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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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가승인
2.2. 듀얼페이먼트/투인원
2.3. 더 이상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요
2.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재화/용역
2.4.1. 신용카드로는 가능하나 체크카드로는 구입 불가능한 재화/용역
2.4.2. 구입은 가능하나 각종 포인트 등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2.5. 인터넷에서 이용
2.5.1. 관련 문서
2.6.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


1. 개요[편집]


카드를 받았으면 가는 네임펜으로 서명하고 카드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두자.[1] 그리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뒷면에 적힌 3자리 번호(CVC)[2]는 절대 누출하면 안 된다. 만일 누출되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자.[3] 다만 비밀번호만 누출되었다면 비밀번호만 바꿀 수 있으니 분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절대 하나라도 누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로마자 성명[4]도 카드정보에 해당하지만 성명의 특성 상 외부 노출이 흔한 정보인데다 성명의 유출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카드를 재발급받는다고 로마자 성명이 바뀌지도 않고, 만약 된다 하더라도 여권성명과 달라지면 여러모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단, 카드 서명란에 계좌번호를 적는 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이다. 이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이며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현금인출 기능을 함께 넣으므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계좌번호를 적어두면 편리하다. 당장 나라사랑카드나 일부 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에도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적혀있지 않았다면 계좌번호를 알려면 통장을 보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등에 로그인을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급히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적어두자.[5]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소위 ‘핑돈’이라고 하는 행위[6]의 피해를 당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전부 정지당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

포스트잇이나 작은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 카드에 붙인 다음 투명테이프로 코팅하면 효과적이다. 카드 1장에 여러 계좌의 정보가 들어가는 금융IC카드라면 메인이 되는 계좌를 위에 적든가 별도 표시를 하고 나머지 계좌를 적는 방법도 있다.

2. 상세[편집]



2.1. 가승인[편집]


한국에서는 코레일고속버스조합, 셀프주유소[7]에서 흔히 이용하고, 외국에서는 숙박・교통업종과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 카드를 등록할 때에도 이용한다. 말 그대로 임시로 승인을 내놓는 것인데,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보통은 가맹점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이 떨이지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기록한다. 승인 상태에서 전표를 매입하면 그 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승인을 내면 승인은 나 있지만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를 매입하지 않아서 한도만 잡아먹는 사이버 머니 상태가 된다. 소위 체크카드 홀딩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바로 승인과 매입 사이에 낀 단계인 것이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가맹점이나 회원이 결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종에서는 먹튀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가승인을 걸어놓고 퇴실 때 정산하며, 항공사나 코레일, 고속버스조합 등 교통 관련 결제는 예약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있어 대부분이 발권 전까지는 가승인을 걸어놓는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플레이 스토어[8] 앱스토어에서는 해당 카드가 정말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알아보기 위해 백이면 백이 1.00 USD로 가승인을 낸다.[9][10] 영국의 경우 카드 확인 시스템이 존재하여 금액 청구 없이 카드를 확인할 수도 있다. 0GBP를 청구하기도 한다.

파일:마스터카드 가승인 전표.png
마스터카드 브랜드로 발급받은 체크 및 신용카드의 경우 Apple Pay, Samsung Pay, Google Pay 등과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하고 나서 가끔씩 마스터카드 본사 (미국 St. Louis) 측에서 가승인으로 USD 0.00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는 빈 어택, 스키밍, 카드 도용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체크카드가 가승인 상태에서 설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전표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돈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자. 매입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계좌로 돌아온다.

2.2. 듀얼페이먼트/투인원[편집]


신용한도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1.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승인이 회원이 지정한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계좌 잔고가 충분하면 체크카드처럼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출금하고 신용한도를 차감하지 않거나,[11]
2.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계좌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신용한도를 차감하고 승인을 내 주는 시스템.[12]
예전에는 우리은행에서나 밀어주던 기능이었는데, 2011년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신용카드 억제책을 꺼내면서 갑자기 확 뜬 기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응?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이걸 걸어두면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체크카드 전산이 죽는 시간대나 큰 지름을 할 때에만 신용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광주비자카드 K-Twins 카드: 1번 방식이다. 결제계좌가 광주은행이어야 이용가능하고, K-Twins 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 대구비씨카드 듀얼페이먼트: 1번 방식이다. 결제계좌가 대구은행이어야 이용가능하고, 이용 가능 상품이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 두 개 뿐이다. 이래서 대구은행이 안되는 겁니다
  • 신한카드: 2번 방식이다. 체크카드(현재 확인된 카드: 참신한, 나라사랑, S-More)를 발급할 때 또는 추후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거래 실적이 전무한(그리고 연체기록도 전무한)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20만원 가량이 부여되며 신용 좀 있으면 최대 30만원까지 넣어준다.
  • 우리카드 투인원결제: 1번 방식이다. 우리V카드 계열에 신청할 수 있다.[13] 결제계좌가 우리은행이어야 이용가능.
  • 하나카드 하이브리드결제: 2번 방식이다. 신용한도를 부여받았다면 체크카드 발급시기에 관계없이 콜센터를 통해서 신용한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메가캐시백1/2, 바보의나눔.[14] 신한보다 한도가 넉넉해서 쓸만하다. 다만 리볼빙이 걸려 있으면(100%라도) 아예 신청 불가.
  • KB국민카드: 금융포인트리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일정액 이하인 승인건은 체크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에도 월 30만원까지 신용한도 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계좌가 국민은행일 때만 가능.[15]

