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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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이름, 얼굴, 거주지 등 한 사람의 신변에 관계된 형편을 밝히는 일.


2. 대한민국의 제도[편집]



2.1.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편집]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2.3. 병역기피자 공개제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병역거부/기피,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 병역과 관련된 해외체류로 병무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있는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3. 사인의 신상 공개[편집]


범죄의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22년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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