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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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업무
2.1. 신용보증
3. 관련 문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문

1. 개요[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소기업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2] 명칭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는 신용보증재단 현황 참조.

2. 업무[편집]


신용보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1. 신용보증[편집]


"신용보증"이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소기업등")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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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 제1항).[2] 이에 반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