NH농협은행에서 간혹 행원이 체크카드를 바꿔드리는데 이게 혜택이 많아서 연회비가 쏼라쏼라~하는건 투인원 결제가 아니고 즉시출금 기능이다. 신용카드인데 대금은 승인 즉시 출금하는 해괴한 기능. 이거 걸어두면 가맹점에선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로 내고 사용자는 공여기간동안 예금 이자를 못 먹고 그대로 카드사에 대금을 상납하게 되어 카드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 웬만하면 풀고 쓰자.


2.3. 더 이상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요[편집]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지 않게 되면 대부분 카드만 잘라서 버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먼저 카드사에 연락해서 해지 또는 탈회 의사를 밝히고 잔여대금을 상환한 후 카드를 버려야 한다.

은행계 카드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도 된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카드사가 해지 방어를 못 하게 막혀서 연락만 하면 쿨 해지, 쿨 탈회된다. 카드 상품 한 개만 없애고 싶다면 해지를, 전체 상품을 다 해지하고 신용 한도까지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탈회를 요청해야 한다.
사실 이것조차 부담된다면 그냥 분실신고만 해도 실질적으로 해지 상태가 된다

그냥 카드만 잘라서 버리면 카드를 주워다가 조각을 맞춰서 다른 사람이 인터넷이나 가맹점에서 사용해 버리는 수가 생긴다. 카드 실물은 사라져도 카드사 전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조건 탈회고 뭐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해외 무승인이다. 이러한 가맹점은 한 번 계약했으면 탈회하더라도 가맹점이 임의로 전표를 작성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냥 운명일 뿐이다.

카드를 자를 때에는 마그네틱 선과 IC 칩이 확실히 잘리도록 가위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 6등분 이상 확실하게 자를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가까운 발급 카드사나 은행 창구에 반납하도록 하자. 은행 창구에서 해지 신청하고 카드 실물을 반납하면 알아서 잘 버려준다. 영업점이 없는 비은행계 카드는 발급받은 카드사 고객서비스센터로 가면 된다.

은행계 카드는 은행에 갖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디가우저로 싹 밀고(!) 세단기로 절단(!!)시켜준다.

누군가는 해지한 카드를 믹서기로 갈라고 했다 카더라.


2.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재화/용역[편집]


신용카드 직접 승인 또는 무승인(후불교통카드 등) 방식을 이야기하며, 현금서비스같은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이 아니다.
  • 해외 음란 사이트, 해외 도박 사이트 등 카드사 및 정부가 지정한 제한/금지 업종[16] - 이 경우 잔고 및 한도와 관계 없이 승인을 거절하는데, 경우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및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국가 차원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 골프장 캐디피, 노래방 도우미 등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TC류
  • 1000원 미만 결제: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고, 가맹점의 자체적인 조치로, 2010년대 중반부터 차츰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850원짜리 캔커피를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이전까지는 1000원 미만 물건은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들어 현금이나 선불 교통카드로의 결제를 유도하였는데, 사실 이는 원래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다. 1998년 도입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때문인데, 결제금액이 1원이던 1000원이던 신용카드 가맹점은[17]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우 해당 가맹점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지속되면[18]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직권해지할 수도 있다.
  • 복권, 마권, 체육진흥투표권사행성 상품. 강원랜드 입장권도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장 2조 3항 다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조의2, 2-1 에 근거,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또한 경마공원 입장료를 선불교통카드로는 결제되지만 payOn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여기 들어간다. 다만 여권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이 외국 발행 카드로 국내 카지노 입장권이나 칩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권을 편의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단말기에 따로, 즉 다른 물품과 따로 한번 더 계산해야 한다. 복권이 포함된 것을 카드로 구입하려고 하면 승인 자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또는 POS기에 입력하지 않고 별도의 돈통으로 수기 관리하는 편의점도 간혹 있다(로또 기계 자체가 로또 전용 POS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또한 내국인이 외국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칩 구입을 시도할 경우 한도 및 잔고와 관계 없이 승인 거절 처리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전산에 남은 로그를 확인하여 카드의 명의자를 형사 고발한다. 단 외국인 혹은 해외이주자가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신용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된다.

