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동료구조팀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을 말한다.

해외에서 Rapid Intervention Team라고 불린다.[1]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0:31:53에 나무위키 신속동료구조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