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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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CCTV 영상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
3.1. 찬성론
3.2. 반대론
4. 재판
4.1. 제1심
4.2. 항소심
4.3. 상고심
5. 유사 사례



1. 개요[편집]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 24시, 30대 남성 조 모 씨가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20세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조 씨는 다음날인 5월 29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법학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주거침입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인 사안이다.


2. CCTV 영상[편집]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따라들어가는 데 실패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후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빌라에 도착하기 이전 골목에부터 조 씨가 해당 여성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집 안으로 따라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에는 계단에서 잠복하고 있는다거나,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되었다. 이후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편집]


경찰은 29일 조 씨를 체포할 당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개설되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죄책은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되어 일어났을 경우의 죄책이다.


3.1. 찬성론[편집]


공개되지 않은 CCTV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 이상 머무르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로 판단했다. 기사


3.2. 반대론[편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조 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것은 확실하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일지도 모르나, 무슨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므로 하고 많은 혐의 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같은 논리이면 살인미수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4. 재판[편집]



4.1. 제1심[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합526, 2019보고24 판결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해당 범죄의 축소사실인 형법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③ 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케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위험성이 크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사 측에서 다양한 논리로 강간죄 내지는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손잡이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폭행, 협박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등등이다.[1] 판사는 이 모든 논리를 배척했다.


4.2. 항소심[편집]


  • 서울고등법원 2020. 3. 24. 선고 2019노2405, 2019보노70 판결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죄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을 추가했다. 즉 주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예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찰 측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

2020년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게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문도 냈다.


4.3. 상고심[편집]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246, 2020보도12 판결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5. 유사 사례[편집]


  • 얼마 안 되어 동년 7월 11일에 또 생면부지의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는 사건이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가해자는 새벽 1시 20분에 피해 여성이 샤워 중일 때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가해자는 13일 오후 4시경에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되었다. 사건 당일인 11일은 위 사건의 조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날이기도 하며, #중앙일보 광주에서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오후 9시에 주거침입을 하여 만8세 여아를 포함한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가해자가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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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및 그 비동의 간음죄 문서 참조.