  • 상품권 등 환금성이 좋은 물품. 단, 가맹점의 희망에 따라 카드사 승인을 얻은 곳에서 개인은 100만원 이내, 법인카드는 한도 50% 범위 내에서 일시불로 구입 가능하다.[19] 대부분은 법인카드가 아니면 카드를 안 받는게 보통. 사실 백화점의 상품권 판매대에서 법인카드를 받는 이유는 '접대비'와 관련되어 있다. '접대비'는 성격상 지출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건 그렇다 쳐도 회계처리 규정 내에서도 충돌[20]하기 때문.
  • 교통카드 충전[21] - 차라리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수도권 전철, 부산 도시철도 정기권: 충전해놓고 보면 신용카드인지 현금 충전인지 알 길이 없다. 환불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막는 것이며, 만약 신용카드로 정기권 충전이 가능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거나 별도 코드를 입력하는 형태로 갈 듯하다. 다만 코레일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정기권과 인천국제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전용 정기권은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며 정기권에 카드구입이라고 명시되어 나온다.[22] 1회권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같다 보니 지하철 회사에서 임의로 막아두고 payOn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할 뿐이다.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직접 승인: 법적으로 사용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카드결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차량 정체같은 이유로 도로 운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막는 것이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따로 받아서 사용(즉 단말기 없이)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운영 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무승인 거래인 payOn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는 무승인 거래이니만큼 카드 승인 SMS가 안 오니까 당황해하지 말자.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우회이긴 하나, 어쨌든 이 제한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23] 다만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울산TG민자고속도로 요금소[24]에서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 요망. 현재 2016년 11월 11일부터 고속도로의 신용/체크카드 통행료 무승인 결제가 시행되었긴 하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만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폐쇄식 구간에서는 직원에게 카드와 통행권을 제출하고[25], 반폐쇄식 및 개방식 구간에서는 터치패스 단말기[26]에 카드를 태그한다. 다만 미납 통행료 납부는 어느 회사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 일부 국고 항목 (범칙금, 벌금형 등): 국세(고객부담 수수료 0.8% 있음)[27]와 지방세(납부자 수수료 없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나[28], 범칙금과 벌금은 카드론 등을 이용해야 한다. 범칙금, 특히 벌금은 징벌 목적이라 현금 일시불로만 가능하고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으며 심지어 파산면책 신청에서도 제외되는 채권이다.[29]
신한카드에서 "벌과금 카드납부"(국세·지방세 말고)라고 서비스하는 게 있긴 한데, 저건 이름만 저렇지 실제로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다. 즉 고리대금 수준은 아니지만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다. 그외에 교정본부에서 판매하는 목재 가공품[30]도 국고 사업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 2017년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 가맹점주 본인이 자신의 카드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시도하면 현금임의융통 (속칭 카드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가맹점 자기매출의 사유로 승인이 거절된다(이를 역으로 이용해 카드결제기를 시험 구동할 때 써먹기도 한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31]가 있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자기매출 세금계산서)은 가능하다고 한다. 굳이 이 내용을 쓴 것은 카드명세서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인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신용카드 자기매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가맹점주 본인이 카드수수료만큼의 손해를 봤으면 봤지 돌아오는 실익은 없다.
카드 결제등에 대해 나라에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불만이 높다. 세금이나 대학학자금과 같은 부분에서는 수수료 문제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기도 하면서 일반 자영업자들이 카드 거부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잣대 때문에 종종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 자영업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32], 특히 가맹점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되자 4대 보험은 가맹 계약을 진짜로 해지하는 등 아예 반기를 들기까지 했다. 이후 가격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무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아예 대놓고 수수료를 받는다. 당연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을 문제삼아 실제로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 순식간에 존망(存亡)의 위기를 맞은 것도 그 근본은 이 문제이다. 카드 수수료 갖고 잘들 놀고 먹는다며 완성차 업계도 들고 일어났기 때문. 결국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복합할부금융 사태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이상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추후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들먹이면서 카드 차별 금지를 철폐하라며 들고 일어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결제수단의 차별 금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결제수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이다.카드 수수료 국민이 요구하면 불법, 국가가 하면 합법?


2.4.1. 신용카드로는 가능하나 체크카드로는 구입 불가능한 재화/용역[편집]


체크카드 문서로.


