별도의 음반사[2]한테 신탁하거나 아예 자사가 직접 대형 로펌에 준하는 법무처를 운용하면서 저작권 분쟁에 대비한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도 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것.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고,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유언장과 달리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며(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자녀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 오래 살 것을 대비한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단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서민은 선뜻 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다. 금융 자산은 맡긴 금액의 연 0.2~1%를 떼간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1.1. 신탁법상의 신탁[편집]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법률관계는 위탁매매와 다수부분 상동한데, 1) 자기 이름으로 2) 타인의 계산을 위한다는 본질적 측면이 그러하다.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목적을 위한 재산 관리, 처분, 개발 등의 후행 법률관계의 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3]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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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의 신탁[편집]


명의신탁이 대표적인 예이다.


1.3. 공직자윤리법상의 신탁[편집]


주식백지신탁제도 문서를 참조할 것.


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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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릭 비티그


키퍼 카드
출처: 《한국사주명리연구》(김만태 著, 민속원) 〈그림 4〉 점복의 유형



혹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와 경고를 전하거나 특정 인간의 운명 등을 예언해 주는 것, 혹은 특정의식을 통해 인간이 해결하기 힘든 과업에 대한 정보를 혹은 신적 존재로부터 묻는 행위. 서양권 언어로 오라클(Oracle)이라고 한다.

신탁을 얻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종교민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띠고 있다. 일반적인 제사장, 샤먼 계층이 빙의 상태에서 직접 혹은 신적 존재와 소통하거나, 점술의 형태로 신탁을 받거나, 이 보낸 특정한 사자 혹은 예언자를 통한다거나 하는 식. 용어는 신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것이든 하나씩 가지고 있다. 혹은 신적 존재와 인간이 소통하는 대목이 없다면 신화종교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스 신화의 경우 신탁은 인간의 개인적인 운명의 경우 사망 플래그나 다름 없을 정도로 대부분 내용이 시궁창이다. 왠지 좋은 내용을 신탁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해진 운명인지라 노력해도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가 가능한 종류라도 어떻게든 신탁을 받은 대상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탁이 경고한 내용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지라 어찌되건 신탁에서 경고한 좋지 않은 운명을 짊어지게 된다.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딱히 납득할만한 인과응보사필귀정 같은 게 아니고 별 황당한 신탁을 받은 대단한 영웅들이 오만 수를 다 쓰는데도 휘말리는 형식이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신탁이란 어쩌면 온갖 전설을 만들어가며 한껏 띄워준 영웅의 성공과 사실적이고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운 그들의 몰락 사이에 간극을 매우기 위해 당대 사람들이 추가한 "이야기적 장치"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예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이 신탁을 듣고 부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않았어도,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산에다 버리지만 않았어도 오이디푸스가 자기 부모도 못알아본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막장전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탁이 내려왔지만 이걸 그냥 피해버리면 이야기 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맥거핀이 되어버리는지라 결국 신탁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야겠지만...[4]

그리스 신화의 신탁은 베베 꼬여서 내려온다. 딱 듣고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고.


3. - 정치 용어[편집]


국제연합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국제연합 총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로 유엔 헌장 제75조에 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탁통치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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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 기획사 중 대형 기획사는 음저협에 신탁관리하지 않는다.[2]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가 대표적이다. 서울음반 시절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했다. 그러나 서울음반이 연예 기획사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SM은 신탁계약을 철회하고 자사에서 직접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3] 지방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많고, 2017년 이전에는 과세관청은 '실질적 통제권 등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부가세 등 국세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4] 현대 문학과 대중매체에서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클리셰가 새로 정립돼 이 신탁내용이 그대로 나오는게 아닌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예로 죽는다는 복선이 수두룩하게 넣고선 결말이 기억삭제 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