2.4.2. 구입은 가능하나 각종 포인트 등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편집]


공통적으로 환금성이 좋거나 수수료율이 박한 업종들이 이에 해당한다. 각 상품별, 행사별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 기프트카드,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 환금성이 좋은 물품. 스타벅스 카드처럼 재충전 가능한 선불 지급수단도 상품권으로 간주된다.
  • 지방세(여권 발급용 인지 포함) 등 각종 세금우편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한국철도공사 이전 대한민국 철도청 시대에는 철도 승차권도 우편요금처럼 정부기관 공적 서비스 요금이라 포인트 적립 등은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세는 오히려 수수료를 고객이 낸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많으며 신한카드 등 메이저 카드사는 사실상 상시 진행한다 보면 된다. 지방세 무이자 할부는 그야말로 카드사의 자선사업이니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자금계획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 (물론 지방세는 당연히 포인트는 없으며 무이자할부면 더더욱 없다.) 다만 국세는 0.8%를 고객이 수수료로 내기에,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적립불가 가맹점 명단에 "각종 세금" 또는 "국세, 지방세"라고 있으면 국세 적립 불가, 국세 언급 없이 "지방세"만 적혀 있으면 국세는 적립 가능.
    •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전월 사용액 자체로는 잡힌다. 따라서 전월 사용액 30만원 이상 등 조건에는 지방세도 인정된다.
    • 대형 생활 폐기물(가전제품, 가구 등) 처리 비용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시, 공과금이 아닌 쓰레기 처리 비용이므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가맹점 수수료가 박해서 대부분 실적이나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엄밀히 따지면 등록금은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대출 사업(즉 쉽게 말해서 자선사업)이다. 평생교육원 등 대학 수익사업이나 외부 업체를 끼고 하는 사업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 무이자 할부 매출액 - 국내 전 카드사 무이자 할부에 대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은 2012년경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신한카드의 더 클래식 구형이 국내에 남은 마지막 무이자할부 마일리지 적립카드였으나 2015년 단종되었고 유효기간이 전부 만료되었다.
  • 일부 카드 상품은 할인받은 매출액. - 전월실적에서 제외시킬수도 있다. 예로 일반매출 28만원 1건, 할인매출 5만원 1건(실제 결제액 45000원)이 있다면, 전월실적 30만원 기준시 5만원 1건이 통째로 미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정확한 것은 카드사 상품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할 것.

간혹 출시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주 오래된 상품이 신규만 중지되고 갱신이 되면서 살아남은 경우에, 세금과 등록금 카드 납부 분을 제외한 할인 대상 매출, 고환급성 가맹점 매출까지도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이 될수가 있다. 무이자 3개월 승인 건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도 아직 어딘가에서 갱신 발급이 된다는 소문이... 그래서 덕질은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서는 얄짤없이 다 빠진다. 이중 수혜로 과징금 먹기 싫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2.5. 인터넷에서 이용[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신용카드/해외사용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다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그렇지 아니하였다.

일단 결제단계에서 각 사이트마다 결제를 위한 플러그인 등을 인스톨 해야함은 물론이고, 금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ARS등의 절차를 이중삼중으로 거쳐야 했다.

현재는 앱카드의 발달로 모든 인증절차를 카드사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어지간한 결제는 카드사 앱이나 간편결제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고액결제시 ARS 인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EMV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해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인확인을 한다고 하면 국제 브랜드사의 표준인 3D Secure를 이용한다. 당연히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도 해외의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인증시스템을 해외에 강요할 수 없으니 3D Secure에 카드사 창을 띄워 SMS나 앱카드 인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한다. 어떤 카드사는 무려 ARS도 있다.

물론 모든 가맹점에 3D Secure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생기면 해당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2.5.1. 관련 문서[편집]



2.6.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편집]



불법이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5조[33] 및 각 신용카드사의 표준 약관에 의거하면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하다. 실제로도, 카드 뒷면에도 보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적혀있다. 또한 가맹점은 타인 명의 카드 제시 혹은 타인 명의로 의심되는 카드 제시시 카드 결제 거부 및 명의자 본인 확인(신분증 등)을 할 권리가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카드 분실시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자기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타인 명의 카드를 쓰지말고 반드시 가족카드를 만들도록 하자. 가족카드는 프리미엄 카드가 아니라면 연회비를 안 받는다. 그리고 본회원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발급이 되나 가족카드 회원 본인이 해당 카드사에 과거 연체이력이 있다면 간혹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한다.

마트에서 장 보는 정도야 그렇다쳐도, 렌트카[35]나 고가의 가전제품[36], 귀금속류[37], 국제선 항공권[38] 등 구입시는 거액의 물건이 오가는 이유로 신원확인이 중요한 업종이기에 여기서 많이 걸린다. 한국 내 가맹점이라도 저 곳들만큼은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 본인명의 카드가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사용해서 보상이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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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2:48:54에 나무위키 신용카드/이용 방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BIC의 라운드스틱 볼펜으로 서명하면 서명 직후에는 만지면 번지지만, 몇 시간 이후 부터는 만져도 번지지 않고, 펜 굵기도 그리 두껍지 않아 카드 서명용으로 좋은 펜이다.[2] 카드에 따라서는 앞면에 적혀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앞면 4자리 숫자도 마찬가지.[3]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시 무조건 카드번호가 바뀌니 참고. 이전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번호를 유지할 수는 없다.[4] 국내 온라인 가맹점 대부분은 상관없지만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카드에 새겨진 로마자 성명을 기입하는 곳이 많다.[5] 특히 군대 동원훈련 와서 여비를 받을 때 계좌번호를 모르면 심히 곤란하다.[6] 계좌로 돈을 보낸 후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7]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일정 금액(승용차 기준 15만원)이 먼저 카드에서 인출된 뒤 실제 기름을 넣은 양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되어 결제된다.[8] 통신회사결제도 사용 가능하다. KT 기준 소액결제 하고는 별도.[9] 간혹 0.99 USD인 곳도 있다[10] 일본 가맹점 상당수는 1엔으로 가승인을 낸다. 日 구글앱의 경우는 200엔.[11] 우리카드, 대구은행이 이런 방식이다. 대부분 결제계좌가 자행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12] 신한카드, 하나카드가 이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타행 결제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다.[13] 지금은 일부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투인원방식을 걸 수 있다.[14] 메가캐시백1/2, 바보의나눔만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다.[15] 현재는 단종.[16] 목록의 불가 업종 참고[17] 가맹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거절 가능. 현대카드와만 가맹되어 현대카드만 받는 코스트코가 대표적이다.[18] 동일 카드사일 경우[19] 예로서 롯데상품권은 발행자가 카드결제 가맹점 신청을 안 해서 온라인으로 잠깐 판매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하나, 홈플러스, AK플라자는 개인카드 사용 가능. 신세계는 기프티콘으로 개인카드로 구매가능하다.[20] 접대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지출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 불가능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모두 지키면 회계 처리 측면에서 규정 충돌로 인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한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정도였다.[21] 단 모바일 교통카드는 1.5~3.6% 정도 수수료를 내고 충전이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GS25에서 티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롯데카드로는 세븐일레븐에서 캐시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카드는 모바일 레일플러스를 수수료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22] 일반열차 정기권은 코레일톡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현금은 모바일 결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23] 단 국외발행카드는 MIFARE Classic을 기반으로하는 payOn 후불교통카드가 아닌 (애초에 payOn 후불교통카드의 전신인 국민PASS카드가 1997년에 발표되었고 국내전용이다.) ISO 14443-4를 기반으로하는 EMV Contactless를 탑제하기에 오픈루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 한정으로 제한이 남아있는 셈이다.[24] 울산요금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인 울산고속도로 본선상에 있으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할한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주주는 한국도로공사로, 사실상 반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25] 무인수납기가 있으면 통행권 투입후 카드를 태그한다.[26] 파일:1476006913[2].jpg
흔히 요금소에서 볼 수 있는 단말기이다. 개방식 요금소 진입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기계가 바로 이것.
[27] 원래 1%였는데 2016년부터 0.2%p 인하되었다.[28] 물론 각종 실적 혜택 및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29] 단,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30] 재소자의 교화사업으로 만드는 물건이다.[31] 상업용 건물이나 기기장치 등 고가의 물품을 취득하여 세금을 환급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건물 10년, 기타 2년)에 매각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32] 합헌 결정이 났다.[33]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34] 여신금융법 19조 2항에 명시된 절차이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35] 수천만 원 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다보니 신원확인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신용도 조회를 렌터카 회사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우회 조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카드를 써야 한다. 국내에서도 렌트카 업종은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매우 철저히 하는 편이다.[36] 이마트는 50만원 이상 구매시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도 고급 헤드셋이나 태블릿PC처럼 작으면서도 비싸고 환금성이 좋은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오프라인으로 고가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37] 역시 깡이 빈번한 업종.[38] 특히 미국(령) 방향. 테러 문제로 FAA, ICAO, IATA가 지시한 사항이다. 타인 카드로 항공권 구매시 공항에서 카드실물을 확인한다는 약관이 항공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여행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